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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공사규모l채용l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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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명 이상, 2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 120억원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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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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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안전구역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46.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 46. 건설업 · 공사금액 1,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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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man.co.kr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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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 고용노동부 – 서울서부지청> 정보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 위탁)를 선임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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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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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 ulsansafety

1 공사금액과 착공기준에 따른 원청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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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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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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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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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관리자선임 기준 – 네이버블로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대상#안전관리자자격#보건관리자자격#보건관리자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제조업,도.소매,건물등의 관리사업등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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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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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46. 건설업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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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js1.tistory.com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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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 생활정보센터

농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등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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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bk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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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공사규모l채용l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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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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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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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자격 · 주요 업무 · 직무교육 · 선임 신고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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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급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같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구분 안전관리자의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0명 ~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50명 ~ 1천명 미만

(부동산업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3,000억원 ~ 3,900억원 5명 이상 3,900억원 ~ 4,900억원 6명 이상 4,000억원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6,000억원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대상 사업의 종류 (별표 3)

안전관리자 적용 사업장.pdf 0.15MB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⑦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다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⑨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주요 업무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심의·의결한 업무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무 · 법 제19조제1항

· 법 제29조의2제1항

· 법 제20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제34조제2항

· 법 제35조제1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제42조제2항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보수 교육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교육시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조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더보기 사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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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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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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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시행시기]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 ( 전기제외 )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ㆍ매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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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사항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항임

즉, 2021년 7월기준 공사비가 70억원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 2. 27.>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46. 건설업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 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 억 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 로자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 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으로서 법 제 48 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 –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hwp 0.10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pdf 0.40MB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고용노동부 <2016. 2. 22.>

(16.02.22)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pdf 1.8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021.07.30 – [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 2021. 3. 30.>

2021.07.24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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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일

전화번호 02-2077-6177

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 위탁)를 선임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나거나 보건조치가 미흡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칙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임하신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문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러가기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여부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라고 함은 정규직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개월간 일 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나. 대상 업종인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본 글의 첨부파일 [붙임6] 선임대상 의무 업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업종이 혼동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을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보러가기

[붙임6] 에 나와있는 업종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해당하나,

가입증명원에 나와 있는 업종은 세세분류이므로

해당 세세분류가 중분류 또는 대분류 상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는

업종분류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분류표 보러가기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전문기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은 첨부파일의 [붙임5] 안전보건전문기관 명단을 ..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1 공사금액과 착공기준에 따른 원청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배치기준 추가 조항 비고 50억 이상 1명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60억 이상 22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80억 이상 21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100억 이상 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120억 이상

(토목 150억) 20년 7월 이전까지 적용 협력업체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800억 이상 2명 이상 15기간 : 1명 이상 1500억 이상 3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5기간 : 2명 이상 2200억 이상 4명 이상 3000억 이상 5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기간 : 3명 이상(특급 1명 포함) 3900억 이상 6명 이상 4900억 이상 7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 기간 : 4명 이상 (특급 2명 포함) 6000억 이상 8명 이상 7200억 이상 9명 이상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5명 이상 (특급 3명 포함) 8500억 이상 10명 이상 1조 이상 11명 이상 매 2천억원 이상부터 1명 추가 선임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공정율 전후 15프로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예외규정인 것입니다.

붙임_2_유해위험방지계획서_공사_현장_안전관리자_선임_지침.pdf 0.40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3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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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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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통계자료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직원 월급의 60~70% 정도(회사마다 다름)를 받고 일하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누구의 안전을 챙긴단 말인가. 거기다 정직원을 미끼로 일을 과하게 시키는 몰지각한 회사들도 많다.

누군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직종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시설관리, 조리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럼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럼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 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중 전ㆍ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중 전 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0명 이상.[매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가능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추가사항 첨부 1 참조

3.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전담자 기준 (겸직금지 기준)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사업장

4. 안전 관자 선임방법

선임방법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선임신고서 제출 (별지 제2호, 3호 서식) 업무위탁 기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선임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합계 300명이내,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이내 인 사업장 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도급사업장 선임기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안전관라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1)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보건관리자를 선이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2호 500 500 500

1.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hwp 0.02MB 2.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0.02MB 3.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0.02MB 4.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0.02MB 5.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현황.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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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관리자선임 기준

산업안전관련NEWS 2021년 산업안전관리자선임 기준 Safety First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산업안전관리자선임#산업안전관리자직무#산업안전관리자선임대상#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대상#안전관리자자격#보건관리자자격#보건관리자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제조업,도.소매,건물등의 관리사업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① 항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 과 같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제26호·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2021년 9월 이전까지는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에 대행위탁을 하여 업무를 진행했으나 2021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사업장내 상주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 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자의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7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더불어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은 대부”산업안전관리자선임 이외에 제22조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0인이상의 사업장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 해당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준수사항은 필히 준수하셔야 됩니다. ​ 좀 복잡하시죠? 요즘 생겨나는 법들이 워낙 규제가 강한 성격의 법들이 많아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매월 근로자수를 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여기에 일용직근로자 또한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라 함은 최소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한다면 선임하시는 편을 당연히 추천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자선임#산업안전관리자자격#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건관리자선임대상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중대재해발생 및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민,형사상 합의에 관계된 부분에서 골치 아플수 있으니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산업재해예방 우선원칙이 생산성향상 및 매출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때입니다. ​ 코로나19로 1년 넘게 다방면의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개개인이 내 주변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인쇄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하단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을 병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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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하단 참조 ]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4] < 개정 2021. 3. 30.>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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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20. 10. 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ㆍ 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 ㆍ 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 또는 벽 )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 ㆍ 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 ㆍ 제거 ㆍ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ㆍ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 ㆍ 저장 ㆍ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ㆍ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ㆍ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 ㆍ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ㆍ 조정에 따라 수목원 ㆍ 공원 ㆍ 녹지 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ㆍ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ㆍ 공원 ㆍ 숲 ㆍ 생태공원 ㆍ 정원 등의 조성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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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재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그 처벌 수준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총괄 및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환경을 점검, 개선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 사업주 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안전관리자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집니다. 광업, 식료품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500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pdf 0.15MB

농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등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1천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가 달라집니다.

– 공사금액 50억~120억 : 1명 이상

– 공사금액 120억~800억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1,500억 :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2,200억 :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3,000억 : 4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3,900억 :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4,900억 :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6,000억 : 7명 이상

– 공사금액 6,000억~7,200억 :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8,500억 :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1조 : 10명 이상

– 공사금액 1조 이상 : 11명 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4에서 명시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그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보다 상세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 2021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일정,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 및 연봉 총정리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산업안전기사 시험일정 총정리

[자격증] – 건설안전기사 시험일정, 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다운로드)

안전관리자의 자격.pdf 0.10MB

기타 자격증 정보

[자격증] – 2021년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기출문제(다운로드)

[자격증] – 2021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손해사정사 연봉?

[자격증] – 2021년 법무사 시험일정,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하는 일?

[자격증] – 2021년 전기기능사 시험일정,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다운로드)

[자격증] – 2021년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일정, 정보처리기능사 기출문제(다운로드)

[자격증] – 2021년 세무사 시험일정, 세무사 시험과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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