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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 커뮤니티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청년이 어머니를 보러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군대 징집이 걱정된다면서 어찌해야 할 지 묻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라온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고 16년 동안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24살이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하며 제가 꿈꾸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3년 동안 어머니를 뵙지 못했으며 이번 여름에 제가 방문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더 오래 못 만나겠지만,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군대에 징집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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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 나무위키:대문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6. 관련법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7.1. 대한민국7.2.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8/2022
View: 7275
병역 기피 영주권 | 국적포기 통한 병역면제자 올해 … – MAXFIT
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만약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어렵 …
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9/13/2022
View: 2449
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카드/한컷 | 뉴스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5641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844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3/13/2022
View: 4206
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 단 하루라도 병역기피를 하면, 추후 병역연장 자격을 갖추더라도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21/2022
View: 8685
[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 시사저널
“석현준 부모의 해외 영주권 취득 비정상적”.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트루아)의 병역 기피 실상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7/2/2021
View: 1817
병역기피자 첫 300명대 돌파…“이것도 코로나 때문” – 국민일보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는데, …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8/24/2021
View: 9761
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만약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어렵습니다. 특히 재외동포(F4)비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9/2021
View: 2757
“입대 안할래”…18년간 美 머문 병역기피자의 말로는? – 그늘집
서울동부지법, 40대 남성 오모씨에게 징역 1년형 2003년 어학연수 이유로 美 출국, 18년간 귀국안해 법원, ‘고의적’ 병역 회피로 판단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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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역 기피 영주권
- Author: 아리아리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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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hwwk8v4bD8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본 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18~25세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동포2세들이 본인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본인 또는 자녀의 향후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 (제2국민역) 현역복무 보충역 병역미필자
(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2년생은 2016.1.1~2017.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380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496~7 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수정일 : 2016.01.0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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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판결문 입수…“석현준 부모의 해외 영주권 취득 비정상적”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트루아)의 병역 기피 실상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석현준은 4년 전인 2017년부터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2월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로서 군입대로 인한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1991년생인 석현준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했다. 이후 유럽과 중동 등지를 돌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16년 3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2018년 10월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친선경기에서 한국이 2대1로 이기자 석현준이 기도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연합뉴스
병무청, 형사고발…여권도 이미 무효화돼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일반 국외여행(연장) 허가와 국외이주 사유 허가 등 두 가지다.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만 27세까지 해외에 있을 수 있다. ‘국외이주 허가’는 본인이 영주권을 땄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최대 37세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법원이 석현준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다. 석현준은 현역병 판정 직후 병무청으로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헝가리, 프랑스 등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2017년 6월 석현준의 부모가 영주권을 따낸 부분이다.
2016년 3월부터 석현준은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었다. 병무청에는 해외 선수 생활을 이유로 들며 병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고선, 또 다른 편에선 부모가 해외영주권을 신청한 것이다. 석현준의 부모는 석현준이 헝가리 프로팀 데브레첸 VSC에서 뛰고 있던 2017년 6월17일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리곤 또다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당하자 2018년 12월 ‘3개월만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면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썼다. 당시 병무청은 ‘입영 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석현준은 기간 만료 직전 또다시 ‘부모의 해외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했다.
이 역시 거절당하자 또다시 행정심판을 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이번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결국 지난 2월4일 패소했다. 석현준은 2019년 4월1일부로 ‘국외 불법 체류자’가 됐으며, 2019년 공개된 병역 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법조계에선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해 그 자녀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보장에 국외여행 허가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석현준)의 부모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현준 측 “애초 병역 기피할 의도 없었다…군대 갈 것”
판결문에 따르면, 석현준 부모는 2017년 2월 헝가리에 입국하자마자 4개월 만에 투자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따냈다. 재판부에 제출한 헝가리 데브레첸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지 정착생활을 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신들의 국외 거주 요건을 보강하기 위해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한국 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헝가리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석현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래 1년간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는 점은 유럽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석현준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따낸 뒤로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300일 넘게 체류한 것도 해외 이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석현준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됐다. 현재 석현준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석현준의 해외 활동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귀국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와는 별개로 병역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석현준의 부친인 석종오씨는 국내 모처에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트루아와 계약이 끝나면 현준이가 늦어도 서른여섯까지 반드시 국내로 들어와 군대를 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석씨는 인터뷰에서 “와인·거위털 무역사업을 하려고 영주권을 땄으며 애초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로 가기까지 10년간 11번이나 팀을 옮겼다. 활동한 국가만 네덜란드·포르투갈·사우디아라비아·터키·헝가리·프랑스 등 6개국이다. 국가대표 A팀에서는 15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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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첫 300명대 돌파…“이것도 코로나 때문”
매년 200명대이던 병역의무 기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등에서 영주권 취득 자격이 강화된 점이 기피자 급증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는데,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기피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항목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가 30명이고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기고 귀국하지 않은 것이다.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수가 2019년 87명에서 지난해 1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기피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다. 2015~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수는 연간 237~266명 수준이었다.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 급증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영주권 취득 자격이 강화됐다”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단기여행 허가 기간만 해외 체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단기여행 허가 기준이 2018년에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면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1993년생들이 1년 앞당겨져 포함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매년 공개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3월에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우진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미국/캐나다 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김흔수행정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군대 병역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릅니다.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며, 그 이후에는 한국 국적상실 신고절차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병역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역을 ‘연기’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외여행자의 병역은 만37세까지 연기가능, 만38세가 되면 종료 ≪병역연기할 때 주의할 점≫ ⑴ 병역이 연기되는 동안 국내에 연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됩니다. ⑵ 국내취업, 각종 사업진행 등 경제활동이 불가합니다. ⑶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어렵습니다. 특히 재외동포(F4)비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영주권자가 군입대할 경우 혜택 ≫ 반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⑴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을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⑵ 전담교관 및 조교에 의해 군 적응프로그램진행 후 교육을 진행합니다. ⑶ 군복무 중 정기휴가시 연1회 이상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는 국가가 지불하고, 전역 후에는 영주권국가 편도 항공료를 지급해 줍니다. ⑷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은 한국군복무경력을 우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취업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미국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나라입니다. 이민비자인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는 마치고 취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세와 상속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미국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제도 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0,000, 약 135억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이 조건이 성취되는것은 아니고 영주권자로써 증여를 하는 분과 받는 분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병역문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가 된다고 하여 한국 병역문제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영주권자는 엄연히 한국국적이며 병역법에서는 일정조건이 되면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국 영주권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한국 병역법을 위반하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끔 이 점에 대해 잘못이해하여 미국(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병역법위반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처벌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국외 여행허가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하게되면 병역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문제와는 별도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병역의무는 면제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외해외여행조건 확인 및 연기신청 국외 여행허가자가 해외에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병역법에서는 법률의 개정이있었으므로 각 개인별로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소시효 중단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발생 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법위반 문제는 해결해야할 지상 과제입니다. 세번째, 처벌의 정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가끔 실형으로 6개월 또는 10개월 정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보면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막연히 변론을 하여 미국시민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형사처벌과 출국명령(강제퇴거)의 문제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이므로 징역 6개월 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다면 비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국명령을 받는것 뿐만아니락 입국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역법위반의 경우 재입국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병역회피문제로 20년 이상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듯이 출국명령을 받은 이후 입국규제기간이 지났다고해도 쉽게 재입국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법위반과 관련하여 재판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외국인 비자문제에 관해서만은 정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신중히 진행하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인쇄
“입대 안할래”…18년간 美 머문 병역기피자의 말로는?
서울동부지법, 40대 남성 오모씨에게 징역 1년형
2003년 어학연수 이유로 美 출국, 18년간 귀국안해
법원, ‘고의적’ 병역 회피로 판단
“상실감·박탈감 안겨줘…모친 질병 선처 이유안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03년 6월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대 청년 오모씨는 6개월간의 미국 어학연수를 신청했다. 하지만 오씨가 미국에서 머문 시간은 6개월이 아닌 18년. 그는 그 기간 동안 한국땅을 밟지 않았고 일정 나이를 넘어서면서 병역은 자동 면제됐다. 이러한 병역 의무 ‘꼼수’ 위반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2003년 6월 당시 오모씨는 1급 현역 입영 대상자이자 대학생 신분으로, 입대를 앞두고 입영을 연기 중이었다. 그러던 그는 6개월간의 미국 어학 연수를 신청,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설정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이가 신청했던 날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도 오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에 머물렀다. 그 사이 오씨의 나이는 만 36세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역 입영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귀국하지 않았던 만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오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동이 헌법 제39조 제1항으로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외 출국 당시 오씨는 자신이 현역 입영 대상으로 허가받은 기간까지 귀국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오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며 귀국하지 못한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처럼 어머니의 질병 등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병역을 기피했고, 귀국한 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선처하게 된다면 국방의 의무가 무력화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씨의 행동은 지금도 국가를 위해 희생 중인 많은 선량한 젊은이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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