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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체계 개편…기술계, 중급까지 가능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
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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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자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등급표; 경력인정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Source: www.etis.or.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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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의 개선전략 탐구*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연구(권헌영 외, 2018,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일부 내용을 활용,.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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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8 – 정책뉴스
⑥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기존 :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보유자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임에도 불구, 현행 등급체계 상* 승급 불가 *학력자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4940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위 관련, 우리회는 ‘18.11.07.일자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법제심의관)에게 …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10/22/2021
View: 6496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4단계’로 변경 – 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엔지니어링업계를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등급체계를 …Source: www.ohmycon.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2308
4차 산업혁명시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4차 산업혁명시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의 개선전략 탐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 Rating System in the A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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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의 개선전략 탐구
This paper proposes a car sealing monitoring system combined with ICT Technology that is an adhesive used to bond inner and outer shell of …
Source: www.semanticscholar.org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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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체계 개선
- Author: 기술사채널 [정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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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7qFYZNXj94
엔협,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체계’ 4단계 개선안 발표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제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기술자와 특급 통합한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변경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개선안 제시
국가기술자격증에 얽매여 있던 기존의 기술자 등급체계가 전면 개편될 계획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기술자 역량평가 체제가 종전 5단계에서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의 등급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인력 등급제도 현황과 역량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격증과 학력, 경력, 교육훈련, 글로벌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비교하고 자격증과 학력, 자격증과 경력, 자격증과 글로벌 역량 등의 중요도를 평가해 학경력 기술자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역량을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학·경력기술자 제도 페지로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으로 평가돼 국가자격이 실질적으로 기술등급을 결정했다.
이는 고급 학력자와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또는 해외 우수 인력의 활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이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사업자 등록, 공공수주 등을 위한 ‘PQ’용 기술자와 ‘실무용’ 기술자로 나눠져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기술자 역량 평가 및 등급체계 개선’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의 5단계 등급체계를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한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안
제시된 개선안은 ▲국가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의 승급경로 다양화 ▲국가기술자격-학력-경력-교육훈련 4가지 요소 평가 ▲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 ▲숙련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 ▲기술사 시험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과 학력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교육점수를 제외한 개선안을 채택한 이후 교육점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술사는 5% 수준이며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도 20% 내외로 미국 PE 합격률 55%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국내 기술자 합격연령은 43세로 20대에 자격을 취득하는 선진국과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기술자격의 경우 등급제도가 거의 없으며 주요 자격(미국 PE, 영국 CPE 등)은 국내와 비교해 자격 취득은 비교적 쉬우나 자격 취득 이후 경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시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 위주로 평가하며 기술자격에 의한 제한은 거의 없다.
현행등급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엔지니어링협회는 현행등급제도를 종전 5단계 자격자의 경우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해 ▲특급단계 기술사+5년/기사+11년/산업기사+14년과 학력자의 경우 박사+8년/석사+15년 ▲고급단계 자격자(기술사+3년/기사+6년/산업기사+7년/기능사+15년) 학력자(박사+8년/석사+8년/학사+11년/전문학사+15년/고졸+17년) ▲중급단계 자격자(기술사+2년/기사+3년/산업기사+4년/기능사+8년), 학력자(박사+2년/석사+4년/학사+6년/전문학사+8년/고졸+9년) ▲초급단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2년), 학력자(박사/석사/학사+2년/전문학사+2년/고졸+3년) 등으로 제안했다.
또 숙련기술계와 기술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해 기술계로 통합관리하고 기술계 기술자로 숙련기술자를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을 관리, 숙련기술계 등급이 필요한 기술인력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엔지니어링 선진국과 같이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 취득 후 경쟁과 자기개발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게 해 현행 기술자 합격률을 20%수준으로 상향해서 기술사 배출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등급제도 개선과 함께 등급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 선정 제도 등의 개선도 제시했다.
입찰사전자격심사(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 역량을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업자 선정제도의 기술력 평가는 업체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위주로 평가돼 이로 인해 높은 등급과 많은 실적 건수를 보유한 PQ용 기술자의 영입 경쟁만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력은 역량에 관계없이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의 승급이 불가해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고급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인력의 역량평가를 경력 및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글로벌 산업의 흐름과 맞지 않아 고학력 초급기술자를 대량 양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자격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학·경력 기술인력의 승급 불인정은 대부분의 기술자가 해외 진출 시 해외 PE 등의 기술인력과 동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며 “기술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 그에 맞는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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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체계 개편…기술계, 중급까지 가능
엔지니어링산업법령 개정
산업부, 10월 15일 시행
숙련계는 고급까지 승급
인력활용도·경쟁력 제고
앞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중급기술자 또는 고급 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4일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나뉜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학력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초급기술자로 자격범위가 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자 중 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학력자 중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학력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고급과 중급, 초급으로 나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앞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초급숙련기술자로 자격범위가 한정돼 있다.
국가기술자격자 중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력자 중에서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경우 고급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고급숙련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연계된 다른 사업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입찰공고 60일 전에 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법령은 휴·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신고말소 처분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소 예정에 관한 사실을 해당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출현 등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보급·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새로운 기술에 맞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를 고시로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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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2020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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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현장애로의 지속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기존 :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 기술지원에 한하여 허용 →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원칙적 금지
▶개선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어, 신체적·심리적 안전성 제고 및 건강권 증진에 기여
②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기존 : 기존 수소충전소는 수소 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충전소는 관련법* 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 불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미포함
▶개선 :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친환경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③비대면 시험인증절차 제도화
기존 : 인증시험* 진행을 위해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심사, 공장심사 및 제품 시료채취 진행
* KS·KC(전기·생활 어린이제품)인증 및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등
▶개선 : 각종 시험인증 절차 진행시 면접심사, 공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수행하고, 시료채취 등은 원격으로 진행
규제개선사항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령」 개정 및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시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비대면 심사절차를 도입
④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기존 : 신규 과제 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내복귀기업 및 에너지 특화기업 관련 우대가점 없음
▶개선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① 온라인 평가를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②국내복귀기업, 에너지특화 기업* 우대가점 사항 추가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증명서 발급)
규제개선사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온라인 평가 근거 명확화 및 우대가 사항 추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⑤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개시 증명서류 간소화
기존 : 태양광 등 발전사업 개시 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민원 발생
*신고수리자(관할자자체)에 따라 다양한 서류(사용전 검사필증, 전기매매계약서, 토목공사 준공필증,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등을 요구
▶개선 : 한전이 발급한 최초 전력거래 개시 증명서류를 신고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신고 절차 간소화
규제개선사항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발전사업 개시신고서 정비(2020.10월)
장기간 규제로 작용하던 절차의 신속한 개선으로 장기적인 민원발생을 원천해소
⑥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기존 :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보유자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임에도 불구, 현행 등급체계 상* 승급 불가 *학력자 : 초급기술자
→엔지니어링 관련 고급 인력들이 초급기술자에 불과해 채용·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존재
▶개선 :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분야의 학력, 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한 승급제한을 완화 →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까지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
규제개선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개정(2020.7.14)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 불이익 해소 및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⑦유턴기업 지원 강화
기존 :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 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함
▶개선 :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규제개선사항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20.12.1)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력 회복
⑧스마트그린산단 법적 근거 마련
기존 :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및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법·제도 근거가 부재
▶개선 : 법령 개정 및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법·제도 근거 마련
규제개선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2020.11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한국판 디지털 뉴딜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위 관련, 우리회는 ‘18.11.07.일자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법제심의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공유해드리며, 또한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2: 법제처 의견제출 메뉴얼 참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아 래 –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52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상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를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05년 참여정부 시 폐지)로 재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성 ·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 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 * 2005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정기술사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폐지되었던 제도를 되돌리고 있음
4. 우리 회에서는 긴급 관련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기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산업부가 제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철회 촉구문을 드리오니, 귀 처에서 법제심사 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문)엔지니어링_등급_개선(안)철회촉구.pdf
(붙임)엔지니어링_등급체계_개선에_대한_철회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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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4단계’로 변경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통해 제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엔지니어링업계를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등급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됐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기술인력 등급제도 현황과 설문연구를 통한 역량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의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역량을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 기술등급 분류체계가 업 등록, 사업자 선정, 노임대가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의 실질적인 역량 및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기존의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의 5단계 등급체계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단계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복수의 개선안을 내놨다.
즉, 국가기술자격과 학력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개선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단기적으로 교육점수를 제외한 개선안을 채택한 이후 교육점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또 숙련기술계 인력 요구시 기술인력과 기술계의 등급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기술인력 제도를 살펴보면 PE(미국), CEng(영국) 등은 국내의 기술사에 비해 자격 취득이 쉽지만 자격 취득 이후 경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야한다.또한 PE 등의 자격증은 엔지니어로서 어느 정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적인 엔지니어로서 경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유망한 청년인력의 엔지니어링 산업으로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해외 경쟁력의 제고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기술사 합격률을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해 기술사 배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기술사 합격률을 일시에 50% 이상 구미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선진국중 합격률이 가장 낮은 일본 수준(15% 내외)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여타 국가기술자격 합격률(20% 내외)을 감안해 기술사 합격률을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이 보고서는 또 등급제도 개선과 함께 등급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 선정 제도 등의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의 사업자 선정제도의 기술력 평가는 업체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위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높은 등급과 많은 실적 건수를 보유한 PQ용 기술자의 영입 경쟁만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참여 기술인력의 상세한 기술이력서와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제안을 발주자가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이다.
특히, 입찰사전자격심사(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제도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풍부한 실무경력과 석·박사 학위가 있는 고급인력도 초급기술자에 머무르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기술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 그에 부합하는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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