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 사고 | [재택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사고‥’뺑소니’ 책임도? (2022.02.09/뉴스투데이/Mbc) 1048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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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집집마다 보유 차량은 느는데 주차 공간은 협소하다 보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사고가 빈번하죠.
오늘 +NOW에서는 이런 주택 공동시설에서의 사고 유형과 책임 소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전문 해결사이시죠,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 비좁은 아파트 주차장에 방문 차량도 몰리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적지 않았던 거 같아요.
먼저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인 영상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 한문철 / 변호사 ▶
지난 주말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 길이 많이 미끄럽죠.
이 차량도 내리막길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통제할 수 없게 됐는데,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벽에 부딪친 거에요.
그런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 제설이 제때 안돼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인데요.
법원이 운전자와 주차장 관리업체에 50:50의 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면책 범위를 일부 인정한 거네요.
이런 아파트 단지 내 면책 판례, 주차장에서 뛰노는 아이들과의 사고에서도 일부 인정이 됐다면서요?
◀ 한문철 / 변호사 ▶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 주차장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술래잡기하던 아이가 차로 뛰어들어요.
이건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요.
실제 과실비율도 운전자 잘못이 10~20%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일단 주차장은 아이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 부모님들이 잘 알려주셔야겠고요,
인적 사고가 나면 으레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앵커 ▶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조심 운전은 당연한 전제 조건일 거구요,
요즘 배달 음식이 늘면서 단지 내 배달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적지 않죠?
◀ 한문철 / 변호사 ▶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이런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여기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차와 충돌해요.
여기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차량 과실은 100%가 아니라 50% 정도만 나왔어요.
왜냐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역주행도 중대과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배달 기사님들은 빠른 배달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선 이런 불의의 사고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이런 돌발 상황들도 적지 않지만, 가장 흔한 게 ‘이중 주차’ 관련 분쟁 아닌가요?
◀ 한문철 / 변호사 ▶
요즘 주차난에 이중 주차하는 곳이 많죠.
이 영상에도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가 출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3대를, 마치 마트에 있는 장바구니 카트처럼 밀어 붙여요.
당연히 앞차, 뒤차 부딪치면서 손상이 가겠죠.
이럴 경우엔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차를 한 대씩 밀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는 건 실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대를 한 번에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 앵커 ▶
‘남의 차도 내 차처럼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주차 관련 다른 사례 하나 더 볼까요?
◀ 한문철 / 변호사 ▶
한 여성분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중 주차 차량,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에 세워두는 바람에 차를 밀자 차가 혼자 막 굴러갑니다.
차를 밀던 여성이 달려와서 차를 세우려는데 굴러가던 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요.
이 경우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차를 밀었던 사람의 과실이 더 크지만, 이 이중주차 차량, 내리막에서 똑바로 내려간 게 아니죠?
옆으로 비스듬하게 꺾여서 내려갔어요.
주차할 때 핸들을 똑바로 정렬해두지 않았던 거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다른 차를 받은 거죠.
이럴 경우, 핸들 정렬을 똑바로 하지 않고 주차한 책임이 일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또 다른 주차장 관련 사고로 요즘 차들이 커지는데 주차 구획은 옛날식으로 좁다 보니 이른바 ‘문콕’ 사고나 긁힘 사고도 많죠?
◀ 한문철 / 변호사 ▶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면 하얀색 차량이 차를 빼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죠.
또 다른 영상인데, 차량을 주차하려다 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들이받아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고 차량 운전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갑니다. 차는 이렇게 긁어 놓고요.
이거 범칙금 12만 원에 과실도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해요.
◀ 앵커 ▶
이런 주차장 사고에도 뺑소니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한문철 / 변호사 ▶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경찰에 접수되는 전체 교통사고의 30%는 이런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이들 모르고 계시다는 건데요.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는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것 같으면 반드시 내려서 상대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연락처를 남겨두는 게 옳은 행동이에요.
도로교통법에도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현장 사진촬영을 해두는 게 좋고요.
주차장 내 CCTV를 확보하거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거나 불법 주차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범위가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올바른 주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최근 나온 청년 저축 상품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문철 / 변호사 ▶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9860_35752.html
#재택플러스, #주차장사고,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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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사고‥'뺑소니' 책임도? (2022.02.09/뉴스투데이/MBC)
[재택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사고‥’뺑소니’ 책임도? (2022.02.09/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차장 접촉 사고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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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Jir1Xk7qIA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시, 보험처리 유무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알아보기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험처리보다는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범퍼에 흠이 살짝 간 정도인데 30만원을 넘게 부르면 짜증이 합의를 해주는 게 맞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50만원 이내는 다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할증이 되면, 3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른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면 양해를 부탁하고 디스카운트롤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번호판이 깨지거나 가벼운 흠집 정도는 10만원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는 국산차에 해당되며 외제차의 경우 대부분 5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합의 시 주의사항

상호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관련 증거들을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고 위치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야 하며, 더불어 이체할 때 보내는 분의 이름과 합의금을 명시(000합의금)합니다. 문자로는 ‘관련 사고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더 이상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받으면 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주차장의 경우, 출차의 과실을 높게 잡습니다. 즉, 주차된 차(A)가 앞으로 나오려다가 주행 중이던 차(B)와 박았다면 A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30 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의 과실이 있다면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면?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유독 뺑소니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지’라는 생각에 매너 없이 지나치는 것인데요. 이럴 땐 주차장 CCTV를 체크한 후,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러 갈 때는 USB에 사고 영상을 꼭 담아야 하며, 차종, 색, 차량번호, 사고시간, 장소 등을 종이에 적어가면 훨씬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출차와 입차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한쪽으로 빠져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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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주차 중 접촉사고 대처 방법 (보험 처리, 미수선 처리, 블랙박스 영상)

안녕하세요 라디엄이에요. 신차 구매하고 1년이 안된 353일 동안 뒷 범퍼만 벌써 두번째 당했습니다(또륵). 사고 났을 때 화도 많이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보험 처리 경험이 생겨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두 번 모두 사고가 경미해서 수리하는 것이 더 손해라고 판단했기에 합리적으로 미수선처리 비용만 받았어요. 보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 보험사랑 다퉈 받아냈으니 막막하신 분들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해요.

사고 블랙박스 영상

제가 당했던 사고 블랙박스 영상 먼저 같이 보시죠

00:00 첫번째 사고 영상 시작

00:09 첫번째 사고 충격 장면

00:20 두번째 사고 영상 시작

00:37 두번째 사고 충격 장면

첫번째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박고 오리발(뺑소니) 당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보면 누가봐도 운전자가 충격을 느꼈을 것 같은데, 차주에 전화하니 아주머니가 운전을 잘 못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왈왈).

두번째 사고

퇴근길 정체 중 경미하게 박았으나 저도 운전 중에는 못느꼈고 이후 블랙박스 확인하다가 발견해서 경찰서 방문해서 잡았어요. 경찰서에서는 저도 암묵적으로 넘어갔으니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통해 처리했어요.

주차중 접촉사고 처리 순서 ① : 블랙박스로 가해 차량 번호 확인

처음 사고 당했을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것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전화를 했어요. 누가봐도 가해차량 보험이 적용되어야되므로, 가해차량의 차주가 누구인지 알아야해요.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면 어떻게든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어요.

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가해 차량 연락처를 받을 수 있어요.

② 그 외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서 사고 접수하면 가해 차량 연

락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가해 차량을 찾을 때 주의사항

★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해당업무를 하지 않아 경찰서에 방문해야해요

★ 블랙박스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덮어 쓰기 때문에 경찰서까지 차로 이동하기 전에 사고 영상은 백업해서 USB 또는 핸드폰에 담을 것

★ 블랙박스에 촬영된 가능한 모든 정보 확인 (사고 시간, 사고 장소, 가해 차량의 차종, 번호, 색상 등)

주차중 접촉사고 처리 순서 ② : 가해 차주와 합의 또는 보험처리 결정

경찰서에서 가해 차주에 연락을 하던지, 아파트 관리소 통해 가해 차주에 직접 연락이 가능해요. 가해 차주 의사에 따라 3가지 경우가 있어요

1. 가해 차주와 합의

2. 가해 차주의 자동차 보험(대물)로 처리

3. 가해 차주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 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

3은 최악의 경우이고 불법이므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가해 차주가 제안하는 방향에 따라 1 또는 2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2의 경우와 같이 가해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처리 후에 번복하거나 딴소리할 리스크를 막을 수 있어요.

주차중 접촉사고 처리 순서 ③ : 보험사와 수리 및 보상 방법 결정

가해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가해 차주의 보험사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여 손해를 평가하는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옵니다. 이제부터 가해 차주는 빠지고 피해 차주와 보험사 간 협상이 시작되는거죠.

보험사는 사고 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 차량 정보 등을 물어본 뒤 해당 자료를 제공하면 스스로 과실율을 평가한 다음에 가해 차량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되면, 수리를 어떻게 진행 할지 물어봅니다. 보통 미수선처리라는 선택권이 피해 차량에 있음에도 보험사는 안내하지 않더라구요.

1. 수리를 진행한다면, 공업사에 맡기고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고 수리 필요한 부분만 수리 비용 청구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2. 하지만,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라면 미수선처리가 가능한데, 피해 차량이 수리하지 않음(미수선) 의사를 밝히고 적절한 손해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미수선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Q&A는 글 가장 아래에 정리해봤어요)

신차가 경미하게 부딪혀 칩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했는데 해당 부분 전체 교체가 아니라 공업소에서 도색만 살짝하는 정도면 수리하는 것보다 돈으로 보상 받는게 개인적으로는 이득이라 생각했어요 (돈벌 목적으로 악용하시면 큰일납니다!)

미수선처리 과정 ① : 보험사 의사 확인

이제부터 보험사와 협상이 시작됩니다. 미수선처리 시에는 내 손해를 돈으로 정확히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도 일정 정해둔 금액 내에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돈을 뜯어내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을 잘해서 손해를 최소화 하는게 좋겠죠?

보험사: “보내주신 사고 영상은 잘 받았습니다. 수리는 혹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라디엄: “외관상 조금의 스크래치가 있는데, 차를 뽑은지도 얼마안되고 도색보다는 부품 전체 교환이 가능할까요?”

보험사: “경미한 칩이나 스크래치는 도색으로 복구가 가능해서 부품 전체 교환은 처리되지 않아요”

라디엄: “그럼 수리보다는 미수선처리로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보험사: “네, 미수선처리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어느정도로…?”

라디엄: “수리할 경우 얼마나 들지 한번 견적 받아보고 다시 전화드릴께요”

미수선처리 과정 ② : 수리비 산정 (부품명 및 부품번호 검색)

‘수리를 했으면 얼마였다’ 는 근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피해 수리비용을 파악해봅니다.

내 차의 모든 부품 명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에요. 사고 부위 견적을 받으려면 명칭을 먼저 알아야겠죠?

현대/기아차의 경우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고객서비스] – [부품상세검색(WPC)] – [회원가입/로그인] – [차대번호] 입력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설계도처럼 아주 자세하게 부품마다 명칭이 다 나옵니다. 싼타페TM 기준으로 사고가 났던 뒷 범퍼는 ‘스키드 플레이트 리어 범퍼’라는 명칭으로 조회되네요 (싼타페TM 인스퍼레이션 등급은 외장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WPC 파츠로 조회가 불가능하여 싼타페 카페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조회한 부품번호나 부품명칭으로 [고객서비스] – [부품간단검색] 에서 검색하시면 해당 부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산타페TM ‘스키드 앗세이 리어 범퍼’는 교체 시 부품값만 199,225원이네요.

보험사는 간혹 낮은 등급의 차에 있는 부품으로 얘기하면서 부품비가 얼마 안나온다고 할 때가 있는데,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해요! 저는 보험사에서 싼타페TM 일반 등급에 적용되는 ‘스키드 플레이트 리어 범퍼’는 19,800원 밖에되지 않았는데, 싼타페TM 인스퍼레이션(최상위 등급)에 적용되는 ‘스키드 앗세이 리어 범퍼’는 199,255원으로 무려 10배 차이였어요. 보험사는 만원짜리 부품이라고 주장하네요.

미수선처리 과정 ③ : 수리비 산정 (표준 공임 확인)

수리를 했다면 부품비 뿐만아니라 이를 수리하는 인건비(공임비)도 들겠죠? 공임비는 근처 자동차공업소에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보셔도 되고, ‘카닥’, ‘공임나라’ 어플에서 견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내가 정비 내용을 알고 있다면, 표준 정비시간 X 공임으로 수리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블루멤버스 홈페이지에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참고하세요! 2020년 기준 공임은 일반정비소(5~7만원/시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6~8만원/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수선처리 과정 ④ : 수리비 산정 (렌트비)

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내 차와 똑같은 차로 렌트해줄 의무는 없고 동급 배기량에 유사한 사양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카에서 온라인 견적을 받아보시면 비용 추정이 가능해요.

저는 SK렌터카에서 동급차량으로 렌트비를 조회해봤어요.

미수선처리 과정 ⑤ : 수리비 산정 (다른 수리 경우도 생각해보자)

만약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도색만 하는 방법은 얼마인지도 한번 알아보고 협상 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도색은 부품비가 들지 않겠지만 말리는 과정이 있어 렌트비나 공임비가 더 책정될 수 있겠죠. 저는 블루핸즈 2곳 정도 전화를 해서 범퍼 교체할 경우, 도색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정비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어느정도 공임이 나올지 유선으로 문의해봤어요.

미수선처리 과정 ⑥ : 최종 협상

지금까지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부품비+공임+렌트비)를 계산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협상을 해봅니다. 2~3차례 전화를 했지만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라디엄: “안녕하세요, 미수선처리 건 주변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는데요, OO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사: “OO만원은 실제 범퍼를 교체하는 수리를 했을 때 비용이므로 너무 과다합니다”

라디엄: “블루핸즈 및 공업사 몇군데 문의해보니 도색 시에 정비시간 XX만큼 들어서 렌트비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나요?”

보험사: “실제 수리가 아니라서…(무한 반복)”

라디엄: “저도 경미한 사고로 차에 손대고 싶지 않아 가능한 미수선처리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얼마까지 가능하신지?”

보험사: “OO로 생각하고 그 이상은 안됩니다”

라디엄: “범퍼 파츠를 검색해보니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만 적용되서 범퍼만 19만원입니다. 조금 더 재고해주세요”

보험사: “그럼, 3만원 더 해서 OO이상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라디엄: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합의한지 얼마 안되어서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미수선처리 비용이 입금된 후 과실 상계되어 사건 종결되었어요. 정해진게 아니라 조금 더 알아보고 시도해보는 만큼 보험 보상금이 크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네요.

미수선 처리 Q&A

Q. 미수선 처리는 불법이 아닌가요?

A. 합의 금액만 적당하면 가해 차량, 보험사, 피해 차량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인명피해도 없고, 사고를 당장 수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면, 피해 차량도 수리를 진행하거나 보험사와 수리 범위나 수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하기도 번거롭겠죠. ‘당장 수리는 하지 않을 텐데, 사고에 대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해달라’는 일종의 합의에요.

피해 차량 ◎ 당장 수리할 필요가 없다면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 보험사

/ 가해 차량 ◎ 수리를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 가능

◎ 실제 수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리 가능

Q. 미수선 처리는 항상 진행 가능한가요?

A. 불가능 할 수도 있어요.

가해 차량이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가해 차량의 동의도 있어야합니다.

Q. 미수선 처리는 사고 수리 견적의 70~80%만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요?

A. 정해진 원칙은 없어요.

보험사에서 지급 가능한 상한선을 얘기하면서 수리 예상 비용의 70~80%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수선 처리는 보험 약관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사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합의금 상한선이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70~80%는 대외적인 변명이고 상한선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보험이 실제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볼때 수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리 예상 비용의 100%를 지급하는 것도 유념하세요.

Q. 미수선 처리는 항상 피해 차량에게 이득인가?

A. 그렇지 않아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 없을 때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가 거의 없을 때만 이득이에요. 운전자가 차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아프지 않아도 후유증을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미수선 처리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Q. 미수선 처리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합리적일까?

A. 그렇지 않아요.

위에 사례에서도 말했듯 내가 알아보고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협상이므로 보험사는 무조건 처음에는 낮게 부르고 시작할테니, 첫번째 제시하는 금액은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피해 차량도 나름의 근거를 만들고 미수선 비용에 어떤 것을이 고려되는지 보험사에 질문을 많이하셔서 최대한 보험사가 패를 보여주게끔 하세요. 매일 이 일만하는 보험사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피해를 봐서도 안되겠죠?

사고는 내가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언제나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인 것 같아요. 저의 소소한 경험담이 사고 처리하실 때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 )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주차장 접촉사고 대처법

주차장에서 정상주차라인에서 주차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무과실! 하지만 주차대란 속에서 주차라인에 주차하기는 쉽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기어를 중립에 똑바로 놓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누군가 내 차를 밀다가 쿵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밀어서 이동시킨 사람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주차 중 정상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 본인과실이므로 주차 시에는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발생시

특히 새 차를 장만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으로 인정받아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를 보고 싶다면 해당 건물의 관리실(통제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가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한달 남짓이니 늦지 않게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변의 임시주차장이나 관리자가 없는 주차장은 배상 받기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및 보상 후기

접촉사고 일방적 과실

신차를 뽑은지 한달정도 됐을때 사고가 난 후기 입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식사를 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쪽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군요. 설마 저희 차인가 싶어서 돌아가서 보았는데 덜덜 저희 자동차와 사고가 났더군요. 주차장이 다소 협소하여 후진해서 나가려던 상대방 차주분이 실수로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낸 경우 였습니다.

주차라인에 안전하게 주차만 하였다면 오케이

저희 차는 올바른 정차구역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10대 0 이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때 상대방 차주분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려던 찰나였어요. 저희를 보고 죄송하다고 하여 신차라 조금 마음은 찢어졌지만 저희도 기분 좋게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출동 하여 사진을 찍고 확인하시길래 저희쪽은 보험사 안불러도 되죠 여쭤 보니 안불러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주차라인에 올바르게 주차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갔거나 하면 과실비율을 따져볼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경우는 현장에 나오신 보험사 분께 물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나온다면 개인사비로 처리

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년 무사고 할인도 받을수 없을 뿐더러 200만원 이상이면 내년 보험료 할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70~80만원 이하선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비로 처리하는게 마음이 편할거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차 수리비용은 BMW 인데 헤드라이트쪽과 앞에 범퍼를 교체한다구 하더라구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망가졌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수리비용이 크게 안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헤드라이트쪽에 전자관련된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다구 하더라구요. 추후에 확인해 보니 수리비용이 총 450만원정도 나왔었습니다. 혹시 외제차와 사고가 나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주차장 접촉사고는 합의금이 없나요?

네 일단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 있지 않으면 일반교통사고시에 발생하는 합의금은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수리비용을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보험처리를 한다던지 추가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여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니실수 있어요. 만약에 렌트카를 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루 렌트비 가격을 계산하여 수리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추후에 교통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저희는 아기도 있고 차가 수리기간 동안 필요했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어쨋든 생각해 보면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서로 안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저희도 시간낭비에 안해도 될 수리를 했기에 조금은 속상하더라구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주차자에서도 항상 사각지대를 조심하시길 바래요.

[초보운전 팁] 접촉사고 났을 때 해야 할 점(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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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증거 없는 경우, CCTV 열람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ಥ _ ಥ . . .

어제 퇴근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제 차(A)와 상대방차(B)가 좌회전을 하려하는데,

좌회전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가 제 차로안까지 들어와

좌회전을 아직 하지도 못한,

직진 중인 제 차를 긁었어요…ㅎㅎ…

초보운전 저와

상대방 운전자 분도 할머니

환상의 콜라보ㅋㅋ

순간의 사고에,

뒷 차들의 좌회전 주행을 막고 있다는 사실까지

저희는 당황하여

사고 현장 자체 사진을 찍지도 않고

갓길로 차를 빼버렸습니다.

OMG…..

아 증말….

일단 둘 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분도 본인 과실이라며 사과하시긴 했지만…

접촉사고에 10:0이 어디있나요…

미리 요령을 잘 알아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접촉사고 시 대비요령입니다.

접촉사고 대처 요령 꿀팁!!!

오우야….

이 팁 말고…

다시….

접촉사고 대처 요령 꿀팁!!!

💥 양쪽 모두 도로 주행 중 접촉사고 🚗 💨

1. 그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고, 사고 현장을 찍는다.

-전체 사고 상황(동영상도 찍어놓으면 좋겠죠?)

-내 차량과 상대차량의 상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촬영 후 상대방 운전자 분과 합의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2. 보험처리할 것인지, 합의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상대방과 의사 공유 후 판단한다.

물론 가장 깔끔한 것은 보험 처리이긴 합니다.

제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과실 여부 판단 후 처리까지 해주니까요.

좋지 못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계속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 직원을 통해 저는 결과만 들으면 되니 편하죠.

하지만, 사고 비율을 따지기도 하고, 이력이 생길수록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약 3년간 그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합의금이 대략 50만원 이하의 선 이라면, 합의금을 받고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수리견적 비용을 받아보고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 후,

보험처리로 할 것이라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끼리 여기서부턴 알아서 진행합니다.

양측 정보(차량번호, 사고접수번호와 회사, 연락처)를 교환 후,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거나, 직원이 오지 않기로 한 경우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

이런 썰도 있더군요.

현기차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게 유리하다. (현기차: 현대, 기아 급 국내산 차를 보통 일컫는 것 같음)

한 쪽 과실 빼박 확실 한 경우 에는 합의금 지급이 피해 차주에게는 유리하다.

에는 합의금 지급이 피해 차주에게는 유리하다. 보험 처리로 할 것이라면, ‘잘못 100% 인정, 병원은 안 갈 것’ 등의 확실하지 않은 섣부른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아무 렉카나 부르지 말고, 꼭 보험 회사를 이용한 렉카를 호출한다.

처음 접수 시 정확히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 처리가 더 오래 걸리고 지연될 수 있다.

참고 사이트: 과실 비율 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소에 체크해둘 것

** 평소에 차량 외부에 기스가 어느 정도 나 있었는지 미리 파악해둘 것

** 아무리 몸이 괜찮더라도, 차량에 충격이 있었다면 꼭!꼭!꼭! 병원 가볼 것(정형외과, 한의원 등)

💥 상대 차량은 정지 상태, 내 차가 주차 중 접촉사고 🚗 💨

1. 절대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사진 찍은 후 상대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차에 타고 있을 경우: 뺑소니

아무도 타지 않고 있을 경우: 물피도주죄

저도 새 차 구입 후 2개월쯤, 평행주차를 하다 상대 차량에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차주는 차량에 없었고,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 피해 상황과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주차관리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보세요.

주차장 법 19조 17조에 의거, 유료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은

주차관리 업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인이 무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 (저도 궁금해 찾아봤던) Q & A 🚗

Q.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과속단속 카메라로 접촉사고 조회 가능할까요?

A. 일반 CCTV와 달리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바닥 센서를 위반하는 차량이 전륜, 후륜바퀴로 지나갈 때

사진으로 찍히는 시스템이라 촬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판단에는 사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처 차량 블랙박스나 가게 주변의 CCTV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Q. 간단히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사나 112를 부르나요?

A. 그 자리에서 소액 합의가 되거나, 없던 사고로 되었다면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 보험사를 부르고,

상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무사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제 차량, 가해차량 둘 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리 요령 알고

사고현장 자체 잘 찍어놓고,

블랙박스도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ㅠㅠ

저는 블랙박스도 얼른 A/S 접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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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 낸 뒤 사라지면 뺑소니 인정될까?

다른 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뺑소니’사고

주차를 할 때에나 출차를 할 때 발생하는 뺑소니 같은사고의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후 처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또는‘물피도주’로 분류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손괴당한 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사고 자리를 떠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의 사례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내려서 확인하고 그냥 도망을 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관련 CCTV 자료, 또는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자료,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요구된다. 위 사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아파트나 마트 지하 주차장은 우리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 적용을 받는다. 즉 뺑소니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차만 파손된 경우는 ‘뺑소니’라 볼 수 없고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차장 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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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재택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사고‥’뺑소니’ 책임도? (2022.02.0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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