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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1권
3강. 건축적산의 이해
Page. 106~107
공사비의 단가종류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
표준품셈과 일위대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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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출방법(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외주비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완성공사의 지출금으로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4241
제조원가의 3요소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 InKonnect
⦁ 재무회계의 비용의 발생을 기초로 하는 원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로 원가의 요소는 재료비(material cost)와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
Source: inkonn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6853
공사원가 계산 실무 자료 – 한양경제연구원
손해보험료 = 총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손해보험료율(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요율 …
Source: www.iheri.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4797
제조 원가계산 – (사) 한국물가협회
개요: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
Source: www.kprc.or.kr
Date Published: 8/23/2021
View: 6275
공사원가세부내용(www.concm.net)
계약관리, 원가계산, 예정가격작성기준, 국가계약법, 총사업비, 설계변경, 물가변동, ES, 간접노무비,재료비, 경비, 제비율, 연장비용, 하도급, 돌관공사, 지연보상금, …
Source: concm.net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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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가계산 작성요령 – 부산광역시
이 경우 재. 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1-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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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현동명의 공사비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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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aNnZLeBn2w
공사비 산출방법(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비 산출방법(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비 산출방법 중 먼저 공사비 구성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외주비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완성공사의 지출금으로서 항목별 원가계정으로
계상되었다가 공사의 준공과 더불어 완성공사 원가로 확정됩니다.
건설공사의 수익도 준공과 더불어 완성공사수익으로 확정됩니다.
1.재료비
1)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 철근, 목재, 시멘트 등
–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
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간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장갑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 기구, 비품: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기구, 지품의 가치
–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3)운임, 보험료, 보관비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단,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요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
4)작업설, 부산물
– 공사시공 중에 발생되는 것으로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2.노무비
1)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비 및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노동력
의 대가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공사 관련 직종 노무자의 노무비는 노무소요량 X 시중노임단가 산정
2)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
여충당금의 합계액
– 상용직 근로자로 노무비용을 산정하나, 수령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간접 노무비를 산정
3.경비
1)산정방법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
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
–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
을 근거로 산정
– 소요량 산출이 불확실한 세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사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경비율
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방법
2)항목
– 전력비, 기계경비, 수도광열비, 특허권사용료, 운반비,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
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급자재 관리비, 기타 법정경비
–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
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4.일반관리비
1)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세목은 경비와 흡수하다.
2)일반관리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체감 적용한다.
3)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비율(5~6% 적용)
5.이윤
1)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이윤=(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이윤율(%)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고객 가치창출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요소(원가)와 이들 프로세스의 산출물(품질과 서비스)에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프로세스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조원가의 3요소(1) – 재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의 3요소(1) – 재료비 제조원가의 3요소(2) – 노무비 제조원가의 3요소(3) – 제조경비
■ 원가의 3요소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소비 형태별(요소별, 경제가치의 종별) 인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그 발생형태에 따라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원가를 각각 분류 집계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원가회계에서는 재무회계에서 집계된 원가자료를 받아 원가 대상별(제품별, 서비스별 등)로 배부하는 과정을 거침.
⦁ 재무회계의 비용의 발생을 기초로 하는 원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로 원가의 요소는 재료비(material cost)와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이 3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 함.
또한 경비를 감가상각비, 이자비, 혼합비로 분류하여 원가의 5요소로 부르기도 함.
(1) 재료비(material cost)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물품의 원가로 필요에 따라 주요 재료비, 보조재료비, 부품비, 연료비, 소모품이, 소모 공구비 등으로 구분한다.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희생된 자재의 원가를 재료비라고 하며, 원가 대상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1) 직접재료비
⦁ 제품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금액으로 기능적으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입고 시 물리, 화학적으로 제품 형태로 존재하는 재료의 소비액이다.
① 주재료비 = 투입재료비 – SCRAP 회수비
– 제품의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되고 제품의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
⦁ 투입재료비 = 재료 사용량 × 단가 × (1 + 불량률) × (1 + LOSS 율) ⦁ SCRAP 회수비 = [재료 사용량 – NET W/T + (재료 사용량 × 불량률)] × 회수율 × SCRAP 단가
· NET W/T : 가공 후 제품 중량
· 회수율 : SCRAP의 재생 가능 비율
· SCRAP 단가 : 판재는 원재료 가격의 15~100%, 삭재는 15~50% 정도
② 외주 구입품 비 = 단가(₩/EA) × 수량
⦁ COST 상 이익이 되어 타 업체로 제작 의뢰한 임가공비 및 부품비가 이에 속한다.
– 물품 자체가 완제품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조립 또는 사용되어 직접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자체 설비가 없거나 업종이 상이하여 재용역을 준 ITEM
③ 수입재료(부품) 비 : 수입하는 부품 및 재료비
2) 간접재료비 = 재료 단가 × 사용량 × (1+ 불량률) × (1 + LOSS 율)
① 부재료비
– 제품 생산에 직, 간접으로 소비되나 제품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 입고 시 제품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재료의 소비액으로 도금비, 열처리비 등이 이에 속함.
② 소모성 공구비
– 제품 생산에 보조적인 생산수단으로 소모성 비용인 공구, TIP 비품 등의 비용으로 가격 구성상 중요도가 인정되는 것.(원가 산출의 난이도나 원가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제조경비로 취급할 수 있다)
③ 표면처리, 열처리, S/BLAST 등 (단위당 원가 표시 : ₩/kg, ₩/dm ···)
④ 포장 자재비 : 부품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 관련 자재비 등
다음에는 고객 가치창출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요소(원가)와 이들 프로세스의 산출물(품질과 서비스)에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프로세스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조원가의 3요소(2) – 노무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비(Labor Cost)
⦁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희생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함.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노동의 가치(임금, 급료, 각종 제 수당 및 퇴직금 등 인건비)
– 제조활동에 직, 간접으로 종사한 종업원에게 대해 소비된 가치로 노동력의 소비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
– 임금, 급료, 잡급, 상여수당, 퇴직금 충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등이 있음.
(1) 임금의 구성(범위)
⦁ 기본급
⦁ 특근수당
⦁ 상여금
⦁ 주휴/월차/연차수당
⦁ 퇴직급여충당금
⦁ 법정복리비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각종 수당
(2) 노무비의 구분
1) 직접노무비 : 각 공정에서 제품 제조를 위한 가공 작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는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노무비
2) 간접노무비 : 직접직 작업자를 지원하거나 각종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사람인 작업관리, 생산관리, 설계, 자재, 외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직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 노무비 = 실적임률(₩/Hr) × 작업표준 시간 ÷ 목표효율
· 실적임률 : 임금대장의 임금과 작업시간 기준 직종별, 공법별, 부품 설계 주체별 임율(직접직임율+간접직임율)
· 작업표준 시간 : 직접직의 작업시간
· 목표효율 반영 : 작업표준 시간이 효율 100% 기준의 작업시간이므로 이상치와 달성 가능치를 보정함.
※ 노무 비율이란 : 단위시간당 발생되는 노무비를 노무 비율이라고 함.
(3) 임률의 계산
임률 = 직업임률 + 간접임률 = 직접임률 × (1 + 간접 인건비율)
⦁ 간접 인건비율 = 일정 기간 간접직 총임금 / 일정 기간 직접직 총임금
1) 실적 임률(W/Hr) = 직접직임율 + 간접직임율
㉮ 직접직 임율(₩/Hr) = 일정 기간의 직접직 총임금(₩) / 일정 기간의 직접직 총 작업시간(Hr)
· 총임금 : 기본급, 특근수당, 상여금, 주휴/월차/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 총 작업시간 : 유급휴가 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기타 사고 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임금대장 작업시간 기준)
㉯ 간접직 임율(₩/Hr)
⦁ 직접 작업시간에 비례시켜 배부하는 방법 (직접 공수법)
간접직 임율(₩/Hr) = 일정 기간의 간접직 총임금(₩) / 일정 기간의 직접직 총 작업시간(Hr)
⦁ 직접노무비에 비례시켜 배부하는 방법 (직접 노무 비법)
직·간접 노무비 발생비율(%) = 일정 기간의 간접직 총임금(₩) / 일정 기간의 직접직 총임금(₩)
* 간접직임율 = 직접직임율 × 직·간접노무비 발생비율(%)
2) 작업표준 시간
① 작업표준 시간의 정의
표준화된 작업(표준 기술 + 표준 기계ㆍ공구 사용)을 정상적인 숙련도의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정신적, 육체적 무리가 없는 속도)로 한 단위의 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간. 여유시간 포함
* 표준화된 작업 = 표준 기술 + 표준 기계ㆍ공구 + 표준 조건 + 보통의 노력
② 작업표준 시간의 구성
③ 가공시간의 구성
※ 여유 시간 : 정규 작업 이외에 꼭 필요한 or 피할 수 없는 요소 ⦁ 직장 여유 : 회사 규정, 관리목적상 필요한 시간 → 조회, 작업지시, 5분 청소 등 ⦁ 작업 여유 : 불규칙, 돌발적 발생 – 작업 중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그 작업 고유의 불가피한 지연 → 부러진 공구 날 교체, 재료의 미소한 결함 수정, 작업상의 토의/협의… ⦁ 생리 여유 : ILO, WHO, 개인의 생리적 요구 해결 → 난방, 소음, 호흡 등의 조건이 열악할수록 증대 ⦁ 피로 여유 : ILO, WHO, 작업에서 오는 피로회복 시간 → 고열 피로, 국부 근육 피로, 정신피로(단조로움, 긴장감: 복잡, 정밀, 주의) ※ 표준 시간과 할증 계수 : 표준화 또는 표준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외적인 조건에 인한 표준 시간의 지연 보정
④ 작업표준 시간 계산
작업표준 시간 = 준비 시간 + 정미 시간 × (1 + 여유율) = 공정 당 준비 시간 / Lot Size (EA) + 기계 작동시간 + [(작업자 동작 정미 시간) × (1 + 여유율)]
⑤ 기계 작동시간, 작업자 동작 정미 시간(기계조작 및 검측 등)
⦁ 기계 작동시간 : STOP WATCH 측정 혹은 기계 실 작업 시간 등을 확인하여 작동시간 산출
⦁ 작업자 동작 정미 시간 : 동작분석을 통한 정미 시간 산출
⑥ 여유율(일반 여유율)
*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기준 : 5~35%
⦁ 여유율 적용 : 작업자의 동작과 관련된 시간에만 여유율을 적용한다.(기계 작동시간에는 여유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목표 효율 (작업자 효율)
① 작업자 효율 = 표준 공수 / 작업 공수(투입 공수)
a. 작업 공수 = 취업 공수 + 추가 공수 = (재적 공수 – 휴업 공수) + [해당 인원 × (잔업, 특근, 지원받은 시간)] = {(재적인원 × 8시간) – [해당 인원 × (결근, 출장, 타 부문 지원 시간)]} + [해당 인원 × ( 잔업, 특근 지원받은 시간)] → 직접직 작업자의 임금대장 근무시간의 계 b. 표준 공수 = ∑ (부품별 표준 시간 계 × 부품별 약품 생산 수량) – 부품별 표준 시간 계=∑(SUB-PART의 공정별 표준 시간)+∑(SUB-PART ASSY 표준 시간) *양품 생산 수량 자료가 없을 경우 납품수량 활용(기말 기초 재고 상쇄됨으로 활용 가능)
② 산출 방법
㉮ 작업 공수 산출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작업 공수 산출 기준
⦁ 당사만 거래 시 : 직접직 작업자의 임금대장 총 근무시간
⦁ 타사 거래 시
– 각 사별로 별도 Line 운영 시 : 당사 Line 근무자(수) 확인하여 근무시간 산출 적용
– 타사 부품과 혼류 생산 시
· 타사 자료 제공 시 : 전체 직접 작업자 근무시간
· 타사 자료 미제 공시 : 당사 근무시간 발췌 (작업일보 활용, 작업일보 자료 없을 시 작업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기준 활용하여 근무시간 산출 → 업체 문의)
⦁ 외주 고입 부품의 작업시간은 제외할 것
㉰ 표준 공수
⦁ 부품별 공정 표준 시간 : Cost Table 표준작업시간 활용
* 관련 Cost Table S/T 자료 없을 시 업체 자료 활용
⦁ 부품별 약품 생산 수량 : 최소 3개월 이상의 약품 생산 수량 (or 납품수량)
■ 가공비 절감
① 일인 다기계화
② 준비 시간의 단축
③ Lot 사이즈의 증대
④ 긴급 작업의 감소
⑤ 최대한의 기계 가동
⑥ 본 작업시간의 단축
⑦ 소인화(少人化)
⑧ 다기능공화
다음에는 고객 가치창출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요소(원가)와 이들 프로세스의 산출물(품질과 서비스)에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프로세스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조원가의 3요소(3) – 제조 경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조경비 (Overhead Cost)
⦁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수도, 광열비, 전력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를 의미함.
–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가치로서 원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그 밖의 원가요소
⦁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도광열비, 운임비, 수선비, 통신비, 잡비 등 다수의 비용이 포함되며, 경비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성됨.
⦁ 경비는 기계 설비 중심의 기계가공 경비와 인적 작업 중심의 조립 경비로 구분됨.
① 직접경비 : 장비 상각비, 건물 상각비, 전력비, 수선비
② 간접경비 : 직접 경비를 제외한 경비 부분으로 이에는 비품비, 차량공기구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조세공과금, 지급임차료, 교육훈련비 외 기타 경비
= 제조 경비율 × 목표 작업 시간 제조 경비율 = 직접 경비율 + 간접 경비율 = 기계 제조경비 + ASSY 제조경비 기계 제조 경비 기계경비율(₩/MC · Hr) × Cycle Time ÷ CVT 수 ÷ 목표 종합 가동효율 기계경비율 (₩/MC · Hr) = 직접 기계경비율 + 간접 기계경비율 = 직접 기계경비율(₩/MC · HR) × [1 + 간접 기계경비율(%)] 직접 기계경비율 = 기계 감가상각비 + 건물 감가상각비 + 전력비 + 수선비 ASSY 제조 경비 = ASSY 경비(₩/Hr) × 작업표준 시간 ÷ 목표효율 ASSY 경비(₩/Hr) = ASSY 직 제경비 / ASSY 직 총 작업시간
(1) 기계 제조경비 = 기계경비율(₩/MC · Hr) × Cycle Time ÷ CVT 수 ÷ 목표 종합 가동효율
1) 기계경비율(₩/MC · Hr)
⦁ 일반적으로 고가의 기계설비 가동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원가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부품 원가계산 시 적용되며, 부품별 원가계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기계별 경비율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① 기계경비율(₩/MC · Hr) = 직접 기계경비율 + 간접 기계경비율
= 직접 기계경비율(₩/MC · Hr) × [1 + 간접 기계경비율(%)]
② 직접 기계경비율 = 기계 감가상각비 + 건물 감가상각비 + 전력비 + 수선비
2) ASSY 제조경비 = ASSY 경비(₩/Hr) × 작업표준 시간 ÷ 목표효율
① ASSY 경비란 – 단순한 장비 및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발생한 제 경비
② ASSY 경비(₩/Hr) = ASSY 직 제경비 / ASSY 직 총 작업시간
◆ 설비 종합효율 = 시간 가동률 × 성능 가동률 × 양품률
▶ 조업시간 = 기계별 일일 조업시간(20Hr/10Hr) × 기준 조업일수(22.5일/월) + 추가 O/T 시간
예) Press 300ton 기계로 3개월 동안 평일 조업하고 일요일에 3일 8시간 추가 특근하는 경우
조업시간 = [20Hr × 22.5일 × 3개월]+[3일 × 8Hr] = 1,374 Hr
* 일일 조업시간이 모기업 귀책인 경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조업 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 양품 가동시간 = 개당 기계 Cycle Time × 약품 생산 수량
– Cycle Time : (Man+Machine) 작업 C/T과 Machine 작동 C/T이 있음.
1) 산출 방법
① 조업시간 산출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② 조업시간 산출 기준
⦁ 1개사만 거래 시 : 설비 전체 조업시간 계
⦁ 각 사 별로 별도 Line 운영 시 : 해당 Line 설비 조업시간 계
⦁ 타사 부품과 혼류 생산 시
– 타사 자료 제공 시 : 설비 전체 조업시간 계
– 타사 자료 미제공시 : 해당 조업시간 발췌 (작업일보 활용, 작업일보 자료 없을 시 조업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기준 활용하여 조업시간 산출 → 업체 문의)
⦁ 외주 고입 부품의 작업시간은 제외할 것
③ 표준 공수
⦁ 부품별 공정 Cycle Time : Cost Table Cycle Time 활용
* 관련 Cost Table Cycle Time 자료가 없을 시 업체 자료 활용할 수도 있다.
⦁ 부품별 약품 생산 수량 : 최소 3개월 이상의 약품 생산 수량 (or 납품수량)
(2) 운반비
1) 배경 및 목적
① 납품 운반비는 원가 항목상 일반관리비에 속하나, 납품 부품과 공장 소재지에 따라 운반비의 편가 심하게 발생하여 적용 일반 관리 비율로는 합리적인 단가 산출이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반비를 계산하여 단가에 반영하는 데 있다.
② 부품의 대형화 및 모듈화로 매출액 중 납품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품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③ 동일 지역에서 운반비가 운반 형태(자차, 지입 차, 용차) 및 운반업체에 따라 차이가 많아 운반비 결정상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지역별 운반비를 통일하여 적용하는 데 있다.
2) 계산 기준 – 차량 종류, 지역, 운반 거리 (운반비 테이블)
① 사전원가 계산 시는 정해진 TON 수 기준으로 운반비를 계산한다.
② 사후원가 계산 시는 부품 크기, 부품 크기 대비 무게, 부품 형상, 거리 등을 고려하여 3TON, 5TON, 8TON, 11TON 차량을 선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③ 부품 개당 운반비 = 1회 운반비 ÷ 적재 수량
– 용적 기준 적재 수량 = DECK에 적재 가능한 PALLET 수량 × PALLET 당 적재 수량
– 중량 기준 적재 수량 = 적용 TON 수 ÷ EA 당 중량
– 운송거리별 1회 운반비
– 유료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추가함.
(3) 재료관리비
⦁ 재료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입 사무비, 검수비, 보관비, 자재 이송 관련비, 선급금에 따른 금리, 재료비 회수기간에 대한 금리, 자재의 취급 시 손망실 비용이다. (자재 조달 관리 비용)
1) 재료관리비 적용 범위
⦁ 재료관리비 정의에서 언급된 사항 중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 및 부품의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한 비용만 재료관리비 적용 범위로 한다.
2) 재료관리비 = 재료비 × 재료관리 비율
⦁ 재료관리 비율 : 고가의 사급 부품은 타당한 재료관리 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4) 일반관리비
⦁ 제품 판매 및 관리 활동에서 직·간접으로 지출되어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발생한 제 비용(판매 및 일반관리비, 영업비)
1) 일반관리비 구성
⦁ 일반관리비는 크게 임금성 관리비와 경비성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리비 = 임금성 일반관리비 + 경비성 일반관리비
2) 일반관리비 계산
⦁ 일반관리비 계산은 부가가치 즉, 노무비 + 제조경비를 일반관리비의 척도로 한다. (가공비에 대한 부가율)
일반관리비 = (노무비 + 제조경비) × 일반 관리 비율
(5) 이윤
⦁ 기업에서의 이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획득되는 적정이윤 개념으로, 금융비용 및 수익 공제 전의 이윤인 영업이익을 의미함.
1) 이윤 = (제조원가(노무비 +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이윤율
– 적정 이윤율은 투하자본이자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일반관리비 포함)의 5~10% 수준 (2004년 기준)
∎ 고정비와 간접비의 원가 개념
1) 고정비의 변동비화
⦁ 단위 시간당 고정비로 환산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변하는 비용을 간주할 수 있다
⦁ 고정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배부된 기준 비용(단위시간당 가공비)을 가지고 시간에 비례시켜 각 제품에 직접 계산한다.
2) 간접비의 직접비화
⦁ 제품의 가공 시간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대한 내부 투입 가치를 직접 계산
⦁ 시간을 매개체로 하는 코스트 테이블 작성
⦁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배부된 금액(단위시간당 가공비)을 가지고 시간에 비례시켜 각 제품에 직접 계산한다.
출처 – Naver Blog 强小기업 製造人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gmagil&logNo=222281805898&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사) 한국물가협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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