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일자 받았 는지 확인 | 하창근법무사와 함께하는 확정일자정보 부여현황 열람 상위 18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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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며,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카테고리로 들어간 후,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소재지 정보가 나오면서, 그 곳의 이해관계자 구분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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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확인 방법] – 청영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손쉽게 확정일자 신청 여부 및 정보 열람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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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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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조회 간단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주택 임대차계약증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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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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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받았는지 부여현황 확인하기)

1.확정일자 확인방법 ·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 · 2) 열람하기에서 소재 지번 등으로 찾기 · 3) 소재지 정보를 선택 하기. 확정일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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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point.tistory.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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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열람/발급이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본인확인매체(인증서,법인인감카드,HSM USB전자증명서,일반USB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임대인 또는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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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os.go.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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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 간단해요 – 1197BLOG

다만, 신청을 하고나서도 내가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궁금하시기 … 먼저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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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me1197.tistory.com

Date Published: 1/7/2022

View: 4253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여부 확인방법 – 곰선생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람만 하는 거라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을 보면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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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ng6587.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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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하기 – 허니문스탁

이사를 가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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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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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2가지와 효력, 시기, 받는 곳은? – subsistenceinfo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았을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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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bsistenceinfo.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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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 방구석 김사장

1년, 2년 시간이 흐르다보면, 내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받기는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게되죠. 특히나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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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mond.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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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근법무사와 함께하는 확정일자정보 부여현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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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확정 일자 받았 는지 확인

  • Author: 탁월법무사 하창근
  • Views: 조회수 2,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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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ZrWROIv5q4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아파트 전세를 계약한지 오래되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시는 분 많으시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간단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등기 신청, 등기열람 및 발급 또한 가능하니,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에 직접 갈 필요없이 간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발급의 경우 집에 프린터기가 사양에 맞아야만 프린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며,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카테고리로 들어간 후,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소재지 정보가 나오면서, 그 곳의 이해관계자 구분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때, 이해관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나 전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끝나면,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결제하시고 넘어가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나옵니다.

프린트도 할 수 있네요. 간편하죠?

저는 전세집을 연장했는데, 연장할 때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서 찾아보았는데요.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따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그 일자가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전세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지나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날 수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주 간편하네요~

인증서 하나로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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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손쉽게 확정일자 신청 여부 및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한 확정일자 정보 열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확정일자 >> 열람하기

● 거주 건물 또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검색

● 소재지 정보 확인 >> [선택] 버튼 클릭

● [결제] 버튼 클릭(정보 열람 수수료 500원)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결제 방법 선택/결제(신용카드 결제/금융기관 계좌이체/선불 전자지급수단/휴대폰 결제 중 택일)

‘정보제공 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열람이 가능합니다.(확정일자 정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 가능)

사이트 회원 로그인 시에는 여러 건의 확정일자 열람 신청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 입력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확정일자를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정보를 열람한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며,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결제시점~24:00)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키기 2가지 방법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란 전세로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전세계약(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전세계약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로 거주할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본인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에게 있어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또는 건물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반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경우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시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드형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조회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방구해주는 남자 부방남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4시부터 부산에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하루만큼은 안전을 위해서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외출 자제하시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지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죠?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보증금,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죠

예전에는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야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시간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받았는지 부여현황 확인하기)

확정일자 확인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해당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http://www.iros.go.kr/

준비물: 컴퓨터/공인인증서/수수료 500원(카드결제 등)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

2) 열람하기에서 소재 지번 등으로 찾기

3) 소재지 정보를 선택 하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소재지 정보에 검색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이해관계지임을 확인하기

이해관계자 구분/이해관계자 확인 매체 선택, 개인을 인증서를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주세요.

5) 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하기

조회했더니 확정일자 열람이 안되네요.

확정일자 열람 중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네요. 신청인 본인의 임대/임차인 용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까지는 또 계약기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여 기관에 방문해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해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되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저는 검색은 되지만 열람이 불가했나 봅니다.(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 소재지 정보 및 부여일자가 포함된 요청기간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았는지 부여 현황 확인하기 ‘확인방법’ 안내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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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생활에 필요한 정보]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시기, 효력

2022.05.11 – [생활에 필요한 정보]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2022.05.11 – [생활에 필요한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1.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2. 본인확인매체(인증서,법인인감카드,HSM USB전자증명서,일반USB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합니다.

5.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6.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간단해요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신청을 하고나서도 내가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궁금하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맞는 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따라해보시기 바래요.

먼저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면서,

상단메뉴를 보면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확정일자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그럼 확정일자 아래로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으로 나뉘어 소메뉴가 나올 거예요.

이 중 정보제공을 보시면 열람하기, 미열람 보기, 재열람하기, 열람내역보기가 있는데요, 열람하기에서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열람수수료는 500원이라고 하네요.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 간편 검색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동/층/호수 입력란이 나타난다고 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인데, 이는 본인확인용 매체 정보를 입력해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 요청기간, 임차인 명칭 등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간편 검색은 주소구분, 시/도, 주소, 정보제공유형, 요청기간, 임차인명칭 등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 지 확인해주세요.

계약증서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확정일자 부여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 전 소재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눌러봤는데요,

소재지정보와 정보제공기관, 선택이 나오고 소재지 정보를 선택하여 원하는 소재지의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재지를 선택하면 결제대상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라며,

소재지정보와 정보제공양식, 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수수료 등의 정보가 나오구요, 여기에서 결제를 하여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열람을 못한 경우에는 미열람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여부 확인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건 이미 정석이 된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장하는데도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됨)

이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람만 하는 거라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을 보면 ‘확정일자’ 메뉴가 별도로 표시되고 있는데..

클릭해보면 확정일자 관련 하위 메뉴들이 보일 겁니다. 이 가운데.. 제일 우측에 있는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확정일자 열람하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실제로 정확한 확정일자(보증금, 임대차계약일, 기간)가 명시된 열람은 1건당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하네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여부 조회는 공짜!

확정일자 열람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거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찾거나.. 또는 간편하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편 검색’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소재 지번이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주소 한 가지만 체크하고 시/도를 선택합니다.

임차인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당 소재지의 확정일자 여부만 조회하기 위함이니까요

아직도 지번주소가 편해서 주소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했네요^^ 그리고 정보제공 유형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요청기간은 ‘최근 5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클릭!

그러면 관련 지번주소에 있는 확정일자 소재지 정보가 모두 검색되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총 10세대가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몇 호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웃긴 사실은.. 지번 주소로 검색하면 모두 검색되는데…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 겨우 일부분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실수인지? 수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하기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인터넷 조회를 알아봐요. 이사를 가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셨다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선순위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했다가는 내가 냈던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고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나의 변제 순위를 확인 해볼 수 있답니다.

내가 임대를 들어오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하였더라도 내가 우선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라도 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요새 깡통전세가 많아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해봐요

http://www.iros.go.kr/efd/com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확정일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신 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를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2.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임대인/임차인명, 간편 검색 중에서 임대차를 통해서 들어오게된 주택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구분은 건물로 시/도/리/동 지번등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내 집주소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 정보제공유형은 3가지 중 선택 ◀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②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3번을 선택 하시면 된답니다. 또 여기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까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단 2014년 7월 1이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입력을 하실 때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셔도 검색을 하신 뒤 목록에서 정확히 선택을 하시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어요.

3. 아래 목록에서 주택을 찾으신 뒤 선택을 눌러주세요.

4.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이해관계자만 조회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만 해요. 관계자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내 정보를 인증해주세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소유주, 임차인 모두가능]

5. 확정일자 조회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조회 주의사항 ◀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조회방법은 무료가 아니여서 결제를 하셔야 해요. 결제 비용은 1건당 500원 이랍니다.

▶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에 제출하실 수 없어요.

▶ 로그인을 한 회원은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조회 결제 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1건씩 조회 결제가 가능해요.

확정일자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하셔야 해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신청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시에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된답니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주신 뒤 제출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이루어져요. 모두 되셨다면 위에서 알아본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발급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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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2가지와 효력, 시기, 받는 곳은?

전세 및 월세등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과 그 효력과 시기, 받는곳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그날부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 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게 일반적이므로 전입신고를 받으러 갈때 확정일자를 함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등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건 아니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재하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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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 법

보통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약 5%~10%의 계약금을 거는 계약금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계약금만을 걸고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잔금을 치러야 하는 요건은 없지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바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이므로 대항력(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을 갖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은 잔금을 치러야 비로소 주택의 인도 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효력도 이때 생긴다는 말입니다.

※ 점유란? 임차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전입신고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를 갖추기 위함(최우선변제권)

– 효력 : 익일(00:00)부터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을 갖추기 위함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부터

아래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준금액을 넘어선 보증금까지 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권 금액

구분 기준금액(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최대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 최대 4천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7천만원 이하 최대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최대 2천만원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

최우선변제권

– 요건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

– 효력 : 타 권리자 보다 우선변제

– 범위 :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 범위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제한 :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 에서

– 대항요건 시기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 법인 적용 여부 : 적용 안됨 우선변제권

– 요건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 효력 :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 범위 : 무제한

– 우선변제 범위 : 보증금 전액

– 제한 : 무제한

– 대항요건 시기 : 시기에 상관없음

– 법인 적용 여부 : 적용대상

3.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받는것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가지 방법의 절차와 준비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600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는 법>

– 포털검색(네이버, 다음, 구글등)에서 “XX동 행정복지센터” 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스캔파일), 공인인증서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3.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신청

4. 신청서 정보 입력

5. 계약정보 입력(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업로드)

6. 신청인 정보입력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방문신청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제출서류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의 방문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사항>

– 신청가능한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 신청반려사유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및 인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 차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불가

4.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막상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제대로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시죠?

확인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았을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확인도장 을 찍어주고 전산에도 기록을 남겨두죠. 인터넷 전입신고(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경우

– 확정일자 열람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차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열람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이 서류를 확인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늦으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집주인)이 담보대출이 필요하여 근저당설정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결국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뒤늦게 대항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생겨나고 임차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시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의 보증금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권리자들이 등기를 기록하여 남길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는 후순위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 법과 그 효력, 그리고 시기와 받는곳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늦기않게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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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다보면, 내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받기는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게되죠. 특히나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에 빨강색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빨간색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는데요. 여기에 [확정일자]와 [등부번호]가 기입되어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2. 정보를 입력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구분] : 임차인

[정보제공유형]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본인확인매체] : 인증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나 음성바코드 출력은 굳이 안누르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본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업로드되어있는 경우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나타나며, 공인인증서 선택 후, 확인하시면 아래와같이 소재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누르면 다음과같이 내가 받은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전세 계약서에 찍혀있는 빨간 도장에 적힌 확정일자 날짜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온라인상에 등록되어있다면, 선택을 클릭하시면, 계약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열람 수수료가 500원 들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확인하실거라면,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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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확정 일자 받았 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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