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해외거주자 | \”외국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준다\” 정말일까? / Sbs 21016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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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부와 여, 야 생각이 모두 다른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금액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 손형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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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해외거주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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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총 정리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서는 제가 해외 장기 체류자이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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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opoverhere.tistory.com

Date Published: 6/22/2021

View: 3723

[왜냐면] 재난지원금의 문제: ‘재외’국민이 아닌 ‘제외’국민 / 김성연

서울시의 경우는 부당 차별에 대한 지적으로 재외국민도 포함시켰다. 일부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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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856

혁신제안톡 | 해외거주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해외거주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wanghwamoon1st.go.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6933

해외거주자 재난지원금(12) – 필고

해외거주자는 재난지원금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 필고 – 필리핀 정보 사이트. 필리핀 여행, 비자, 호텔, 어학연수, 골프 등 필리핀에 관한 모든 것을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philgo.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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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귀국한 사람은 못 받고 해외 체류자는 받는 …

코로나 사태로 급히 귀국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반대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 더 읽기

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3936

[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또한 한국인들 중에도 2020. 3. 29.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dongponews.net

Date Published: 5/7/2021

View: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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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준다\” 정말일까? / SB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난지원금 해외거주자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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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hzmz8uJX5o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더보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더보기

방문신청 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4.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경우에만 한정입니다.

5. 대리 신청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더보기

대리신청 하실 때에는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위임자 도장(또는 작성된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대리신청 불가

6.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지역(광역지자체)은 1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31.(월)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더보기

(지역제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경기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업종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제한 업종 기준 준용

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더보기

남양주시민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348천원, 2인 가구는 523천원, 8인 가구는 697천원, 4인이상 가구는 871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더보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부모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11.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국적취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1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더보기

①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재외국민이나 ②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①영주권자(F5)나 ②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표 미등재로 제외된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13.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더보기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친척과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더보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의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관계코드99)’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15.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6.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더보기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18.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더보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9.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더보기

해외 거주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총 정리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서는 제가 해외 장기 체류자이다보니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해외 거주자이고 그로 인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국내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해외거주자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해외거주자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받는 방법

국민지원금 해외 체류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본인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체류자인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앱

네이버 앱 홈 화면 하단 배너 클릭 >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토스 앱

토스 앱 첫 화면 배너 클릭 >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신청 완료

카카오톡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 검색 후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해외거주자 국민지원금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가능

그렇다면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토스 앱을 이용해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요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가능

저와 같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유무에 따라 국민지원금 해외 거주자 지원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체류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본인이 해외 거주자이면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려면 앞서 말했던 네이버 앱, 토스 앱, 카카오톡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받은 실제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 거주자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몇몇 분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장기체류자이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금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기업 주재원 등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서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에 한국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만약 해외 장기 거주자이지만 휴가 등 어떠한 연유로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건강 보험 없이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월부터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강 보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아 아직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을지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알림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려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이나 관련 홈페이지에 지원금 관련 정부자금 관련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을 검색해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유형의 지원금을 뜻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25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숨겨져있는 지원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재난지원금의 문제: ‘재외’국민이 아닌 ‘제외’국민 / 김성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줄어든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활동 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다. 우리 정부도 지급하고 있다. 한정적인 재원의 어려움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제외한 점이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국민의 의무도 아니고 조세가 아니다. 이 기준은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재외국민(한국 국적의 해외동포, 유학생, 주재원, 해외 파견 근로자, 연구원 등)은 제외된다. 일부 국민, 정치인, 언론들은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비판하는 도피성 유학생이라든가 한국을 ‘버린’ 사람은 극소수이다. 필자의 주변에도 어려운 여건의 해외에서 일과 공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할 사람으로 본다. 또한 재외국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세금 납부 등을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필자도 현재 방문연구원으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조차도 재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부당 차별에 대한 지적으로 재외국민도 포함시켰다. 일부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한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재외국민의 동질감과 자긍심 형성에 더 기여하리라 본다.

두번째 문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점이다. 외국인 중에는 단기체류자도 있지만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일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들은 국민은 아니지만 조세를 부담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민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도 세금 납부 등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일부 퍼져 있는 외국인 혐오증이 두려워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독일에서는 자국 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세금 등으로 독일에 기여하는 것이 있냐는 점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킨더겔트(아동수당)의 경우도 지급기준은 보호자가 독일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지다.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획일적 기준을 사용하면서 세대가 기준이 된 점이다. 이로 인한 각종 분란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고인 세대주 중심보다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결국 다둥이 가족은 혜택이 덜 가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어느 나라에 살든지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말로만 ‘전 국민’의 이름을 붙여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한국에 기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 이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국민과 정치인들이 두려워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늦은 문제 제기일 수 있지만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을 때 지적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

해외거주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혁신제안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국민참여의 장입니다.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세요

· 혁신제안톡에 담긴 제안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30일 내 30명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소관부처의 심사와 혁신제안톡전문자문단 검토를 통해 정책반영을 추진합니다.

‘재난지원금’ 귀국한 사람은 못 받고 해외 체류자는 받는 ‘아이러니 지원금’

귀국 때 건보 정지 해제해야 혜택

코로나 사태로 급히 귀국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반대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애매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탓에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57) 씨는 이달 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다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A 씨의 가족이 아내와 아들까지 3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 의아한 마음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자 ‘아들이 건강보험료 급여 정지 상태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A 씨의 아들은 2년간 영국 유학 생활을 하다 지난달 초 코로나를 피해 급히 귀국했다.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서 직원에게 보여 줬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대원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결국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아들의 급여 정지 상태를 해제하고 나서야 이의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었다.

A 씨는 “해외로 나갈 때는 자동으로 자격 정지를 시켰으면서 들어올 때는 일일이 신청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또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에 거주하는 B(36) 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동생이 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여동생은 취업비자를 받아 수년째 미국에서 지내는 중이다.

B 씨는 “동생이 가끔 한국 들어올 때 병원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어서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내오고 있었는데,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다 보니, 귀국한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귀국한 경우 급여 정지 처리를 해제해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입국 내역을 받아서 자동 전산화되기까지는 1~2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급여 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유리 기자

서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재난지원금들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마련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 4. 30.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대외활동 및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가계소득이 줄어듦으로 인해, 다시 소비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줄어든 가계소득을 늘려주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2020. 4. 16.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한국인들 중에도 2020. 3. 29.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생활기반이 없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재외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처가 한국 내로 제한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더라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를 기준으로 신청대상자를 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에 대해 설정된 기준은 아쉽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소비도 많이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목적에도 맞고 국익을 위하는 것인데, 그러한 외국인들은 반드시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위와 같은 정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체로 결혼이민자들과 영주권자들에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20. 3. 31. 기준으로, 90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받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합법체류외국인은 약 170만 명 정도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월보 2020년 3월호). 그런데 그들 중 결혼이민자(약 13만 명)와 영주권자(약 16만 명)를 합한 수는 약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약 140만 명 정도의 합법적 장기체류 동포・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어 재난지원금을 한국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큰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동포들과 외국인들 대부분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그들의 소비가 있어야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여, 지역 차별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재난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다 큰 범위의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120만 명이 넘는다.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으며 세금도 잘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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