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안 걸리는 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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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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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225 개의 자세한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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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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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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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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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짜 안걸리냐? – 취업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

알바로 주5일 2개월 근무 하는거 부정으로 걸리지 않음?안걸린다고 계속 지랄하는 가족 새끼가 있는데, 불안해서 살겠노,이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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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총정리 – Money-Policy

온라인 상에서는 실업급여 알바 안 걸리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제도가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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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걸리는 방법 없으므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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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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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 돈되는 정보통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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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자진신고, 사례 – 네이버 블로그

3년 동안 걸리지 않는다면 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2~3개월 남겨두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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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도 다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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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6개, 처벌 내용은? – 오늘의 소식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위장 퇴사, 허위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고 안걸리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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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정수급 유형 6가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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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안 걸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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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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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안 걸리는 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22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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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짜 안걸리냐?

알바로 주5일 2개월 근무 하는거 부정으로 걸리지 않음?

안걸린다고 계속 지랄하는 가족 새끼가 있는데, 불안해서 살겠노,

이거 진짜 안걸리냐? ㅅㅂ 후기 보면 다 걸려서 벌금 냈다는데,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해요, 설명까지 다 들었을텐데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총정리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구직활동만 잘해도 매달 160만 원 내외로 돈이 나오는데, 조금 더 벌고 싶어서 몰래 알바를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익활동은 고용센터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몰래 벌어들이는 수익, 설마 들키겠어? 라며 방관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발생한 수익

– 안됩니다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예인, 창작 활동가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달 및 심부름 알바, 재능 판매자 등과 같이 긱 노동이 유행하고 있어서 프리랜서의 직업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세금 3.3%를 떼고 제공받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신의 통장 계좌로 이체가 되죠. 국세청 신고와 통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실업급여 알바 안 걸리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제도가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세금신고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는데요. 요즘에는 알바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아는 지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용돈 받는 식으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제보에 의한 신고가 아닌 이상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사업자 등록

– 안됩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당연히 가능하리라 믿었는데요. 왜냐하면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취업과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취업처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고용센터의 설명을 정리하면,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지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언제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순간 취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4일 이내로 폐업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덤.

이에 굴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지만 창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미지급일 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50%로, 일시불로 지급을 받습니다. 세부적인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12개월 이상 창업(취업) 상태여야 한다

이사할 경우

–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된 지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한 이후 수급일이 되어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전입신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등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사 간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다음 달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위에 기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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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작정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많은분들이 부정수급이라 알고 계신 유형은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돈을 벌면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 지. 만 실업급여받는 도중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관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그 금액만큼 차감을 받거나, 이틀 치를 차감 후 나머지를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켜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돈 버는걸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1. 실업급여 전액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솔직히 5배까지는 못 봤지만 3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즉시 지급 중지됩니다)

4. 부정수급 여러 번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부정 수급한 내용이 발각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담당자들은 수사관으로 경찰서의 형사들과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top 3

1.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폰 발신자 통화내역, 네이버 로그인 기록, 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하이패스 내역 등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직원이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 사장이 챙겨주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사업주가 더 크게 처벌받아요)

3. 위장취업, 위장 퇴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정수급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죽마고우나, 가족이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자진신고, 사례

오늘은 이직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글에 이것 저것 조금씩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직사유나 임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하여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같이 모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빨간줄이 좌~~~~악

시효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걸리지 않는다면 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2~3개월 남겨두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남들도 다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그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된 직원 한 명이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성실신고까지만 마감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후임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성실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도 괜찮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 퇴사와 2)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 직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급, 일요일 유급, 토요일은 대부분 무급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실업급여는 7,214,400원(=120일*60,12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한 7,214,400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등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수급자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고용노동부 내에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여기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라고 하는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 부정수급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자의 제보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0%(상한액 500만원)를 지급합니다. 내부자의 제보로 부정수급이 적발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모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과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까지 합니다. 물론 실형(實刑)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절대 정당하지 않은 실업급여는 청구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기장 거래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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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6개, 처벌 내용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급여인데,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위장 퇴사, 허위 구직활동, 소득 미신고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을 경우에는 통장으로 지급받은 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적으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급 기간 중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활동을 해서 얻게 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근무 기간 6개월만 채우고 태업을 해서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이나 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실업 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취업, 노무 제공,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가 불분명한 일용직 근로나 아르바이트르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활동, 자영업, 강의비, 수수료, 번역료, 회의 참석 수당, BJ, 유튜버,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음에도 권고 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직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 퇴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실업 급여를 받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을 해야 하는데,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했을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모음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나 뉴스를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의도적으로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노사가 합의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내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린 사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렸다가 자진신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소득 미신고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

취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입사 날짜가 변경되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조금은 억울하지만 부당 이득으로 인한 반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 근로자를 퇴직자로 허위 신고 후 4000만원을 받은 사례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자 재직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4명이 4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보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7900만원이 환수하였고 부정 수급자는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4.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을 받은 사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대상자가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밖에 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 8000원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5. 근로 사실을 숨기고 5300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가족을 근로자로 대신 등록하여 5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9명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읽어보면 추가 징수액 3100만원을 더하여 84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6. 허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 1082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10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고 안걸리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이며 처벌 매뉴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받은 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여러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수급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지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되지 않으며 검찰 조사와 형사처벌의 선처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Previous Next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유형5) 허위 구직활동 (유형6) 기타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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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안 걸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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