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합의금 500 만원 | (단순 사고) 자동차합의 500 만원 받기 꿀 Tip!! 대 방출!! 28761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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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받아내는 방법 – 꿀팁다라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한 합의금은 대략 50만 원~500만 원 등 측정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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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받을수 있는 사례 공개 – 스토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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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많이 받는 팁 후기(3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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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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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금 500 만원

  • Author: 쌩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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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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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받아내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한 합의금은 대략 50만 원~500만 원 등 측정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게 되면 좋으니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선정기준

교통사고 합의금 선정기준 치료비용,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더욱 상세하게 나누어질 수 있지만 크게 4가 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치료비용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예측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 병원비 등을 판단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고 그 액수는 병원 진단 급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급수는 1~14급으로 총 14등급으로 나뉘며,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12~14급 사이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측정되어있어 특별한 경우 제외하면 보험사에서 정해져 있는 지정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대상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제활동 수익을 토대로 환산하여 지급해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를 뜻합니다.

4.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상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피해자의 소득기준의 85%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치료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원 환자가 아닌 입원환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은 50만 원 ~ 500만 원으로 급수에 따라 측정이 됩니다. 이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측정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의를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통상적으로 병원 입원, 병원 통원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통원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염좌, 근육 수축 등 심하게는 골절로 인한 상해도 입원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그 당시 문제가 아닌 추후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발견될 수 있음으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끝에 입원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향입니다.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 측정 또한 범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을 많이 하기 위해 일명 ‘나이롱환자’, ‘엄살 환자’ 가 되어, 보험사에서 이를 알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1. 정형외과를 고집하지 말자

합의금보다 후유장해 없이 완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시 어디 병원에 가고 어디 공업사에 가라고 지정을 해주는 경우 꼭 그 사항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되 병원 측에 교통사고 병원인지 확인하고 입원 및 통원 치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방병원, 정형외과 두 군대 다 가고 싶은 경우 물론 다 가셔도 됩니다.

2.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얼마에 합의하자는 식으로 연락이 올 테고 빠른 처리를 위해 “이 정도면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합의는 천천히 할수록 입원 일수가 많아져 합의금이 높아지고 그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수록 피해자가 더욱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완치가 제일 우선입니다. 이 정도면 다 낳았다 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장인, 자영업 등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빠른 합의와 빠른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의와 확실한 대화를 통해 통원치료라도 이어가도록 충분히 합의를 잘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받을수 있는 사례 공개

현실적으로 개인들과 가장 가까운 보험 보상금 수령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개인들의 경험이 많은 만큼 다양한 카더라가 존재하는데요. 500만 원까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60~90만 원만 받으셨다면 오늘 글이 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거나 과실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로 되었을 때를 기준입니다. 상대방 100% 잘못일 때 말이죠. 또한 인사사고의 경우에 해당 대고 차량을 고치는 등의 대물 처리는 깨끗하게 수리를 하시거나 만약에 자신의 과실이 20% 정도 있다면 갱신 할 때 자동차 보험 환입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와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 등 큰 사고로 나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약간의 뻐근함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거나 외상 없지만 불안감이 더 큰 경우이죠. 이때 한방병원을대부분 가시게 됩니다.

때문에 대인 접수가 된 경우에는 병원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이나 치료비를 산정하여 받고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정하여 받는 금액을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라이트

5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일단은 입원과 통원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통원만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경미한 사고로 500만 원을 물론 200만원이나 350만원도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험사도 이익집단으로서 절대 함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통원은 사고를 당한 당자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입원을 고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의사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 사정이나 사업 혹은 직장에 나가는 것을 중단할 수 없어서 통원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까지 받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 개인 사정이나 사업 혹은 직장에 나가는 것을 중단할 수 없어서 통원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까지 받는 건 불가능하죠.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서 입원을 하는 게 합의금을 많이 받는데 무조건 유리합니다.

휴업손해액

통원보다 입원했을때의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휴업손해액 산정 때문입니다. 증명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의 소득이 증명 가능한데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월 금액이 있는데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입원을 하면 그 누구라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소위 전문직에 해당하면 그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통원과 입원 치료의 차이가 더 크게 되죠. 잠깐 말씀드리자면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긴장이나 염좌의 경우 한계점이 있답니다. 보통 2주 통원치료 합의금이면 150만원정도도 개인이 진행하면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금 수천만원

이제 휴업손해액 덕분에 5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았는데요, 그럼 5천만 원 1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도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후유장해라는 항목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긴장, 염좌 등이 아니라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이 나와 있다면 이제는 후유장해 보상금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 규모는 최소 수백 만원, 평균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손해사정 전문인력인 저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어떤 경로이든 상담이 가능하며 연결이 어려울 때에는 폼메일이나 카카오톡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많이 받는 팁 후기(300만원,5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160만원이었지만, 360만원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과 올리는 팁까지 공유합니다.

교통사고의 종류

우선 내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보험사와의 합의 외에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와 교통 법률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추월, 실선구간 및 터널에서 일어난 추월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민사합의

우리가 보통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및 보상받는 것을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사를 통해 합의(민사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수리와 신체치료로 나뉘게 될텐데요. 아래에서 다룰 합의금은 신체치료(대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으로 이루어집니다.

1. 위자료(위로금)

부상정도와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결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상급수는 14급에서 1급으로 나뉘는데, 금액은 15만원부터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상해급수별 교통사고 위자료 

가벼운 접촉사고 시 보통 염좌 2주 진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부상급수 14급으로 15만원 지급됩니다.

만약 사망할 경우 사망위자료는 65세 미만-8천만원, 65세 이상-5천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이란 말 그대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월소득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소득 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 기준으로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일은 입원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소득 x 입원일수 x 85%

그리고 실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주부나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 규정에 무직자에게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보험사 평균 한달 임금 적용 2,771,900원(일 92,396원) 이므로 이 금액의 85%인 78,536원이 하루 휴업손해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통원 치료시에도 1일 교통비가 8,000원이 인정됩니다.

3. 향후치료비

사실 향후치료비는 약관 상 지급항목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험사쪽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항목인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치료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충분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걸테구요. 부득이 합의를 조금 일찍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통상 1일에 5만원 정도로 잡고 입원과 통원 치료한 기간의 1/2 정도로 계산하지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4. 그 외

위 항목 외에도 기타손해배상금과 상실수익액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저 같은 경우에도 입원 1주, 통원2주 정도 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도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위자료 10만원+휴업손해액 50만원+향후치료비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통원치료를 다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액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하지 않았구요.

약 1달 뒤 다시 제시받은 금액은 32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을 제시받을수 있었는지 팁도 공유합니다!

합의금 300만원, 500만원으로 높이는 팁!

1.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거의 100%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묻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이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현재 얼마까지 생각하냐 라고 되물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금액을 말하진 않을겁니다. 그럼 통원치료를 조금 더 받을 생각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치료는 최대한 길게 받으세요.

보험사는 합의를 최대한 일찍해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더 다니면 합의금이 줄게된다.’ 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말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합니다.

3.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사고가 난 뒤에는 바로 정형외과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MRI 나 CT, X-RAY 로 정확한 상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한방병원은 그 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뼈 골절 등의 문제 보다도 인대나 근육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사고 시 경직되었다가 나중에 이완이 되서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정형외과 보다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한방병원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도 한방병원 통원치료하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추천 리스트!

4. 평균 합의기간

실제 법적으로도 교통사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이므로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구요.

특히 연말에는 보험사에서 실적 등의 이유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역이용하셔도 합의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쉬운 합의금 계산방법

요즘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해주는 어플도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플 이름은 사고링크라는 어플이구요. 평점도 나쁘지 않고 제공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계산기 어플

-자동차 약관을 근거로 합의금 계산

-나와 비슷한 사고 검색

-본인부담금 없는 입원실 예약

-손해사정사 무료상담

-온라인 합의 요청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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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교통사고2주합의금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만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를 걸어다닐 때 혹은 자차로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했던 일에 일어나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 번쯤이라도 겪어보실텐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단주수는 2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병원 많이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진단은 전혀 아프지 않더라도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는 사유만으로도 받는게 바로 전치 2주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난 후 전치 2주 판정받았을 때 합의금 400만원 받은거면 많이받는 편에 속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어디가 좋을까?

교통사고 났을 땐 정형외과를 가야할까요 아니면 한의원을 가야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을 어디로 가야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집과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겠죠?

▶우리집 근처 교통사고 병원 알아보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적당?

교통사고2주합의금

사고 과실이 90:10 (상대90 본인 10)이라고 가정하에 현재 입원중인 상태며 총 2주 입원하며, 한방병원에서까지 통원치료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합의금 400이면 적당할까요?

만약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올 때 합의금 400~500만원가량 부른다면 너무 큰 합의금을 제시해 역으로 고소당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을 제안할 땐 합당한 근거 또는 이유가 있어야하죠.

또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당하지는 않죠, 대인 담당자는 계속 충분한 치료를 받으라고 할텐데요.

고소는 안 당해도 무시는 당할겁니다. 2주라면 일반적으로 타박상, 염좌 정도인 경상일텐데 그정도의 진단명으론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이상 2주 입원한걸로 합의금 400만원 가당치도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400만원을 요구한다면 보험사에선 그만큼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 아닌걸 자기네들도 알기에 무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 통원치료

가만히 서있던 앞차를 박은 후방추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00:0 과실이 나올겁니다.

이런 경우 통원치료한다는 가정하에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 금액일까요?

▶후방추돌 통원치료 합의금 이정도라고?

2주 합의금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찾아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많이받으면 200넘게까지 받았다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이정도가 적정금액일까요?

사실상 적정금액이란건 개개인마다 차이가있고 합의금 또한 다 차이가 있는부분이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200까지는 2주진다으로 좀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거다 보니 상황에 맞게 합의금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2주합의금적정금액

간혹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는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자보다 더 적게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그런건 없으며, 합의는 피해자마다 각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격락손해 알고있나요?

격락손해라는 걸 알고있나요? 합의도 합의지만 격락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중고차 시세하락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격락손해를 모르고 계시는데,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청구를 놓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죠.

자동차 시세하락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수리비, 연식 상관없고 약관 외 추가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격락손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요청이 올 때

보험사-먼저합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생각하는 금액 알려달라해서 250만원 생각한다고 하니 보험사쪽에서 향후치료비 70만원 말했다는 가정하에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한 금액이 250인데 70만원이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느끼실텐데요, 이런경우 보험사쪽에선 고객님과 같은 상황이면 대부분 100만원 전후로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선 합의를 빨리보기를 원할텐데요, 합의보다 제일 중요한건 내 몸상태죠.

몸이 이제 괜찮다면 적정금액에 합의해주시면 되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앓고있다면 그냥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뭐 위와같이 보험회사에선 다른 사람들과 빗대어 고객님같은 상황에선 이정도 합의금이 적당하다 라고 말할텐데, 이부분은 본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결정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후기

지금까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합의금이 적당할 순 있으나 소득에 따른 실제 휴업손해 인정여부 검사 및 진단명에 따른 현재상태와 향후 치료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은 천자만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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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도 포함되므로 신중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할지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보았습니다.

목차

2주진단 합의금 150만원

가장 보편적인 금액

습관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제시했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2주 입원환자는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일단 제시를 하고 보는거죠.

물론 합의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금액으로 합의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만원을 제시하고 안 되면 조금씩 올리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염좌2주진단 합의금 200만원

어느정도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한경우

200만원이상은 사고나고 입원하고 MRI까지 찍은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원

장기간 입원한경우

합의금으로 300만원이상 받고다면 사고나고 입원하고 MRI까지 찍고 디스크 증상이나, 뇌진탕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 소견서도 중요하고 이 경우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좀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있다고 생각됩니다

2주진단 기준 합의금 500만원 이상

디스크증상이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2주진단을 200~400만원에 합의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심지어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정도면 전치2주진단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주일이면 치유될 타박상과 염좌에 대해 순수치료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지요. 고액의 소득자이고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휴업손해항목에서 나가는 것이지,향후치료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좌 2주 합의금의 핵심

핵심은 한방병원과 MRI촬영

MRI 염좌 2주 진단으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MRI촬영은 필수입니다. 주치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게 2주 진단 환자의 경우에는 MRI 촬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MRI 비용이 1회 30~70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이 되면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사고충격으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계속 주치의에게 호소하고, 꼭 MRI 촬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MRI를 촬영하면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해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MRI촬영을 계속 거부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본인부담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합의금의 핵심 향후치료비

향후 치료비라는 금액은 말 그대로 앞으로 치료해야 할 예상 금액이므로 어느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일 텐데요, 실상 의사조차도 얼마나 더 치료해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병원을 더 가야 할지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 횟수를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학에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합의요령 핵심을 놓치곤 합니다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실상 단어의 의미를 알면 간단합니다.

단어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향후’라는 것은 ‘나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치료비는 말 그대로 병원에 다니는 비용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나중에 병원을 다닐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앞으로 얼마간 병원을 다닐 금액을 미리 주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이 향후치료비를 잘 활용하셔서 손해안보는 합의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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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이것만 알고가자.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알고 진행하세요

사람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라는 것을 한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에도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떠한 후유증을 동반해서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제대로된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병원선택은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험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당사자는 정신없어 하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곳은 일단 알겠다고만 대충 듣고, 보험사 직원이 추천하는 병원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됩니다. 보통 이런곳은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쪽에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1)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합의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버리게 된다면 보험사 쪽에서는 이 사람은 일단 합의하기 쉬운 상대로 분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정하고 합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라는 합의금을 우선적으로 말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충 맞춰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상은 받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300만원을 먼저 제시했다고 치면은 보험사 측에서는 350만원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교통사고를 당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사고가 나면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돈생각보다는 우선적으로 몸 치료부터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합의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간이 될 때마다 통원치료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많이 받는 것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2) 도수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일반 진료를 받는 분들께서도 도수치료는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을 보험처리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자동차 상해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 올바른 의사 소견이 있어야지만 도수치료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하기

보험회사 직원들도 회사라는 곳에 속해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측면에서 손해를 최대한으로 아끼려면은 합의금을 적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에게 합의과정을 잘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를 주게 된다면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금을 마음대로 낮춰서 청구하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많이 챙겨주고 제대로 챙겨 주려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료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보험사 직원은 공손하게 합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1) 병원 치료는 몸이 완벽해질 때 까지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흔히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치료를 하는 경우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으면 피해자분이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설명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합의를 빠른 시간 안에 보기 위한 말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말이 당황하셔서 믿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실때는 퇴원조건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훗날 나중에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된다는 말도 조심하셔야 되는 말 중에 하나 입니다. 말 그대로 합의가 다 끝난 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셔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부터 보시지 마시고 통원치료를 통해서 꼭 치료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원치료과정 또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에 하나이고 합의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합의를 진행할때에는 후유장애 합의서라는 것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부탁드립니다. 후유장애 합의서라는 것은 합의 후에 혹시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게된다면 보상해 주겠다는 합의서라는 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큰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라고 하면 합의는 무조건 몸이 완벽해 진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2) 보험회사를 너무 믿지 말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쪽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처리를 하시다 보면 꼭 내 편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사 직원들 끼리는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각자의 입장을 알고있다보니 보험사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자기들 끼리 합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자료가 많기때문에 이런 일이 드물다고 하지만, 간혹 보험사의 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3)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기

보험사에서 직원을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중에 가장 큰 기준 중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빨리 합의하면 할 수록 실적이나 또는 승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게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3주진단이면 3주, 4주진단이면 4주간 담당 의사가 진단해준 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그리고 그 이외의 보험은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아픈 곳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빠르게 합의를 하자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본인의 몸 치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4) 합의를 서두르지 말자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통원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은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 외에 한동안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되는건가,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더 불리해 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건가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서 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절대 의사를 내비치면 안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와 보험 합의에 대해 잘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는 꼴이고, 이렇게 눈치채게 된다면 ,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에 올라와 있게 되고 최대한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낮게 측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합의 기간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월말이나 연말 같은 경우 보험 합의를 하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도 있답니다.

달이 넘어가게 된다면, 보험사측에서는 사건이 미결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 합의요령 – 초과심의를 노려보자

초과심의라는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요.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 상식이 있을 것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초과심의의 80%정도를 제시하게 된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사 자체 내규로 정해져 있는 보상금액이라고 말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떠본다는 생각으로 법원 예상판결액을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이렇게 담당자에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과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 지고, 길게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까지 간 비용의 80%정도를 통상적으로 초과심의로 인정되게 된답니다.

4. 교통사고 합의요령 –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보험사는 사람들에게 말로 잘 설명하여 실적을 최대한 높이는 회사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안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동의서같은 것은 절대 싸인해주시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명이나 증상은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유리하게 합의를 하려면 싸인은 쉽게 해주지 말아야 하는게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결국은 내가 가입한 보험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으로 서서 합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꼭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특히 직원의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합의는 내 몸이 완벽히 치료가 마친 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꼭 손해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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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는데 치료비만 오백?” 더 이상 못한다…5주이상 치료땐 진단서 의무화

# 직장인 A씨는 서울 시내 정체된 구간을 통과하다 앞차와 ‘살짝 쿵’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후미충돌로 인한 수리비는 범퍼 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앞차 운전자 B씨가 단순염좌 소견임에도 불구,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치료하는 바람에 치료비로만 500만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이처럼 경증환자의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앞으론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동안은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와 함께 개선안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토록 했다.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지만, 과잉진료 문제와 함께 과실이 많은 사람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또 호텔급의 상급병실 이용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급병원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진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특히, 최근 과잉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방분야의 진료수가 개선방안도 내년 4월까지 논의키로 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자동차 보험금 지출은 14조 4000억원으로 지난 6년 사이 31%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는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증가하는 등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개선방안은 또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왔다며, 내년부터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와 함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했다.양해환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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