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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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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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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 Author: 석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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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F0NvpQ8Rek

퇴직금(알바 포함)의 2가지 지급기준(조건)과 계산법, 완벽 정리

퇴직연금을 상담하고 관리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직금 문의가 많다. 그런데, 고용주든 직원이든, 알바생은 비정규직이니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냐 알바냐 하는 것은 상관없다.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로가 가장 중요한 지급기준이다.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지, 1년을 넘기면 대부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그리고, 알바 6개월은 당연히 지급의무 가 없다.

알바의 퇴직금 수령 조건과 지급 기준을 알고 상세한 퇴직금 계산법을 알아보자.

만약 임원이라면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꽤나 다르니,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알바와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2가지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심지어, 주말 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이다. ①근로계약서가 없거나 ②4대보험 미가입자라거나 ③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11개월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한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 명의로 바꾸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건 알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간주,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새로운 사장이 이어 받은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이 없었다면 새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당연히 알바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사장이 바뀌게 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가 아니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수개월 일하고, 수개월 쉬는 것을 반복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턴, 수습사원등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11달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 1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넘겨 일하면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는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이다.

주말만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라서 퇴직금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7시간씩 하는 업무라면 합쳐서 1주일에 15시간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

게다가, 4주간 평균을 내어서 주당 15시간이 넘는지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특정 주간에 15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자이다.

①알바/정규직/비정규직 여부 ②근로계약서 유무 ③4대보험가입 유무 ④사업장규모와는 상관없이 받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바냐 정규직이냐는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받게 된다. 다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체결/작성 되어 있는 편이 수월하다. 만약, 없다면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주의 탈세 여부까지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큰 조심을 요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29일에 개정되면서, 5인 이하 사업장도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단,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이 없다.

알바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상세한 계산법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낸다. 헷갈리는 단어로 통상임금이 있지만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제대로 된 평균임금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들에 해당하게 되면 퇴직금이 새로 계산되고 대폭 오를 수도 있다. 아래 글을 반드시 읽어볼 것.

또한, 월급제의 경우, 평균을 내는 3개월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면 3개월 평균임금이 약간 높아져서 퇴직금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년만 넘으면 월할 계산한다.

1년마다 1개월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년 이상되면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듯 한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월할 계산을 하기에, 1년 이후로는 1/12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매달 발생하게 된다.

11개월 일하면 퇴직금이 없다.

1년 6개월을 일하면 1년분이 아니라 1.5년분의 퇴직금(1.5개월분의 월급)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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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 정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사업자의 부담도 크죠.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살펴보자면 3가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어떤 근로형태로 계약된 근로자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0.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무관!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근로계약서 안 썼거나 4대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기준과는 무관합니다. 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퇴직금은 쉽게 말해 한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로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 일터를 옮겨다니며 짧게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상태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알바 주휴수당 잘 받고 있나요? ▼

알바 퇴직금 기준 과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알바 퇴직금 기준 과 계산방법,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 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된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 목숨같은 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 퇴직금이기도 합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어떻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 마다 1달치 월급을 적립했다가 퇴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 날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며, 퇴사후의 노후나 창업, 재취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할 때에 일시불로 받는 목돈이 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쌓여가는 부채라서 부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인턴 등의 명칭이나 계약 형태에 불구하고 조건 충족시에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후 정당한 사유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인들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1년이상 근무

주당 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

알바 퇴직금 받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의 형태나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바 무단퇴사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일제로 일을 하거나 객주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과 월 6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 하는 주말알바라도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을 내어서 주당 15시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간에 15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에 더 많이 해서 평균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4대 보험(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9.29일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할 때에는 업무 숙지나 알바생 파악을 위한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등을 통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월 20일을 근무하면 받을 수 없지만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1.5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알바 퇴직금 못 받는 경우?!!

알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이라는 조건과 매월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여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임시직이나 알바생을 1년이내로 계약을 하거나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 다시 고용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덕 업주들때문에 근로자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인턴 등에게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알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상이라도 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1년중 시즌때만 근무

객월이나 분기별 근무

간헐적 알바

1년미만 근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개월치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한 연수에 월급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퇴직일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을 3개월 기간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 산정을 할 때에는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에 일당이 높아지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것도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일전 3개월 총급여액/3개월 기간일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과 이자는?!!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와 대상은?!!

인터넷이나 고용노동부 등이 홈피를 방문해서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하는 것이 정확한 금액 산출에 좋습니다.열심히 일 했고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업체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직서 미제출 퇴사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제출시기와 처리기한은?!!

▶퇴직금 지급시기 와 지급기준 어떻게?!!기한내 미지급시 이렇게 대처해라?!!

아르바이트 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하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것 같지만, 엄연하게 아르바이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랍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조건

알바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시간 1주일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1번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말알바라도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정규직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규직과 조금 다른게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지 못한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하기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근로기간과 급여 총액 등을 입력하고 퇴직금 예상 금액을 계산 해 볼 수 있으니 퇴직금 수령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 네이버 통합검색 ‘%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방법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12월, 11월, 10월 그러니까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경우 (10~12월 임금)

10월 : 31일근무 / 50만원 11월 : 30일 근무 / 50만원 12월 : 31일근무 / 50만원 총임금 : 92일근무 / 150만원

즉, 150만원 / 92일 = 16,304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제 평균임금에다가 근속년수를 곱해주세요

지금의 경우라면 16,304원에 30을 곱해서 한달치로 환산하고92/365일이 되겠죠? (1년 중에 92일 근무한거니까…. 1년이면 365일이 될거고, 2년이라면 730일이 되겠지요)

( 16,304 * 30 ) * ( 92 / 365 ) = 약 123,000원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기준을 잘 살펴 보시고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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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정확한 계산기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요건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 없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퇴직금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중에 하나가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비등은 제외됩니다.

일반적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여기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d X 30일 X (360X3년) / 365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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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퇴직금 지급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1.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2. 거주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부양중인 근로자의 경우

4.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임금피크제 시행전)

5. 5년내 채무회생 및 파산관련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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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산정된 공식에 따라 수령하실 예상 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계산방식 선택

– 간편계산 :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

– 상세계산 : 퇴사 3개월 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계속 근로 : 재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 군복무를 제외한 휴직 또는 병가를 한 경우 역시 계속 근로에 해당.

퇴직금 지급기준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

– 근무기간 : 1년 이상 근무한 자

–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

5인 미만 사업장(알바)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규정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의 50% 지급(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2013년1월 1일 ~ 현재까지 : 법정퇴지금의 100% 지급(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

또한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위에 2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직장이 동거 친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명시,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 예고, 최저임금 효력 등에 대해서 관련법에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제 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급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입,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또한 근로자의 귀착 사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해 등을 입힌 경우에도 그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 고용형태 변경이 되어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는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

–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2-1,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 사용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 사유로 의한 휴직기간

2-2,. 계속 근로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3,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4,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실수령액 안내 (알바, 일용직,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은?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과 함께 세전 세후 실수령액을 알아봅니다.

목차

퇴직금 계산방법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한 달 치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퇴직금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정확한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 금품을 뜻한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등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고정 급여와 달리 특이한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 출처:NEWSIS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어 가족수당, 식비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 월급 / 209시간 x 8시간 x 30일

Ex) 월급 300만 원 통상임금 퇴직금 = 3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x 30일 = 3,444,976원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임금으로 이해하면 쉽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금품을 총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산출된다.

평균임금 역시 각종 급여 산출의 계산단위로써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금과 산재 보상금이다.

내용 출처:NEWSIS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아래 간단 계산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평균임금 퇴직금 = 월급 x 3개월 / 92일 x 30일

Ex) 월급 300만 원 평균임금 퇴직금 = 300만 원 x 3 / 92일 x 30일 = 2,934,782원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어떠한 근로형태로 계약되었다 해도 지급이 됩니다.

첫째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알바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도 퇴직금은 지급되며, 때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알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근무일수

알바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통상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1주에 15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다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퇴직금이 산정되는 기간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지급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알바, 일용직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용직 퇴직금 =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근무일수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무보수로 근무한 임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최대한 많은 사례들과 블로그 포스팅들, 웹사이트들을 많이 읽고서 정리해보았지만,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 초기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차후에 안정기에 보수를 수령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의 퇴직금 = 평균임금 x 무보수 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연수 x 지급 배수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했어도 근무 중 무보수 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 상병, 공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보수 기간에 근무했다 것을 증빙해야 함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지 못함 지배주주 이외의 자(타인)가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으면 인정받지 못함 지배주주 이외의 자가 퇴사한 후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 인정받지 못함

2) 초기부터 퇴직까지 무보수로 근무한 경우

회사 입장에선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일해준 점을 높게 사 퇴직금도 지급하고 공로도 인정해 대가도 지급해주고 싶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법인 상황과 임원의 상황, 주주 상황, 다른 임원 보수지급내역이나 무보수 근무 사유 등 근무를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찾아서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무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아래처럼 크게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를 일정기간 연기하여 보수를 지급한 후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주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초기엔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퇴직하기 전 무보수로 근무한 경우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급여 총액을 급여 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 판례 예시

임원이 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퇴직금 등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이와 같은 규정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임원의 보수규정에 대해 구비를 해놓는 것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관련 pdf 보기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을 열심히 계산해봤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해보면 계산했던 것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떼어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소득의 경우엔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로 퇴직소득을 공제하여 퇴직금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법

퇴직소득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환산 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참고 1.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참고 2. 환산 급여별 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참고 3. 과세표준세율 (2018~2020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

이상 다양한 근무형태의 (알바, 통상임금, 일용직,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 알아보기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 알아보기

보통 퇴직금은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따질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달랐을 경우?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이므로,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었더라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 있었을 경우, 수습 기간 역시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말 알바라 주말만 일했다면?

주말 알바이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하였으며, 주당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몇개월 일하고 몇개월 쉬는 식으로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유무,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또는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알바 퇴직금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쓰는 게 좋다

위에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경우 급여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따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더욱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지금까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은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함됨에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신고) 하는곳

퇴직금 지급 거부의 경우 위 링크 접속 후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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