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금 계산 | [27] 미국 세금 얼마나 떼나요? 억대 연봉 실수령액은? #401K #Fica #Espp #Hsa #Federal Tax #State Tax 1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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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30% 정도의 세금을 내고, Married(결혼한 사람)의 경우 20-23%정도를 세금을 냅니다. State Insurance Taxes만 8.65%를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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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Amy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중에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곧 미국 입국을 앞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급여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미국의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영상 속 예시의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세금 공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대표카페 ‘미준모(미국여행,유학,취업,이민,영주권,시민권 준비자들 모임)’
☞https://cafe.naver.com/gotothe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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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캘리포니아 세금 계산

  • Author: Hello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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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OVjQtOfbDA

California 연봉 세금 공제후 금액 계산기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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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의 연봉 세금 공제후 금액 계산기입니다.

Single과 Married는 세금 공제액이 다릅니다.

참고로 세금 공제 금액을 Net이라고 표현하고, 세금 공제 전을 Gloss로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급여(Pay) 방식은 월급이라는 표현처럼, 월(Month)에 회사 특정 하루를 정해서 급여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급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Semi-Monthly”(급여를 한 달에 2번으로 나눠서 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15일까지 일한 급여를 18일 날 주고, 16-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3일 날 주는 방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육체노동이 많은 업종에서는 주간(week)마다 급여(Pay)를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 Income Tax의 경우

Single(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30% 정도의 세금을 내고,

Married(결혼한 사람)의 경우 20-23%정도를 세금을 냅니다.

Married기준 $55,000연봉의 Semi-Monthly(2주) 급여 예상금액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55,000인 경우에 Married의 계산을 해본다면,

Semi-Monthrly(2주)에 $1,856정도를 실 수령금을 받습니다. (세금과 의료보험만 $436정도)

세금은 Federal Income Taxes가 8.61% 정도이며, State Income Taxes의 경우 1.73%이며

State Insurance Taxes만 8.65%를 땝니다.

Texas에 산다면, 1년 연봉 $55,000 Married 기준이라면,

Taxas와 같은 경우 State Income Taxes가 0%로,

Semi-Monthly(2주)에 $127불 정도를 더 수령하게 수령하게 됩니다.

california에 비하면, 1년에 $3,000불 정도를 더 수령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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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Tax Calculator

Smart asset은 세금 공제후 받는 연봉을 계산해 줍니다.

https://smartasset.com/taxes/california-paycheck-calculator#DvgW79EIo2

Califonia 세금 계산기, 미국은 Single과 Married가 세금이 다릅니다.

TAXAS Tax Calculator

Taxas의 실수령 급여액 계산기는 연봉(Year Pay)기준으로 나오네요.

https://smartasset.com/taxes/texas-tax-calculator

Gross와 Net 용어

Gross Net Income (급여) 세금공제전 금액 세금 공제후 금액 Meaning Gross refers to the total amount before anything is deducted. Many important accounting statistics use this method, such as gross earnings and gross profit.

Net refers to the amount remaining after certain adjustments have been made for debts, deductions or expenses.

Gross vs Net Income Gross income is the pre-tax net sales minus cost of sales.

Also called Gross Profit.

Net income is what remains a fter subtracting all the costs (namely, business, depreciation, interest, and taxes) from a company’s revenues. It is sometimes called the bottom line.

Also called earnings or net profit.

참고: Gross vs Net – What’s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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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ITC4Me 계산기

State EITC Federal EITC State Young Child Tax Credit

Note: This is an estimated report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in the calculator. It’s possible your results will vary when you fill out your tax return. Other income or expenses not accounted for abov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nemployment income, alimony and moving expenses), could change the amount of, or affect your eligibility to claim these credits.

[미국 직장] 미국 텍스 미리 계산하고 세금 절약 하기

저번 포스팅 ( [미국 직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 )을 통해 본인 월급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예측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동안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 해보고 절세의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ax Bracket

Tax Bracket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구간입니다. 즉, 본인이 연봉 (엄밀히 말하면 Adjusted Gross Income, AGI)이 어떤 세금 구간에 해당 되냐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 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항상 이슈되는 문제중 하나가 Tax Bracket입니다. Tax Bracket을 이해한다면 올 한해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도 Tax Bracket입니다.

2020 federal income tax brackets

Tax rate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10% $0 to $9,875 $0 to $14,100 $0 to $19,750 $0 to $9,875 12% $9,876 to $40,125 $14,101 to $53,700 $19,751 to $80,250 $9,876 to $40,125 22% $40,126 to $85,525 $53,701 to $85,500 $80,251 to $171,050 $40,126 to $85,525 24% $85,526 to $163,300 $85,501 to $163,300 $171,051 to $326,600 $85,526 to $163,300 32% $163,301 to $207,350 $163,301 to $207,350 $326,601 to $414,700 $163,301 to $207,350 35% $207,351 to $518,400 $207,351 to $518,400 $414,701 to $622,050 $207,351 to $311,025 37% $518,401 or more $518,401 or more $622,051 or more $311,026 or more

Tax Bracket을 이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결혼 여부와 연봉(엄밀히 말하면 AGI)에 따라 Tax rate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AGI가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60,000이라고 나온경우 싱글 기준으로 22% 세금 구간에 해당됩니다. 세금 계산을 할 경우에는 $60,000 x 22% = $13,200으로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봉급중 $9,875까지는 10%, $9,876 에서 $40,125 까지는 12%, $40,126 에서 본인 봉급까지는 22%로 계산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세금 계산은 포스팅 끝부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Adjusted Gross Income(AGI)

본인이 1년 내야할 세금을 계산할때 봉급 보다 중요한 것이 AGI입니다. 텍스를 계산할때 연봉에 Tax rate을 곱하는 것이 아닌 AGI에다가 곱하는 것입니다. AGI는 본인이 버는 돈에다가 세금 공제액 빼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 = Income –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 – Other Deduction

1. Income

: 회사에서 받는 연봉, 주식으로 한해동안 얻은 수익, 이자 등 모든 수익이 해당됩니다.

2. Standard/Itemized deduction

: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 큰 값을 이용합니다. 2020년 기준 Standard deduction은 $12,400입니다. 참고로 Itemized deduction에 해당된는 부분은 모기지 이자, 자선 단체 기부, 지역 및 주 세금 지출,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standard deduction에 해당됩니다.

3. Other Deduction

: 401k, IRA, HSA등 은퇴 계좌로 텍스 감면 혜택을 받는 금액입니다.

a. 401k :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입니다. 회사의 도움없이 혼자 열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의 주기별로 납입하는 금액을 정하면 회사에서 일정 %만큼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말인 즉슨 일정 %까지는 본인 납입금에 회사 매칭 금액까지 더해져서 은퇴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세금 혜택은 2020년 기준 $19,5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회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열수 있는 은퇴 계좌 입니다. Vanguard, Fidelty등에서 온라인으로 열 수 있고, 세금 혜택은 2020년 기준 $60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c. HSA (Health Saving Account) : 의료 보험중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보험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을 선택 했을 경우, 회사 혹은 개인이 의료 지출용으로 열 수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2020년 싱글 기준 $3,550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3. Tax 계산 예시

예) 캘리포니아(CA) 리버사이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안한 싱글 A씨의 연봉이 $60,000이고, 은퇴 계좌 및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40,126 ~ $85,525에 들어가기 때문에 22% 세금 구간에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연봉이 $60,000이라면, 위의 표를 참고해 보면 12% 세금 구간에 들어갑니다.).

먼저 AGI를 계산해보면, $60,000 – $12,400 (Standard Deduction) – $0 (Other Deduction) = $47,600이 AGI입니다.

Tax bracket에서 설명한 텍스 계산 방식에 따르면 $9,875에 해당하는 봉급의 세율 10%는 $987.5, $9,876 에서 $40,125 해당하는 봉급의 세율 12%는 $3,630, $40,126 에서 $47,600 해당하는 봉급의 세율 22%는 $1644.5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모두 더하면, 올해 A씨의 Federal 텍스로 내야할 돈 $6,262가 됩니다.

여기서 Other Deduction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 해보겠습니다. 401K 혹은 IRA에 $4,000, 그리고, HSA에 $3,475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AGI는 $40,125가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세율 22%구간을 피하면서 $1644.5을 아낀 셈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제외하고 내가 받야할 총 금액이 $47,600-$6,262=$41,338에서 $40,126-$4,617.5=$35,454.5으로 $5,884 만큼 줄어 들겠지만, 나의 은퇴 계좌에는 $7,475 에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해 $7,454를 투자했는데, $1,591 수익이 난것 (=세금 절약)과 동일하고 더 나아가서 은퇴계좌에서 투자해서 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계산방법 (2021, 2022 업데이트)

미국에서 개인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주 소득세(State Income)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2022, 2021, 2020년)과 미국 개인 소득세율 적용기준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1) 미국 소득세율 2021년

아래 표는 2021년 미국 소득세율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Filing Status(Single, MFJ, MFS 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단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2년

아래 표는 2022년 미국 소득세율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서 2022년에 적용할 세율을 미리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0년

아래 표는 2020년 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서, 2020년 수정 보고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현재 미국 소득세율 구간은 10%, 12%, 22%, 24%, 32%, 35%, 37% 이렇게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 최저 소득세율은 10%이며, 미국 최고 소득세율은 37%입니다. 각 세율 구간은 Filing Status(신고 형태)와 Taxable Income(과세 소득)에 의해 적용됩니다.

3.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1) Filing Status

미국 세금 신고 형태(Filing Status)는 싱글(Single), 부부합산(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oH, Head of Household), 미망인(QW, Qualifying Widow) 신고로 구분됩니다. 미국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우선 어떤 신고 형태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형태 (Filing Status, Single, MFJ, MFS, HoH, QW) (추가예정)

(2)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은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TI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TI는 총소득(Gross Income) – 공제액(Deduction) 등을 계산하여 도출됩니다.

Taxable Income 뜻 및 도출 과정 (미국 과세 소득 계산) (추가예정)

4.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방법

(1)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누진세 방식이란 소득 크기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반대 개념인 역진세(Regressive Tax)는 소득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예시

누진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120,000이고 부부합산(MFJ)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120,000 중에서 첫 $19,900에 대해서는 10%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19,900~$81,051에 대해서는 12%, 다음 $81,051~$120,000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9,900 – $0) x 10% + ($81,051 – $19,900) x 12% + ($120,000 – $81,051) x 22% = $17,897가 소득세로 도출됩니다. 이처럼 누진세 방식에서는 특정 세율이 모든 소득 금액에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미국 연방 실효세율

앞서 계산된 소득세는 $17,897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20,000에 적용된 세율은 $17,897 / $120,000 x 100 = 14.91%로 계산되죠. 이를 실효세율이라고 하며, 소득 $120,000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연방 소득세율 관련하여 각 연도별 소득세율 구간과 적용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소득과 공제항목을 계산하여 Taxable Income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미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부담해야 하는 주별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별 소득세율 (추가예정)

참고 자료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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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2020년 대한민국의 최고세율은 45%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고세율은 얼마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 5천만원, $51,000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세와 기본 세법 사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 Benjamin Franklin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없다.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기 전 남긴 유명한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위인들이 많았던 만큼 미국 시민들도 한국만큼이나 세금에 민감한데요, 미국의 소득세는 처음으로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고 1913년이나 돼서야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기준 개인 의료보험이나 연금 (401k) 부담금을 제외한 4인 가족의 (자녀 2명 포함) 근로 소득세를 초점으로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살 경우 영주민이나 시민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법은 크게 연방정부세 (Federal Tax)와 주정부세 (State Tax)로 나뉩니다. 연방정부 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50개의 주마다 다른 조세법이 있기에 세율과 소득공제, 그리고 세금공제항목도 다 다르므로,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 주의 세법에 맞게 연방정부세 + 주정부세를 내는 거지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편하다.

한국의 조세법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시 원천징수 (Withholding)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조세법에는 원천징수 개념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402(a)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IRC Sec. 3402(a)

“Except as other 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every employer making payment of wages shall deduct and withhold upon such wages a tax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ables or computational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개인 세금보고는 개개인이 알아서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지요. 세금은 정말 골치 아프고 누구나 싫어하는 거라, 미국에선 대부분 개인 CPA나 세무사 (Enrolled Agnet) 에게 전적으로 세금 관련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CPA는 한국의 공인회계사처럼 대학에서 회계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빅 4 회계법인이나 다른 중견 회계법인에서 감사, 세무, 또는 기타 컨설팅 커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단순 세무업무만 해주는 ‘세무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무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수당을 받고 세무 관련 일만 도와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연방정부 세는 최고 37%

다음은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을 소득구간 (Income Bracket) 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세 (Progressive Tax) 이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7%, 최저세율은 10%입니다.

참고로 Marginal Rate은 1달러를 더 벌 경우 늘어나는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Single taxpayer는 미혼 1인 가구,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인 경우 부부합산 세율을 말합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 세금구간

2020년도 대한민국 4인 가족 중위소득 474만원을 1,115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소득으로 변환하였을 시 약 $51,000 정도인데 부부합산 연방 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24,800 (미혼인 개인의 경우, $12,400)을 적용한 $26,200의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을 하면 $2,950 정도를 연방정부세로 내는 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이게 다가 아니라 6.2%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Tax)와 1.45%의 노인의료보험세 (Medicare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걸 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51,000에 대한 FICA Tax가 $3,900,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득 공제하고, $2,950로 총 $6,850을 내게 되는데, 실제 세율이 13.4%가 나오는 거지요. 기타 개인연금보험 (401k)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제도라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적은 연방세를 냅니다.

Federal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FICA Tax:

$51,000 * (6.2% + 1.45%) = $3,900

Income Tax:

$51,000 – $24,800 = $26,200, $26,200 * (Tax Rate) = $2,950

Tax: $3,900 + $2,950 = $6,850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으로, FICA Tax를 더블로 내서 총 15.3%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FICA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자영업인 경우 고용주가 본인이므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부담을 전부 가지게 되는 거지요.

부양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2,000의 세액공제가 있고, 이중 $1,400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총 납세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세법 정책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3,000에서 $3,6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세는 주마다 세법이 다르다

2021년 기준, 미국에는 소득세 (Income Tax)가 없는 주가 9개로 Alaska, Washington, Nevada, South Dakota, Wyoming, Texas, Tennessee, Florida, New Hampshire 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판매세 (Sales Tax) 라던지 부동산 보유세 (Propert Tax)가 높을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소득세율을 소득구간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최고세율이 37%인 연방소득세에 비해 조금 작지요. 표에는 없지만 기본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 밀리언 (약 11억) 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13.30%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구간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자면,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의 경우, 본인 포함 부부합산 $248불의 개인 공제 (Personal Exemption)가 있고, 부양자녀 한 명당 $383 (Dependent Exemption), 그리고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9,202 (미혼인 개인의 경우, $4,6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은, $51,000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California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51,000 – $248 (Personal Exemption for MFJ) – ($383 * 2) (Dependent Exemption) = $40,784

$40,784 * (Tax Rate) = $637

이로써 연봉 $51,000 기준 연방정부세 $6,850과 주정부세 $637을 포함해 총 $7,487을 납세해야 되고, 월 실수령액은 $3,626, 즉 한화로 404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율은 (Effective Tax Rate) 14.7% 정도 나오네요.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월 474만원이면 (연봉 5,688만 원) 실 수령액이 4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부양자녀세액공제 자녀당 $2,000을 포함한다면 세금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데요. 연봉이 1억 5천이 넘을 경우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미국에 오면 연봉이 꽤 커지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경우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1억을 번다고 해도 실수령액은 한국과 비교해서 작고 연봉이 적을 때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LA에서 집을 살 경우, 보유세가 매매가의 1.2-3%, 판매세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9.5%, 그리고 기타 전기세, 수도 가스세, 통신비 등이 비싸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개인 연봉 1억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고 LA의 물가와 집값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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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1000달러에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세율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2,000이고 독신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방 세율은 22%입니다. $1,000를 따면 총 소득은 $43,000이고 세율은 여전히 ​​22%입니다.

$4000에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7.5%의 세금이 제품에 추가되어 4300과 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7.5를 100으로 나누면 0.075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00k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면서 연간 $100,000를 번다면 $30,46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69,540 또는 월 $5,795입니다. 평균 세율은 30.5%이고 한계 세율은 43.1%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 관련 질문

캘리포니아 세금 후 70k는 얼마입니까?

소득세 계산기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70,000를 번다면 $18,11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51,886 또는 월 $4,324입니다. 평균 세율은 25.9%이고 한계 세율은 41.1%입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후 50k는 얼마입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50,000를 번다면 세금은 $10,417입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39,583 또는 월 $3,299입니다.

45000 벌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득세 계산기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45,000를 번다면 세금은 $9,044입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35,956 또는 월 $2,996입니다. 평균 세율은 20.1%이고 한계 세율은 27.5%입니다.

$10000 보너스에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IRS는 모든 추가 급여에 22%의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0,000 보너스의 경우 연방 소득세에서 $2,200를 원천징수하고 $7,800를 받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므로 고용주가 보너스에서 일정 비율을 보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소득이 20000 미만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10% 세율은 $1에서 $10,000 사이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20% 세율은 $10,001에서 $20,000 사이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30% 세율은 $20,000 이상의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소득이 $10,000인 사람에게 10%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1,000를 지불합니다. $5,000를 버는 사람은 $500를 지불하는 식입니다.

세금 후 120k는 무엇입니까?

세후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보십시오.

즉, 순 급여는 연간 $88,133 또는 월 $7,344입니다. 평균 세율은 26.6%이고 한계 세율은 39.0%입니다.

세금 떼고 1년에 80만원 얼마인가요?

즉, 순 급여는 연간 $61,933 또는 월 $5,161입니다. 평균 세율은 22.6%이고 한계 세율은 34.5%입니다.

테이크 홈 페이는 40000 얼마인가요?

급여가 £40,000인 경우 세금 및 국가 보험을 제외하면 £30,840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매달 2,570파운드 또는 주당 593파운드, 하루에 118.60파운드를 집으로 가져가게 되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시급은 19.23파운드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00k는 좋은 급여입니까?

개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연간 수입입니다. 꽤 괜찮은 가계 소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급여는 얼마입니까?

ZipRecruiter는 최고 $133,703, 최저 $20,154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평균 직업 범주 내 대부분의 급여는 현재 $48,663(25번째 백분위수)에서 $72,749(75번째 백분위수) 사이이며 최고 소득자(90번째 백분위수)는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88,479를 벌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세금 후 120k는 얼마입니까?

소득세 계산기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면서 연간 $120,000를 번다면 $39,07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80,924 또는 월 $6,744입니다. 평균 세율은 32.6%이고 한계 세율은 42.9%입니다.

$70000는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급여입니까?

$70,000의 소득은 개인과 가구의 중위 소득을 모두 능가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70,000는 좋은 급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후 1년에 75000은 얼마입니까?

소득세 계산기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75,000를 번다면 세금은 $20,168입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54,832 또는 월 $4,569입니다. 평균 세율은 26.9%이고 한계 세율은 41.1%입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후 150k는 얼마입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면서 연간 $150,000를 번다면 $51,29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98,707 또는 월 $8,226입니다. 평균 세율은 34.2%이고 한계 세율은 35.7%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50000이면 좋은 급여인가요?

1년에 50,000이면 괜찮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 이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베이 에어리어에서 30,000을 벌기도 했고 재미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했습니다.

1년에 50만원이 좋은가요?

물론 소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50,000 급여는 국가 중위수 이상이며 물론 거주지에 따라 꽤 좋은 급여가 될 것입니다.”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6000만 벌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60,000를 번다면 $14,05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45,947 또는 월 $3,829입니다. 평균 세율은 23.4%이고 한계 세율은 40.2%입니다.

35000 벌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35,000를 번다면 세금은 $6,366입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28,634 또는 월 $2,386입니다. 평균 세율은 18.2%이고 한계 세율은 26.1%입니다.

보너스에는 25% 또는 40%의 세금이 부과됩니까?

백분율 방법: IRS는 25%의 고정 “추가 비율”을 지정합니다. 즉, 모든 추가 급여(상여금 포함)에 해당 금액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보너스에 세금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너스에 세금이 많이 붙는 이유

그것은 “보충 소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때 벌어들인 돈은 모두 동일하지만 보너스가 발행되면 IRS에서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원천 징수율이 적용됩니다.

25000 벌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25,000를 번다면 $3,85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순 급여는 연간 $21,142 또는 월 $1,762입니다. 평균 세율은 15.4%이고 한계 세율은 24.9%입니다.

연봉에 대한 세금 계산 해주는 사이트…거의 정확해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눈팅에 가끔 질문에 가끔 아는 정보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올려봅니다.

아래 제 다른 질문글 올려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는것 나눌겸 글을 써봅니다.

처음 미국에서 남편의 직장이 되었을때 도무지 넷인컴이 얼마인지 예상인 안되서 첨에 주는대로 받고 도대체 무슨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럴때 도움이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연봉에 대한 세금이나 그런걸 막연히 계산하기 힘드신 분이나…

아니면 내 W4를 수정했을 경우 내가 더 내는 세금이나 덜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궁금한 경우…또 다른 주로 이직 할 계획이 있는데 이직할 곳에서 제시한 연봉의

세금이 얼마나 나갈지를 예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남편이 OPT기간동안 일할때 부터 이사이트를 자주 이용했었고 실제 저희 PAY CHECK과 자주 비교해보면 거의 몇센트 빼고는 정확합니다.

http://www.paycheckcity.com/calculator/salary/

제가 걸어놓은 링크는 STATE가 ARIZONA로 되어있을것입니다. 각자 해당되는 STATE로 바꾸시면 됩니다.

첨부한 파일(화면에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요…)에 보시면 주황색 칸들은 거의다 본인에 맞게 하시면 되구요.

# of Federal allowances의 경우 각자 처음 직장들어가시거나 할때 썼던 w4의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에 따라 세금이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결정 되거든요.

첨부파일에 있는 초록색 칸은 옵션입니다. LOCAL 인컴 택스가 있으신 분들은 각 타운쉽의 %에 따라 넣으시면 되구요.

혹시 OPT 기간중에 인컴이 있으신 분들은 social & medical tax가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체크 하시면 실제 받은 인컴이 나옵니다.

한가지 더 혹시 내가 받는 실제 넷인컴과 여기 나오는 넷인컴이 틀릴경우는 보통 의료보험과 401k나 FSA나 HSA같은 택스 면제 대상의 금액이

여기엔 반영이 안되서 그런것이므로 그로스 인컴에서 이부분은 빼고 넣으시면 아마 같아질것입니다.

저는 가끔 남편 이직할 직장에서 연봉을 제시하거나 할 경우 실제 어느정도의 넷인컴에서 차이가 나는지 등을 확인해볼때 유용하게 씁니다.

물론 엄청난 연봉의 차이가 있을경우엔 이런거 필요없구요…^^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캘리포니아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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