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간소화 |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42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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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 가사법분야 중 가 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 하는 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협의이혼절차”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전체이혼 중 협의이혼은 78.9%, 재판이혼은 21.1%를 차지했을 정도로 협의 이혼 비율이 재판상 이혼보다 4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 비해 협의이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정보는 찾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혼신고 TIP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2:43 협의이혼이란??
04:41 협의이혼 준비물
06:29 협의이혼절차(자녀가 없는 경우)
09:17 협의의혼절차(자녀가 있는경우)
10:2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제에 관한 협의서
12:07 전문상담인의 장기상담
13:43 협의이혼신고 TIP
이혼신고서 작성법 링크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201232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40523384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

https://blog.naver.com/barsun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전 화 번 호 : 032-872-5223

이혼 절차 간소화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협의이혼의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방법),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의미, 의의, 신청법원, 신청 구비서류),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부부 쌍방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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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_류재언변호사 – 브런치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 1) 관할법원 파악 ·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 4) 협의이혼의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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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이란? 조정이혼 장점 : 이혼 빨리하는 방법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절차와는 이혼조정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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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간소화 |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

협의이혼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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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서류 절차 hwp 있는곳 – 데이트팝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근에 생긴 이혼절차 간소화 등이 있으며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70~80%의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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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신고 (가정폭력 상담 안내문 / 최초 접수)

협의이혼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부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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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간소화했는데…뉴질랜드 이혼 건수 43년 만에 최저

뉴질랜드 정부가 법 개정으로 부부간 이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현지인들의 이혼 건수가 4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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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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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법원 서류 양식 다운로드

합의 이혼 절차 정리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서류 제출 → 이혼 숙려기간, 기다림 → 숙려기간 중 법원에서 정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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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mate.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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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혼 절차 간소화

  • Author: 최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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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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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본문)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인쇄체크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이혼의사 등의 확인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

인쇄체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_류재언변호사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별도의 이혼 소송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1) 관할법원 파악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30일~90일)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1) 관할법원 파악

우선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되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지원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관할법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이에 의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우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제출할 서류 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

2) 법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첨부파일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특히 자녀양육과 친권자에 관할 협의서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이혼협의서를 변호사와 미리 준비 및 작성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대방의 갑작스런 변심 또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을 1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후 2시~4시사이)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이상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비디오 교육까지 받았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1개월 ~ 3개월에 걸친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정리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정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추가적으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조정이혼 장점 : 이혼 빨리하는 방법

이혼조정신청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정이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므로 보기 싫은 상대 배우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불편한 사이인 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만나고 불편해할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은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빠르면 3주~한달 안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 이혼보다도 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중재하므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당사자끼리만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이고 전문가인 제3자, 특히 법원에서 조정안을 양측에 권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양육권, 양육비나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다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혼 이후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도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조정이 끝나고 이혼을 한 이후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아주 큰 것이 아니라면 소송보다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이혼 장점 송중기 이혼조정신청

이혼 절차 간소화 |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상위 19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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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서류 절차 hwp 있는곳

이혼방법은 협의이혼 방법과 재판상 이혼 방법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이혼방법이던 신청절차에서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인 경우 두 사람이 재산상의 문제나 아이 육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이혼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혼자 이혼하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혼서류있는곳

이혼서류 양식

최근 법원에서 가장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이혼입니다. 100명의 커플이 결혼한다면 2~3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5~60%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의 서류 신청란에는 항상 이혼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직접 가서 서류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고 방문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1. 이혼절차와 방법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근에 생긴 이혼절차 간소화 등이 있으며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70~80%의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고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 본인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과 부당한 사유로 인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혼절차 간소화나, 재판으로 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이혼절차 간소화

더욱 빠른 이혼을 위해서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시 만날 필요가 없고 변호사만 대동해서 변호 사끼 리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이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비공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며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합의될 가능성이 많고 재살 분할에 대한 부분을 더욱 상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한 번 알아볼만한 방법입니다.

3. 재판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품고 일방을 유기한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3년이 지난시점 혼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힘든 중대한 이유가 생기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재판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된다고 하면 보다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판은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이혼 서류 무료다운

대법원 양식 자료실 이혼란을 이용하시면 이혼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고 이혼 서류와 같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로 양식을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소 이름 외에도 기재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원에 가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구비되어 있는 이혼 양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법원 이혼 서류 절차에 대한 내용과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둘 간의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신 분이라면 간소화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혼] 협의이혼신고 (가정폭력 상담 안내문 / 최초 접수) 상세보기

재외국민 협의이혼신고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11-3141-1278 / [email protected] 절차 ① 총영사관 (담당영사 면담 진행 예정) ② 가정법원 ③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가정법원(한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4~6개월 (사건에 따라 상이) 구비서류 ①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진술요지서 ※ ​이혼신고서 3장 (사본 불가)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 – 양육비 계좌는 부 또는 모 계좌 작성 ​ ② 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③ 각 브라질 영주권 카드 (소지자에 한함) ④ 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⑤ 각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⑥ (미성년 자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건번호 조회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절차 조회 가능 https://slfamily.scourt.go.kr/main/new/Main.work​

▶ 배우자가 국내(한국) 혹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가 국내(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상파울루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상파울루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면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 등), 예)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협의이혼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에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상담, 공증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이혼의사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낸 경우 법원 판사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숙려기간(3개월)안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협의이혼은 취소됩니다.



▶ 협의이혼 무효소송 관련 안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82-2-2055-7181/+82-2-2055-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절차 간소화했는데…뉴질랜드 이혼 건수 43년 만에 최저

부모 “안전요원 있었는데 골든타임 놓쳐…과실 여부 밝혀지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생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난 초등학교 1학년 A(7)군은 불과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A군은 41일 만인 8월 5일 밤 하늘나라로 떠났다. 여름방학 전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려 한다는 태권도 학원의 계획을 믿고 아이를 보냈던 A군의 부모는 졸지에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다. 슬픔에서 헤어날 새도 없이 사고가 일어난 뒤 하나둘 알게 된 사실에 A군 부모는 충격에 빠졌다. A군 부모가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내용에 따르면 A군이 물놀이장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께였기 때문이다. 7∼8분가량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은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A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건 A군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태권도 학원의 관계자였다. A군에게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모습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요원들은 학원 관계자들이 불러서야 뛰어오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그제야 A군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만 야외활동에 나선 게 아니라 지역 내 태권도 학원 여러 곳이 연합해서 야외활동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의 부모는 “여자아이 부모님들한테는 탈의나 샤워 문제 때문에 알렸다는데 저희는 몰랐

협의 이혼 절차, 법원 서류 양식 다운로드

합의 이혼 절차 정리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서류 제출 → 이혼 숙려기간, 기다림 → 숙려기간 중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에 부부가 함께 방문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

1. 가정법원 방문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한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가면 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부부가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

2. 이혼 서류 제출

– 이혼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 양식- 법원 민원실 or 대법원 사이트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표등(초) 본 1통

③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복사본 2통

④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⑥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⑦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면, 수용 증명서 1통 ( http://www.kics.go.kr ) 인터넷 발급 가능

관련 서류 다운로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or 정부 24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신청서 양식- 법원 민원실 or 대법원 사이트

양식 찾기에서 위 신청서를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남편(부), 아내(모) 이름과 본을 반드시 한자로 작성해야 한다.

– 필요서류를 가지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부부가 함께)

– 미성년의 아이가 있을 경우, 1시간 30분 정도의 양육교육 후 이혼 접수가 가능하다.

– 서류접수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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