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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36 화면 오타 정정
체류자격을 사전에 F2로 변경→체류자격을 사전에 F4로 변경
※상담문의※
1. 서울사무소(대림역)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305호)
2.안산사무소(안산역)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 안산역상업시설 204호
☎연락처 : 010-6202-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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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외동포비자 , 재외동포(F-4) 발급 대상은? – 네이버 블로그
재외동포(F-4)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한 국내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의 다른 자격에 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데요.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8/2022
View: 5958
F-4 – 나무위키
조선족,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5/2022
View: 8587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763
재외동포 – 출입국 – 생활정보 – 의료관광 – 충청북도청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
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3/7/2021
View: 8891
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서류와 발급절차 대행에 관한 안내입니다.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F-4 재외동포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신청 가능하며 국적상실신고, 시민권증서분실, …
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8410
[밴쿠버총영사관]재외동포 (F-4) 비자 – 캐나다현지여행사 로얄 …
재외동포 (F-4) 비자체류기간 : 한국 입국일로 부터 최대 2년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비자 무효단수 비자 : 1회 입국가능※비자 신청 전 …
Source: royaltourcanada.com
Date Published: 5/6/2021
View: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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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김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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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emHbrxP304
한국재외동포비자 , 재외동포(F-4)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부모나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가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심사기준과 구비서류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과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외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재외동포(F-4)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국적취득계기, 성별, 출생년도, 부모나 조부모의 국적, 한국국적정리 및 한국신분사용 등 확인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만약 신청 가능한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허가 여부 결정까지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시간이 급하신 경우,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등 신청하고 출국할 수 있는지, 입국 전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하신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정답은 입국 후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 즉 허가 여부 결정 전까지는 출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 상 허가 여부 결정 전 출국한다면 해당 접수건은 불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입국 및 대기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접수 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으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즉 보완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더 지연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외동포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재외동포 신고기간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된다.(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재외동포 거소 신고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서류와 신속 발급 절차 안내
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
거소증을 받으면 거소증 앞면에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발급 후에는 거소증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년까지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F-4 비자 동시 신청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증, F-4 비자 관련 제출서류
F-4 통합신청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여권사진 1매 (6개월내 촬영사진)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실제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신고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으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해당자)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등 유효기간 6개월) –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 국가에서 10년 이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document 병적 증명서 (필요시)
♦ 병역문제 관련 F-4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 동포법에 의해 2018.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 F-4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40세의 12월31일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필요시 병적증명서 제출)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서류
재외동포(F-4)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로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사진1매
해외여권 원본 및 사본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거소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 재외동포 소지자의 0-18세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경우
해외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여권 사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재외동포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가능}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certification of marriage 원본 및 복사본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은 체류기간 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남았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원본
거소증 원본
국적상실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거소증 연장은 www.hikorea.go.kr 에서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창구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내 체류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A (2022.5.19일 업데이트)
1. 거소증 신청 후 몇 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제출 후 거소증 카드는 4주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거소 번호만 받고 1-3주 안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관할 출입국에 따라 일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거소증을 신청하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2. 방문 예약이 너무 오래 걸려 체류 기간 중에 접수가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나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 사무소 업무 증가로 출입국 방문 예약에만 1달 이상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비자 대행 기관으로 방문 예약 없이 즉시 별도의 행정사 창구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F-4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규정상 대행이 안됩니다.
2022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과거 지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F-4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거소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문이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3. 거소증 받기 전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F4비자 및 거소번호가 승인되고 전산에 입력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전산에 입력되는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주-3주 사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출국 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국도 가능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아서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관할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예약으로 접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접수해서 접수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거소증 대행시 최단기간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는 방법과 준비서류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을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이 미국 현지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미국으로 보내서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인 경우 3주 내외, 일반인 경우 5주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 캐나다, 호주등의 경우는 한국에서 발급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FBI-CHECK 발급과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
FBI-CHECK 발급 알아보기
6 .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
시민권 증서는 원본이 원칙이지만 사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에 시민권 원본을 분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받는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코리아 행정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 사는 곳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거소증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의 주소 입증 서류만 있으면 거소증을 서울에서 만든 뒤에,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만 하면 됩니다. 주소 입증 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호텔 예약증, 숙소확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8. 거소증 신청 관할 출입국 지도
[밴쿠버총영사관]재외동포 (F-4) 비자 > 뉴스 & 공지사항
재외동포 (F-4) 비자
체류기간 : 한국 입국일로 부터 최대 2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 하지 않을 경우 비자 무효
단수 비자 : 1회 입국가능
※비자 신청 전, 게시물 ‘**필독**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클릭’
****※ (다. 재외동포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아래↓↓↓↓↓↓****
※F-4 체크리스트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상 만료일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가능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유효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관련 제반사항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가.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시 소요기간: 약 3-4주
나. 예외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류 제 5조 제2항, 2018.05.01 시행)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o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o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o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o 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후 (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즉, 41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발급 가능)
o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 만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미만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야 재외동포 비자 신청 가능
1.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o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고 기재된 서류 제출
2.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o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3.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재외동포 (F-4)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상실 필수)
※국적상실 바로가기 → ‘클릭’
※국적상실과 비자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제출서류 (첨부파일 #6 참고)
① 비자 신청서 1부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⑤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 (시민권 카드 아님)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서류 제출 불필요
⑦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o 2008년이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o 2008년이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 국적상실 신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위의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증 추가 제출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o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가 한국국적자일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신청 → 클릭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이메일 스캔본)제출 가능
⑧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o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prints)
o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o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⑨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클릭”)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검사결과)를 제출
※ 워크인 클리닉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는 접수 불가
#2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캐나다 출생 자, 국적이탈신고 완료자)
▪ 제출서류(첨부파일 #7 참고)
① 비자 신청서 1부(*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⑤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성명 표기 및 정부 발급)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o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유효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o 시민권 증서는 시민권 카드가 아님
⑩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o 2008년이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o 2008년이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o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한국국적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신청 → 클릭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제출 가능
⑪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o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prints)
o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o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⑫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o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2) 만13세 이하 및 60세 이상인 사람
3) 재외동포(F-4)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⑬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자세한 사항 ‘클릭’)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검사결과)를 제출
※ 워크인 클리닉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는 접수 불가
라.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규정 (해외 범죄경력서류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1.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재외동포(F-4) 사증 등 신청시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o 재외동포, 방문취업 체류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60세 이상, 13세 이하 등)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 단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 단수사증발급
o 재외동포, 동포방문 체류자격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 의무화 등
–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 면제대상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마.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경우 (편도 비행기편 입국시 또는 귀국직후 취업시)
o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 신청(재외공관 → 입국 후 90일 이내 국내 출입국 관리소에 거소 신고)
2. 한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왕복 비행기편 입국시)
o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급히 한국 내 입국하셔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적상실신고 시 접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증은 거소증 신청시 필요하며 또는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 신고는 국내 동시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o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o 통합 전화번호: 82-2-6908-1345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
o 캐나다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국적 취득일(정확한 날짜) 확인서 또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관련은 한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클릭, 02-3783-6000) 또는 캐나다 이민국(CIC)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재외동포 거소 신고 시기
o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o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을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체류 기간 내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 보험 등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국내 거소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며, 국내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밴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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