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 호봉 | 2022년 사회복지사의 월급은!?💰L 급여인상율 4.1%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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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월급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리쭈입니다🖤
22년도가 찾아오고 새로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함께 찾아왔답니다(두근두근)
이번년도 급여인상율은 4.1%로 제가 드디어 세전 200을 넘었어요,, 드디어,, 껄껄 마이쭈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제 월급입니다💰앞으로도 함께해주셔서 월급이 두배가 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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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 Warehouse

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알아보기 · 기본급: 1,910,300원 X 12개월 =22,923,600원 ·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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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dy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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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회복지사의 급여(월급)는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 …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연공서열로 호봉제 시스템이다. 즉, 연봉협상 없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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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kesocialwelfar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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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집게사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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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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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Tistory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일상, 재테크.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3급 1호봉 기준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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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artho.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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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엑셀 …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실제 연봉을 계산해볼 수 있는 엑셀시트와 호봉표, 기본급, 각종 수당의 종류, 실수령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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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yullow.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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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 실제 사회복지사가 말해주는 급여 – 성히의 세상

사회복지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1호봉의 경우 월 급여 1,883,4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3호봉의 경우 월 급여 1,963,9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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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ergo.tistory.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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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초봉 연봉 월급 호봉 정리 (사회복지사 전망)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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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re-money-no-problems.tistory.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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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회 복지사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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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사의 월급은!?💰l 급여인상율 4.1%
2022년 사회복지사의 월급은!?💰l 급여인상율 4.1%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사 호봉

  • Author: 리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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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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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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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위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사 1급, 2급의 연봉 및 수당과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해진 연봉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직업에 정해진 연봉이 있는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새롭게 발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우선 적용되는 기본급이며,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로 추가 마련이 가능합니다.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연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인 4급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선임 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4급으로 처음 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1호봉, 남성은 군 경력이 인정되어 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1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급: 1,910,300원 X 12개월 =22,923,600원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 만큼 X 12개월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 X 12개월

처우개선수당 : 10만원(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 1,200,000원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이 약 26,415,960원입니다. 수당을 더하면 30,000,000원에 조금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봉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 연봉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연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

사회복지사에게도 수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처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었는데 이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봉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1년에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나누어져서 지급됩니다. 또한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1인당 20,000원씩해서 제공됩니다. 매월 급여에 지급되는 만큼 가족수당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월급 및 실수령액 및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곧 제도가 바뀌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득 방식과 가격, 시스템을 비교해서 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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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회복지사의 급여(월급)는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 (feat. 내 급여명세서 깜;;)

벌써 2022년이라니. 해는 바뀌고 최저임금 기준도 바뀌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도 바뀌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사 급여 현황과 본인의 급여명세서(1월분)을 공개하고자 한다.

page 1. 내 월급 빼고는 다 많이 오르나보다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두 가지로 나뉜다.

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2년)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pdf 7.38MB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2022년)

*출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연공서열로 호봉제 시스템이다. 즉, 연봉협상 없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나의 급여를 올리고 싶다면 나의 몸값(직급)을 올리면 된다. 여기에서 직위는 사회복지사-주임-대리-과장 등의 직함이고, 직급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관장-사무국장(부장)-1급~4급의 급수를 말한다.

참고로 2022년의 급여인상률은 1.4%라고 한다. 흠;;;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시)] *출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page 2. 적용(내 급여명세서 깜)

그렇다면 올해 나(글쓴이)의 급여명세서를 까보면 어떨까? 참고로 글쓴이의 21년 대비 22년 급여는

(21년) 3,018,400원 → (22년) 3,060,600원

42,200원 올랐다.

[2022년 나의 사회복지 경력은]

경기도 권역 장애인복지관 3급 13호봉(조만간 14호봉)으로,

*기본급 : 3,060,000원

*특수근무수당 : 150,000원

*처우개선비 : 50,000원

*처우개선수당(근속수당) : 50,000원

*가족수당(배우자 1+자녀 1) : 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15시간)

*명절수당(설/추석) : 기본급의 60%

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2022년 급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급여는 실수령 기준 4,732,000원이었다. (기본급+명절수당+수당[시간외근무수당 제외])

아마 2월부터는 310만원~31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월급은 그저 티끌모아 티끌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글쓴이는 아내와 아이까지 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복지포인트도 있다고 하니 타 지역보다는 급여와 처우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서울시에서 일할 때는 평달-기말수당 차이가 심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에도 포스팅 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직종별 기본급, 호봉표, 수당)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기본급 · 수당 기준 · 기타 사항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원칙 및 수당 기준과 함께 직종별 기본급(호봉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12월 30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총액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난해 대비 1.6%가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함께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 목차

1. 법적 근거

2.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3. 직종별 기본급(호봉표)

4. 수당 기준

5. 기타 사항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용 대상 및 원칙

1.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설

2. 적용 원칙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 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 가능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기본급(호봉표)

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939,600원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본급

2. 2022년도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3급(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4급(간호조무사)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3. 2022년도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종사자 인건비

4. 2022년도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종사자 인건비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202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타직종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아래의 [별표 8]을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

[별표 8]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기타 사항

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사회복지시설 직위분류 예시

또한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합니다.

생활복지사 직위 분류 예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당 기준은 ’21년과 동일하며 기본급(호봉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4급 31호봉을 기준으로 월 50,200원(3,587,000원 → 3,637,20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길 바라며, 첨부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더보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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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장애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분들이 참고하셔야 하는 자료입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찾다. 잘 검색이 되지 않아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복지와 관련된 자료를 많지만 인터넷에서 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에 직접 검색하셔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된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은 매년 출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부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 공감수 2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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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실제 연봉을 계산해볼 수 있는 엑셀시트와 호봉표, 기본급, 각종 수당의 종류, 실수령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인건비 책정 기준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매년 책정되어 발표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시설별 호봉을 찾으실때 참고해 보세요!

(참고로 기본급과 호봉 이외에도 승진소요 연한이나 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등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인건비 테이블, 즉 인건비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종합사회복지관이 포함된 이용시설 기본급 표

위 사진처럼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이용시설)에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사회복지사 1호봉은 월 1,989,200원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너무 적다고요? 맞습니다 ㅜㅜ 기본급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의 수당이 더해지는데 아래 표를 함께 보실까요.

2. 사회복지사 수당의 종류와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종류 표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위 표가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수당의 종류와 금액입니다.

명절휴가비 : 60%씩 설, 추석에 각각 1번, 총 120%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월 시간외근무시간은 최대 12시간이며(2022년 기준, 지자체별/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연장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일에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20,000원, 둘재자녀 60,000원, 셋째이후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할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즉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하는가 인데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기본급과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복지사 3호봉(2,065,600원)+ 배우자(40,000원)와 첫째자녀(20,000원)의 가족수당 = 2,125,600원(통상임금)

이 경우 통상임금 2,125,600원의 60%인 1,275,360원이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총 2회)되어 총 2,550,720원이 명절수당

이처럼 호봉표와 수당금액을 기준으로 각 개인의 경력과 가족구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책정됩니다.

3. 사회복지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글로 설명은 이정도로 하고 편안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파일에 본인의 기관종류에 따른 직책별/연차별 호봉을 입력하고, 가족구성원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4대보험요율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 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상황별로 편차가 커 반영하지 못했으니 최종 계산된 금액에서 원천세가 추가로 공제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예시 화면

위에서 예로 들었던 3호봉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기준으로 엑셀파일을 제작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네모친 1, 2번 칸만 잘 채워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됩니다 : )

배우자와 한자녀를 둔 사회복지사 3호봉 김귤씨의 세전 연봉은 약 3,090만원정도네요. 세후는 2,780만원입니다.

아래 엑셀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사회복지사 실수령 연봉 계산기.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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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 실제 사회복지사가 말해주는 급여

현재 사회복지사로 현재 2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블로그에 포스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통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월급이 지급되지만 말 그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받는 급여는 다릅니다. 급여가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사 수당, 외근 수당 등 각 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또 붙기만 하는 것이 깎이는 부분으로 4대보험, 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과 상이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급여에 비해 많이 받으시는 분도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일반적인 시설의 평균적인 급여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 급여는 각 지역, 그리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등 기관별에 따라서 연봉과 월급은 상이합니다. 그럼으로 글을 보시고 나서 정확한 급여보다는 얼추 이 정도를 받겠구나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먼저 사회복지이용시설이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일껍니다. 그래서 독신청년을 기준으로 1호봉, 3호봉을 보겠습니다.

1호봉의 경우 월 급여 1,883,4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3호봉의 경우 월 급여 1,963,9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 거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저와 제 지인들의 평균 월급을 봤을 때

1호봉 : 세후 월 급여 160만원대 / 종사자수당(지자체, 시설마다 매우 상이함) 0원 ~ 15만원 / 정액급식비, 시간 외 수당(지자체, 시설마다 매우 상이함) 0원 ~ 20만원 ===== 총 월 급여 160만원 ~ 19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160에서 ~ 170사이입니다. 정액급식비와 시간 외 수당은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서 약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정액급식비와 시간 외 수당은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서 약 20만원이 추가됩니다. 3호봉 : 세후 월급여 약 170만원대 / 이외에는 1호봉과 동일 ===== 총 급여는 170~180 사이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장애인복지관도 위에서 설명드린 급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즉 이용자가 시설내에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주 야간을 교대로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이용시설보다 근무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용시설보다는 월 급여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여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신입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여 200백만원 ~ 300백만원의 급여를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로 취직하게 되면 지자체와 시설, 법인에 따라 160만원 ~ 180만원선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더나은복지세상(www.welfare24.net/ab-anonymity_v-597)에서 입사 1년차 아동생활시설에서 일하는 분중에서는 240만원 정도를 받으신분들 있습니다만 보통은 160~180만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시설에 비해 급여가 많은 곳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보통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등 NGO단체가 급여가 더 많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급여가 더 많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

급여만 본다면 사회복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아직도 열약한 상황(급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따고 당당히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만 보고 “이 정도는 받겠지” 하고 들어가셨다가 세후에 많이 깎인 월급을 보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의 경우 1호봉으로 입사했을 때 첫 월급이 120만원 ~ 160만원 등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보고 많이들 실망하셨습니다.

아직 2년하고 8개월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시간을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과 신념이 있어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은 급여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실망스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게 되시면 급여에서 많은 실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신입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서울을 제외하고서 첫 급여는 수습기간이 있다면 130만원 ~ 140만원, 없다면 160~170만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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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초봉 연봉 월급 호봉 정리 (사회복지사 전망)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하는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연봉이나 월급 또한 중요하다

사회복지사 초봉,연봉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약 2300만원으로 좀 적은편이다. 참고로 상위 25%의 사회복지사들은 약 3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직업 전문 사이트 워크넷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약 2500만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봉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다. 사회복지사는 호봉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호봉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처럼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과 월봉이 함께 상승하는 직업이다. 위에서 사회복지사 연봉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호봉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호봉표는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햇수가 길면 길수록 월급 및 연봉이 올라가므로, 자격증을 빨리 따서 일을 먼저 시작하면 더욱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시간이 갉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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