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요구 | [Et] 신분증 사진 보냈는데…비대면 서비스의 비극 / Kbs 2021.12.13. 35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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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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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비대면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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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분증 사본 요구하는 이유 – 푸르른 미래

회사에서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용할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급여 지급 및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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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study.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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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해도 주면 안되는 이유 …

알바하는 곳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해도 주면 안되는 이유. (뒷자리와 발급일자는 가리자). 무직자 2022. 1. 31. 14:24. 반응형. 결론부터 말하자면, “굳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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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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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신분증 요구 | 궁금할 땐, 아하!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신분증 요구, 회계, 세무 – 왜 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가요..? 신분증은 세무처리? 그런 데에 필요해서 그렇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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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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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신분증 사본요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달래요

단기알바라서 주민번호만 달라고 한것 같은데, 통상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 급여입금 통장사본(계좌번호 확인용)을 요구하는 건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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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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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싱 기승 “신분증·카드 사진 보내면 절대 안돼”

정부·금융기관 개인정보 사본 요구 안 해.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코로나19 지원금을 노린 보이스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정부와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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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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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비대면 보이스피싱 활개… “통장·신분증 요구시 의심해야”

신분증·통장 사본 이용 700만원 빼가 “금감원 직원이니 믿고 현금 맡겨라” 금소연, 10대 소비자 요령 정리·발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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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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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사람은 딸이 아니라 딸의 계정을 도용한 사기범 일당이었다 … 보안 프로그램이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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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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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앞면 뿐만 아니라 뒷면도 요구하는 이유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제출해도 되나요? 요구사항이 없다면 굳이 뒷면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앞면과 뒷면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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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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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p 주전에 단기알바로 하루 전단지를 돌렸는데 오늘 갑자기 신분증사본이랑 통장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단기알바하는데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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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350.moel.go.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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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도 주지 말아야… 대출 사기에 악용 – 경향신문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 넘겨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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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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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신분증 사진 보냈는데…비대면 서비스의 비극 / KBS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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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분증 사본 요구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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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KIgCiv8_QI

알바 신분증 사본 요구하는 이유

알바 신분증 사본 요구하는 이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할 경우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분에게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조건이 괜찮아서 신청을 하였는데 개인정보만 가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곳일 경우 대포통장을 발급하기 위한 도용일 경우 문제가 커지게 되며, 신분증 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로 경찰에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알바 신분증 피해 사례

신분증 분실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일자가 달라져서 주민번호만 확인해서 할 수있는게 제한이 되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신고할 수도 없어서 도용당하여 언제 이용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요즘엔 신분증만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도 하고, 보통 신분증 얼굴 인증을 통해 대포 휴대폰 개설, 가상화폐 가입 인증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얼굴인증까지 굳이 하는 곳은 많이 없으니 한번 의심해보시고 업체가 어떠한 곳인지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받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명의방지도용을 위한 사이트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용시 바로 메세지가 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어디에 쓰일까

회사에서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용할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급여 지급 및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월급 지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통장 사본도 같이 요구하여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는데요. 알바 공고를 한 업체가 어떤지를 알아보시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셔야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회사가 어떠한 곳인지 확인하고 확실한 곳인지 후기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높은 시급, 월급을 준다고 하면서 취업형 사기로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후기와 기업명을 검색해보시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함께 본인 얼굴도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더욱 신중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 임금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준 월급이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풀 번호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취업이 결정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명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밀번호라던가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도한다면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같은 신분증 사본 악용 사례는 무엇일지 알아보려면 신분증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핸드폰 가입 가능

– 본인인증 가능한 폰이 있다면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 간편 소액 대출은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대출 가능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짜 위임장을 만든 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알바 고용시 신분증 사본에서, 앞 부분 발급날짜는 지우고 제출하고 뒷면 지문을 지우고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분증사본 뒷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소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위해서라면 앞면만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뒷면의 지문을 지우고 앞면의 발급일자를 가리고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취할 조취사항들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어지거나 하여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게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몇가지 조취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분실신고 (발급일자 변경을 위한 절차,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파인 → 소비자보호 → 신분증, 분실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입력에서 사고 등록

◇ 은행계좌 정지 새 계좌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올크레딧 명의보호 유료 서비스 1년 1만 8천원)

금전적 혹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해 증거가 없을 경우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도용 서비스를 신청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크레딧 명의보호 서비스의 경우 금융기관(은행, 카드, 보험, 대출 등)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통지하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계좌 등록될 경우 바로 알람 통지가 됩니다.

신분증 앞뒤 사본을 보내게 되면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본인인증까지 하여 대출을 받거나 계좌 개설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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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해도 주면 안되는 이유. (뒷자리와 발급일자는 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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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굳이 왜?”인 셈이다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알바는 보통 학비나 용돈 등 급전이 필요해서 하는

단기적으로 가지는 직업을 의미한다.

번듯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잠시 거쳤다가 지나갈 곳에 내 역린을 쥐어줄 필요도 없는 셈이다.

왜 그럴까?

조금 더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신분증 사본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먼저, 저 위에 신분증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발급지, 발급일자

신분증 하나에 민감한 정보란 정보는 다 때려박은 셈인데

이것과 전화번호만 알아내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할 수 있고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주가 조금이라도 수틀린 마음을 먹게되면

바로 인생 하드코어 모드 입성인 셈이다.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그만큼 파급력이 상당한 데다

구글 비밀번호 바꾸는 것 마냥 쉽게 바꿀 수 없는 개인정보들이기에

한번 삐끗해버리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기 치기 가장 좋고 구제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

또한, 내 명의와 완벽히 일치하는 전화번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악용해서 가입시킬 수 있다.

“아, 그럼 네이버나 국내 주요 사이트는 좀 안전하겠네요”

아니다.

내가 초두에서 말한 것 중에서는 대포폰이 있었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새에 대포폰으로 휴대전화 인증까지 전부 뚫어버려서

이론상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가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들은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해외 포털사이트, 가상화폐 거래소, 특정 커뮤니티를

당신의 명의를 빌려 활동하게 될지 모른다.

대포차량과 보이스피싱은 덤이다.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제대로 사기 칠 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기에

보안이란 건 백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신분증을 요구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흘러들어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개인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숨통이 조이는 게 현실인 셈이다.

“그러면 저 알바 포기해야 하나요?”

사실 이것도 참 문제다.

타인에게 약간의 불신을 가지는 것은

현대에 이르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곤 하지만

또 너무 노골적으로 경계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박살 나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겐 정말 간절한 일자리일 수 있는데도

내가 팔 걷고 나서서 “그냥 떄려치쇼!” 하기엔

무책임도 그런 무책임은 없으니까.

우리는 완곡하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분증 사본에서 내 정보 한 두 가지만 가려놔도

악용될 가능성은 뚝뚝 떨어진다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는 최대한 가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발급일자를 가려서 제출하자.

발급일자는 발급한 시/도 위에 0000/00/00 식으로

내가 주민등록증을 받은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과 국가를 제외한 웬만한 곳에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명심하자

대형 포털사이트나 신뢰할 수 있는 기업체까지도 세이프

이외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감하고 위험한 시대이니만큼

우리 모두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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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신분증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법상 세금처리 갑근세 납부 등 위해 신분증이나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사본 역시 급여 관련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알바 신분증 사본요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달래요

단기 알바 신분증 사본요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달래요

Q.

제가 단기알바를 신청했는데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여달라고 하는게 불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모르는데 원래 이렇게 요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A.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알바비를 받으려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뒷자리까지 알아야 누구에게 얼마를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세무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모든 직장인과 알바생이 그렇게 합니다. 단기알바라서 주민번호만 달라고 한것 같은데, 통상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급여입금 통장사본(계좌번호 확인용)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고요.

#알바생 #아르바이트 #단기알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건설워커 지식인 답변]

코로나 피싱 기승 “신분증·카드 사진 보내면 절대 안돼”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코로나19 지원금을 노린 보이스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질병관리청 사칭범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냈다가 수백만원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주 범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사진을 보냈고 범인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해외결제와 송금서비스에서 수백만원을 탈취했다.

휴대폰 이미지.(사진출처 pixabay)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이라고 소개했다.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 지원금을 주겠다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라고 했다.

범인은 전화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질병관리청 가짜 주소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피해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법인은 해킹한 휴대전화 내 통장 사진으로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검찰·금융위·금감원·질병청·은행 등 그 어떤 정부와 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는 수법도 여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종 비대면 보이스피싱 활개… “통장·신분증 요구시 의심해야”

신분증·통장 사본 이용 700만원 빼가

“금감원 직원이니 믿고 현금 맡겨라”

금소연, 10대 소비자 요령 정리·발표

사진=픽사베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경찰과 금융당국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의 10대 유형을 정리해 발표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자영업자 A씨는 모 은행으로부터 정부자금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통화를 했다. A씨는 상담원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전송했고 대출 절차를 진행한 뒤 다시 연락을 준다던 상담원은 소식이 없었다.

수일 후 A씨가 관계기관에 확인해보니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으로 모 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었다. 이어 모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7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피해자에게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아니라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므로 범행 수법을 숙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수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또는 신규계좌가 개설됐다면 112에 신고해 은행 측에 계좌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통신사의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해 이동전화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두면 추후 노출자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차단해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 이라면서 “가급적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을 예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소비자 10대 요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B씨는 핸드폰의 ‘저금리 대출’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해 출처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촬영해 보냈다. 다음날 범인은 기존 대출받은 모 카드 대출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원을 보내 현금 천만 원을 받아갔다. 한달 뒤 사기범은 연 3.6% 이자로 7,000천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8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기존의 사기수법도 여전히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C씨의 경우 경찰을 사칭한 범인이 전화해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면서,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 예금을 인출해서 경찰서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나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소연 측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10대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문자나 카톡으로 ‘좋은 조건’ 대출 권유

△좋은 조건의 대출을 빌미로 신용등급조정비·보증금·설정료 요구

△저금리 대환 및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요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

△경찰·검찰·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돈을 맡기라고 요구

△사기범이 계좌를 노리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요구

△계좌가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두라고 요구

△특정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

△(피해자 계좌로) 잘못 입금했으니 특정 계좌로 송금 요구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과 비밀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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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지난 8월 김모(59)씨는 둘째 딸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딸이 전에도 종종 휴대전화를 고장냈던 적이 있어 김씨는 의심 없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보냈다. 다음날 거래 은행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계좌에서 8000만원이 이체됐는데 본인이 거래한 게 맞느냐”는 내용이었다. 놀란 김씨는 은행 계좌를 확인해봤다. 이미 두 계좌에서 1억600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김씨가 겪은 ‘메신저 피싱’ 사건의 개요다.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사람은 딸이 아니라 딸의 계정을 도용한 사기범 일당이었다. 이들은 김씨의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한 뒤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 경찰과 금융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수법이었다. 송금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의 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신분증 사진만으로 보안이 뚫린 게 의문이다.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데 은행에 어떻게 거액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간편한 비대면 거래?…사기범에 뚫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가락만 움직여도 은행 거래가 가능한 시대. 금융사들은 앞다퉈 쉽고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신분증 사진 한장이면 계좌 개설과 송금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을 탈취한 뒤 유유히 사라진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지만, 금융업계는 ‘보안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박모(53)씨는 딸에게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 임시 폰을 사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받았다. 김씨가 당한 수법과 유사하다. 사진을 보내준 박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기범들이 이미 박씨의 계좌에서 1억 5000만원을 빼내 사라진 뒤였다. 신분증 원본은 박씨의 손에 있는데 사기범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 모바일 OTP를 새로 발급받아 거액을 인출해간 것이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박씨는 은행에 “신분증 사진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 보안 프로그램이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신분증 유출을 조심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씨의 동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거래상 신분증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면 은행이 기술적으로 신분증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은행이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건 현장이 된 은행…뚫리지 않을 대비 해야

피해 고객들은 “조금 편해진 서비스를 하려고 고객에게 사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격”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금융업계도 보이스피싱 대응에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니다. 업계는 은행마다 자체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갖춰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뉴얼 중에는 고객이 한 번에 현금 5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곽원섭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은행도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와 무관한 범죄 예방 의무를 당국이 법으로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는 은행이 범행 현장으로 자주 이용되는 등 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피해자가 돈을 출금해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가 급증하면서 은행의 현장 대응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이 보안을 뚫는 사기 기법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뚫리지 않는 대비책을 금융기관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뒤 범인을 잡는 역할이지만, 은행은 사건이 애당초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융업계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분증 사본 앞면 뿐만 아니라 뒷면도 요구하는 이유

신분증 사본 앞면 뿐만 아니라 뒷면도 요구하는 이유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제출해도 되나요?

요구사항이 없다면 굳이 뒷면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앞면과 뒷면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는 종종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과연 지금도 뒷면을 요구하는곳이 있을까요?

신분증 사본 앞면 뿐만 아니라 뒷면도 요구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권 혹은 국가공인 자격증도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이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바일 신분증은 100%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앞서말한 신분증이 아직은 대표적인 신분증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텐데 주로 신분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요구합니다. 저는 프린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짜피 원본을 주면 알아서 출력을 해서 사본화 시켜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증 요구시 아직도 뒷면을 요구하는데가 있을까요?

– 현재는 신분증 사본 요구시 뒷면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불과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때 앞면이 아닌 뒷면을 포함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신분증에는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폰 구매시 신분증 앞뒤를 복사하여 저장하고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무려 2014년까지 진행되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 뒷면 저장의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제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진,주소,지문정보 등이 컴퓨터 사진 파일로 저장되는데 여기에는 암호화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날것 그대로 수집 및 저장을 하게 되고 한때 이를 이동통신사에 삭제요청했지만 거부한 사례도 있었기에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141023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pdf 0.45MB

그래서 현재는 신분증 사본이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러가지를 받는 편이며 만약 주민등록증을 받더라도 앞면만 복사할 뿐 뒷면은 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문서를 토대로 확인하시면 왜 뒷면을 요구하는게 불합리한지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앞면 뿐만 아니라 뒷면도 요구하는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주지 말아야… 대출 사기에 악용

‘절차 간단’ 휴대폰 인증대출 피해 속출 주의보 발령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 넘겨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신분증 사본만 건네면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했다간 나중에 난데없는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소해보이는 몇 가지 정보로도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적발된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현혹해 피해자에게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냈다. 사기범이 주목한 것은 이른바 ‘단박 대출’ 등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인증대출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부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점을 노렸다.

사기범은 먼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 대출서비스를 신청했다. 대부업체는 신분증과 본인(피해자) 명의의 계좌만 확인하면 대출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손쉽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챌 수 있었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서 피해액은 100만원이었다.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가 고객정보를 몰래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한 판매점 운영자가 고객정보를 활용해 10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최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응해서는 안된다”며 “거액의 대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포폰’ 개통에 따른 통신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공한 계좌가 다른 범죄의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되면 명의자 또한 처벌을 받는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 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의도용으로 통신료 폭탄을 맞으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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