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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용어가 있어 따로 선정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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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선정기준 | 대상자별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복지포털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 …
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8090
1인 가구 > 재정(노후) > 노후대비 > 저소득층 지원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 …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6959
2022년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한 계층을 일컫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
Source: purityworlds.myinforest.com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3838
저소득층 – 나무위키:대문
저소득층(低所得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基礎生活需給自)는 법적으로는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들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5/2022
View: 349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저소득층 – 복지 – 분야별정보 – 성동구청
복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
Source: www.sd.g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4289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6/3/2022
View: 7139
복지>저소득층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도봉구청
소득인정액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지원절차 · 문의(동주민센터).
Source: www.dobong.go.kr
Date Published: 5/16/2022
View: 440
2022년 저소득층 기준 및 생계지원금 대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Source: enomad.tistory.com
Date Published: 6/22/2022
View: 588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저소득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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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소득층 기준
- Author: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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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aNEPgGnsGw
저소득층 기준 정리(2021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소득층이 어디까지 인지 확인하는 것이 애매하기도 한데요. 아래에서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굴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제도, 세금, 지원금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역시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용어가 있어 따로 선정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ex)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4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여기서 [소득인정액] 계산이 쉽지 않은데요.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까다로울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 모의계산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대표적인 것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고육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있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구분은 위에서 언급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초중고 학비, 방과후 보육료, 초등돌봄교실,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그 종류 및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이동하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지로 외에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받아야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혹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반응형
대상자별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정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1인 가구 > 재정(노후) > 노후대비 > 저소득층 지원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하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하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싱(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하게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저소득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해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해 조금씩 변경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리고 노인가정까지 혜택을 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저소득층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이란?
저소득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한 계층을 일컫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
✔ 부양의무자 조건(의료급여만 해당)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 종류는 아래 4가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조회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조건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속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혜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과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혜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료품비나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각종 검사나 치료등을 위한 의료 지원비,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주거지, 그리고 수업료 등 교육관련 학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복지시설 이용이나 공과금 할인, 연료비, 해산비, 각 종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이런 혜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못받는 것이 많아 아래 링크를 통해 혜택 확인 후 하나씩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하며,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이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재산한도가 아래 도시별 적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만 이에 해당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적용한도 1억 2천만 원 9천만 원 5천2백만 원
재산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되며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앙정부 지자체별로 정말 많은데요. 학비와 급식비, 학원비 등 교육관련 비용부터 의료비 지원, 이동통신감면 혜택, 임대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 할인 등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보통 거주지별 지자체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단, 거주지 이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그리드형(광고전용)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복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복지>저소득층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2022년 저소득층 기준 및 생계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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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하위 몇 %이며, 정확한 소득기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2022년 5월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인 형태로 75~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2%오른 512만 1,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기준 소득인정액도 상향되었는데요.
출처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이며, 2021년 대비 73,437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8만3,444원 97만8,026원 125만8,410원 153만,6324원 180만7,355원 207만2,101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에는 2인가구 지급 기준인 978,026에서 30만원을 차감한 678,02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긴급복지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기 지원하기 마련된 제도로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1회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대상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연체한 임차료를 납부할만한 수준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불가)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이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금액 1인 가구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4원 3인 가구 3,146,026원 4인 가구 3,840,810원 5인 가구 4,518,386원 6인 가구 5,180,253원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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