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호적 정리 | 어른들이 말하는 호적 파버린다 실제로 가능할까? 2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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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적에서 파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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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치면 어른들이 호적을 판다고 하는데 실제로 호적을 파는게 가능할까? 제가 직접 파봤습니다

협조 : 대전구청,김연수변호사,진용진엄마
편집 : 이희태
기획 : 신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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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말하는 호적 파버린다 실제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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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모 자식 호적 정리

  • Author: 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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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9diZhmtY3w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호적) 정리

# A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A를 용서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A의 부모님이 A를 호적에서 정말 뺄 수 있을까요?

# B의 아버지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어머니 D를 만나 B를 낳았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죠. B는 생모인 D가 연로하신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 E는 고아였는데, F와 G가 E를 입양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F와 G가 친부모님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E와 F, G 부부는 크게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E는 자신이 F, G 부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와 F, G 부부는 이제 가족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소송 절차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호적 정리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 소송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mage by Michelle Maria from Pixabay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는 누가 누구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자녀인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상속과 부양)는 오로지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쉽게 말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이고, 반면에 실제로 부모와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남남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관계의 실제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이를 정정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 소송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는 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친부모님은 A를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적에서 파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죠.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자녀 사이, 배우자 관계에 있다는 점만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설령 A 역시 친부모님과 연을 끊고 싶다고 해도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등을 통해서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B의 사안입니다. B의 실제 어머니는 D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어머니가 C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B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와 맞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모인 D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그리고 호적상 어머니인 C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같이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하나만 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보통은 생모인 D와 유전자검사를 하면 됩니다. D와의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유전자검사결과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C와는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곧바로 증명될테니까요.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의 사례입니다.

E의 출생신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F, G부부는 E를 입양할 의사로 E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E는 F, G부부의 양자이므로 E와 F, G부부가 서로 연을 끊겠다고 한다면 파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E는 F, G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파양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는 F, G부부 모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고(마찬가지로 F, G부부 역시 E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 되면 E의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이후 E는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분을 취득합니다(이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사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이 간단해 보여도 엄연히 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소송수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호적 파는법, 가족관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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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호적 파는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TV에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극단적인 말로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운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족은 의견 차이, 재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때 호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지난 2008년 1월 1일에 호적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고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몇 가지 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생기게 되어 호적 파는법이 궁금해질 수 있을 텐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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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선 안될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봐도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이 존재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쉽게 바뀔 수 없으며 계속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 파는법을 검색해서 알아보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하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글을 복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는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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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즉 호적정리를 위해서는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법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 호적입니다. 물론 요즘은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이 있고, 그중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자신의 친모가 등재가 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신의 친어머니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고 상대방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만일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부모 자식의 관계로 인정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호적파는법 가능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가족간의 잦은 다툼으로 안타깝게도 ‘호적파는 법’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호적관계(戶籍關係)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진실한 친족관계(親族關係)와 호적관계가 맞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을 먼저 염두해 두시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호적파는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아버지는 상종할 인간이 아닙니다. 사기에 폭력 전과도 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때렸습니다. 지금은 연을 아예 끊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소를 알고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참에 서로 호적에서 파서 정리하고 싶은데 호적파는법이 있나요?

A1.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우 친부와 호적정리를 통해 친자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 싶어도 아버지가 질문자의 친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는 아버지와 질문자가 친자관계에 있다는 것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친자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을 호적에서 빼낸다거나 마주치기도 싫은 아버지의 호적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Q2.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몇 년 전에 어머니는 재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저한테 잘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여전히 제 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오더군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왜 아버지가 나오나요?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는 법은 없나요?

A2. 이 경우도 역시 호적을 파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자관계, 모자관계는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새아버지와 살더라도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처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더라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위해 이 자녀들의 기재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Q3.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주변 친척들한테 물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랑 잠깐 살았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버지 몰래 출생신고를 하면서 어머니를 호적상 어머니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파는 법은 따로 없나요?

A3. 위 질문처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을 팔 수 있습니다. 이때 거쳐야 할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소입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호적정리를 하는 것이죠.

가족이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못할 존재가 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파는 법을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적지 않은 편이죠. 과거에는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시도에 관해 천륜을 어기는 몹쓸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했으나, 이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절하여 남은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도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관계는 자신의 의지대로 단절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고, 혹여나 자신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 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6)

A(남자, 1967년생)는 1994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B(여자, 1968년생)를 만나 1994년 10월경부터 동거하다가 1995년 5월 5일 혼인신고를 했고, 1996년 2월 5일 B는 C(남자)를 출산했다. 하지만 A와 B의 부부생활은 성격차이, 서로에 대한 폭언과 폭력,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는 1997년 1월 5일 B가 집에서 회사 동료인 D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부터 A는 평소 자신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C가 자신의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는데, A와 C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 는 1997년 8월경 재판을 통해 B와 이혼했다.

이혼 후 A는 B, C와는 연을 끊고 살았고, A와 B는 시간이 지나 각각 다른 배우자와 재혼했다. C는 2010년경에 B의 재혼남 성(姓)을 따라 자신의 성을 변경했다. A는 B와 이혼하면 친자가 아님이 판명된 C와의 가족관계도 자연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 다른 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 보고 아직도 C가 A의 친자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 A는 C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C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

법률상 모자(母子)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렇지만 부자(父子) 관계는 그보다 복잡하다.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출생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자녀의 출생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가 그 어머니의 혼인 중에 임신했다면 그 어머니의 남편을 친아버지로 추정한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모자관계만 성립하고 부자관계는 ‘인지(認知)’라는 절차가 있어야만 생긴다.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출생자의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친생자 추정).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아버지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 부자관계를 빨리 확정해 자녀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혼인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생부(生父)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추정을 뒤집지 않는 이상 그 자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 자녀를 인지할 수도 없다. C는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하면, A와 B의 혼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9개월 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B의 남편인 A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부정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1) 친생자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반대 사실로 부자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

(2)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다든지, 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든지,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든지 하는 이유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겉으로 보아도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3)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생식불능이라거나, 유전자검사 결과 부자 사이에 유전자 배치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부정되어야 한다.

(4) 친생자 추정 제도가 가정의 평화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부모가 이혼하는 등 보호하여야 할 가정의 평화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C는 (1), (2)의 입장에서는 A의 친생자임이 부인되지 않겠지만, (3), (4)의 입장에서는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이 미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부자 사이의 친자 여부를 부정하려면 반드시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라는 것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부자 사이의 친자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친생부인의 소가 ①생모 또는 그 생모의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고, ②자녀와 법률상의 아버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반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생모와 그 남편은 물론 부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해야 할 시간적 제한이 없다.

따라서 A와 C 사이에서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고 보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A는 이미 C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20여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2년을 넘겨 친생부인의 소 마저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일관되게 (2)의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친생자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는 C와의 부자관계를 부정할 방법이 전혀 없고, 따라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C를 삭제할 수도 없다.

다만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므2510호)의 소수 의견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가족이나 혈연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고, 과거와 달리 유전자검사 등 친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이 부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지 못해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자녀의 어머니와 그 남편이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법률상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법률상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A는 C와의 친자관계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부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mail protected]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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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의 꿀팁 ‘화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적파는법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티비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엔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울

거라고 하는 대사까지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족이 이런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로 과거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경우 호적에서 뺄 수 있었습니다.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인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은 폐지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으며,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가지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호적파는법이 궁금할 수 있을 것이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현행

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다른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긴

하나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땐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

했어도 양육권이 존재하여 부모, 자식의 관계는

바뀔 수 없고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파는법을 검색하여 찾아

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우측에서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자유롭게 퍼가셔도 괜찮지만 허락

없이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건 금지하고 있어요.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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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생면부지 남, 호적정리 어떻게 하나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 엉뚱한 사람이 나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님 호적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평소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지만, 이를 방치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모가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친자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생판 모르는 남과 상속재산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다.

모든 가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피고.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송 없이 단순 서류처리만으로 정정할 수 없다.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결과도 가지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순조롭다면 소송에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실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면 소송 자체가 물 흐르듯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송의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 남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가 늦어질수록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나 노력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대방이 생면부지의 남이라면, 소송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법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개시한 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수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데, 간혹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다.

해피엔드이혼소송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챙겨야 할 것이 있어서 결코 쉽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가장 빠르게 판결을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유전자검사 대상자는 누구로 할 지 등 여러가지를 사전에 고민해보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친생자 사건은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다”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2만여 건이 넘는 무료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신청자의 입력사항을 근거로 모의판정을 진행해 전반적인 소송 결과치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적파는법, 가족관계를 끊고 싶을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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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적파는법에 관한 정보나눔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좀처럼 마음이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되곤 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부모의 대사를 종종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불가능한 매우 큰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드라마와 영화 속의 장면처럼 이러한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특정 자식만 유난히 편애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교를 해가며 가족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모의 차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식이자 가족이기를 포기하고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독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식의 입장에선 무척이나 서운하고 화도 나므로 감정이 오랫동안 쌓이면 가족과의 인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때가 올 법도 합니다.

호적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5년 폐지되었고 호적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에 위반하므로 폐지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家)를 전제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현행법상 가족의 구성원을 호적에서 빼는 호적파는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친인척 관계를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법에 대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이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하면 관계의 단절이 가능하고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일 경우 협의나 재판을 통해 연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속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학대같은 문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자 관계간에 인연을 단절해야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봅니다.

그러나 자식입장에서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여도 양육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으며 전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이지만 이해와 배려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찾지는 못하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용서만을 바라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만 낳는 일인 것 같아요.

절친한 친구와 절교를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호적을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심적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서류상 인연을 단절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 잘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잠시 거리를 두고 지내며 상황 및 관계를 잘 돌이켜 보고 생각을 가져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타협점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이 해결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만한 가족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는 건 괜찮지만 허락없는 포스팅의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적파는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유익한 글이었다면 공감♥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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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부모 자식 호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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