사회 복지사 연봉 표 | 2022년 사회복지사의 월급은!?💰L 급여인상율 4.1%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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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월급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리쭈입니다🖤
22년도가 찾아오고 새로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함께 찾아왔답니다(두근두근)
이번년도 급여인상율은 4.1%로 제가 드디어 세전 200을 넘었어요,, 드디어,, 껄껄 마이쭈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제 월급입니다💰앞으로도 함께해주셔서 월급이 두배가 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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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사 1급/2급 연봉, 수당, 실수령액

전체보기 374개의 글 · ​ · ​ · ​ · 2021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 ​ · 사회복지사 연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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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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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회복지사의 급여(월급)은 얼마나 될까? [2021년 기준 …

으로, 기본급 : 2,942,500원, 복지수당(시) : 200,000원, 복지수당(도) : 50,000원, 가족수당 : 40,000원(결혼함-배우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 총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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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kesocialwelfare.tistory.com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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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 Warehouse

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알아보기 · 기본급: 1,910,300원 X 12개월 =22,923,600원 ·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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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dy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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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집게사장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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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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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1. 기본급 : 1,991,500원 * 12개월 = 23,898,000원 · 2. 명절 휴가비 봉급액의 120%(추석, 설 각각 60%) : 2,389,800원 · 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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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unny.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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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 실제 사회복지사가 말해주는 급여 – 성히의 세상

사회복지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1호봉의 경우 월 급여 1,883,4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3호봉의 경우 월 급여 1,963,9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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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ergo.tistory.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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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 – 지혜의 이르상

혹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22년 급여 확인하지 못하신 사회복지사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올려보아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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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jihye1sang.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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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권고 가이드 가이드라인 – 엔젤시터

실제 받는 급여는 기본급 권고 기준에도 많이 못 미치네요” 모든 기관이 의무화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3 이소영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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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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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Tistory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일상, 재테크. … 2020.06.25 – [▷ 사회복지] – 2020년 사회복지사 급여는? 2020년 사회복지사 급여는? 2020년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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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artho.tistory.com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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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사의 월급은!?💰l 급여인상율 4.1%
2022년 사회복지사의 월급은!?💰l 급여인상율 4.1%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사 연봉 표

  • Author: 리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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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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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사 1급/2급 연봉, 수당, 실수령액

배움이야기 2021년도 사회복지사 1급/2급 연봉, 수당, 실수령액 신의아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요즘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요~~^^ ​ 특히나 주위를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 왜냐면 ​ 사회복지직이 다른 직군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낮다고 합니다~~^^ (쉿~!!! ) ​ ​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사 1급/2급의 연봉, 수당, 실수령액을 알아볼께요~~^^ ​ ​ ​ 사회복지사 정해진 연봉이 있나요? ​ ​ 있습니다~~^^ ​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새롭게 발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이 포함됩니다. ​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우선 적용되는 기본급이며,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로 추가 마련이 가능합니다.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종사자수, 이용자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 ​ ​ ​ 2021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사 연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신 분 의 경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인 4급 에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하신 분 의 경우 선임 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3급 에 해당됩니다. ​ ​ ​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4급으로 처음 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1호봉, 남성은 군 경력이 인정되어 3호봉 으로 시작합니다. ​ 1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 기본급 : 1,910,300원 X 12개월 = 22,923,600원 *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 시간외 근무수당 : 근무시간만큼 X 12개월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 X 12개월 * 처우개선수당 : 10만원(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 1,200,000원 ​ ​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이 약 26,415,960원입니다. ​ 수당을 더하면 3천만원에 조금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봉입니다. 다른 공무원 연봉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연봉이에요~~^^;;;;;; ​ ​ ​ 사회복지사 수당 ​ ​ 사회복지사에게도 수당이 있어요~ 원래는 공무원처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었는데 이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해서 포함을 시켰어요~~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한달 봉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1년에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나누어 지급되요~ 또한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할 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1인당 20,000원씩해서 지급되요~~ 매월 급여에 지급되는만큼 가족수당은 결코 적지 않아요~^^;;;;; ​ 봄별님의 의견요~^^ ​ 글에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해서 사회복지직 바로 3급으로 호봉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1급, 2급의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 4급부터 적용되며 만3년 실 근무시 3급으로 당연승급하게 됩니다.(이 때 군경력은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바로 3급부터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 * 추가로 시간외 근무는 내가 원하는만큼 무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곳이라면 대부분 월 시간외 근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5시간 정도 이용시설 / 생활시설 별로 다르고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종합사회복지 / 아동복지 별로 다르며 각 시마다도 제한 시간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 ​ ​ ​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셔야 하구요~~^^ ​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할 때도 사회복지사2급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2급 공부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 ​ ​ 바로오오오오오오~~~~~~~~~~~~~~~^^ ​ ​ ​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입니다~^^ ​ www.everywill.net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사회복지사, 경영학, CPA 학습설계 및 상담안내 www.everywill.net ​ ​ ​ ​ ​ 인쇄

05. 사회복지사의 급여(월급)은 얼마나 될까? [2021년 기준] (feat. 내 급여명세서 깜;;)

prologue. 사회복지사의 급여?

후배들(실습생, 대학생, 복지관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 등)을 만나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궁금해하며 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급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age 1. 사회복지사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2020년까지는 복지관(노인/장애인/종합)[이용시설],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따로 구분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별표 1-사회복지사

별표 2-의료직(간호사, 치료사 등)

별표 3-사무직(사무원, 회계, 전산관리 등)

별표 4-관리직(노무, 시설관리, 운전기사 등)

이니 본 포스팅에서는 별표 1(사회복지사)만 포스팅하도록 하겠다(사실 나머지는 잘 모름;;)

또한 사회복지사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시스템이다. 별도의 연봉협상 없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니 나의 급여를 올리고 싶다면, 진급을 통한 승급(4급→3급) 또는 이직을 통한 직위와 직급 상승(팀원→팀장, 팀장→과장[부장,사무국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원장(관장)-시설장(기관의 대표)

사무국장(부장)-실무관련 최고 관리자

[단, 장애인복지관에 해당함]

1급-[생활시설, 종합/노인복지관 부장], 장애인복지관의 원로 과장급 실무자

2급-과장(과장급 팀장)

3급-팀장(대리급 팀장, 선임 사회복지사)

4급-사회복지사(보통 4년제 졸업 신입실무자)

5급-사회복지사(보통 2년제 졸업 신입실무자)

이 부분은, 복지관이나 생활시설에 입사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page 2. 적용(내 급여명세서 깜;;;)

그렇다면 나(글쓴이)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실수령액을 살펴보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나는 나름 고인물이라(;;) 사회복지사 초임급여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현재(2021년) 글쓴이는]

장애인복지관 3급 12호봉(조만간 13호봉)

(사회복지사 경력 10년+군경력 2년)

으로, 기본급 : 2,942,500원, 복지수당(시) : 200,000원, 복지수당(도) : 50,000원, 가족수당 : 40,000원(결혼함-배우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 총 15시간 인정이 있다.

2021년에는 시간외 근무를 0시간 했으니(집이 최고;;;), 시간외수당은 없고, 나머지 수당을 받으면 다음과 같다.

[글쓴이 급여명세서]

2,538,000원에서 복지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2,788,000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시간외근무를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월수령 평균급여는 약 31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명절(설, 추석)에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정도가 더 들어온다. 글쓴이의 연봉은 대략 4,300만원 정도였다.

4급 1호봉 정도가 된다면 대략 170만원(시간외 근무 안했을 시)에서 200만원 사이로 예상해본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다)

Epilogue.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뭐 10년 넘게 일한 급여가 310만원이라고 하면 ‘뭐야? 겨우 그거 받고 일하는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만족하며 지낸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처음 받았던 급여가 15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욕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통계는 끼고 살았으니까, 나름 부업으로 쏠쏠하다)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급여로 취미생활도 하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후원도, 연애도 결혼도 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연봉협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소박하지만 매년 급여도 물가상승률 만큼은 오르니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물론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수급자가 된다’는 지금은 우스개소리가 되어버린 말도 있다. 실제로 내가 입사하기 이전의 선배님들은 70만원, 80만원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지금에 감사하며 지내고는 한다.

물론 아직도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부족한 급여를 받는 여러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배부른 소리는 가급적 자제하고 현장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함도 잘 알고 있다. 돈이 중심이 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꿈을 쫓아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응원한다(라고 중얼거려 본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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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위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사 1급, 2급의 연봉 및 수당과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해진 연봉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직업에 정해진 연봉이 있는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새롭게 발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우선 적용되는 기본급이며,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로 추가 마련이 가능합니다.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연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인 4급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선임 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4급으로 처음 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1호봉, 남성은 군 경력이 인정되어 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1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급: 1,910,300원 X 12개월 =22,923,600원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 만큼 X 12개월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 X 12개월

처우개선수당 : 10만원(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 1,200,000원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이 약 26,415,960원입니다. 수당을 더하면 30,000,000원에 조금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봉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 연봉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연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

사회복지사에게도 수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처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었는데 이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봉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1년에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나누어져서 지급됩니다. 또한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1인당 20,000원씩해서 제공됩니다. 매월 급여에 지급되는 만큼 가족수당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곧 제도가 바뀌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득 방식과 가격, 시스템을 비교해서 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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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직종별 기본급, 호봉표, 수당)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기본급 · 수당 기준 · 기타 사항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원칙 및 수당 기준과 함께 직종별 기본급(호봉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12월 30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총액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난해 대비 1.6%가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함께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 목차

1. 법적 근거

2.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3. 직종별 기본급(호봉표)

4. 수당 기준

5. 기타 사항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용 대상 및 원칙

1.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설

2. 적용 원칙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 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 가능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기본급(호봉표)

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939,600원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본급

2. 2022년도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3급(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4급(간호조무사)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3. 2022년도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종사자 인건비

4. 2022년도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종사자 인건비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202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타직종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아래의 [별표 8]을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

[별표 8]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기타 사항

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사회복지시설 직위분류 예시

또한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합니다.

생활복지사 직위 분류 예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당 기준은 ’21년과 동일하며 기본급(호봉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4급 31호봉을 기준으로 월 50,200원(3,587,000원 → 3,637,20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길 바라며, 첨부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더보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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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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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의 연봉을 받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과 유튜브 급여 명세서 공개를 한적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연봉 체계의 공개를 부탁하여 글을 작성한다.

나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연봉을 확인하겠다.

남성이 군 전역 후 사회복지관에 취업한 것을 예로 연봉을 계산해보겠다.

요즘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다.

1년 6개월 전역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면 2호봉으로 시작한다.

6개월만 ‘존버’하면 3호봉이기 때문에 3호봉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다.

필자의 군복무 시절…

□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기본으로 확인한다.

사회복지관의 직급은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총 5개로 구분된다.

기관에 따라 영양사, 시설관리원, 운전원 등이 있지만 오로지 사회복지직만 살펴본다.

사회복지사 3호봉 급여

1. 기본급 : 1,991,500원 * 12개월 = 23,898,000원

2. 명절 휴가비 봉급액의 120%(추석, 설 각각 60%) : 2,389,800원

3. 시간외 근무 수당 : 하는 만큼 a (보통 1시간에 1.2만원이라고 치고 최대 10시간 / 12만원*12개월)

4. 가족수당 :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만큼 a * 12개월

5. 처우개선수당 : 10만원(지자체, 경력 마다 다름) * 12개월 = 1,200,000원

6. 기타 수당 : 식비, 교통비 등의 기타 수당(시설 마다 차이남) a * 12개월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면 연봉이다.

4번과 6번을 제외한

1+2+3+5= 약 28,927,800원

4번과 6번을 포함하면 2,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연봉이다.

보통 젊은 남자를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 기타 수당을 지급 받으면 3천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 금액이 연봉이다.

여성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답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급여를 생각하며 사회복지를 망설이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

많은 급여도, 적은 급여도 아니다.

처우는 해가 갈 수록 좋아질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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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 실제 사회복지사가 말해주는 급여

현재 사회복지사로 현재 2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블로그에 포스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통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월급이 지급되지만 말 그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받는 급여는 다릅니다. 급여가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사 수당, 외근 수당 등 각 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또 붙기만 하는 것이 깎이는 부분으로 4대보험, 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과 상이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급여에 비해 많이 받으시는 분도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일반적인 시설의 평균적인 급여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 급여는 각 지역, 그리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등 기관별에 따라서 연봉과 월급은 상이합니다. 그럼으로 글을 보시고 나서 정확한 급여보다는 얼추 이 정도를 받겠구나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먼저 사회복지이용시설이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일껍니다. 그래서 독신청년을 기준으로 1호봉, 3호봉을 보겠습니다.

1호봉의 경우 월 급여 1,883,4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3호봉의 경우 월 급여 1,963,9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 거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저와 제 지인들의 평균 월급을 봤을 때

1호봉 : 세후 월 급여 160만원대 / 종사자수당(지자체, 시설마다 매우 상이함) 0원 ~ 15만원 / 정액급식비, 시간 외 수당(지자체, 시설마다 매우 상이함) 0원 ~ 20만원 ===== 총 월 급여 160만원 ~ 19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160에서 ~ 170사이입니다. 정액급식비와 시간 외 수당은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서 약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정액급식비와 시간 외 수당은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서 약 20만원이 추가됩니다. 3호봉 : 세후 월급여 약 170만원대 / 이외에는 1호봉과 동일 ===== 총 급여는 170~180 사이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장애인복지관도 위에서 설명드린 급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즉 이용자가 시설내에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주 야간을 교대로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이용시설보다 근무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용시설보다는 월 급여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여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신입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여 200백만원 ~ 300백만원의 급여를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로 취직하게 되면 지자체와 시설, 법인에 따라 160만원 ~ 180만원선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더나은복지세상(www.welfare24.net/ab-anonymity_v-597)에서 입사 1년차 아동생활시설에서 일하는 분중에서는 240만원 정도를 받으신분들 있습니다만 보통은 160~180만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시설에 비해 급여가 많은 곳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보통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등 NGO단체가 급여가 더 많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급여가 더 많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

급여만 본다면 사회복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아직도 열약한 상황(급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따고 당당히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만 보고 “이 정도는 받겠지” 하고 들어가셨다가 세후에 많이 깎인 월급을 보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의 경우 1호봉으로 입사했을 때 첫 월급이 120만원 ~ 160만원 등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보고 많이들 실망하셨습니다.

아직 2년하고 8개월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시간을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과 신념이 있어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은 급여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실망스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게 되시면 급여에서 많은 실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신입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서울을 제외하고서 첫 급여는 수습기간이 있다면 130만원 ~ 140만원, 없다면 160~170만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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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2년 사회복지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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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올려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올리지 않아서 올려보아요! 혹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22년 급여 확인하지 못하신 사회복지사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올려보아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3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2-4번 적용

2022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2. 2022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3.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4.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2022년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해보았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다들 올해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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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장애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분들이 참고하셔야 하는 자료입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찾다. 잘 검색이 되지 않아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복지와 관련된 자료를 많지만 인터넷에서 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에 직접 검색하셔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된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은 매년 출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부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 공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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