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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계기준
– 인센티브 적용여부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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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 에이츠케이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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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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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by (주)대명엘리베이터 – 코머신 판매자 소개 및 제품 …

승강장 내부는 최소 1100 X 1350mm이며 입구폭은 800mm이상이다. …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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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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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05170B1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개시되며, 상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바퀴의 구름 운동을 감지하면 동작감지 신호를 송출하는 동작감지센서부; 및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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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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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 검색결과 –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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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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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인센티브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장애인 엘리베이터 인센티브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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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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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tviYN6iYw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용 by (주)대명엘리베이터

SAFETY DRIVE

Car가 각 층의 사이에 멈추면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주는 안전장치

연면적 2,000㎡이사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 중 4대 이상의 승객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 공공 업무시설, 관공소, 공연장 또는관람장의 경우 승객용 승강기 1대 이상은 장애인용 승강기로 한다.

①승강기 활동 공간

승강장 내부는 최소 1100 X 1350mm이며 입구폭은 800mm이상이다.

승강장 외부 입구 공간은 휠체어가 원활히 꺽을 수 있는 1400 x 1400mm

이상을 필요로 하며 호출버튼의 30c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보호판

승강장 바닥과 닿는 벽의 가장 아래 부분은 장애인용 기구와의 마찰이 많으므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

③카 조작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800~1200m로 한다.

단, 승강기 면적이 1400x1400mm이상일경우 진입방향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버튼은 점자표시를 반드시 기입하고 외부와의 통화 장치를 설치한다.

④.손잡이

승강장 내 양 측면과 뒷면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0.9m

이하되는 지점에 부착하며 벽과의 이적거리5cm내외,

직경은 3.2~3.8cm이 적당하다.

⑤출입구 전자장치

출입구 바닥에서 500mm지점에서 위치하며 안전을 고려한 장치이다. 비접촉 장치만 있을 시 바닥에서 200 ~ 1200mm이하에 위치

⑥호출버튼

출입구 바닥에서 800 ~ 1200mm이하에 위치

⑦안내거울

등뒤를 볼 수 있는 내부거울은 가로 900mm, 세로1100mm이상, 거울끝이 바닥에서 900mm이하까지 내려오도록 부착

(Car바닥 면적이 1400 x 1400mm미만일 경우에 적용)

⑧전면등 및 음향신호

각 층 승강장마다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한다.

KR101405170B1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카의 운행 방법 – Google Patents

B —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66 — HOISTING; LIFTING; HAULING

B66B — ELEVATORS; ESCALATORS OR MOVING WALKWAYS

B66B1/00 — Control systems of elevators in general

B66B1/24 — Control systems with regulation, i.e. with retroactive action, for influencing travelling speed,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B66B1/28 — Control systems with regulation, i.e. with retroactive action, for influencing travelling speed,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electrical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용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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