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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리입니다.
직장인이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1년 기준이며, 간이과세자 위주의 내용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다.
직장인+간이과세자 세금 블로그 링크:
http://m.blog.naver.com/imso823/222283687400
#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직장인 간이 사업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 …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년간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매출이 3천만원 초과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10%~30% 수준으로 부담이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29/2021
View: 1339
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Source: talktov.tistory.com
Date Published: 5/6/2022
View: 4008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 TAXLY.KR (택슬리)
온라인쇼핑몰이 영세한 수준 연매출 30백만원이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세만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7/23/2021
View: 2598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 삼쩜삼 고객센터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직장인이 해당되며, 이들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
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4327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 바보 직짱인
작년 말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Source: papasean.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1
View: 9683
3)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차이 및 일정
직장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똑같이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하면 된다. 3-2) 개인사업자(간이 …
Source: kysney.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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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인 간이 사업자
- Author: 오토리라이프 otory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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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XkyqV6cQZI
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과세자 범주”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소득세율 24%구간에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64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정기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고의무도 없으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을 받을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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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투잡을 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특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사업자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기 어렵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우거나 알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매출향상만큼 중요한게 절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투잡이 안된다거나 같은 업종에서는 안된다고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투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서 개인사업자가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직장인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자를 여러개 내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듯 한다.
2.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2월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이 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3)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인건비 신고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3. 사대보험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제한 뒤에 받는데 이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4.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사대보험 문제를 알아보자
1) 고용된 직원 X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데 회사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금만 추가로 나온다.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서 부가된다고 하니 추가 금액만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된다.
계산 방법은 [사업소득금액-3400만원] ÷ 12 x 6.67%이라고 하는데 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
매출이 생기면 감이 오지 않을까?
2) 고용된 직원 O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직원의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직장에서 내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것도 납부하게 된다.
창업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투잡이 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 투잡은 안될 것 같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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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회계서비스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작년 말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이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요. ㅎㅎ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Employee(봉급 생활자)나 Self-Employee(자영업자) 영역에서 있지 말고, Big Business(사업가), Investor(투자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로소득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소득을 얻고, 사업소득을 다시 투자소득으로 굴려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렇게 책을 읽고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 입장에서 바로 법인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동생들 모두 개인사업을 하고 저만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자극을 종종 받아요.
그러다 얼마 전 회사 업무 하면서 자주 접하고, 또 외부에 제출하게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다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내용 공유해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세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해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요.
아무튼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 돼요.
‘사업 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사업자 등록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에 대한 증빙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대표자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4) 동업계약서(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발급 기간은 보통 3일 이내인데, 약간 더 소요되기도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지 않고 발급 기간을 두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신청 등 가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인 예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업소의 경우 세금이 높기 때문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 유흥업소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바꿔서 일반 음식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거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즉,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0%인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이 공급가액이에요.
이 금액의 1%인 1백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이 관할 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 유형에 따라 2가지가 구분되거든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더 적합한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예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또는 4회 신고해야 돼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21년 개정됨. 기존에는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은 0.5~3%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매입세액은 5~3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돼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 초기 사업장 인테리어와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가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有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형태로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20.12.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 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은 바뀌어요.
둘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해요.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환산한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물론 8천만 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회계 업무지식>,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 안내) 등
3)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차이 및 일정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순간 시작할수 있지만,
세금에 대한 공부가 없이는 돈은 번것 같은데, 수중에 돈은 없는 상황을 맞이할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일때와 사업자 등록을 했을때의 세금차이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3-1)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차이 & 일정
직장인 직장인 + 사업자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득신고 a) 연말정산
매년 2월 회사에서 진행함
(직장인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됨.)
b)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없음. a) 연말정산
매년 2월 회사에서 진행함
(일반 직장인과 동일.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됨)
b)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진행.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 해야함.
결국, 직장인은 매년 2월 연말정산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아서, 회사로 넘기면 알아서 진행된다.
직장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똑같이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하면 된다.
3-2)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세금 차이 & 일정
개인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납부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납부세액 신고기간 1년에 1번.
1.1~12.31의 1년치를 모아서,
다음해 1.25까지 신고 1년에 2번.
1.1~6.30의 6개월치, 7.25까지 신고
7.1~12.31의 6개월치, 다음해 1.25 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활동할수 있고,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된다.
부가세의 경우, 모든 재화간 거래에 붙는 세금인데,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가 적기에, 초기 초보사업자가 하기에 유리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100이고, 업종별 부가율이 10%라면, 총 부가세 납부액은 매출의 1%인 1밖에 안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이 없다 가정하면, 10을 부가세 납부액으로 내야하기에 차이가 9%나 나게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부가세 환급이 전혀 되지않기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들어가는 업종(매입액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대신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예를들어, 인터넷쇼핑몰)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3-3) 직원 고용여부에 따른 본인의 세금 차이 & 일정
직원이 없는 경우 (1인 기업) 직원을 고용한 경우 본인의 4대보험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급여외 사업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됨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4대보험을 납부함은 물론,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됨.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존회사와 개인사업장 2곳에 납부하게됨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4대보험료와 동일하다.
사업소득이 커져서,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더 추가되어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된다면(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면),
직원의 4대보험과 함께,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가입 및 납부하게 된다.
대표자 본인에 한해 정리하면,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 추가로 대표본인 회사의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되어서 이중납부하게 된다.
결국 직원을 고용할때, 직원의 4대보험은 물론, 대표자 본인의 추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생각해서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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