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벌금 |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153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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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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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선고되며, 범칙금은 예컨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범칙자가 납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그 금액은 1~10만 원 선입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형벌로써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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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기준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로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 도주는 사망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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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unandlee.com

Date Published: 4/24/2022

View: 9616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 인슈넷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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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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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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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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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벌금액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30만원 ~ 50만원 정도 계산되는 게 보통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3주면 벌금 100만원 정도가 보통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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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maum.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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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1. 치사(사망)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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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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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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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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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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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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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필요한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규>.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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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dailynews.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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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 네이버 블로그

어떤 운전자라도 가끔씩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 신호위반 운전도 엄연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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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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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벌금

  • Author: TV 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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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gbvOi9B-E0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본문)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쇄체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용어해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공소의 제기 공소의 제기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 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 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 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일반적으로 위의 11가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인쇄체크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 1부터 11까지( 위 1부터 11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로펌

a)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b)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

→ 사망사고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 – 6월이상 금고

② 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상동

③ 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 피해상황 6주이상 – 금고6월이상

④ 도주정황 양호 + 특례10개항사고 – 피해상황6주이상 – 금고6월이상

⑤ 도주 – 치명상 – 1년이상 금고

⑥ 도주 – 사망 – 2년6개월이상 금고

⑦ 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 :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고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 5, 7회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 법률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구호조치를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사진=뉴스1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시속 120㎞로 직진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법원에서 내려진 형량은 벌금 1500만원.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과 없음 △심신미약 등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대과실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과속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등이 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진다.

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감경이 되면 약 70%의 확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에서 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선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음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도 아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형량이 높아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시속 120㎞로 직진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법원에서 내려진 형량은 벌금 1500만원.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과 없음 △심신미약 등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대과실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과속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등이 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진다.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감경이 되면 약 70%의 확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에서 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선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음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도 아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형량이 높아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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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필요한 보험

☞굿위드 경제야 놀자!

1.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소유자 + 운전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관련 법규>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 형사 처벌 (자동차의 운전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규>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형사처벌의 특례

(1)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상의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는 형사합의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3)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4)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5)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사고

③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사고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⑫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2)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에서 말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사고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3.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

(1) 피해자와 형사합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상의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2) 자동차보험 가입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3) 형사처벌의 감면

①사망사고, ②중상해사고, ③뺑소니사고, ④사고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있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다.

3. 자동차보험의 필요성

(1) 자동차보험의 보험종목 구성

1) 대인배상Ⅰ : 최대 1억 5천만원

2)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3) 대물배상 : 2~7천만원, 1~10억 중 선택

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5) 자기차량손해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 Ⅰ : 최대 1억 5천만원

2) 대물배상 : 2천만원

(3) 의무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1)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의무보험 자가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초과 1일당 4,000원 2,000원 최고 한도 60만원 30만원

<예시>

미가입 기간이 50일인 경우 과태료는?

대인배상Ⅰ : 10,000원 + (4,000원 * 40일) = 170,000원

대물배상 : 5,000원 + (2,000 * 40일) = 85,000원

합계 : 255,000원

(4) 의무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경미한 사고라면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시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의무보험’ 이외에 추가로 보상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한도를 충분하게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의무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될 수 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한도를 충분히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①사망사고, ②중상해사고, ③뺑소니사고, ④사고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형사합의시 형사합의금 지원)

(1)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

1) 무보험 상태이거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2) ①사망사고, ②중상해사고, ③뺑소니사고, ④사고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형사합의시 필요한 형사합의금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를 원할 경우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며,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금이 필요하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상해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1주당 50만원 ~ 100만원 정도이며, 사망사고의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은 1억원 한도 가입 가능)

(4) 운전자보험의 구성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지원)

2) 벌금

3) 변호사 선임 비용

4) 자동차 부상 위로금

5. 형사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 확인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측에서 지급 받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형사합의서의 내용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있다.

(예외적으로 민사와 형사 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

(2) 향후 민사적 손해배상금 청구시 문제되는 사항 추가로 작성하기

가해자와 작성하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될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하면 된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고 일종의 화해계약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내용이 중요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내용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의 합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로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인명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처리나 피해자 합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이 정도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의 합의만으로 사건 처리가 종결될 사안은 아닌데요. 일단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한 이상에는 당사자들 간에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피해 변제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해 혹은 사망과 같은 인명사고, 뺑소니와 같은 도주사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나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신고 접수를 하여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건번호가 등록되는데요. 경찰에서는 민사상 과실비율 산정과는 별도로, 당해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법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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