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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 전자민원센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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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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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박 문 수.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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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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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자료실 > 소식/자료 > 법무법인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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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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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서 – 예스폼

법원 전자민원센터 강제집행 분야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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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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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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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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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강제 집행 정지 결정 신청서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 Views: 조회수 1,637회
  • Likes: 좋아요 17개
  • Date Published: 2021. 4.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Qb75SM1PKo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7가단 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8.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8.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8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변제영수증 1통

2018.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서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신청인의 패소에 의하여 강제 집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 집행을 다음 판결의 확정 또는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양식의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신청인 성 춘 향서울 서초구 서초동 50전화번호 xxx-xxx피신청인 이 몽 룡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신 청 취 지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울지방법원 98가합(가단)

[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에 대하여 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되므로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건 항고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나 결론에 있어서 위 신청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점은 원심결정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9. 자 64마912 결정, 1966.7.26. 자 66마57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81.5.19. 자 81카6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지칭한다)은, 특별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0가합21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지원 80라572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이를 청구 이의의 소의 제 1 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재판을 구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보통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은 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 2 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 소제기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 제473조 제 3 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당원 1964.12.9. 자, 64마91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불복 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여 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돌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제 2 항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가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 결정시까지 특별항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을 기각한다고 하여 여기에 그 표현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나 결론에 있어서 신청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 점은 원심결정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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