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자격증 | 위험물운반자 자격 신설 홍보 영상 16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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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입 배경과 주요 법령 개정사항, 강습교육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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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험물 운송자 교육 신청 – 자격증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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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신설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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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험물 운송 자격증

  • Author: 한국소방안전원
  • Views: 조회수 8,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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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DlFrmZY1sA

2021년 위험물 운송자 교육 신청 – 자격증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위험물운송자증 은 2일간 총 16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서입니다. 시험과 같은 평가과정은 있지만 점수와는 큰 관계없이 위험물 운송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탱크로리 및 카고, 윙바디, 위험물운반, 위험물 운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윙바디나 카고와 같은 차는 위험물운송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운수회사 혹은 화주 가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 강습 목차

! 교육 시기나 사정에 따라 실제 강습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습과목 시간 이론 소방관계법령 3 소방학개론 1 위험물성상 2 실무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운반 기준 1 실습 및 평가 서식작성 실습/평가 3 이동탱크저장소 시설점검 실습평가 2 비상대응 실습평가 1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2

위험물운송자 교육 개요

교육시간: 16시간 (2일)

교육비용: 약 80,000원

비대면교육 가능 여부: 가능

자격증 유효기간: 3년

위험물운송자 교육 신청 하기

1. 교육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 강습교육 > 강습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강습교육신청-선택

3. 위험물 운송자 >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교육일정-선택

4.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5. 선착순 접수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하기

문의하기

! 각종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899-4819 평일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위험물운송자증 예시

위험물운송자증 예시

비대면 교육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0.12.19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단계가 조정(‘21.2.15)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어 있던 대면교육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지부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교육운영 개요

○ 운영과정 : 강습교육 전 과정(특급 제외)

○ 운영방식 :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 운영

구분주요 사항비고

○ 운영기간 : 21.3.2(화)부터 ~ 별도 안내일 까지

<교육운영 시기에 따른 운영방식>

구분2월까지3월부터2.0단계 이하2.5단계 이상

구분 2월까지 3월부터 2.0단계 이하 2.5단계이상 운영방식 온라인 집합 + 온라인 온라인

※ 방역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교육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2.17(수) 3월 교육과정 접수 이후 교육접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구분 종 전 변경 접수방식 월 단위 접수 상시 접수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외(별도 공지)

□ 상기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바뀌는 점

! 2021년 6월 10일 부터 바뀌는 점입니다.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신설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 20조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갖추어야 함

예 1. 또는 2. 중 1개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이전법령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제37조(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제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 2021년 10월 21일 부터 바뀌는 점입니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2의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추가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의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추가

제3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의2.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 교육 신청 모코나뉴스

각주

위험물운송자격증& 위험물운반자격증(feat.이동로지스1899-7986)

위험물운송자격증& 위험물운반자격증(feat.이동로지스1899-7986) 이동로지스물류

오늘은 위험물운 송 자격증, 위험물운 반 자격증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 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위험물운반자격증은 한 글자 차이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큰 차이 가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위험물운송자증, 위험물운반자증으로

통상 위험물운송자격증, 위험물운반자격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증 관할기관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user/Intro.do

위험물운송운반자격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한국소방안전원” 입니다.

네이버에서 “한국소방안전원”을 검색하여 접속 후 아래의 절차대로 강습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과목 및 시간

위험물운 송 자격증은 2일 16시간 교육으로 수강료는 8만원

위험물운 반 자격증은 1일 8시간 교육으로 수강료는 4만원입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차량

위첨물운 송 자격증은 한마디로 “탱크로리”운전자(위험물)에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전문용어로“이동탱크저장소”라고 합니다.

위험물운 반 자격증이 필요한 차량

“카고, 윙바디, 탑차” 운전자(위험물)대상입니다.

√ 정의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여기에서 운반용기란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럼통 , 캔, 말통, 팩, IBC 탱크] 등 입니다.

자격증 사진을 보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것이라 양식은 동일합니다.

위험물 운반, 운송시 주의사항(각 사진의 왼편)이 약간 다릅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과 위험물운반자격증 없이 위험물을 운반 및 운송을 하다가

적발이되면 최대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니 꼭!! 자격증을 취득후 운송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위험물운 송 은 탱크로리로 2일(16시간) 8만원

위험물운 반 은 일반화물차 1일(8시간) 4만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4만원에 교육만 받으면 취득할 수 있으니

화물 지입차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취득하시는게 더 이득이십니다.

-이동로지스 1899-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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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 운송기사 자격 및 교육 신설 (2021.06.10부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 운송기사 자격 및 교육 신설 (2021.06.10부 시행)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9 Ⅰ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의 실무교육의 안전관리자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 비고 제1호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24 제5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5 제9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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