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 [1일1영상 100일챌린지 58일차]시즌2! 재해예방기술지도 벌금 300만원!! 기초공사 유로폼 철거공사~! 과태료 조심하십쇼!! 2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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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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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or.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5700

재해예방기술지도 –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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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osa.co.kr

Date Published: 5/27/2021

View: 393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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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0/2022

View: 9808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건축) 150억원(토목) 미만 …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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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957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 ulsansafety

1 건설업재해예방 기술지도 ▫ 주체 : 건설공사 도급인 (발주자 x) ▫ 대상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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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9/1/2021

View: 5097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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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ose.co.kr

Date Published: 8/26/2022

View: 8290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및 수행횟수, 미실시 조치사항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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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9549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 일상 정보 나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월 2회(15일 이내마다 1회)를 실시하며 기술지도 계약의 도급금액은 1억~2억 원 미만으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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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wn-archit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1

View: 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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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 Author: 직영 홍선생
  • Views: 조회수 63,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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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IOjmI9bdw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3.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제6조)

4.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지도 인력현황

구분 담당자명 자격기준 담당업무 인력기준 1호 정보환 건설안전 기술사 기술지도 책임자, 계약수주관련 담당 경기도 전지역 중 40억 이상 인력기준 2호 박성완 건축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이천, 여주, 용인, 의왕, 안양, 안성, 시흥 등 인력기준 2호 김선호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인천, 수원, 광명, 김포, 부천, 파주, 고양, 성남 등 인력기준 2호 한경희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가평, 양평, 의정부, 포천, 양주, 연천, 남양주, 하남, 구리, 광주 등 인력기준 2호 김나영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계약 관리 성남 등 인력기준 3호 주인탁 건설안전기사 1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화성, 평택, 수원 등

※ 기술지도요원 지역배분 기준은 40억원 이상 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이 많은 지역군에 업무경력이 많은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거주지와 담당지역간 거리를 고려한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및 수행횟수, 미실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제외 대상이 되는 공사와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 도급인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①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기준(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제외 대상이 되는 공사와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횟수 등에 대해 이 자료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의 정산은 건설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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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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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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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공사비 이상의 건설공사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 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 계약의 주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섭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공사 착공 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다음의 공사를 할 때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공사금액 150억 원 이하의 토목공사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전기, 정보통신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한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지도 8회 당 1회 이상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도 120억 원에 50억 원 미만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1억 원 이상 공사)

2020년 7월 1일 이전 : 120억 원 이하 공사

2021년 7월 1일 이전 : 100억 원 이하 공사

2022년 7월 1일 이전 : 80억 원 이하 공사

2023년 7월 1일 이전 : 60억 원 이하 공사

2023년 7월 1일 이후 : 50억 원 이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기 및 계약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월 2회(15일 이내마다 1회)를 실시하며 기술지도 계약의 도급금액은 1억~2억 원 미만으로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할 경우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3차에 걸쳐 부과되며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노동부가 인정한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되며 안전활동에 대한 기법, 안전 및 보건교육과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교육, 안전작업지침, 위험성평가 등에 대해 지도를 하게 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

현장 공정 및 공종에 따른 안전시설, 안전활동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

안전교육 지도

안전교육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작성 지도

현장 안전작업 및 위험성 평가 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필요서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을 이용하며 계약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 계약서

공사비 원가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이상으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과 예외 대상, 기술지도 주기 및 계약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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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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