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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비를 받은 대학생 성윤이가 궁금한 ‘국민연금’
아르바이트생인데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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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알바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안 내는 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고용기간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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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들라합니다 – 아하 토큰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주말 토.일 12시간씩 총 24시간 근무중. 사장.점장.알바두명 총 4인업장. 2022년부터 법률이 바껴서 국민연금을.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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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알바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한다 – 매일경제
그동안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최소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더 적게 일하는 일용직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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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알바)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나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에서 매월 발행되는 노란우산 희망더하기+ 웹진 [노무] 단시간근로자(알바)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나요?
Source: webzine.8899.or.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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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내야 할까? – 금 나와라 뚝딱
알바,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
Source: goldenhands.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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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국민연금공단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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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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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알바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안 내는 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알바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1.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알바 시 국민연금 가입기준
2.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르바이트할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를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국민연금 납부료는?
3.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장애를 입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부터 가입해서 길게 내는 것이 나중에 매우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이력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나중에 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한 이력과 함께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꼭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세요.
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내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향후 취업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국민연금 납부는?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을 안 내는 방법 등을 검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납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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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들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초단시간 알바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한다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한 달간 일정액 이상을 벌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최소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더 적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했다.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이들은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며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빠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가입자가 내게 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기준을 준용했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 같은 소득 기준이 일용직 근로자 가입 사각지대를 좁히기엔 턱없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기준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일당은 16만7900원에 불과하다.[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란우산 (노란우산 희망더하기+) 단시간근로자(알바)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나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상위권일 정도로 높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가게가 생기고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합니다. ‘알바’라고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덜 보호받지 않을까하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해당 법률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부규정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인사관리와 급여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직영점과 달리 대개 개인 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비교적 노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다양한 노동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운영하는 주유순대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두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며 직권가입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로했으므로 직권가입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해왔다고 자부해온 주유순 대표는 잠 못 이루던 고민 끝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 대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알만한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역시 알고 있던 대로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직권 취득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물론 두 명의 노동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월 60시간 미만 일했습니다. 주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일단 알고자 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도 찾고 싶었습니다.
자문을 맡은 이명재 노무사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대응방안도 제시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공단에 ‘우리 직원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통지하여 ‘직권취득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은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직권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있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권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방안은 해당 월에 취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달에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명재 자문위원은 이 기회에 단시간 근로자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사회보험 관리기준을 적립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상황부를 구비 및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했습니다. 주 대표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무상황부 등을 정리해서 취득신고를 했다가 상실신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유순 대표는 연신 감사를 표하면서 소감을 밝힙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다니……, 고민했던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무려 두 시간여 동안 상담이 진행되었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명재 노무사님께서 상담 내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상담 덕에 빠르게 상황 처리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며칠 동안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소소한 사건이라도 늘 혼자 해결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을 알게 되고 상담을 진행한 결과 마치 내 편이 생긴 것 같이 든든했습니다. 왜 이제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을 알았을까요! 매장을 운영하다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고민 없이 손을 내밀 예정입니다.”
분야 : 노무
상담자 : 주유순 대표
자문위원 : 이명재 노무사
#국민연금가입대상 #직권가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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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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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결과적으로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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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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