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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유효한 미국여권, 만약 유효한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요건 진술서: 혼인 요건 진술서 양식은 예약일에 대사관에 오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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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만나면 – 이민, 인권 변호사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며, 2년만기 90일전에 정식영주권으로 갱신하면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분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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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 – 미국 K1비자 혹은 미국영주권 문제 없이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시민권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기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9581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 …
Source: inlc.kr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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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약혼자비자(K-1)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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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에서 미국 시민권 자 와 결혼
- Author: 결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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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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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단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된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에 혼인신고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증해 드리는 것 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의 결혼은 혼인신고후 이루어지며, 종교적 결혼식만으로는 한국에서 법적인 혼인의 관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 마다 혼인절차와 규정이 다르지만 미국 모든 주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인정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부무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주의: 미군인이 결혼할 경우 본인의 결혼 사실을 battalion/squadron 또는 여기에 준하는 담당부서에 직접 보고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군인의 한국내 결혼 절차를 포함 자세한 안내는 반드시 미군부대(USFK)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군인(USFK)이 한국내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한국에 출장을 온 경우, PCS 또는 TDY 서류를 대사관에 가지고오면 공증비용이 면제됩니다.
미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만나면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제법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미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미시민권자 남자가 서울을 방문하여 중매로 여자를 만난뒤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예도 있다. 이와같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사람을 한국에서 만날경우, 신분문제가 시급한 잇슈로 대두되고,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한 부부결합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약혼자 초청
미 시민권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약혼자 초청을 할수있다. 주의할점은 약혼자 초청을 하기위해서는 절대로 혼인신고를 해서는 안된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 초청을 해야하기때문에, 약혼자 초청이 안된다. 약혼자 비자의 장점은 약혼자가 6 – 12개월사이에 속히 미국으로 입국할수있는것이다. 미국 입국후 90일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 영주권자는 약혼자초청을 할수없고, 반드시 미 시민권자만이 약혼자 초청을 할수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각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곧바로 혼례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자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점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에는 한국호적상 혼인신고를 하면 안되고, 반드시 미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호적에 결혼신고를 하게되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야하고, 미대사관이 발급해주는 결혼증명서를 통해 이민수속을 할수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할경우에는 약혼자초청보다 기간이 더 길어서 약 1년에서 1년 6개월안에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후 영주권자가 된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의 애인은 미국시민권자의 가족을 만나보기위해 미국을 방문하던중 미국내에서 법원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수도 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수속을 기다릴수도 있고, 혹은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절차상의 주의사항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각개인의 사정에 맞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대기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기간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모두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나, 미국내에서 직접영주권을 신청할경우에는 약 6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며, 2년만기 90일전에 정식영주권으로 갱신하면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분문제가 해결안되면, 사랑도 잃을수있다. 따라서 사랑과 신분문제는 같이 나가야하며 어느하나도 소홀히 할수없는 인생의 중대사이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 미국 K1비자 혹은 미국영주권 문제 없이 신청하는 법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직장, 군대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K1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혼자비자인 K1비자는 미국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 양식은 I-129F 양식을 사용합니다. 약혼자를 미국으로 들여보내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 받으시는 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약혼자비자의 경우 미국이민국인 USCIS에 주소를 기반으로 I-129F 양식을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면 됩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에는 두분이 사랑하는 사이임을 더 잘 증명해야 하고 (하단 관계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참조)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꼭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빠른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임신, 동거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129f
2.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합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두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함께 데이트할 때, 여행갔을 때 찍은 사진, 여행을 함께 한 기록, 통장 기록 joint bank account, 집 계약서 (joint lease agreement), 두분이 만남을 기록한 진술서, 주위 친구들의 편지, 서로 보낸 편지와 문자, SNS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해당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 추가서류 요청 등 추가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되니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미국이민국 신청서 작성
미국이민국에 가족이민을 위한 신청양식인 I-130을 준비 합니다. I-130 양식을 준비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정보인 I-130A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느국가에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의 과정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꼭 I-130 양식과 I-130A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서인 I-485 양식을 함께 신청하면 되고,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먼저 I-130을 승인 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종종 업데이트 하니, 신청을 위해서는 꼭 미국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최신버젼으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옛날 버전일 경우, 신청이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130
https://www.uscis.gov/i-130a
4. 재정증명 서류 준비, Public Charge 공적부조 서류 준비
미국에 가족을 통해 이민을 가는 경우, 미국이민국에서는 초청하는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으로 오는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이 넉넉한 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이 이상의 현금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통과가 됩니다.
특히 3월부터 공적부조 (미국에서 재정지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보고 내역
– 연봉확인서
– 재직증명서
– 학교 졸업증명서
– 크레딧 점수 확인한 내역
– 카드 내역
– 대출 등의 내역
– 영어 능력평가 시험 성적표
– 미국 내에서라면 건강보험 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체크하러 가기
https://www.uscis.gov/i-8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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