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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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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에서는 설계는 누가 하는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건축신고와 허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건축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배워요.
-21강정리-
1.설계는 누가?
1)건축사
2)설계는 건축사에게, 시공은 건설사에게
2.건축법, 건축산업기본법
3.건축
1)신축
2)증축
3)개축, 재축
4)이전
4.건축허가
5.건축신고
6.건축사 사무소 찾기
1)대규모 건축사 사무소
2)중규모 건축사 사무소
3)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4)허가전문 건축사 사무소
5)외국 건축사 면허
7.좋은 설계도면과 관계도
8.건축주가 찾아야 할 건축사

*하우빌드로부터 제작을 지원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우빌드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모부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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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와 허가 차이 – 블로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 그 기준과 절차상의 차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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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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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의 차이(건축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는 ·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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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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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 건축 신고 차이 – 공장/ 창고 조립식 건축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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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eb.tistory.com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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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설명 ※ 건축허가 건축신고 설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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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ozhousing.co.kr

Date Published: 7/6/2021

View: 5817

[건축정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다음블로그

크게 세가지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건축 규모의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담당하는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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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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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점은? – Model House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신고는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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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nyangfocus.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1

View: 1564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신고는 신축의 경우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이역 면적합계 200제곱 미터 미만 3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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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kpro.tistory.com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9449

[3] [ administration ] 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 – :::(주)로하스홈:::

이러한 기준 외에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신고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건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허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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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home.co.kr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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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_건축설계, 설계는 누가? 건축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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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 신고 허가 차이

  • Author: 선례의 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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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gM3fJSjL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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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시에는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통해서 건물 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아래 건축신고대상 외는 모두 건축허가대상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 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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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불허 여부

허가

특정인에 한해 특정 조건에 맞아야 허락하는 것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어 불허 가능

신고

허가권자 재량권적 판단으로

불허할 수 없는 행정처분

규모의 차이

출처: 썬룸과전원주택 유튜브 캡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는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개.재축은 85제곱미터

신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지역 등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구비서류

건축신고는

신고서, 대지의 소류 또는 권리증명 서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의제처리사항 협의서 및

해당법령 제출 서류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허가 신청서, 신고시 구비서류 및

추가 필요 서류

(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권리증명서류

급수공사 신청서 등)

신고.허가 완료 서류

신고 : 건축신고 필증

허가: 건축허가 교부서

착공 효력

신고 : 1년

허가: 2년 이내

감리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건의 경우 건축감리가 필수이지만

신고는 제외입니다.

사용승인시 현장조사는

건축신고는 허가권자인 행정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는 지정한 지역건축사가 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 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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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 건축 신고 차이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0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03.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04. 읍 · 면지역에서는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신고 허가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01.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03.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의사항

– 건축공사 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

– 건축주 직접 시공시(소규모건축물)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 1년 이내 범위내에서 공사착수기간 연장가능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

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입니다.

오늘은 생활공간과 함께하는 건축정보의 첫 포스팅입니다.

우리집. 창고. 가게 등 건축물을 계획하고 계신분들과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접해보셨을 단어입니다.

“건축허가”

사실 건축허가로 통칭할 수 있지만,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로 세분화 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모두 계획 건축물이 건축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관청과 함께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상의 처리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규모와 기능에따라

허가와 신고로 그 절차를 세분화 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세가지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건축 규모의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담당하는 허가관련 행정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건축 감리의 필수여부와 사용승인시 검사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기준이 되는 규모의 차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신축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증축의 경우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일 경우

신고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예외사항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신축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지역도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제주의 경우 관리지역이 많은 편이라서 확인해보실만한 사항입니다.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출 도서에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필수도서는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며,

기계전기 설비등의 도서에서 제출량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지역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허가는 시청 및 군청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건축신고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됩니다.(동지역의 경우 시청 및 군청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감리의 필수여부가 또다른 차이점 입니다.

건축허가건의 경우 건축감리가 필수입니다.

다음기회에 건축감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시 현장조사자가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권자인 행정기관 공무원이 확인을 하며,

건축허가의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한 지역건축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었는지를 감리자뿐 아니라 한번더 면밀히 체크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여러 차이점중

주요한 차이점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생활공간에서는

앞으로도 건축관련 절차, 상식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에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사전에 심의가 필요한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심사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축물을 건축 혹은 대수선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이상의 허가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를 받게 될 시 이 효력은 1년간 지속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여 모두 건축허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나 그에 준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시설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한 뒤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도시지역에 경우 건축 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을 한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은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되기에 절차가 간단하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신고는 신축의 경우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이역 면적합계 200제곱 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고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경우 연면적 85제곱 미터 이내에서 가능하며 건물높이는 3미터 미만으로 증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수선의 경우 주요구조 해체가 없을 경우 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에 3층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또한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건축을 비롯 재건축 등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법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과 관련돼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마시고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건축정보 > 로하스홈 광장 > [ administration ] 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 연면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연면적에 대한 기준은 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 이하, 비도시지역의 경우 200㎡ 이하 규모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 시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면만으로도 충분하다.

반대로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를 득해야 착공할 수 있게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 및 도면 외에도 기계, 전기, 통신도면 등 세부도면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기준 외에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신고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건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허가는 제3의 건축사가 건축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감리하고 준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용승인조사 특별조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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