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법 사례 | 아청법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Tip 상위 11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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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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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등 사건 무혐의 사례 –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착취제작·배포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혐의사실의 요지 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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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ssamj.com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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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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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청 법 사례

  • Author: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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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2jrR8MtUGU

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제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면 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엄벌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문자 녹취록 등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시도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 또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A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터넷 P2P 프로그램,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93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다른 고객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A씨에게도 곧 수사망이 좁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하여야 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입건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수임 직후 A씨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조사일 이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 행위는 없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129 | 2021-05-07 ​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위반(강간) 등 사건 무혐의 사례

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착취제작·배포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혐의사실의 요지

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018. 8. 초순경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성교제 100일 기념으로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너 생리하면 피가 얼마나 나오냐,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가 얼굴에 뽀뽀하는 줄 알고 얼굴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혀를 입 안에 집어넣었다.

나. 아청법위반(강간)

2018. 9.경 노래방에서 2018. 8. 초순경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한 화해의 의미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고 노래방 주인이 없다고 하면서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몸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협박

2018.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만약 내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면 나는 남자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너는 걸레라고 소문 날거다, 너가 녹음하는 순간 난 바로 소문낼거야. 그리고 부모님 귀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 너 가슴 보여주면 내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할테니 보여달라’고 말하여 마치 가슴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관계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소문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유포 등)

201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만약 내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면 나는 남자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너는 걸레라고 소문 날거다, 너가 녹음하는 순간 난 바로 소문낼거야. 그리고 부모님 귀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 너 가슴 보여주면 내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할테니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가슴을 보여주가 몰래 영상통화 화면을 캡쳐하였다.

마. 아청법위반(강간)

2018. 10. 초순경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바.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018. 10.경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이 가져온 전동기계와 딱풀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 넣었고,

2018. 10.경 시내버스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허벅지 위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사. 아청법위반(강간)

2018. 11.경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018. 11.경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자신이 가져온 진동기계와 딱풀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고,

2018. 11.경 시내버스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허벅지 위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2.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

피의자는 앞서 언급한 혐의사실 중 횟수나 실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알몸을 캡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에서 상호 동의 및 승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

경찰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와 처음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참고로 피의자도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처음 성관계를 맺음)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의자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보이면서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모순적이며 일반상식에 반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고, 나아가 피의자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카톡 등을 통해 위 혐의 사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관 중인 카톡메시지의 포렌식 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8. 12.말경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카톡 대화를 나누던 방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저장된 카톡메시지는 전부 삭제되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포렌식을 통해서도 위 삭제된 카톡메시지는 복원되지 않고,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만 복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재차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받은 휴대폰을 사설기관을 통해 카톡메시지 복원을 시도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만 복원되었다.

그 이후 해당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인의견서를 고려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경우에 피의자 측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고,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한다고 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너무 억울하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판단불가와 거짓 반응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경찰은 이를 반영하여 검찰에 송치(기소취지)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검찰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경찰의 태도 및 의견과 비슷한 취지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4. 변호인의 대응

가.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검찰조사까지 총 4차례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하게 된 피해자의 진술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조사 때마다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불기소이유서에 적시된 주요 내용인 ① 첫 번째 피해사실인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00일 기념으로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귈 때가 2018. 6.경이라 첫 번째 피해사실이 있는 시기에는 100일이 아니였다는 점, ② 앞서 언급한 복원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귈 당시 보통 연인과 같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③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피의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④ 아울러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사후의 형사사건화될 것을 예비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의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며,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미련 때문에 자꾸 피의자에게 접근하자 기분이 상하여 피의자는 피해자를 괴롭혀서 학폭위에서 징계까지 받았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의 형사사건화를 대비할 정도의 철두철미한 모습이 피의자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⑤ 피해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피의자로부터 강간,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를 당하면서, 이 때마다 피의자가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 사실 및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진술할 뿐, 각 피해마다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⑥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미련 때문에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다투기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계속 접근을 시도하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 결국 학폭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 괴롭힘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며(이 때 이 사건 성관계 등은 문제화되지 않았음), 이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할 정도로 사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박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학폭위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협박 등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반대로 해석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반증이 될 것임), ⑦ 그 외에도 각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점(EX.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의자가 옷과 브레지어를 한꺼번에 위로 걷어올린 채 자신의 가슴을 강제로 애무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은 원피스로 원피스와 브레지어를 한꺼번에 위로 걷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는 점, 피해자는 룸카페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의 음부 등에 진동기계를 넣었고, 사후에 진동기계를 넣은 상태에서 룸카페에 있던 화장실로 가서 진동기계를 뺐다고 하였지만, 진동기계가 음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면 진동기계에 연결된 전선과 스위치가 음부 밖으로 상당히 길게 나온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 등의 사정들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모순되며,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전까지 성경험도 없던 어린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다소 엽기적일 수 있는 성행위에 대해 전부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수사기관의 견해에 대해, 변호인은 현재 10대의 경우 각종 인터넷 등의 각종 미디어 자료 등으로 인해 다소 엽기적일 수 있는 성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어른의 시각에 벗어나 현재 10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가 현출된 영상통화화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캡쳐한 행위에 대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서 부적절한 장난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위 캡쳐 행위를 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어 피해자의 승인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으며, 나아가 피의자는 위 행위의 위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착취물제작·배포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찰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피의자는 앞서 언급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인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진실이라는 판정을 받지 못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방어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본 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본 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조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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