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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전기배선 공사방법

전기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4번 1. 방폭구조 선정기준 위험장소의 등급 위험장소에 체류하는 가스의 발화온도 및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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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egineer.tistory.com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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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전기기기의 특성(방폭구조의 선정방법/위험장소의분류)

방폭전기기기는 그 최고표면온도에 따라 T1∼T6로 분류한다. 3. 방폭전기기기 권선의 허용온도 ( R: 저항법.. … 공사교육자료/전기 – 공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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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ectric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274

방폭전기공사 시공관련 문의 – ESHC 환경안전보건커뮤니티

방폭전기공사 시공관련 문의. 빅토리아메리 산업안전보건법 0 1335 1 0 2020.05.19 19:52. > 질의. 1. 압력방폭(Ex-p), 안전증 방폭(Ex-e) 적용은 현장시공시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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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shc.kr

Date Published: 6/5/2022

View: 2339

제11장 전기방재설비공사 전기방폭설비공사 – 네이버 블로그

11-6. 전기방폭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5장 (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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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6/2022

View: 6146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1호에 따른 교육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실시하는 방폭설비설계사교육, 방폭시공. 자교육 및 방폭시공감독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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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yber.kgs.or.kr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9171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 …

방폭전기 설비”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와 관련 배선, 전선관, 금구류 등을 총칭한다. … 제13조(설치공사시 고려사항) 방폭지역에 전기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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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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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방폭공사 – 태산글로벌(주) 입니다.

전기방폭설비공사 · 배선은 금속관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에 의한다. · 금속관은 후강 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고, 관 상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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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sglobal815.cafe24.com

Date Published: 1/16/2022

View: 4707

Sealing Fitting 설치 50mm 기준 -내압방폭(산안법 vs 고법 비교)

방폭전기기기에 배선이 인입될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는 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

+ 여기를 클릭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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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폭 전기 공사

  • Author: 핑크대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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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Wawynl-iGA

방폭전기기기의 특성(방폭구조의 선정방법

상기 표의 권선 온도 상승한도는 주위온도 40℃에서 정격부하운전시 저항법에 의한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임

6. 위험장소 분류

1) 0종장소

지속적으로 위험분위기를 생성하거나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1종장소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2종장소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7. 방폭구조 선정원칙

방폭전기공사 시공관련 문의

> 질의

1. 압력방폭(Ex-p), 안전증 방폭(Ex-e) 적용은 현장시공시 케이블 인입부에 방폭후렉시블시공후 씰피팅을 사용했습니다. 안전규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 내압방폭(Ex-d)은 케이블 인입부에 케이블 그랜드 시공후 방폭후렉시블 적용하여 씰피팅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기내용에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및 위배되면 어떻게 적용해야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폭구조에 따른 케이블인입부 시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KS C IEC-60079-14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0.6 전선관 계통

스토핑 박스는 점화원이 포함되어 있는 밀폐함에서 전선관 계통으로 인입되는 고온 가스를방지하기 위하여 압력 중첩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내압 방폭의 벽위 또는 그 벽에서 50m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3.2 케이블 인입 장치

안전증 방폭구조에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당해 케이블 종류에 적합한 케이블인입장치를 사용하고, ‘e’ 방폭구조의 성능을 유지하되, 단자함은 보호 등급 IP54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밀봉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증방폭구조는 IP 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므로 안전증방폭구조 등으로 인증받은 케이블그랜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증방폭구조는 최소 IP54를 요구하며, 실링피팅은 IP 등급을 갖고 있지 않음

2. 내압방폭기기의 케이블을 접속하는 방법으로는 케이블그랜드 또는 실링피팅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 인입부에 케이블 그랜드를 설치하였다면 실링피팅은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3-13

제11장 전기방재설비공사 전기방폭설비공사

제11장 전기방재설비공사

11-6. 전기방폭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5장 (옥내배선공사), 접지는 11-4(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79-0 방폭전기기계기구-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079-1 방폭전기기계기구-제1부 내압방폭구조

KS C IEC 60079-2 방폭전기기계기구-제2부 압력방폭구조

KS C IEC 60079-4 방폭전기기계기구-제4부 발화온도 시험방법

KS C IEC 60079-5 방폭전기기계기구-제5부 충전방폭구조

KS C IEC 60079-6 방폭전기기계기구-제6부 유입방폭구조

KS C IEC 60079-7 방폭전기기계기구-제7부 안전증방폭구조

KS C IEC 60079-10 방폭전기기계기구-제10부 위험지역의 분류

KS C IEC 60079-14 방폭전기기계기구-제14부 위험지역의 전기설비

KS C IEC 60079-25 방폭전기기계기구-제25부 본질안전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3 방폭설비의 종류

방폭설비는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와 본질안전방폭구조 그리고 안전증 방폭구조로 구분되며, 내선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자재

2.1 자재의 특성

2.1.1 방폭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피팅류는 각각의 종류에 적합해야 한다.

2.1.2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상태에서 전기불꽃이나 점화원이 될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로 한다.

2.1.3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상태에서 불꽃을 발생시키지 않고, 점화원이 될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2.1.4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이나 고온을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시험 및 기타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 본질 안전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배선은 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한다.

3.1.2 금속관은 후강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고, 관 상호 간, 관과 박스, 기기 또는 기타 피팅 류의 연결도 5 턱 이상의 나사 죔으로 접속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또한 전동기 등 움직이는 기기에 접속시에는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한다.

3.1.3 케이블배선은 강대, 강관, 동대 등으로 개장한 케이블이나 MI케이블을 사용하거나, 금속관, 콘크리트 관, 또는 기타 보호 장치에 넣어 시설한다.

3.2 자물쇠 식 조임의 적용과 구조

3.2.1 전기 기기를 구성하는 나사 류로 외부에서 이것을 늦출 수 있어, 위험을 낳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따라 자물쇠 식 조임장치를 한다.

(1) 방폭성의 보전에 필요한 나사 류로서, 외부에서 늦출 수 있는 것은 자물쇠 식 조임 장치로 한다. 다만, 분해, 조립의 경우 이외에는 늦출 필요가 없으며, 책임자 이외의 다른 자가 나사를 늦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방폭성의 보전에 영향이 적은 것은 자물쇠식 죔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의 나사 류에 자물쇠 식 조임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자물쇠식 조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사 의 자물쇠 식 조임을 생략할 수 있다.

(2) 열었을 경우에 내부의 충전 부분에 접촉해서 위험을 낳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뚜껑 이나 커버를 죄어 붙일 나사 류에는 쉽게 뚜껑 또는 커버를 열지 못하도록 적어도 1~2 곳에 자물쇠 식 조임장치를 할 것. 단, 분해 조립 이외에는 늦출 필요가 없으며, 또 책임자 이외의 다른 자가 조일 우려가 없는 것에는 자물쇠 식 조임을 생략할 수 있다.

3.2.2 자물쇠식 조임의 구조는 드라이버, 스패너, 플라이어 등의 일반 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늦출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3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 방법

3.3.1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은 전기 기기에 부속된 단자함을 통해서 한다.

3.3.2 단자함

(1) 단자함은 전기 기기에 부속되어, 그 본체와 외부 배선의 접속에 사용된다.

(2) 단자함의 충전 부분은 연면 거리 및 절연 공간 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 내력, 온도 상승 등의 점에 대해서 안전도를 증가할 것.

(3) 단자함은 도선을 접속하기에 충분한 넓이를 가질 것.

(4) 단자함의 방폭 구조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① 내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및 용기를 내압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단자함은 내압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것으로 그것이 분명히 표시된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유입방폭구조 및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한다. 다만, 1 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내압방폭구조로 한다.

3.3.3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로의 도선 인입

(1) 내압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내압 스터드식, 내압 패킹식 또는 내압 고착식의 인입 방식에 의한다.

(2)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1)에 의한다.

(3)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방폭구조 이외의 방폭구조의 전기기 기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스터드식, 패킹식, 고착식, 부싱식 또는 클램프식의 인입 방법에 의한다.

3.3.4 외부 도선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1) 외부 도선을 내압방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내압 나사 결합식, 내압 패킹식, 내압 고착식 또는 MI(무기질 절연) 케이블용 내압 슬리브 쇠붙이식의 인입 방법으로 한다.

(2) 외부 도선을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나사 결합식, 패킹식 또는 고착식 인입 방식에 따른다.

3.3.5 외부 도선의 압력방폭구조 전기 기기 본체로의 직접 인입

(1)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의 인입은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방법에 준하여 한다. 다만, MI 케이블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내압 슬래브 쇠붙이식 인입 방식에 의한다. 또한, 전선관 나사 결합 식에 후강 전선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실링한다.

(2)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과의 접속단자 부분, 연면거리 및 절연 공간 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내력, 온도상승 등의 점에 대하여 안전도를 증가한다.

3.3.6 외부 배선과 본질안전 기기 및 비 위험 장소에 있어서 본질안전 관련 기기로의 접속

(1) 본질안전 회로의 외부 배선을 본질안전 기기 또는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하고 접속부에 과대한 외력 또는 전선의 자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클램프를 설치하여 확실하게 지지한다.

① 절연 슬리브가 붙은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또한 풀림 방지를 한 나사 기기의 단자대에서 확실히 죈다.

② 접속 후에 쉽게 풀릴 우려가 없는 구조의 커넥터를 사용한다.

③ 본질안전 기기에 구출선이 있는 경우는 구출선과 외부 배선을 접속함 내에서 접속 한다.

(2) 본질안전 관련 회로 또는 일반 회로의 외부 배선을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1)의 ① 및 ② 에 준한다. 다만, 위험 장소의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는 전기 기기에 부속된 단자함을 통해서 접속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각 기기 및 기구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상태, 부품 결여 등을 육안 및 손의 감촉 등에 의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에 대하여 감리원이 입회하거나 검사를 실시한다.

[자료출처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각종방폭공사 – 태산글로벌(주)

방폭설비는 내압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내입방폭구조와 본질 안전방폭 구조 그리고 안전증 방폭 구조로 구분된다.

전기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 방법

1.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은 전기 기기에 부속된 단자함을 통해서 한다. 단 내압방폭구조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과는 다음의 3.3.5 및 3.3.6에 따라 직접 접속할 수 있다.

2. 단자함

단자함은 전기 기기에 부속되어, 그 본체와 외부 배선의 접속에 사용된다. 단자함의 충전 부분은 KS C 0906의 규격에 따라 연면 거리 및 절연 공간 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 내력, 온도 상승 등의 점에 대해서 안전도를 증가할 것. 단자함은 도선을 접속하기에 충분한 넓이를 가질 것. 단자함의 방폭 구조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①내압(耐壓)방폭구조, 내압(內壓)방폭구조 및 용기를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전기 기기 단자함은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것으로 그것이 분명히 표시된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유입방폭구조 및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한다. 다만, 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다. 단자함의 구조는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3.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로의 도선 인입

내압(耐壓)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내압(耐壓) 스터드식, 내압(耐壓) 패킹식 또는 내압(耐壓) 고착식의 인입 방식에 의한다.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1)에 의한다.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耐壓)방폭구조 이외의 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스터드식, 패킹식, 고착식, 부싱식 또는 클램프식의 인입 방법에 의한다.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의 도선 인입 방법은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4. 외부 도선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외부 도선을 내압(耐壓)방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내압(耐壓)나사 결합식, 내압 패킹식, 내압 고착식 또는 MI(무기질 절연) 케이블용 내압(耐壓) 슬리브 쇠붙이식의 인입 방법으로 한다.

이 때의 각 인입 방식에 대한 외부 배선 공사 방식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외부 도선을 안전증대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나사 결합식, 패킹식 또는 고착식 인입 방식에 따른다.

이 때에 각 인입 방식에 대한 외부 배선 공사 방식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도선 인입 방법은 KS C 0906울 참조한다.

5. 외부 도선의 내압(內壓)방폭구조 전기 기기 본체로의 직접 인입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의 인입은 KS C 0906의 안전증대방폭구조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방법에 준하여 한다. 단, MI 케이블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KS C 0906의 내압 슬래브 쇠붙이식 인입 방식에 의한다. 또한, 전선관 나사 결합식에 후강 전선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실링한다.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과의 접속단자 부분은 SK C 0906의 규정에 따르고, 연면거리 및 절연 공간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내력, 온도상승 등의 점에 대하여 안전도를 증가한다.

6. 외부 배선과 본질안전 기기 및 비위험 장소에 있어서 본질안전 관련 기기로의 접속

전기방폭설비공사

`

이 시방은 건축물의 위험장소에 시설되는 전기기기의 방폭설비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 내배선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C 0906 :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

KS C 0909 : 전력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KS C 0914 :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

KS C 0915 : 전기기기의 내압(耐壓)방폭구조

KS C 0916 : 전기기기의 내압(內壓)방폭구조

KS C 0917 : 전기기기의 유입방폭구조

KS C 0918 : 전기기기의 안전증방폭구조

KS C 0919 : 전기기기의 본질안전방폭구조

1. 방폭설비는 내압 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내입방폭구조와 본질안전방폭구조 그리고 안전증 방폭구조로 구분된다.

1. 제품자료

외형도

2. 시공상세도

(1) 방폭설비 배치도

(2) 방폭설비 설치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 준공서류

(1) 운전 및 유지관리(보수, 교환) 설명서

1. 방폭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피팅류는 각각의 종류에 적합해야 하며, KS 규격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2.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상태에서 전기불꽃이나 점화원이 될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로 한다.

3.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상태에서 불꽃을 방생시키지 않고, 점화원이 될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4.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운전 및 사고시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이나 고온을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시험 및 기타에 의해 확인 되었을 때 본질안전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5. 방폭구조에 대한 용기, 틈새, 나사, 패킹 인입도선, 보호기체 절연물 등에 관하여는 KS C 0906, KS C 0909, KS C 0914, KS C 0915, KS C 0916, KS C 0917, KS C 0918, KS C 0919에 의한다.

1. 배선은 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한다.

2. 금속관은 후강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고, 관 상호관, 관과 박스, 기기 또는 기타 피팅류의 연결도 5턱 이상의 나사죔으로 접속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또한 전동기등 움직이는 기기에 접속시엔느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플랙시블 피팅을 사용한다.

3. 케이블배선은 강대, 강관, 동대 등으로 개장한 케이블이나 MI케이블을 사용하거나, 금속관, 콘크리트관, 또는 기타 방호장치를 넣어 시설한다.

1. 전기 기기를 구성하는 나사류로 외부에서 이것을 늦출 수 있어, 위험을 낳게할 우려가 잇는 것은 다음에 따라 자물쇠식 죔을 장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방폭성의 보전에 필요한 나사류로서, 외부에서 늦출 수 잇는 것은 자물쇠식 조임 장치할 것. 단, 분해, 조립의 경우 이외에는 늦출 필요가 없으며, 책임자 이외의 다른 자가 나사를 늦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방폭성의 보전에 영향이 적은 것은 자물쇠식 죔을 생략할 수 있다.

(2) 열었을 경우에 내부의 충전 부분에 접촉해 위험을 낳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뚜껑이나 커버를 죄어 붙일 나사류에는 쉽게 뚜껑 또는 커버를 열지 못하도록 적어도 1~2곳에 자물쇠식 죔을 장치할 것. 단, 분해 조립 이외에는 늦출 필요가 없으며, 또 책임자 이외의 다른 자가 조일 우려가 없는 것에는 자물쇠식 조임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물쇠식 조임의 구조는 드라이버, 스패너, 플라이어 등의 일반 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늦출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각 볼트, 구멍 붙이 볼트 또는 작은 나사 등에 대한 구조 치수는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1.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은 전기 기기에 부속된 단자함을 통해서 한다. 단 내압방폭구조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과는 다음의 3.3.5 및 3.3.6에 따라 직접 접속할 수 있다.

2. 단자함

(1) 단자함은 전기 기기에 부속되어, 그 본체와 외부 배선의 접속에 사용된다.

(2) 단자함의 충전 부분은 KS C 0906의 규격에 따라 연면 거리 및 절연 공간 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 내력, 온도 상승 등의 점에 대해서 안전도를 증가할 것.

(3) 단자함은 도선을 접속하기에 충분한 넓이를 가질 것.

(4) 단자함의 방폭 구조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①내압(耐壓)방폭구조, 내압(內壓)방폭구조 및 용기를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저기 기기 단자함은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것으로 그것이 분명히 표시된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유입방폭구조 및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한다. 다만, 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다.

(5) 단자함의 구조는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3.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로의 도선 인입

(1) 내압(耐壓)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내압(耐壓) 스터드식, 내압(耐壓) 패킹식 또는 내압(耐壓) 고착식의 인입 방식에 의한다.

(2)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1)에 의한다.

(3)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耐壓)방폭구조 이외의 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스터드식, 패킹식, 고착식, 부싱식 또는 클램프식의 인입 방법에 의한다.

(4)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의 도선 인입 방법은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4. 외부 도선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1) 외부 도선을 내압(耐壓)방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내압(耐壓)나사 결합식, 내압 패킹식, 내압 고착식 또는 MI(무기질 절연) 케이블용 내압(耐壓) 슬리브 쇠붙이식의 인입 방법으로 한다.

이 때의 각 인입 방식에 대한 외부 배선 공사 방식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외부도선 외부도선의 인입방식 내압(耐壓)

방폭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이동

전선 절연 전선 고무, 플라

스틱케이블 MI

케이블 파상형

강대 외장

케이블 알루미늄

외장케이블

연피케이블 전선과 내압 나사

결합식 ○ 내압 패킹식 ○ ○ ○ 내압 고착식 ○ ○ ○ MI 케이블용 내압

슬래브 쇠붙이식 ○

(2) 외부 도선을 안전증대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나사 �의濫�, 패킹식 또는 고착식 인입 방식에 따른다.

이 때에 각 인입 방식에 대한 외부 배선 공사 방식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외부도선 외부도선의 인입방식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이동

전선 절연 전선 고무, 플라스틱

케이블 파상형 강대

외장 케이블 알루미늄

외장케이블

연피케이블 전선 나사 결합식 ○ 패킹식 ○ ○ ○ 고착식 ○ ○ ○

(3) 도선 인입 방법은 KS C 0906울 참조한다.

5. 외부 도선의 내압(內壓)방폭구조 전기 기기 본체로의 직접 인입

(1) 전기 기기 본채ㅔ의 외부 도선의 인입은 KS C 0906의 안전증대방폭구조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방법에 준하여 한다. 단, MI 케이블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KS C 0906의 내압 슬래브 쇠붙이식 인입 방식에 의한다. 또한, 전선관 나사 결합식에 후강 전선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실링한다.

(2)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과의 접속단자 부분은 SK C 0906의 규정에 따르고, 연면거리 및 절연 공간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내력, 온도상승 등의 점에 대하여 안전도를 증가한다.

6. 외부 배선과 본질안전 기기 및 비위험 장소에 있어서 본질안전 관련 기기로의 접속

(1) 본질안전 회로의 외부 배선을 본질안전 기기 또는 본일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부에 과대한 외력 또는 전선의 자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클램프를 설치하여 확실하게 지지한다.

① 절연 슬리브가 붙은 안착 단자를 사용하고, 또한 풀림 방지를 한 나사 기기의 단자대에 확실히 죄는 방법

② 접속 후에 쉽게 풀릴 우려가 없는 구조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방법

③ 본질안전 기기에 구출선이 있는 경우는 구츨선과 외부 배선을 접속함 내에서 접속하는 방법

(2) 본질안전 관련 회로 또는 일반 회로의 외부 배선을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1) 의 ① 및 ② 에 준한다. 다ㅓㄴ, 위험 장소의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는 ‘시공’의 ‘전기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방법’에 의한다.

1. 기기 및 재료중 KS 제품 및 감리원의 승인 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Sealing Fitting 설치 50mm 기준 -내압방폭(산안법 vs 고법 비교)

내압방폭 50mm 법적근거(KS C IEC 60079-14)

방폭기기는 폭발위험장소에서 가스 또는 분진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기로써 폭발위험장소 LEVEL에 따라서 적절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폭형기기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폭기기의 종류에는 내압 방폭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내 폭발시 용기가 폭발압력을 견디며, 접합면, 개구부 통해 외부에 인화될 우려 없는 구조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이 내압방폭기기는 Sealing (밀봉, 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Sealing Fitting의 설치가 부적합 경우에는 방폭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Sealing Fitting 이란?

방폭전기기기에 배선이 인입될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금속전선관 인입의 경우에는 전선관에 sealing을 하여야 합니다. Sealing Fitting이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내압형 방폭기기의 Sealing Fitting 간격이 50mm 이하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근거(KS C IEC 60079-14)

50mm 기준이 있는 이유는 50mm 간격 기군이하로 설치된 경우 폭발이 진행될 경우 화염이 다음 구간으로 연속하여 화염과 폭발이 전파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기술적 간격 길이의 기준은 50mm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전선관 계통 – KS C IEC 60079-14

10.6 전선관 계통

전선관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a) 인발 (solid drawn) 또는 심용접(seam welding) 된 나사 강관 (screwed heavy gauge steel)

b) KS B ISO 10827에 따른 고강도 분류의 유연 금속관 또는 합성 재료 구조(플라스틱 또는 합성 고무 외장의 금속관)

비고 1 KS C IEC 60614-1 또는 KS C IEC 60614-2-5에 따른 전선관은 내압방폭구조에 접속하는 케이블 방호에 적합하지 않다.

비고 2 나사강관, 인발, 심용접 전선관 등에 관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전선관의 최소 나사산수는 5산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관과 내압 방폭 밀폐함 또는 전선관과 커플링은 5산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전선관 나사산의 허용 등급은 6g이어야 한다.

스토핑 박스는 점화원이 포함되어 있는 밀폐함에서 전선관 계통으로 인입되는 고온 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 중첩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내압 방폭의 벽 위 또는 그 벽에서 50 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비교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KS C IEC 60079-14 규격을 따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KOSHA GUIDE

E – 63 – 2012 KOSHA GUIDE

E – 172 – 2018 346933_E-63-2012.pdf 0.50MB 375898_E-172-2018.pdf 1.32MB

KGS 질의회신 바로가기

Q. 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 회신 내용 > * 50 mm 이내 설치

안녕 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

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폭 실링피팅 설치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방폭구조의 전기설비의 설치는 산업 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 311조 및 KS C IEC 60079-14의거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방폭성능을 가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S C IEC 60079-14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0. 6 전선관 계통

스토핑 박스는 점화원이 포함되어 있는 밀폐함에서 전선관 계통으로 인입되는 고온 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 력 중첩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내압 방폭의 벽 위 또는 그 벽에서 50m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방폭형 전기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KS C IEC 60079-14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방폭 기기에서 45cm 이내 설치는 이전의 고용노동부고시 제 1993-19호 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 고용 부고시는 폐지 되었고 IEC로 변경되었 습니다.

따라서, 내압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서 50mm이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엘보우 등은 제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질의] 2016년 하반기 산업설비 발전소내 LNG가스정압실 내압방폭 젼숀박스에 전선접속 단자함이 설치되어있으며 방폭박스 벽부로부터 씰링휘팅이나 방폭 케이블그랜드를 어느정도에 설치해야 법규정이 허용 되는지요 또한 계측기(예압력전송기)에도 45cm내압방폭 후렉시블 사용하고 씰링휘팅이 설치되어있으면 법규정에 문제가 않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KSC8401 강제전선관과 강제전선관 사이에 90도곡선부분을 45cm내압방폭 후렉시블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씰링휘팅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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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씰링핏팅의 설치부분 규정 2) 강제전선관 간의 연결부 씰링핏팅 설치여부

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2100-1)에 의거하여 전기기기 및 접속함에 접속되는 전선관로에 있어서는 이것에서 45cm 이내로 가능한 한 근접한 지점에 씰링핏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단자함은 전기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단자함에서 45cm 이내로 씰링핏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의하신 강제전선관 간의 연결부 씰링핏팅 설치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에서는 45cm 기준을 찾아볼수 없었다.)

KGS CODE 바로가기

NEC(National Electrical Code),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70

Article 505 Zone 0, 1, and 2 Locations

505.16 Sealing and Drainage

(B) (2) (b) Conduit seals shall be installed within 450 mm (18 in.) from the enclosure. Only explosionproof unions, couplings, reducers, elbows, capped elbows, and conduit bodies similar to L, T, and cross types that are not larger than the trade size of the conduit shall be permitted between the sealing fitting and the explosionproof enclosure.

IEC 60079-14 (Electrical installations design, selection and erection)

14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ype of protection “d” – Flameproof enclosures

14.4 Conduit systems

The distance from the face of the seal closest to the enclosure (or intended end-use enclosure), and the outside wall of the enclosure (or intended end-use enclosure) should be as small as practical, but in no case more than the size of the conduit or 50 mm, whichever is the lesser.

고법 450mm NEC 450mm NFPA 450mm 산안법 50mm IEC (KS C IEC) 50mm

과거에 설치된 것을은 어떻게 하나요? – -;;

방폭 전기 장비 (Ex d IIB, Ex d IIB + H2 및 Ex d IIC)에서 씰링 피팅 사용 : 씰링의 중요성

출처 : CORTEM Group, The use of the sealing fittings in explosion-proof electrical equipment

석유 화학, 석유 및 가스, 화학 산업 플랜트 및 일반적으로 폭발 가능성이있는 대기가 있고 가스 및 먼지가있을 수있는 장소와 같이 화염 통로의 제한을 위해 물리적 분리가 필요한 전기 장비 , 밀봉 된 케이블 글 랜드 또는 밀봉 피팅과 같은 특정 제한 장치를 사용해야합니다.

시설의 검사 작업 중에 씰링 피팅이 제조업체가 지정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씰링 피팅과 함께 제공된 특정 씰링 재료로 채워지지 않았거나 인접한 두 상자 사이에 누락 된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조립 작업, 안전 감독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피상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주의와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든 제품 보증이 무효화되고 시스템의 안전 및 기능에 대한 막대한 위험과 작업자의 건강 위험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장애 및 장비 고장시 생산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esigner”, “Installer”, “Safety supervisor”및 “Maintenance Technician”기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자는 전류 흐름에 대한 케이블 크기, 전압 강하, 케이블 유형, 인클로저 또는 최종 사용자 온도에 상응하는 온도 등급과 같은 모든 주요 변수 외에도 밀봉 피팅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섹션 9.4의 EN 60079-14 IEC 60079-14 표준의 조항을 준수하여 씰링 피팅을 올바르게 채우고 해당 섹션의 최대 40 %까지 조인트를 “채우기”합니다 (3 개 이상의 도체가 포함 된 경우 동일한 피팅에서).

설치자는 설계자가 설계하고 계획 한대로 EN 60079-14 및 IEC 60079-14 표준에 따라 플랜트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최상의 방식으로 수행해야합니다.

보안 감독자는 설치자가 프로젝트의 모든 조항을 최선의 방법으로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전체 기능과 씰링 피팅의 올바른 장착 및 씰링을 확인해야합니다.

기계 유지 보수 기술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제어 부족, 일상적인 청소 및 소유자 핸드북에 제조업체가 제공 한 모든 지침 준수로 인해 물리적 또는 물질적 손상의 원인이 될 수있는 모든 전기 장비를 계속 작동해야합니다.

표준 EN 60079-14 및 IEC 60079-14, 단락 10.6.2에서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엔트리 시스템 선택을 지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세분화 된 씰링 피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직 설치 전용 씰링 피팅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튜브를 삽입하거나 삽입하지 않고 장비에 직접 연결하기위한 EYS 시리즈 (길이가 조인트의 공칭 직경보다 크지 않음)

EYD 시리즈는 온도 변화로 인해 배관에서 발생하는 응축에 대해 적절한 배수 장치와 하류 배관을 연결합니다.

수평 및 수직 설치를위한 밀폐형 조인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배관 / 곡선의 개재 여부에 관계없이 장비에 직접 연결하기위한 EZS 시리즈.

EZD 시리즈는 온도 변화로 인해 배관에서 발생하는 응축에 대해 적절한 배수 장치와 하류 배관을 연결하기위한 것입니다.

장비의 적절한 기능과 화재 / 폭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EN 60079-1 / IEC의 13.5.3 절에 명확하게 표시된대로 보호 할 장비 옆에 밀봉 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60079-1, “밀봉의 가장 가까운 표면에서 하우징 (또는 최종 사용을 위해 제공된 하우징) 및 하우징의 외벽 (또는 최종 사용을 위해 제공된 하우징)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가능한 한 작지만 어떤 경우에도 도관의 크기 또는 50mm 중 더 작은 값보다 크지 않아야합니다. ” , 반면 동일한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밀봉 장치는 장치가 직접 또는 커플 링 액세서리를 통해 고정 될 때 방폭 하우징의 입구에 즉시 삽입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 밀봉 피팅과 같은 밀봉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염이 전파되고 결과적으로 상자 내부 및 시스템과 직접 관련된 상자로 폭발이 발생합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압력이 증가합니다.

1 단계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하고 밀봉 피팅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인클로저로 퍼집니다. 2 단계 동안 압력이 증가하여 두 번째로 더 큰 전력이 폭발합니다. 이 폭발은 다음 격납 장치 3 단계에서 확산되어 폭발력이 추가로 증가하는 후속 폭발을 일으 킵니다.

적절한 밀봉 장치가 없으면 사람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밀봉 장치 (밀봉 장치)가 인클로저와 다른 장치 사이에 화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특정 보호 기능을 수행하려면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용 및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기능을 보장해야합니다. .

아래 다이어그램에 설명 된대로 올바른 조립은 EYS 씰링 피팅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반면 EZS 수평은이 유형의 커플 링을 수평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충전 입구를 회전 할 수있는 설계 덕분에 그것은 수직에 따라서 특정 실란트로 채우기를 용이하게합니다.

1. 씰링 피팅

2. 합성 또는 천연 섬유로 채우기

3. 실란트

3. 도관

4. 커플 링 니플

5. 이중 피복이있는 피더 케이블 또는 단일 코어 도체

완벽하게 조립 된 상태로 공급되는 장비 세트에 조인트가 설치된 경우, 제조업체는 표준 EN 60079-14 IEC 60079-14의 조항에 따라 테스트 후 공장으로 배송되기 전에 밀봉 피팅을 설치하고 채워야합니다. , 단락 9.4.

1. 씰링 피팅

2. 3 피스 유니온 플러스 커플 링 니플

설치자는 IECEx OD 203 (IECEx OPERATIONAL DOCUMENT)의 조항에 따라 “무역 대리인 과 관련된 ‘제조업체’정의에 대한 지침” 및 “현지 조립 업체” 에 따라 조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 분할 불가능한 통합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래 제조업체 또는 원래 제조업체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조립 업체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조립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 제어 스테이션, 모터 또는 조명기구 근처와 같이 현장에서 씰링 피팅을 수행하는 경우 설치자가 설치 및 씰링을 담당하며 제조업체가 발행 한 설치 지침의 모든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씰링 피팅 제조업체가 제공 한 컴파운드 만 사용합니다. 밀봉 된 조인트와 함께 제공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유형의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증이 무효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씰링 피팅의 충전 작업 중에 설치자는 조인트 유형 (수직 또는 수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며 커플 링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주의해야하지만 “충전”은 제조업체의 추가 케이블을 삽입하는 경우 EN 60079-14, IEC 60079-14 표준, 단락 9.4의 조항에 따라 지침을 따르십시오.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내용은 가이드이자 동시에 설계자, 설치자, 보안 감독자 및 유지 보수 운영자가 씰링 피팅과 같은 특정 제품을 고려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유소 또는 기타와 같이 적절한 방식으로 설치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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