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 9급 공무원은 실수령액으로 얼마나 벌까?[지방직, 9급, 연봉, 월급] 상위 20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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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급여(연봉)를 정확히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박봉이라는데
과연 그 돈으로 먹고 살 만은 한지
또한 얼마나 근무하면 호봉이 쌓여
급여가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는지 등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테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공무원 준비 시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모두 하려고 하는 직업이 하나 있다. · 물론 공무원이 모두 편한것만은 아니다. · 또한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이 박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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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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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연봉 실수령액 얼마일까? – post.naver – 네이버

7급공무원연봉은 기본급 + 수당의 개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급이란 호봉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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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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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세후), 수당 모두 합쳐도 이 정도라고?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9급 1호봉의 경우 연봉은 약 2,400 ~ 2,6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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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ngmuwonhaseyo.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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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월급 실수령액(연봉 – 산지정보 다드림

공무원 봉급 월급 실수령액(연봉: 40,000,000원) · [명절수당: 3,4000,000원] · [정근수당: 2,5000,000원] · [성과금: 3,500,000원] · [초과근무수당: 2,33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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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keadvantage.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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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 밥벌이의 모든 것

각종 수당을 합한 5급 공무원의 초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이고, 세후 월 실수령액은 3백 5십만원 정도됩니다. 호봉, 5급 봉급표, 5급 기본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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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wtodothingsbetter.tistory.com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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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 …

계산해 보면 기본급만 해도 연봉 3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5급은 다른 급수와 다르게 호봉제 외에도 수당과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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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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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과연 최저시급보다 적을까?

왜냐하면 봉급표에 있는 금액은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기본급이지 실수령액이 아니기 때문이다.공무원은 공통으로 받는 기본수당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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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hns.co.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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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월급, 연봉 및 실수령액 요약정리

평균적으로 볼때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월별로 약 250만 원 연봉으로는 3,8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께서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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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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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은 실수령액으로 얼마나 벌까?[지방직, 9급, 연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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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 Author: 굿플루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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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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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모두 하려고 하는 직업이 하나 있다. 바로 공무원이다

물론 공무원이 모두 편한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선호되는 직종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과 연금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이 박봉이라는 평이 많은데, 각종수당까지 더한다면 월실수령액이 마냥 적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 중 가장 말단 급수인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을 정리하면서, 9급 공무원 연봉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아래표는 2022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이다

보통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남자는 군필이라면 3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9급 공무원 1호봉 실수령액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다.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되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200~210만원 정도 된다

물론 명절수당과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은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추가로 부연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위와 같은 월급이 나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신규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1~3호봉만 간추려봤다

1호봉 은 168만 6500원

2호봉 은 170만 9600원

3호봉 은 174만 8300원

여기에 9급공무원이 받게 되는 수당을 더해야 한다. 가족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수당들만 계산해보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게되는 수당에는 아래의 수당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제외했다 (최저로 가정)

정액급식비 : 13만원

직급보조비 : 15.5만원

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1년 2번)

정근수당 : 비율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년 2번)

참고로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아래표와 같이 조금 인상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서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이 180-200만원 정도 되는지 이해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월급이 더 들어오는 달이 있다. 바로 각종수당 때문이다

우선 추석과 설 명절 전에는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들어온다. 따라서 월 12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정근수당도 1년에 2번 지급된다.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이다.금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정근수당은 정말 많이받게 된다

인터넷에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검색하면, 1월달 월 실수령액이 유독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수당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022년 1월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이라고 인증한 문서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사기는 아니지만, 직렬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조금 다르며 매달 이렇게 받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글에서는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본봉이나 수당 모두 잘 챙겨주지만, 그래도 자신의 월급이 얼마이고 왜 그렇게 받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꼭 문의를 해서 자신의 돈을 찾아야 한다

블로그에 공무원의 유급휴가일수 및 병가일수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

공무원 연가휴가일수와 병가일수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 봉급 월급 실수령액(연봉: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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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블로그 보면 본봉표만 올리고, 실수령액은 써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실제 현직 공무원에게 받은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자료입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봉급 외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명절수당, 정근수당, 성과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수당을 계산하는 법은 간단한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명절수당: 3,4000,000원]

제가 받은 자료를 기초로, 8급 11호봉의 명절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절수당 계산방법은 본봉에 60%를 게산하면 됩니다. 위 표에서 2,834,300원의 60%를 계산해보면 1,700,580원 입니다. 즉, 8급 11호봉의 명절수당은 전국공통 1,700,580원 입니다. 일년에 명절은 두번 이니까, 대략 명절수당은 3,400,000원정도 됩니다.

[정근수당: 2,5000,000원]

그럼 두 번째 수당인 정근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하고 2년차부터 1년 마다 5%씩 올라갑니다.

8급 1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1호봉이므로 10년 미만으로 계산해보면, 2,834,300원의 45% 1,275,430원 입니다. 이것도 일년에 두번 지급합니다. 1월과 7월에 지급합니다. 일년에 대략 2,500,000원 정도 됩니다.

[성과금: 3,500,000원]

그리고 일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의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금 비율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급 1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A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대략 3,500,000원의 성과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2,335,920원]

마지막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 분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계급마다 시간당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8급을 보시면 시간당 9,733원을 받습니다. 10시간 분은 97,330원 입니다. 일년으로 치면 1,167,960원 입니다. 하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한달에 야근을 10시간 정도 한다고 계산하면 대략 일년에 2,335,920원 을 수령합니다.

공무원 봉급 외 일년동안 나오는 수당은 대략 11,700,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1,000,000원으로 계산해보면 8급 11호봉인 공무원은 일년에 대략 12,700,000원 이상의 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8급 공무원은 연봉이 40,000,000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위 수당을 제외하면 대략 27,300,000원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8급 1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월 2,275,000원정도 입니다. 8년인가 9년 근무한 공무원인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철밥통이니까 근무연수가 올라 갈 수록 월급도 상승하겠죠.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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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연봉 (ft. 사무관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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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되는데 걸리는 기간

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9급부터 1급까지 총 9개 직급으로 구분된다는 건 대부분이 아실텐데요. 가장 중간에 있는 5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라고도 불리는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거나 9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승진을 해야 하는데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이상, 8급에서 7급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최소 9년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는 승진 가능한 최저근무기간일 뿐 실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우수성과평가자가 아니더라도 진급이 가능한 근속승진 기준이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급은 7년이상, 7급에서 6급은 11년 이상이거든요.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25.4년, 7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는데는 평균 19.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5급 서기관에서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진급이 어렵고 오래 걸리다보니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5급 공채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행정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시수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 승진 가능한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연봉

6~9급 공무원이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 반면 5급 공무원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되는데요.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받는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고정급적 연봉제와 달리 1~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는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연봉을 받게되는데요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이 연봉에다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3.5~75만 원),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를 설날과 추석날 지급) 등 각종 수당을 합해 월급을 받게 됩니다.

5급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5급 봉급표는 아래와 같이 근무한 연수나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산정되는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집니다.

다른 경력 없이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1호봉 봉급인 2,564,700원을 기준으로 기본 연봉 30,776,400원을 받게 되며,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이 산정되기 때문에 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32,020,800원을 받게 됩니다.

각종 수당을 합한 5급 공무원의 초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이고, 세후 월 실수령액은 3백 5십만원 정도됩니다.

호봉 5 급 봉급표 5 급 기본 연봉 1 2,564,700 30,776,400 2 2,668,400 32,020,800 3 2,776,000 33,312,000 4 2,887,800 34,653,600 5 3,002,500 36,030,000 6 3,119,600 37,435,200 7 3,238,500 38,862,000 8 3,358,900 40,306,800 9 3,479,600 41,755,200 10 3,601,200 43,214,400 11 3,714,800 44,577,600 12 3,824,400 45,892,800 13 3,928,400 47,140,800 14 4,025,400 48,304,800 15 4,117,000 49,404,000 16 4,203,200 50,438,400 17 4,284,300 51,411,600 18 4,360,900 52,330,800 19 4,433,000 53,196,000 20 4,500,600 54,007,200 21 4,564,200 54,770,400 22 4,623,900 55,486,800 23 4,680,400 56,164,800 24 4,733,000 56,796,000 25 4,782,900 57,394,800 26 4,829,900 57,958,800 27 4,868,800 58,425,600 28 4,906,100 58,873,200 29 4,940,500 59,286,000 30 4,973,900 59,686,800

9급 1호봉에서 시작해 5급으로 근속 승진한 25년차 5급 공무원이라면 3번의 승진으로 3호봉이 깎여 5급 23호봉에 해당하는 4,680,400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 56,164,800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 연봉에 성과연봉과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 연봉이 되며 매달 4대 보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군경력이 인정된 10년차 5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4백 5십만 원정도 됩니다.

5급 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 (출처: 독한공무원 TV)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비교

2020년 주간동아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과 각종 수당만으로 산정한 5급 공무원의 연봉과 대기업 연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채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된 경우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기업 연봉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13년차 5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대략 7천 3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실수령 월급이 대략 5백만 원 정도됩니다. 13년차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 약 7천 만원보다 많은 연봉입니다.

13년차 5급 공무원 연봉 산정 (출처: 주간 동아)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본 연봉과 함께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 5급 공무원 1년차부터 13년차까지 대기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평균 연봉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5급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 비교 (출처: 주간 동아)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월 평균 40만 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 연금(월 평균 24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소득까지 생각하면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계급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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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빈이 밝힌 2022 5급 공무원 연봉 5천 실화? 초봉을 3호봉으로 시작하면 실수령액 월급은 얼마?

[사진출처=MBC아무튼출근]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5급 공무원 시험은 이달 2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5급 공무원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5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5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 등과 행정직의 5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을 말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트시그널 시즌 2>에 출연했던 이규빈이 <아무튼 출근>에서 5급 공무원 연봉이 세전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일까? 5급 공무원의 월급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실제 연봉은 얼마나 될까?

5급 공무원의 초봉은 보통 1호봉으로 시작한다. 1호봉의 경우 월급은 2,606,400원이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3호봉부터 시작하므로 초봉이 2,821,100원이 된다. 계산해 보면 기본급만 해도 연봉 3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5급은 다른 급수와 다르게 호봉제 외에도 수당과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규빈이 밝힌 세전 연봉 5천은 실화인 셈이다.

나머지 5급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호봉별 월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한편 2022 5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 회계가 포함된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이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응 시 자 격>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2022.1.25.(화) 09:00 ∼ 1.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바란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2022년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과연 최저시급보다 적을까?

[문화뉴스 이주원 기자]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말은 공무원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 때문일 것이다.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7,300원이다. 이것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9급 공무원의 월급과 연봉은 단순 봉급표만 보면서 최저시급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봉급표에 있는 금액은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기본급이지 실수령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공무원은 공통으로 받는 기본수당이 있는데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1만 원이 올라 155,000원이다. 정액 급식비는 아직 인상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작년과 동일한 140,0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러 수당이 있는데, 추석과 설에는 명절휴가비로 봉급의 60%를 수령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당 2가지만 포함해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한 수당이 추가로 붙으면 연봉은 더 높아지게 된다. 수당를 제하고 봐도 9급 공무원도 5호봉에서 10호봉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므로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2022년 봉급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바랄 수 있다.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했다면 빠르게 준비하자.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근 10년 중 최대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5,67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22,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된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 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

○ 주요 근무 예정 부처는 예시이며,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과 학력 및 경력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나이제한이 있다. 9급(교정·보호직 제외)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9급(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대신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가 있다.(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된다.)

<시 험 방 법>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 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2.5.2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9급) 2022.2.10.(목) 09:00 ∼ 2.12.(토)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 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 선택가능)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10. 가산점 적용>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 가산대상 자격증 등록기간 : 2022.4.2.(토) ∼ 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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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월급, 연봉 및 실수령액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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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7급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글은 7급 공무원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전 글에서는 7급 공무원 시험과목, 일정, 7급 공무원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2.02.09 – [세상의 모든 공부/직업에 대하여] – 7급 공무원 시험 과목 및 시험 일정(ft.PSAT 7급 공무원 시험일정)

그러면 7급 공무원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7급 공무원 실수령액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아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표는 인사 혁신처 공식 보도자료인 우리나라 공무원의 계급, 호봉별 월 기본급을 나타낸 표입니다.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초봉의 경우 1,929,500원을 수령하고 중간 호봉인 14봉이 3,162,600원을 수령합니다. 끝에 호봉인 31호봉 은. 4,046,200원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기본급 이외에 수당이 포함됩니다. 매월 받는 수당 7가지, 1년에 2번 받는 수당 2가지, 기타 6가지, 그리고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 등 많은 수당이 들어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당을 포함 한다면 매월 월급에 60-70만 원 정도는 추가됩니다.

7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월급의 실수령액을 최소로 보면 227만원 부터 최대 270만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실수령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들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볼때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월별로 약 250만 원 연봉으로는 3,8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께서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이 있으실텐데,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돈을 얼마큼 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앞서 말씀드린 금액과 분명히 호봉에 따라 근무자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250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a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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