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투잡 4 대 보험 | 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하거나, 2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도 이중 납부? Ft.4대보험 최근 답변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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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직장인, 4대보험 가입하면 회사가 안다고?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직장인 투잡 불법’, ‘직장 다니면서 투잡’, ‘직장인 투잡 4대 보험’… 하지만 몇 발자국 더 나아가면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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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하거나, 2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도 이중 납부? ft.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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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알바 투잡 4 대 보험

  • Author: 이성윤의 중소기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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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WRLcclZ5vE

아르바이트 2개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무가님!

내년 여행을 위해 방학, 휴학기간 동안 돈을 바짝모을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주중, 주말 알바를 길게 할 생각인데 여건만 되면 아르바이트 2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들잖아요. 아르바이트를 2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을 2번 가입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이럴시에는 고용주에게 부탁하여 한 개만 들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2개 이상이라면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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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이거나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요즘은 [N 잡러]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한 가지 일만 하기보다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n 잡러 이전에는 투잡, 쓰리잡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려왔었어요.

아무래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하기에 직장인들도 직장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매장 2 ~ 3곳 정도에서 일을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매번 하는 고민 중 하나가 [4대 보험]이에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매장에서 모두 가입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해야 해요.

2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 [4대 보험 종류]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니 적어도 어떤 보험이 있는지는 확인하는 걸 권해드려요.

근로자

1. 4대 보험 종류

2. 아르바이트 2개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방법

3. 4대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금도 두 번 납입?

4대 보험 종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어요.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사장님이 “원천징수 11.n% 빼고 계산된 금액 급여로 입금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를 한 게 바로 4대 보험 부분이에요. 아래 표가 4대 보험료율의 절대적인 값은 아니지만 보통 이 방식으로 적용이 되곤 해요.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4.5% 3.43%, 0.8 업종마다 상이 근로자 4.5% 3.43% 0.8

아르바이트 2개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방법

위에서 굳이 4대 보험의 종류부터 소개한 이유는 아르바이트 2개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르바이트 2개 이상을 하는 사람이 2곳 모두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장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만약 1곳에서는 한 달에 60 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른 곳에서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만 4대 보험 가입을 하면 되죠. 다시 돌아와서 2곳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고용 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실업을 할 경우 급여를 주는 보험인데 근무지가 2곳인 사람이 2곳 모두 가입할 경우 한 직장에서 실직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기에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건데요. [고용 보험]은 근무지 2곳 중 급여가 더 높은 곳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나중에 받을 돈이 더 커지게 돼요.

정리

요약해보자면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2곳 이상 근무지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용 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고용 보험]을 가입하는 근무지는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선택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4대 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금도 이중?

4대 보험을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가입하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궁금증 중 하나가 “보험금이 2배로 나가거나 가산세가 붙지는 않을까?”인데요. 당연하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무지에서 모두 4대 보험금이 빠져나가게 돼요. 다만, 두 직장의 급여가 다르기에 나가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다음으로 [가산세]가 언급되었는데요. 4대보험을 1개 가입하건, 2개 가입하건, 3개 가입하건 가산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4대 보험은 가입해 두는 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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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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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듯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궁긍게하는것이 바로 4대보험과 세금인데 특히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투잡 시 4대보험 처리

1. 이중 근로 (직장 + 직장) = 근로소득 + 근로소득

2. 직장 + 사업소득 (직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3. 직장 + 사업소득 (직원 없은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1번 유형

투잡은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참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부업을 하면 3번에 해당됨. 그런데 2번째 유형. 직장 다니며 별도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크게 차이난다.

국민연금부과의 소득상한액이 월 524만원인데 만약 두 직장 월 소득 합계가 상한 금액 524만원을 넘으면 상한금액에 대한 보험료 235,800원을 각각 직장에서 소득비율로 안분해서 납부한다. 건보료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데 각 직장에서 받는 비과급여를제외한 월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곱한 금액을 각 직장에서 납부함.

다만, 월소득의 합계가 건보료 상한금액인 104,536,481원을 초과한다면 각 직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건보료는 소득상한금액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각 직장 소득에 대해 건보료 요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직장에서 납부한다고 보면 됨.

고용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두 직장 중 월 급여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을 낸다.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라 두 회사를 다니는 경우 공단에서 고용보험 부과를 위한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데 기준은 높은 월 급여, 근무시간임.

산재보험은 각 직장에서 소득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요율을 곱해서 각각 납부하는데 다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점만 알아두자.

2번 유형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된다. 결국 직장 + 직장 가입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번 유형과 동일하게 4대보험이 적용됨. 다만, 유형 1과의 차이점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래 직장에서만 납부하는 점 참고하자.

또 다른 차이점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본인과 고용주가 반씩 부담하는데 유형 2는 근로자이자 사업주라서 결국 보험료를 반반이 아닌 혼자서 전부 내는 꼴임.

3번 유형

근로자이면서 직원이 없는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한다. 혼자서 일하면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기에 4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과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혼자 부업을 하는데 거기서 매출 비용 뺀 소득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보료 7.848%를 곱한 784,800원을 기존 직장 건보료 외 추가로 내야함. 이 추가 보험료는 기존 직장 보험료처럼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게 아니라서 투잡 시 전부 부담해야한다.

일반적인 4대보험 처리

2022년 국민연금 요율은 9%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9%를 내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띵해서 각각 4.5% 부담한다. 그런데 급여가 높다고 국민연금도 무제한으로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음. 국민연금부과에 대한 소득상한액은 월 254만원이라 근로자는 최대 235,800원까지만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비과세급여 제외한 급여의 6.99%를 부담하는데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해서 3.495%를 부담함.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월 급여기준 환산 시 0.858%가 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인 0.429% 낸다.

결국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급여기준 7.848%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924%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에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상한이 있는데 월 급여기준 104,536,481원이다.

이 기준의 건강보험료는 7,307,100원인데 상한 금액이 매우 높아 큰 의미는 없다. 아무튼 월 급여가 104,536,481원을 넘게되면 건보료는 더 이상 늘지 않음.

다음으로 고용보험은 비과세급여 제외 근로소득의 1.85%를 내는데 근로자가 0.8% 사업주는 1.05%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평균 월급여 기준으로 1% 내외 부담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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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과 4대보험

직장인 투잡 세금과 4대보험

직장인 투잡을 하는 분들을 위한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직장인들은 아르바이트에서 개인 사업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럼,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두 개의 개인 사업체가 아닌, 작정을 다니면서 하는 투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인의 투잡 가능할까?

직장인 투잡

우선 직장인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잡이 가능한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투잡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직장 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려면 우선 입사 당시 맺은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규칙에 ‘겸업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투잡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 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본인이 다른 말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투잡”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 직장인 투잡의 4대 보험은?

투잡을 하는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만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한 회사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비중이 높은 곳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 투잡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고, 몰래 투잡을 계속 하고 싶다면 보통 4대 보험 가입하는 곳을 투잡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434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본업과 부업으로 인한 월 소득액 합계가 이보다 넘는다면 회사에 최대 금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직원이 겸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3. 직장인 투잡의 세금은?

10명 중 1명은 투잡족

어떤 투잡이든 가능하지만 세금 신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 아르바이트

두가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에 각각 근로소득부분울 연말정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일 각각의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 프리랜서

직장+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직장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부가세를 내야 하니 부가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 개인 사업자

직장 내 연말정산이 2월 완료되고나면 근로·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비용’의 관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을 운영하면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 +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세금을 내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만 달라집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4대 보험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직장인투잡,일용직,아르바이트,부과날짜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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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관련 직장인 투잡, 일용직, 아르바이트, 부과 날짜 기준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4대보험이 뭔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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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4대보험 부과되는 날짜 기준

입사일이 해당 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 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셔도 적용이 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직장인 투잡으로 개인사업 할 경우 4대 보험은?

사업자등록 이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직장에서 4대 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직원을 두더라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이 직장+본인사업장으로 이중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4대 보험이 이중가입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외의 보험은 사업장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무로 4대보험 공제시 지역 의료보험 상실은 언제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날이 1일이 아니라면 그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4대 보험 공제액은 월수입 비례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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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단기직 알바 세금 환급 받는방법 (홈택스 기한후신고)

지금까지 4대보험 관련 직장인투잡,일용직,아르바이트,부과날짜기준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직장인 완생]”회사 다니며 배달 알바…’투잡’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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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올해부터 고용보험…”회사 알까 우려”

월 8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적용…회사 통보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 유통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요즘 부업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면세점에서 일하던 아내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일을 그만두면서 가계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겸업을 해도 되는 걸까?’ 특히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A씨는 혹시라도 회사가 알게 될까봐 신경이 쓰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선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배달 알바를 부업으로 알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데다 일하는 만큼 벌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배달 알바 같은 부업을 알아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해도 괜찮냐’는 점이다.

우선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일반 직장인들이 겸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겸직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거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시간 외인 퇴근 후나 주말 등을 활용한다면 부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시간에 겸업을 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겸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그러나 스마트폰 앱 매개의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배달 알바 등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은 회사가 알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해 부업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돼 이중 신청되면 회사에 통보된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배달 등으로 번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그럼 부업으로는 월 79만원까지만 벌 수 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와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간, 특고와 특고 간, 특고와 예술인 간은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이 가능해 회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 80만원 이상 벌어도 된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외 하나 더 체크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다.

부업으로 소득이 늘어 건보료가 오르면 회사에 통보되는데, 그 기준은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업으로 연 3400만원 넘게 벌었다면 회사에 통보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연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

다만 배달 등 일부 업종의 소득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구분돼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만큼 업종별로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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