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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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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참 머리가 이상하게 찍혔네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저는 1600만원이라는 비용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1200만원으로 된건 너무 아쉽네요 ㅠㅠ
또 기업의 부담이 들어갔다는 것도 너무 큰 아쉬운 사항중 하나입니다 ㅠㅠ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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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될까? 2년형, 3년형 조건 및 지원 …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청년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7/24/2021
View: 8595
‘청년내일채움공제’로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
Source: m.korea-news.com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6988
청년내일채움공제 공무원 – 지식iN – 네이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는 가능한데 혹시 공무원도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
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10/6/2021
View: 3782
블라블라: 청년내일채움공제 – Blind
청년내일채움공제 … 노동부에 문의 하면 대기업 아니면 된다는데 중소나 중견이겠지.. 그런데, 임금 낮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가능 한가 싶은 생각이 …
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2/5/2021
View: 245
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제 2시청 관공서) 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1년) 입니다. 중소기업만 신청가능한지, 공무원 아니면 신청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7288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 해외주식과 각종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청년이 2년 동안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가입한 청년이 월 12만 5000원씩 2년(24개월, 24번) 간 꾸준히 적립 …
Source: foreign-stock.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604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 #정부지원금, 2년 만기; #월 12만 5천원 …
Source: www.sbcplan.or.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5167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공무원도 가능할까? – 라임플레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계좌로 직업 군인,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Source: limeflavor.tistory.com
Date Published: 4/23/2021
View: 483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8만 명 중 23% 중도해지, 직장 내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Source: www.ynamnews.co.kr
Date Published: 8/20/2022
View: 303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무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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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Author: 희민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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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zhUHSRwA-c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될까? 2년형, 3년형 조건 및 지원금액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대책 중 하나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2년형에서 3년형이 추가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대(2018년 6월 1일부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및 청년 취업촉진에 맞게 임금 상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2년형 및 3년형 유형에 따라 조건 및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상대상 및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될까?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청년 및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윽 적립하여 일정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3000만원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면 각각 지원대상 및 요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이후에는 2년형과 3년형과의 이동은 불가함으로 가입 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년형과 3년형의 관계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형
1) 청년
나이, 학력, 고용보험 이력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됩니다.
가) <나이>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나) <학력>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당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허용됩니다.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
라) <월 급여액> 월 350만원 초과 임금(기본급, 각종수당, 고정연장·야간·휴일 수당, 월 평균 상여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 기업
자신이 다니는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가) <규모요건> 신규채용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기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업종 5인 미만 가능)이어야 합니다.
나) <임금요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업종요건> 원칙적으로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행성, 도박, 유흥 등 유해업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
나. 3년형
3년형은 2년형과 나이, 학력 요건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
가) <나이> 2년형과 동일합니다.(만 14세 이상 34세 이하, 상단 참조)
나) <학력> 2년형과 동일합니다.(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상단 참조)
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과 관계없이 가입이 불가합니다.(2년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
라) <월 급여액> 2년형과 동일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2) 기업
기업은 <규모요건>, <임금요건>, <업종요건> 등이 2년형과 모두 동일합니다.
3. 지원내용
다음은 2년형과 3년형의 정부 및 기업의 지원내용입니다.
가. 3년형 ⇒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α(이자) 지급
1) 청년 : 월 16.5만원씩 36개월 납입 → 3년간 594만원(≒600만원)
2) 정부 :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 → 3년간 1,800만원 지원
3)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3년 750만원) 중 600만원 적립 → 3년간 600만원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나. 2년형 ⇒ 2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1,600만원+α(이자) 지급
1) 청년 : 월 12.5만원씩 24개월 납입 → 2년간 300만원
2) 정부 :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 → 3년간 1,800만원 지원
3)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3년 750만원) 중 600만원 적립 → 3년간 600만원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4.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 처리방법
가. 해지사유(2년형, 3년형 동일)
1) 청년 귀책사유
퇴직(창업‧이직‧학업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배임‧횡령 등),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등 해지가 됩니다.
2) 기업 귀책사유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6개월 3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시 해지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처리방법
나.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
1) 본인 납입분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이 됩니다.(2년형, 3년형 동일)
2) 기업 기여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을 정부 환수합니다.(2년형, 3년형 동일)
3) 취업지원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3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합니다.(2년형)
(가) 기업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이 됩니다. 다만,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나)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합니다. 전액환수가 됩니다.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취업지원금만 비교)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
5. 신청방법
가. 참여신청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나. 가입신청 : https://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6. 신청기한
가. 가입기한
2020년 1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청년, 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0년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분들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나. 참여신청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취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취업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하여 운영합니다.
청낸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다. 재가입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이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가입 이후 비자발적 사유(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 재가입 허용이 됩니다.
7.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감 되기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3년형의 경우 6월에, 2년형의 경우는 8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취업한 청년 중 마감으로 인해 신청 못한 분들도 ‘가입기간 6개월 이내’라면 2020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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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로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한다
정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 동안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곳을 넘어섰고, 13만여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았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부당대우가 발생하면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도 재가입 요건을 완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 6만 6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 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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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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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기본가입자격
– 연령 :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연동)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기준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장도 가입이 되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귀 사업장의 대상여부를 확인 후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문의는 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ㅣ.
1.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가입자
2.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최근 물가 상승 대비 월급 상승이 체감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2016년부터 실시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2022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2만 5000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부하면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 대비 무려 4배의 효과가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만기 시 환급액?)
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신청 대상)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5. 청년내일채움공제 Q&A(중도해지? 공무원? 가입 중 휴가시?)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016년에 국가에서 구직하는 청년들과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 정부, 기업 3개의 주체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각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 적립금을 만들고, 해당 적립금을 2년 뒤 청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주 가입자인 청년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굉장히 큰 효과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왜 가입해야 하는지, 그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만기식 환급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청년이 2년 동안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가입한 청년이 월 12만 5000원씩 2년(24개월, 24번) 간 꾸준히 적립했다는 가정 하에, 총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은 직원수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속해있는 기업이 30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기업의 부담금은 없으며, 정부가 300만 원을 납부해 줍니다. 30인~49인 기업일 경우, 매 월 25,000원씩 24개월을 납입해 60만 원을 부담하면 되며, 50~100인 기업일 경우, 매 월 62,500원씩 24개월을 납입해 15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속한 기업이 200인 이상일 경우, 정부가 납부해주는 금액은 없으며, 청년과 마찬가지로 월 12만 5000원씩 2년간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3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원금의 2배(300만 원->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총 5번 적립금을 다르게 하여 적립을 해주는데, 기간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 80만 원
6개월 – 120만 원
12개월 – 120만 원
18개월 – 140만 원
24개월 – 140만 원
이렇게 적립하게 되어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2년 동안 해지하지 않고 매 달 12만 5000원씩 넣게 되었을 때 2년 뒤 수령하는 금액은 300만 원(청년) + 300만 원(기업) + 600만 원(정부) = 1,200만 원으로, 원금인 300만 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자는 2년 동안 납입한 이자는 별도로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이렇게 청 년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등의 상품들 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선착순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가 뜨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직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남성 군필은 만 39세 이하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회사 측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중소기업이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하고 이후에 청년이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심사 및 청약 등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선발이 되면 적립이 시작됩니다.
또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이 신청해야 되는 것은 총 2가지인데, 먼저’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 요건 심사 및 선발이 끝나서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그럼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Q&A를 살펴보겠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Q&A
Q.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2가지 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이며 두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가 누구 때문인지(기업 때문인지 개인의 단순한 선택인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이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이며,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100% 환불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2가지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납입한 금액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급금과 관련한 내용은 복잡하여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공무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에도 가입이 유지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일반 연차와 같은 유급 휴가의 경우 가입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조건, 가입 방법부터 Q&A까지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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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3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상품
자세히 보기 바로 신청
*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공무원도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계좌로 직업 군인, 공무원도 가입 조건만 맞다면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는 있는데 예를 들어 현역 군인 신분의 일반 병사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산업체 근무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공무원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이나 공무원도 일반 직업들과 똑같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즉, 현역에 복무 중인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따로 있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는 재학생도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어렵겠습니다.
* 장기 하사,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직업 군인으로 분류되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군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업군에서 기존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한 중복 불가 자산형성 계좌에 가입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중복 불가 사업 내용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고 군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이후 군 입대를 해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군입대 적립 중지(2년)를 신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도 해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군입대 적립 중지는 본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지급받을 수 없지만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중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별도의 적립 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를 하는 경우 환수 해지 사유로 해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직업
1.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공공 근로자)
2. 무급 근로자
3. 소득 및 근로 증빙이 어려운 자
4. 사치형, 향락업체 관련 종사자
5. 사행성 도박 관련 업종 종사자
6. 실업급여 수령자
7.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수당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지급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불가 사업 목록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3. 미래 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5.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6.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7.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8.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9.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10.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11.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12.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13.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14. 행복드림통장
15. 청년 마이스터 통장
16. 청년 연금
17. 대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18.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19. 청년 13 통장
20. 청년 비상금 통장
21. 청년희망적금
22. 부산 청년희망적금 2400
23. 청년희망날개 통장
24.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25.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이 외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가입 불가하며 중복 여부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입 불가 업종과 중복 사업 참여자가 아니라면 군인, 공무원도 가입 조건만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 확인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8만 명 중 23% 중도해지, 직장 내 갑질 심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은 479,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청년이 무려 11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2년만 채우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4명 중 한 명이 중도에 회사를 떠난 것이다.
정부에 신고한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80,770명으로 72.1%에 달했다. 이는 매년 16,154명이 ‘공돈’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청년 10명 중 7명이 1200만원 이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다.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의 월급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낮은데,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힘든 노동이거나 직장갑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이 직장갑질119로부터 함께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따라 적립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지원금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을 강요하고, 징계과정에서 차별을 하는 등 일방적이며 부당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청년공제제도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이익이 분명한 제도이지만, 그럼에도 사용자들이 공제기간 이후에 노동자가 받게 되는 공제금을 ‘공돈’인 것처럼 여기고 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우수인력 유입, 장기근속,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감원방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인위적인 인원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었던 사용자가 정부지원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창구는 없거나 있어도 소용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공제가입 또는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급여 삭감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고객센터(1588-6259)가 있으나 2014년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청년들의 희망이어야 할 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의 부작용” 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노동부에게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겠다” 고 강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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