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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 OOO을 같이 진정 접수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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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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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기 방법 및 절차 5단계 – 퇴직금,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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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후기 | 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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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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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 받았습니다(리얼 후기 썰!) –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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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후기 – 신고부터 소송, 소액체당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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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돈 모두 돌려받은 후기 – 허니문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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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작성하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기.jpg (아직 진행형)
나름 인생에 첫경험이라 인생공부 해본다는 마음으로 신고했던 후기입니다. … 해라 난 모른다 하셔서 앗차 이게 인터넷으로만 보던 임금체불이군아!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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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금 체불 신고 후기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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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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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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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기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임금체불 신고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review/179294182
전에도 리뷰방에다 쓴적있는데 월급이 계속 밀려서 그만뒀는데 그만둬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직 월급의 ㅇ자도 안들어와있어서 참고참고 참다가 이달 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며칠전에 12월 1일날 노동청 해당지청에서 문자로 출석요구 문자 받았음..
아 정말 3자대면이고 뭐고 하기 싫다.. 그냥 깔끔하게 입금 받고 끝내고 싶은데, 사장은 정말 줄맘에 없는거 같아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하다… 출석 당일날 출석 안할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담달 둘째주에 벼르고 벼러왔던 여행을 가기로 예약 다 해놨는데
그전에 노동청에 출석 요구 받으니깐 기분이 좀 이상하다ㅠ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청도 처음해봤고 노동청에서 출석요구 받아본것도 처음이야ㅠㅠ
다른덬들은 노동청 신고해서 받은적있어? 그런얘긴 검색하면 보기야 봤지만 막상 내 일로 다가오니깐 뭔가 실감이 안나고 그렇다…
참고로 그만둔지 3달째임..
아까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얘기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요구까지 받았으면
그 사장은 정말 밀린 월급 줄마음 100% 없어보인다는 얘기 들으니깐
더더욱 착찹해지는 느낌이…. 휴.. 여기라도 이렇게 얘기 안하면 답답할거 같아서 끄적여보고가..
그만두기전에 3달치 밀린거에서 2달치만 받고 다음날 그만둬서 못받은 8월달 월급에 9월달중순까지 일한거 보름치정도고,
대충 짐작으로 160만좀 정도일듯한… 나도 꼭 받아내고 싶다ㅠㅠ
솔직히 지금와선 사장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다닐때도 월급 밀릴거 같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말만 몇번을 들었는데… 그만두고나서도 그렇고… 에휴ㅠㅠㅠ 댓글 고마워ㅠㅠ
그래도 더쿠에 이렇게 쓰고나니 조금은 답답함은 풀리는듯..ㅠㅠ
2. 임금체불 신고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review/51042838
난 스포츠센터 인포에서 1년 4개월 일하고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한 덬이야
그때 당시 2달치 월급과 퇴직금은 못받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못받은 상황이야
그래서 1월중순경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려고 했어
근데 사장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수영선생님증에 제일 높은분한테 전화오더라 그거 진정내면 사장 직접 대면 해야하는데 괜찮겠냐 1주일만 기다려달라 1주일안에 주겠다
그래서 1주일만 기다려보자 했어
근데 1주일 사이에 갑자기 센터에 보일러가 터져서 3일동안 문닫는다고 회원들 밴드에 글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바쁘겠지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했어
근데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밴드에 스포츠센터 문닫는다는 문자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월요일날 바로 진정서를 냈어
직접 노동청가서 내도 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진정서 낼수 있어
대신 사장 전화번호와 월급 미지급금액 회사 전화번호 같은거 다 알아야 해
그리고 진정내용에는 말그대로 이러저러했는데 월급을 받지못했다 라고 적으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진정서 제출이 됐던걸로 기억해
감독관 배정되고 출석일자 언제라고 얘기해주는데 1,2주 걸린다고 들은거 같은데 난 월요일날 신청해서 수요일날 우편물 받았어
출석할때는 신분증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귀하늬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갖고오라고 써있더라
그게 4일이었고 밴드에는 회원들이 환불 받았다는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
뻔히 바쁜거 보이니 다른 직원들한텐 신고했냐고 물어보기가 그러더라
그래서 출석일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전화받았어
내일 사장이 직원들 불렀다고 스포츠센터 폐업신고하고 월급 내일 줄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일 가서 사장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고 월급 받아오려고 근데 웃긴게 직원이 스무명 정도 되는데 진정서 낸게 나까지 세명이라더라ㅎㅎ
작년 4월부터 월급 계속 밀려서 받고 그랬는데도 나보다 더 위에 분들은 나보다 월급 더 못받고
그랬는데도 신고도 안하고 있었어
아마 이 업계가 워낙 좁아서 신고도 함부로 못하나봐
일단 내일 되면 긴싸움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끝이 될지 결론 나겠지만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사건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3. 임금체불 신고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review/569404932
결말까지 다 있고….사이다인지 고답이인지는 아직 안 밝힘. 끝까지 읽어봥.
안뇽.
나는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모 처의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어.
위치나 했던 업무, 근무시간 같은건 너무 셀털인거 같아서 생략할게, 양해해줘!
나덬은 올 2월까지 약 2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퇴사하고 백수짓 하다가,
돈이 필요해져서 알바를 시작했어.
그러다가 내 위 관리자가…. 말도 못 하게 ㅂㅅ이라서 빡쳐서 때려침.
자세하게 쓰면 너무나도 셀털이지만, 솔직히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게 직원이랍시고
별 이상한병크치면서도 돈 받아가는것도 빡쳤고.
자기가 친 병크 알바가 다 수습해줬는데도 알바생들 무시하는 태도도 짜증났고.
뭐 이래저래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솔직히 다들 어딘가에서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든 엿을 멕이고 싶잖아.
내가 찾아낸게 바로 주휴수당이었어.
면접볼때부터 그러더라고. 혼자 편하게 하는 일이라 주휴수당은 따로 안 준다고.
ㅎ….
전에 나도 매니저할때 알바들 급여 챙겨본 입장이라 야간수당,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나 지급 기준 같은건 너무 잘 알고있고, 그래서 저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도 자아알 알고있어.
근데 계약서상에는 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써있네?
이게 뭐지 싶어서 검토해봤더니ㅋㅋㅋㅋㅋ
내가 실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그 근무시간에 한 시간을 휴게로 줬다고 한거야.
그래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4시간이고, 그 4시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4시간 시급 + 4시간의 주휴수당의 총 계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실근무시간(5시간)의 시급의 총계가 되는거.
와… 얘들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
나야 관련 업무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아는데, 막 알바 시작한 20살짜리 애기들은 어차피 자기가 받게 될 돈이랑 맞으니까 모를거아니야.
(아, 참고로 혼자서 일해서 휴식은 개뿔 밥도 제대로 못 챙겨먹었음)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
저런 엉터리 계약서 주제에 사측 한 장 나 한 장 주는건 또 챙기더라?
그거 킵해두고, 급여 계산하는 엑셀파일 지급 내역 몰래 복사해서 킵해두고.
그리고 내가 계약서상에 적힌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무했다는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게 문제였어.
카페 내부에 cctv가 당연히 녹화되고 있긴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증거로 수집할 수 있겠니ㅠ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간접 증거라도 가지고있어야겠다 싶어서,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는 그 시간에 확인하도록 써있는 체크리스트의 사진들을 모조리 다 찍어놨어.
어…내가 좀… 추리소설 좋아해서-_-; 증거를 철저히 했어….ㅎ
그리고 나 퇴사날 되니까 뭔 종이를 주고 싸인하라고 하더라고?
읽어봤더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옴.
나는 여길 퇴사하고 나서 임금 관련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며, 카페는 나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남아있지 않으며,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발설하면 너 고소ㅋ 할거래.
-_-….? 너 지금 나 협박하니…?
(ㅋㅋㅋ 이 대사 아는 덬이 있으려나)
위법적인 사항을 강요하는? 이런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긴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상담을 받았어.
당시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노동법이 인정하는 청소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고ㅋㅋㅋ 아씨 여기서 나이 나오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상담을 받았어.
(사족이 길어지는데, 만 24세까지는 노동법상 청소년이라서 보호받을 수 있어. 인터넷 상담 가능하고, 진정신청 같은거 잘 모르고 무서워서 못 하겠으면 대리진정도 해 주니까 꼭 이용할 수 있길 바라)
나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 할건데 이거 나 싸인해도 되냐고.
법적인 효력이 없을뿐더러 진정시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서명하고 나도 한 부 가지고 있으라더라구.
그래서 싸인하고 난 퇴사를 했어.
퇴사 후 여행을 잡아놔서ㅋㅋ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서 내고 일본 가서 실컷 덬질하고 재산을 탕진함.
진정서 내는거 간단해.
나는 서울 서부지청으로 갔는데, 일단 상담실에 가서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엿을 먹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진정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됨.
(물론 진짜로 저렇게 물어보라는건 아님…. 괜한 노파심ㅋㅋ)
이 단계에선 아직 증거제출은 필요없어.
진정서 제출하면 접수처리 된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언제 출석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거야.
여행 일주일 넘게 갔다왔는데 출석 연락은 귀국하고도 한 주 뒤에 오더라고.
그러면 연락 온 날에 가서 제출하면 되는데, 출석시간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 그 시간이 안된다면 전화해서 조정하면 돼.
나는 원래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오늘 아침 출석으로 조정했어.
사업주한테도 같은 시간에 출석해서 사업주 측 증거자료 제출하도록 연락이 갈거야.
사업주 측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면 마찬가지로 다른 시간으로 조정해.
근데….
시간 조정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근로감독관이랑 전화를 하게 됐는데ㅠㅠ
너무 쟈가운거야.
게다가 사업주 측이 출석해서 낸 증거 보고나서 사업주는 줄 돈이 없는거 같은데 내가 받아야된다고 하는 그 돈 산출근거가 뭐냐고 묻는데….
얘들아, 여기서 기억해야할건 근로감독관은 절대 근로자의 편이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중립의 입장이고, 간혹 사업주 편 들면서 그냥 합의 보고 사건 종결하길 강요하는 근로감독관도 있음…ㅎ
그러니까 증거 준비는 더더욱 철저히 해둬야돼.
뭐 아무튼,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하고나서 아…어쩌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걸 인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증거제출하러 갔어.
최대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최대한 불쌍한 포지션 유지하려고 노력했음.
유선상으로 뵈었을때 보다는 그래도 친절한 분이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진정서를 좀 헷갈리게 진술하기도 했더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길.
아무튼 내 설명 다 들으시고 내가 자료로 가져간거도 두번 세번 검토하시고 계산하시더니,
못 받은 돈이 있는건 맞다하시더라고.
입꼬리 씰룩할뻔 했는데 최대한 덤덤한 척 표정관리했어.
그리고 좀 혼났음ㅎ
내가 ‘휴게시간으로 표시된 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는 간접증거’ 라고 가지고 있으니 망정인데, cctv 내지는 사진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이런 간접증거(=아까 말한 체크리스트 사진)만 있는 상황이고 사업주가 빡빡 우기면 결국 우선순위를 갖는건 계약서라고.
계약서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상한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제기 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구.
맞는 말이니까 새겨들었음.
그리고 내가 ‘근데 cctv도 녹화되고 있는데… 저 일하던 카운터랑 카페 홀 찍고 있는거라 저 일하는 모습도 있을거에요’ 라고 했더니, 아니 사업주 측은 그런거 없다더니 영 제출 못 할 것도 아니었구만?! 하심ㅋㅋㅋㅋㅋㅋㅋ
사업주 측에서는 내가 엿먹이려던 그 관리자가 나왔었더라구.
근로감독관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더 이상 지급할거 없고 만약 지급해야할 돈 있으면 주겠다고 그랬었대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자리에서 바로 근로감독관님이 카페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고, 마찬가지로 너네 이딴식으로 하면 임금체불 존나 맞아요 하고 혼내주심. 이건 좀 표정관리하기 힘들었음ㅎ
지금 진정인은 돈 받으면 사건 종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전화하기 전에 물어보셨어, 돈 받으면 더 이상 처벌 원치 않는지) 전에 출석해서 돈 줄거 있으면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돈 보내고 입금증 제출하면 참고해서 종결처리 하겠다고 하고 그 쪽에서 알았다고 했나봐.
나는 진술서랑, 같은 건에 대해서 재진정 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동의하고 나왔어.
그리고 감사인사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오자마자
입금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이것이 바로 인실좆의 참맛….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산이 늘어난 기념으로 난 내 돌 잡지사러 교보문 광화문고에 왔다ㅎ
결론은 사이다였슴다^_^/!!!!!!
중간중간 생략한 부분도 있긴하지만, 내가 이 글에 써있는 정도로 냉정하게 착착 준비한건 아니고.
괜히 진정서 낸건가, 돈 못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했어ㅠㅠ
그래도 일단 해주고싶은 말은!
너덬들이 받아야 될 돈은 알아서 챙겨야 돼!
계약서에 있는 돈이랑 내가 받는 돈이랑 맞는다고 끝이 아니야.
만약 진정신청 안 했으면 난 47만원 가까운 돈 만큼의 내 노동력을 무상제공한 꼴인거잖아.
그리고 증거는 어느 누구도 꼬투리 잡을 수 없을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거라도.
난 그럼 이만, 내 돌 잡지 계산하러 간다! ㅋㅋㅋㅋㅋ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 후기 끝.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상담이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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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기 방법 및 절차 5단계
오늘은 저의 노동청 신고 경험을 되살려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노동청에 신고 할 일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알바나 직장에 다니다보면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일이 무조건 있습니다.
아래 출처에 자세히 서술되어있으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노동청 신고 익명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연함)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장님이 임금체불 및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맥도날드, 올리브영 등과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개인이 하는 가게인 경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상황에는 꼭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인 사업주 5인 이하여도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노동청 신고는 크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의 원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해주세요. 혹은 아래에 링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상단의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임금체불/주휴수당/퇴직금/최저시급 모두 임금체불 진정서 옆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4. 신청을 누르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진행해주세요
5. 이후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차례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 입력 > 피진정인 정보입력 > 진정내용 > 파일첨부
먼저 등록인은 현재 진정서를 쓰고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메일로 수신여부를 받으셔야 진행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이란 고용주, 즉 사장님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금액과 피해 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에는 자신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든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급여내역을 캡쳐해서 첨부하고, 문자로 나눈 대화같은거 있으면 캡처 프린트해서 증거 다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자가 직접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증명합니다. 만약 수집해온 증거가 분명하다면 돈을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니라면 사실상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체불된 급여 내역은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출근표나 출근 기록부도 따로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기록부와 cctv까지 있어서 초과수당과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 까지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이 너무 착하셔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네요.
가끔 배째라는 식의 사장님도 있다던데, 그러면 사실상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은 폐업을 해버린다면 돈을 지급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꼭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고, 노동청에 신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마시고 꼭 자신의 권리를 전부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 후기 | 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659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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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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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후기 – 신고부터 소송, 소액체당금까지. 세댕댕이 2021. 10. 28. 16:24. 작년 여름방학 시즌, 3개월 단기알바를 했다가 1달분 임금(1,536,418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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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dangdang.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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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저도 임금체불 당해서 곧 노동부에 출석한다는 얘기를 써뒀는데 … 이 글 보시면 신고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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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ksgh2k.tistory.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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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설명 임금 체불 신고 후기: #소액임금체불 #왕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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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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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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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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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인생에 첫경험이라 인생공부 해본다는 마음으로 신고했던 후기입니다. … 해라 난 모른다 하셔서 앗차 이게 인터넷으로만 보던 임금체불이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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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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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절차 형사처벌 후기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아직 남아있고, 경기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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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nte.xyz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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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임금 체불 신고 후기 오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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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 받았습니다(리얼 후기 썰!)
어려분 안녕하세요 ㅎㅎ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체불된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은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도 임금체불 당해서 곧 노동부에 출석한다는 얘기를 써뒀는데
제 글 읽으신 몇몇 분들이 돈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ㅠㅠ
아마 그 포스팅을 검색하셨던분들 모두 임금체불때문에 그랬던거겠죠ㅠㅠ
막막하실거에요 처음에 임금체불당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동부에 출석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조지겠습니당 ㅎㅎ
먼저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02/02 – [일상/주저리 주저리] – 체불된 임금 받는 법!(못받은 돈 받아드려요!) 노동부 진정방법.
이 글 보시면 신고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과정대로 신고를 진행하셨으면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문자 날라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문자가 오는데,,
자 여기서 출석때까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먼저 필요한 자료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서 등등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관련해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엑셀로 일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나중에 출석해서 제대로된 증거로 인정해줍니다.
분명 돈떼먹은 사업주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 안해올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빠삭하게 알고있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뭐가 위배됐는지 이건 몇번째 조항인지
모두 정리하여 출력하여 가지고 가세요
팁을 드리자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여기 들어가시면 그동안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판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 사례부터,,포괄임금제까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여기 꼭 들어가셔서 대법원 판례 참조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다보면
어느새 출석날입니다 ㅎㅎ
해당 사건 담당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시면
돈떼먹은 ㅆㄹㄱ 가 있을거에요
저는 보자마자 친한척 하더군요,,,,,,자기가 저한테 돈 안준다고 신고하라고 해놓고(어이없죠ㅡㅡ)
담당관이 제출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면서 꼭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세요.
대법원 판례부터 관련 근로기준법을 조사하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나름 논리적인 아마추어 전문가가 되어있으실 거에요
의견 피력하시면서 관련 법령 자료들을 하나씩 내세요.
관련 있는 법령들,, 판례들 하나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 중 하나는
근로감독관이 타이틀은 사법경찰관이란 타이틀이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절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세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다보면
상대방쪽에서 반격을 시작합니다ㅎㅎ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왔을까요?..
백이면 백 사업주 ㅆㄹㄱ는 절대 안해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니까
근로감독관한테 털리기 시작합니다.
근로감독관 왈 : 아 그니까 사업주님 근거자료를 주세요
ㅆㄹㄱ : 아니 제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흐르게 될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
사업주의 말을 부정하는거에요
예를들어서 ))
저녁시간을 사업주는 1시간을 줬다고 우깁니다.
실제로는 1시간이였을지 몰라도 1시간을 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or 어떤 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시행된 적 없다!!!!라고 부정하세요
쉬는 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그 시간을 차감하고 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거 하나라도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남한테 빼앗긴거에요.
그 돈은 여러분들이 정식 계약하여 노동에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돈이기 때문에
당신의 돈입니다.
남의 물건과 돈을 훔쳐간 놈들에게 조금의 인정도 베풀지 마세요.
돈 받고나서 알게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사업주까 쫄리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감독관도 저한테 한번만 기회줘서 대화를 해주라 하더군요
그래서 둘이 따로 나가서 대화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당연히 “돈” 입니다
제가 제출한 총 금액은 대략 600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ㅆㄹㄱ가 300만원으로 줄이더군요 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화부터 내지 않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450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진짜 중요한거는요.
사실 근로자도 이 과정에서 합의하고 끝내는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급여를 받아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일단 이 사건을 형사건으로 넘겨서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사업주는 형사처벌되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을거에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근로계약서 형식 위반 등등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들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어서 벌금형을 맞을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다들 안해보셨더라도 대충은 아니잖아요 ㅎㅎ
시간 걸리고 비용 들어가는거
물론 이런 체불임금건은 다 처리해주는 곳들이 있기때문에
비용은 안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무쟈게 들어갑니다 ㅎㅎㅎ
그동안 뭐 지연이자라는게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연 20%(지연이자)
그래도 귀찮으니까 빨리 원만하게 돈 받아내고 손절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존나 싸가지 바가지에다가 반성의 기미가 코빼기도 안보인다면
그냥 처벌로 조지세요..
어차피 돈은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꼭 믿으세요!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은 합의금이에요
합의금이기때문에 4대보험을 공제하거나 그런게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돈을 받으면 4대보험을 떼는 줄 알고 ㅎㅎㅎㅎㅎㅎ
아 세금 겁나떼어가네 망할 ㅡㅡ 막 이랬는데
돈 받고 기분 좋아서 날아댕겼습니다 ㅋㅋㅋㅋ
아무튼 합의하기로 했으면 처벌 안하겠다는 서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그냥 서로 ㅂㅂ2 합니다.
끝!
임금 체불되어있으신 분들,, 다들 이것저것 알아보시느라 정신없으실테고
임금 체불 당하신게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우실텐데
제가 포스팅한 내용 전체적으로 그냥 쭉 정독하시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실 겁니다.
다들 꼭 체불된 임금 다 받아내시고 ㅆㄹㄱ 사업주 조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쓰레기잡는 헌터 쥔장이였습니다
신고부터 소송, 소액체당금까지
작년 여름방학 시즌, 3개월 단기알바를 했다가 1달분 임금(1,536,418원)을 체불당했다.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봐 후기 및 일지를 짧게 정리해 봅니다.
(참고) 아직 현재 진행중…
< 사건 타임라인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 2020.10.28
사실관계 조사(대면) – 2020.11.02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2020.12.08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 2021.01.25
민사소송 승소 – 2021.09.25
소액체당금 신청 – 2021.10.28
소액체당금 수령 – 2021.11.03 종결 (D+371)
—
+) 형사처벌 – 2021.10.08 구공판으로 결정
(시험기간이나 개인 사정때문에 텀마다 시간이 1주~2주씩 늘어지긴 했다.)
보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는 싸움이라는 것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고용노동부 선에서 고용주와 원만히 합의 본다면 몇달 내로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재판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1년정도는 걸리겠거니.. 1년 적금 들어놨거니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럼 한단계씩 간략히 핵심 위주로 후기를 알아보자
# 1.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핵심) 임금 체불 당하면 겁내지 말고 신고하자.
임금 체불을 당했다?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피진정인 정보에 대해 모를때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사업장 이름 쳐보면 예전 모집공고에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 남아있는게 있을 수 있어서 구글링좀 해보면 찾아 적을 수 있다.
근데 피진정인 정보 채우는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연락처만 알면 다른거 비워놔도 별 문제 없음.
내가 근무했던 근무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대표가 잠적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자리 있을거니까..
어쩼든. 내가 얼마를 체불당했는지, 증거자료를 잘 모아놓는게 제일 중요하다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근무 일지 등..)
# 2. 사실관계 조사
핵심) 합의는 함부로 하지마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며칠 기다리다 보면 몇월며칠에 사실관계 조사하러 고용노동부 지부 방문하라고 연락이 온다.
그럼 준비해놓은 증거자료 다 챙겨서 고용노동부로 방문하면 된다.
증거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신분증 챙겨갔었다.
이날에 일반적으로 고용주도 같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는데, 고용주가 참석하면 그자리에서 대면으로 합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 담당관님과 실물 진정서를 작성했다. 인터넷에서 진정서 넣은 양식과 거의 비슷해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합의(진정 취하)를 할 건지 묻는 취하서를 한장 주는데 처벌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이다
보통 고용주랑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체불임금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사건을 빨리 종결내곤 한다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한번 합의하겠다 하면 나중가서 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니까 절대 함부로 섣부르게 합의서 작성해서 내면 안된다. 체불금품 전액 지급받고 나서 합의서 작성해서 주는 것이 확실하다.
* 토막 상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처벌불원의사” 라고 한다.
–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할 수 없다.
– 헌재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표시했다가 번복 안돼” (2020년 기사)
진정 취하서
(끝날때까지 진정취하서는 쓸 일이 없었다고 한다…;;)
# 3.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내 총 체불금액을 확정받는다.
사건의 큰 고비는 70% 이상 넘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사건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다.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꼬리를 내리면 원만히 합의를 보고 게시글도 여기서 끝났겠지만..
고용주가 잠적하거나 배째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나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갔을때 패소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소송도 내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로 소송 진행을 해준다.
그냥 이제 시간싸움일 뿐이다.
#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준비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막도장(인감도장 X)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이후 회사명을 입력한 이후 출력한다.
(한장 뽑는데 천원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두거나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나 갖고있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자.
도장은 막도장을 챙겨가면 된다. (도장 필수임)
* 막도장이랑 인감도장이랑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이고 막도장은 아닌 도장이라고 한다.
이때 시점이 겨울방학 시점이라 본가에 내려가있던 시점이었는데, 타 지역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접수해도 담당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지역이나 가서 접수해도 된다는 뜻.
(참고로 코로나 시국때문에 예약하고 가야한다. 빠꾸먹고 돌아가는사람 엄청 많이 봄)
가면 뭐 별거 안하고 서류 제출하고 도장 몇번 찍고 하는게 끝이다. 한 15분? 정도밖에 안걸림.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90% 이상 끝났다고 보면 된다. 고생이 참 많았다.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소송이라는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걸린다.
간간히 날아오는 알림톡 보면서 잊고 살기만 하면 된다
타 지역에서 사건 접수해도 담당 지역으로 이송해준다
사건번호 발급
사건 접수 후 며칠 기다리다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준다.
2021가소xxxxx 인데 이제 이거 알면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건 내역에 “공시송달” 이라는게 자주 있길래 뭐지 싶었는데, 피고인의 부재 등으로 서류 등을 전달하지 못해 법원에 서류를 보관, 게시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가정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대표님 어디 잠적해서 사시나보다 😀
조만간 처벌도 받으셔야할텐데 큰일났네 ㅎㅎ;;
# 5. 민사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온다. 내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나도 후기를 여럿 찾아봤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판결 결과 원고 승 땅땅땅!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다 ㅎㅎ.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국가가 고용주한테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노동자 구제제도가 은근히 잘 갖춰져있다.
지금껏 사건 진행하면서 든 돈은 단 1만원도 안될 듯 싶다. 대한민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 단, 조건이 맞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보기 바람
– 지급 상한액도 있고 몇개월 이상 운영중이어야 하고 등 지급 조건이 있음
* 인터넷에 보니까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던데 지금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전에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있어야 지급해줬다고 함.
# 6.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이후에 담당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 서류 챙기러 방문한번 하라고 연락을 주셨다.
중간고사 기간도 겹치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지게 되었다.
아무튼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판결문 수령하러 갈 때는 예약없이 그냥 가도 된다)
가면 변호사님이 서류를 이것저것 챙겨주신다.
첫번째로는 판결 정본
요렇게 생겼다
판결정본 이건 만약 소액체당금 해당조건이 안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피의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갖고있으라고 하셨다.
여기서 눈에띄는게 주문 1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는 점.
돈 안갚으면 이자가 1년에 20%나 붙는다는 뜻이다.!!!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
2020년 9월부터라고 명시되어있으니 1년 지난 지금 20%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주나?
그건 돈 들어와봐야 알 것 같다. 은근 설렌다. ㅎㅅㅎ
두번째로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대충 요래 생겼다
돈 받을 계좌번호 하나 적어줘야한다.
근데 이거 달랑 내면 끝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 한부를 또 떼와서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코앞에 있어서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는다
서울동부지법을 갔는데 들어가서 출입구에서 왼쪽 복도로 쭉 가다보면 신한은행이 있다.
거기 가서 인지 하나 받으러 왔다고 하면 500원 받고 정부수입인지라는거를 하나 준다.
그거랑 확정증명 신청서 구비해서 확정증명원을 하나 발급받으면 된다.
민원실이 두군데 있던데 신한은행 가는 복도쪽에 있는 민원실에서 처리해준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좀 해멨다..
확정증명원은 요렇게 생겼다
이제 진짜 다 끝나간다
아까 받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랑 확정증명원을 챙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동부지부로 갔다. (15층)
거기 가면 진짜 별거 안한다.
준비한 서류 검토 한번 하고 심사과정 며칠 거친 다음에 돈 들어갈거라 하시고 바로 끝났다. (1주일 이내?)
—
이제 정말로 모든 과정이 끝났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
난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라 내가 살면서 사람을 신고하고 재판까지 보낼 일이 있을거라는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이번 기회로 진짜 생전 해보지 못한 인생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돈도 떼먹혀보고,, 법원도 혼자 가보고,,
혹시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겪었던 임금체불을 똑같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라 권유하고 싶다.
나같이 소심한 사람도 했는데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화이팅입니다.
# 7. 소액체당금 수령
2021년 11월 3일.
1,588,850원 전액 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받았다.
계산해보니까 총 371일 걸렸다.
에휴
다시는 이런 경험 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 부록.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최근에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였다
(신고한지 1년 한참 넘었는데 이제…? 아마 민사소송 끝나고 나서야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다)
구공판? 난생 처음들어보는 단어였다.
구공판이란,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고, 곧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이 있다는데 그게 정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아무튼 죄가 있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벌금 얼마를 맞을지, 깜빵을 갈지는 추후 재판에서 정해지리라 생각된다.
내가 사람을 신고해서 재판에까지 보냈다는게 참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했었다.
인터넷 기사에서 종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면 ‘아니 대체 왜 합의를 해줘? 답답하네..’ 라고 항상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내가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내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거니까.
나도 대표가 전화로 눈물 흘리면서 제발 합의좀 해달라 하면 나도 합의 해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대표라는 사람은 대체 뭐하고 살고있는지 오히려 죽었나? 싶을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 한 통 없이 무소식이었다.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별로 무섭지 않은거겠지.
한두사람 임금 체불한게 아닌 사건이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되는 바이다.
—
사건번호를 알려주길래 대검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나? 싶어서 공인인증서까지 새로 발급받고 회원가입도 하고 별짓을 해서 딱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5대 중범죄 피해자” 에 한해서만 인터넷으로 조회가 된다고 한다… 평생 할 일 없기를 바란다…
형사처벌 건은 또 까맣게 잊고 살고있어야 할 것 같다. 또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임금체불 신고방법, 돈 모두 돌려받은 후기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라서 매번 오는 방학 기간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임금을 못 주겠다는 사장님을 만나서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때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막막했던 심정이였어요. 내가 일을 했다는 증명이 없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 후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게되어서 못받은 돈과 함께 지급 기간이 경과한 이자와 주휴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로자이셨고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체계가 근로자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법적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에 내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 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지급받았던 금액들의 통장 내역등의 자료들이 있다면 모두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원만한 조정 처리와 법적 도움을 주고 있으니 우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신고를 진행 해주시면 되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요
▶ 임금체불 신고방법의 처리 절차 ◀
1. 고용노동부애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진정을 위한 사실관계 체불 경위, 지급시기의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에 임합니다.
3.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지시합니다.
4.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진정 취하하시면 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라면 고소를 하게 됩니다.
5. 고소로 가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입건, 범죄사실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로 감찰에 송치가 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처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어서 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답니다. 사업주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매처분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다수 고용노동부의 지급 조정에서 99%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을 끌어봤자 고용주가 불리하고 받게 되는 벌금과 처벌을 생각하면 지급 지시가 내려왔을 때 돈을 주게 되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로 돈을 받은 케이스로 조사를 받았던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방법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http://www.moel.go.kr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주시고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2. 민원분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가장 상단에 있는데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3.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비회원 민원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4.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등록인 정보는 나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모두 작성해주셔야 해요. 왼쪽에 점이 있는 것은 필수기입 사항이니 빠짐 없이 올바르게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수신여부는 예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 민원신청 처리상황이 왔을 때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5. 아래는 피진정인으로 고용주의 정보를 작성 해주시면 된답니다. 고용주의 성명, 연락처, 사업체,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기입해주세요. 다녔던 직장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전화번호와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작성에 어려움은 없어요. 근로자수는 필수기입 사항이 아니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이제 중요한 진정내용으로 내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셔야 해요. 입사일은 근무를 처음 시작한 날, 퇴사일은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날을 넣어주시고 체불임금총액은 못받은 일당, 주당, 월급을 체불퇴직금액은 못받은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모두 넣어주셔야 해요.
▶ 주휴수당이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한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중 한주는 유급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루의 유급 일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제도에요.
▶ 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말로 풀어서 작성하시면 되요. 이것은 진술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샅샅히 살펴보고 나중에 조사에 참고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시는게 좋고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근로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파일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올려주시는게 좋아요. 출근과 퇴근시간을 시계와 함께 찍어놓은 사진,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매일 탔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고용주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진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내가 일했다는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업주와 전화통화는 모두 녹음하고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을 때 물어보았던 대면 녹음 파일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엇어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2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셔서도 준비하셨던 자료들과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두 말해주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주를 조사 출석을 시키고 조율을 해주게 됩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려주고 여기서 99%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급 명령으로부터 고용주는 14일내에 돈을 줘야하는데 초과한 기간에 높은 이자가 생기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봤자 사업장에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37조의 항목을 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연이자에 대해서 연 40%의 범위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을 고려한 자연이자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근로자가 근로가 태만하여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사업장이 피해를 받아서 나도 민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최대한 근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입증에 어려움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작성하지 않았든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와 전화를 통해서 근로기간은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게다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는 손해가 전혀 없고 고용주의 귀책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잇어요.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사업장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고용주의 주장이며 고용주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피해를 입힐만한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면 증거는 없을 것이고 어설픈 증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만만히 넘어가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뒤통수로 임금체불 신고를 했으니 너는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저의 경우가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취직을 해야하는 대학생이였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에 근로감독관분께 여쭤보니 다음의 법 조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
결국에는 모두 고용주의 협박이나 위협일 뿐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게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한 고용주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니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벌금과 과태료 뿐만 아니라 체불사업자 명단에 오르게 된답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법을 지킬 수 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없을 줄 알았던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도 만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3자대면도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던 주휴수당까지 계산이 되어서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와서 헛일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뿌듯함도 들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였네요. 앞으로는 근로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아르바이트만 하자는 생각으로 맥도날드, 직영 편의점, 스타벅스, CGV와 같은 근로기준을 잘 지켜주는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었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때어먹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근로로 일자리를 구하기전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근로 하기전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만약을 대비해서 고용주와의 대화와 전화통화 녹음, 근로에 대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놓으시면 갑작스러운 임금체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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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작성하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기.jpg (아직 진행형) : 클리앙
나름 인생에 첫경험이라 인생공부 해본다는 마음으로 신고했던 후기입니다.
1년 5개월정도 다니던 시점에 회사가 어렵다하여 어찌 저찌 하여 그만둔 케이스 입니다만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 문자랑 전화로 이러이러하니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무소식이였습니다 ‘ㅅ’ …
딱 생각난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야 x만아”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증거물은 있으면 좋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녹음본 + 현장녹음본 2개를 속기사무소에 가서 속기록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화내용이 오고간게 있어 만들어두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이란걸 회사에 보내고 나서 회사측에서 받은거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다려서 받은 말은 내용증명서대로 못 준다 왜 줘야하나 신고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하셔서
앗차 이게 인터넷으로만 보던 임금체불이군아!! 싶어서
말 잘듣는 클량회원답게 증거물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ㅅ’/
3일정도 지나니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 뒤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언제언제 몇시까지 출석하라는 문자가 오고 집으로 날라온 출석요구서
해당 우편물이 오고 출석 일자가 다가오니 전화가 회사측에서 전화옵니다 ‘ㅅ’ /
내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던 분들이! 전화와서 회사가 힘들다… 합의하고싶다. 노동청에 민원접수한거 취하해달라 말이 나오길레
(합의 하자는 내용! 아니? 합의를 하자구요? 내용증명 보냈을때 이야기 했으면 생각 했을텐데….)
클량아죠씨들 말을 듣고 취하없이 끝까지 가기로했습니다.
노동청 출석일이 다가오고 민원대기실에 기다렸습니다.
시간되서 담당자 앞으로 들어가니 상대방측에서 서류를 많이 제출중이 시더군요.
둘다 앉아서 상대방이 서류를 다 제출하고 하나하나씩 증거물 제출제용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상대방 측에서 퇴직금은 안 줄 명목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가져와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제출한 녹음본 속기록 내용으로 무효
사직서 냈으면 이분은 일을 그날 안하셨어야 하는데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이분 출퇴근 다 찍혀있고 급여도 이쪽분껄로 다 들어왔는데 무슨소릴 하시냐고 감독관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저는 재밌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가고 미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산 약 1000만원.
지급기간에서 골 때립니다.
12개월 이야기 하다가 아니 천만원 주는데 무슨 1년 이나 기다리게 하냐면서 감독관 말에 6개월로 줄어들고 또 뭐라고 하시더군요
근로감독관: 4000-6000만원 6개월 분납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000만원 6개월 분납은 어떻게든 안 주실라는거 같습니다.
사업2-3개 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노동청와서 돈 없다 돈없다 하셔도 한달 안으로 다 지급된다고…
거의 2시간 말 오고가고 하다가 3명에서 합의한 기간은 4개월 분납.
매월 말일에 지급하시고 미지급시 지불할 생각 없다 판단하여 형사로 넘긴다고 서로 합의 끝났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매월 말일에 입금안되면 알려달라고 그럼 바로 형사로 넘겨주신다는 확답받고 나왔습니다.
돈을 받을라면 4개월 남았지만 나름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중입니다.
두서없는 고용노동부 이용후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임금 체불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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