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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지어진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환기장치가 있지만 정작 있는지 몰라서 혹은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잘 쓰면 도움이 되겠죠.
환기장치 사용법, 최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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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비상]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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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 시스템 미세 먼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세먼지 걱정인데… “어! 아파트에 환기 장치 있었네” – 조선일보
아파트에 환기 장치 있었네”. 2006년 후 건설 승인받은 아파트에 설치 의무화 거실 등에 있는 스위치 누르면 실내 오염 공기 배출 실외 공기는 필터로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9/8/2022
View: 8189
아파트 미세먼지 환기장치 알고 계시나요? – 블로그
이 환기설비에 적합한 필터를 끼워 넣으면 미세먼지는 물론 … 공동주택에 가장 적합한 공기정화장치인 아파트 환기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세요!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4056
아파트에서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례
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은 아파트 면적에. 정량화되어 있는 반면, 환기장치는 그러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본 고에서는 아파트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5864
아파트 환기시스템의 비밀 < 생활속 기계설비 ... - 기계설비신문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파트 환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특히 아파트 환기설비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 …
Source: www.kmecnews.co.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150
아파트실내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 케미컬뉴스
16일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
Source: www.chemicalnews.co.kr
Date Published: 9/19/2022
View: 374
아파트 환기 시스템 미세 먼지 | 미세먼지 잡는 환기장치, 집에 …
16일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6/24/2022
View: 910
아파트 환기장치가 오히려 실내 공기 오염 주범 – 중소기업투데이
대부분 아파트가 환기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중이었고, 이중 일부 시설은 환기 필터 자체가 없이 사용되는 곳도 있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
Source: www.sbiztoday.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4021
미세먼지 드리운 아파트…건설사 대응 솔루션 ‘주목’
이와 함께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개선 핵심장비인 환기장치부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미세먼지 …
Source: www.kharn.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5172
아파트 환기장치, 있으면 뭐하나… 장기간 방치 ‘먼지 쌓이거나 …
교체 주기를 넘긴 필터는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져 오히려 미세먼지에 더 심하게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24개소를 대상으로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18/2021
View: 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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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환기 시스템 미세 먼지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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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VTKdMHYYUc
아파트 미세먼지 환기장치 알고 계시나요?
푸른하늘기자단 아파트 미세먼지 환기장치 알고 계시나요? 수도권대기환경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근 아파트는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 단열이 잘되고 외부의 공기를 잘 차단하여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내 공기오염은 내부의 오염된 물질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의 오염도를 가중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가장 효과적인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2006년 이후 건설 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실내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실내 환기 설비 설치 의무는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학교에도 적용 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2006년 이후 지어진 전국 학교 교실에 환기시스템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실내의 오염된 공기로 인한 ‘새집증후군’ 문제가 제기되자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환기시스템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실 등에 설치된 시스템 가동 스위치를 누르면 다용도실 천장 등에 설치된 배기구를 통해
실내 오염 공기가 빠져나가고, 흡입구로는 외부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필터를 거치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걸러내어 각 방과 거실에 동시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 건설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만 환기 설치가 이루어진 아파트가 30 만 5천 가구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기시스템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보다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알더라도 환기 설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염려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장기간 실내 공기만 순환시키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1시간에 10분 정도만 환기장치를 가동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려면 별도로 헤파필터를 설치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환기시스템은 정말 실내공기 질을 높여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환기시스템으로 실내 오염공기는 실외로 배출시키고 실외의 공기는 필터링을 해서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의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실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동시에 열 손실도 최소화시켜 30% 이내 로 줄여줍니다.
이 환기설비에 적합한 필터를 끼워 넣으면 미세먼지는 물론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같은 오염물질 농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청정기로는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또한 열 교환 소자를 함께 설치하면 겨울과 여름에 환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 손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아파트 환기시스템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공기청정기와 같이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필터를 교체할 때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열 교환 소자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에 가장 적합한 공기정화장치인 아파트 환기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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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시스템의 비밀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파트 환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환기설비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인 톨루엔, 벤젠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등의 2차 생성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환기설비를 아파트 환기장치 또는 아파트 환기시스템, 아파트 환기필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 4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은 2020.10.10)되면서 기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시설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 아파트 환기시스템 의미와 특징
아파트 환기시스템은 강제환기시스템으로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강제 순환시키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열교환소자를 이용해 실내와 실외의 온도를 교환,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전열교환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저감을 위해 열회수환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중의 열을 회수해 공기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역할을 하여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환기시스템의 장점은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없는 오염물질들, 이를테면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라돈가스, 그리고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사람이 생활하면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실외로 배출하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광촉매나 필터를 이용해 포름알데히드 등을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계치를 벗어나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비해, 아파트 환기시스템은 실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크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실내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2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즉, 공기청정기는 부가적인 공기관리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나
아파트 환기시스템은 급기설비, 배기설비 원리로 여기에는 강제환기설비이기 때문에 베란다 혹은 다용도실에 설치를 합니다. 천정내부에는 덕트를 설치해 급기와 배기가 원활히 되도록 설치됩니다.
배관매입을 위해 천정에 배관을 설치합니다. 이후 열교환소자가 포함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각실에 설치된 디퓨저를 통해 풍량 등을 조절한 후 운전에 들어갑니다.
◇ 아파트 환기필터 교체 이유와 방법, 주기는 어떻게 되나
아파트 환기시스템은 외부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에 프리필터와 미듐필터(미디움필터)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로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부분에 프리필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프리필터는 미듐필터의 수명연장을 위해 큰 먼지, 해충 등을 차단하는 전처리필터의 의미를 가지고, 미듐필터는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가끔 흡입구에는 프리필터와 미듐필터가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배기 부분에 있어야 할 프리필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칫 아파트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때 해충 등의 침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아파트 환기시스템의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일정 부분 오염된 필터의 경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후부터는 오염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거나 꽉 막힌 먼지로 인해서 아파트 환기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미듐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처리필터인 프리필터의 경우 물 세척을 통해서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미듐필터의 경우에는 물 세척을 하는 경우 필터로서의 효과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아파트 환기시스템 필터교체 시 주의사항
최근에는 미듐필터 대신 헤파필터로 업그레이드 해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필터의 경우에는 준헤파필터에 해당하는 부직포필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높은 등급의 헤파필터로 교체하는 것은 아파트 환기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려 환기가 잘 되지않거나 과부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환기시스템 필터를 교체하기 어려운데요. 이유는 환기시스템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업체이거나 환기설비 시스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필터교체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사용 인지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실내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UV살균장치와 탈취장치, 광촉매 장치 등이 포함된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세먼지와 코로나19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된 듯 합니다.
지금까지 대형건물에만 건물주의 필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상주해 운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과 주거시설에는 법적으로 유지관리자가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이들 관리 장치를 본격 관리하게 되면 실내주거환경이 더욱 고도화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글. 장정흡 기자
자료 제공. 김동우 대림대학교 교수
[슬기로운 환기생활 팁]“생선 구운 후 후드 30분 더 가동하세요”
주방에서 생선 등을 구울 때는 꼭 레인지 후드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후드 가동과 함께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만약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3000㎍/㎥ 이상까지도 치솟는다고 하네요.
창문을 닫고 후드를 가동할 때에도 주변 창문만큼은 일부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드의 흡입력으로 주변에는 강한 기류가 형성되지만, 실내 다른 공간은 풍속이 낮아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창문을 열어두길 권장하는 것입니다.
생선 조리가 끝난 후에도 레인지 후드를 최소 30분 이상 가동시키거나 자연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선 조리 시 발생한 미세먼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생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조리하기위해 가스레인지를 트는 것만으로도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발생합니다.
잊지 말고 꼭 주방에 있는 후드를 가동시키고 음식을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미세먼지는 조리 후에도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만큼, 주방 바닥의 먼지를 물걸레로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화장실 창문 열어놓고 환풍기 켜면 효과없다
실내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내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중앙냉방장치가 대표적인 것으로 중앙에서 찬 공기를 만들어내 각 방에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이때 실내의 공기 압력이 외부보다 약간 높아지고, 실내의 더운 공기는 압력이 낮은 바깥쪽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화장실의 환풍장치는 반대로 화장실 안의 공기를 외부로 빼내 실내의 공기 압력을 바깥보다 약간 낮게 만듭니다. 이렇게 약간 낮아진 압력을 ‘음압(negative pressure)’이라고 합니다.
이때 문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 문틈을 통해 밖으로 악취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즉 화장실 환풍기의 목적은 냄새를 만들어낸 화장실 안의 사람이 아니라 화장실 밖의 사람이 악취를 맡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밀봉하고, 실험실 내부의 공기를 빼내 실험실을 음압 상태로 유지합니다. 물론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별도의 정화장치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잘 모르고 화장실의 환풍기를 튼 상태에서 환풍기 밑에 위치한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기를 위해 우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들여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환풍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창문을 통해 공기가 들어와 실내의 압력이 외부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환풍기를 통해 빠져나가지 않고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가 화장실 밖에서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낳은 채 전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아파트실내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규정 ‘고성능필터 기계환기장치’ 효과 분석 결과 발표
한시간 가동-미세먼지 48%, 초미세먼지 63%, 두시간-미세먼지 77%, 초미세먼지 79%↓
공기청정기와 달리 실‧내외 환기 기능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권장…일반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 검토
아파트실내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케미컬뉴스
16일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동 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3%, 두 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
또 공기청정기와 달리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는 기능이 있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성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 결과를 16일(월)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성능 실험은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 준공된 면적 84㎡(약 32평형)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진행했다. 외기와 공기질을 동일하게 한 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장치를 8시간 가동했다.
시는 올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기준(80%)보다 강화된 95% 필터 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환기장치 급배기 순환 기류 시뮬레이션(CFD)[이미지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약 32평형(84㎡) 공동주택에서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한 시간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63%(39㎍/㎥→14㎍/㎥), 미세먼지(PM10)는 48%(86㎍/㎥→45㎍/㎥) 줄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는 초미세먼지는 79%(39㎍/㎥→8㎍/㎥), 미세먼지는 77%(86㎍/㎥→20㎍/㎥) 낮아졌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동 1시간 만에 ‘좋음’ 수준인 0~15㎍/㎥ 이내로 개선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 [이미지 출처=서울시]
기계환기장치를 2시간 가동했을 때 79%의 초미세먼지 정화 성능을 보여 ‘공기청정’ 기능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오염 기준[이미지 출처=서울시]
또, 기계환기장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14%(850PPM→730PPM) 저감됐다.
시가 기계환기장치 가동 시 실내 급배기를 통한 기류변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급기구 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평균 풍속 0.02m/s로 유입되고 오염된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OCs, CO2 측정 [이미지 출처=서울시]
반면 공기청정기는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기능이 없어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CO2(이상화탄소) 농도 개선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율 비교[이미지 출처=서울시]
시는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넘어 신선한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화와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환기장치 가동 기준을 게시‧안내하고 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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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장치가 오히려 실내 공기 오염 주범
소비자원 수도권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83% 그냥 방치
환기필터 교체 등 관리부재로 공팡이 등 위생상태 심각
국토부 2006년 ‘환기설비 의무화’, 유지 관리는 ‘모르쇠’
국토교통부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황무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이후 의무화된 아파트 환기설비(장치)가 관리부재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아파트 환기필터가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2006년 이후 신설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관리 주체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대부분이 필터 교체 없이 사용되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 2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약 83%가 위생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파트가 환기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중이었고, 이중 일부 시설은 환기 필터 자체가 없이 사용되는 곳도 있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와 환경오염 등 문제로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장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정비에도 불구, 막상 소비자들은 오히려 환기장치로 인해 더 오염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환기설비의 설치 의무는 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되나 이후 이용·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데다, 환기장치에 대한 별도 안내나 국가나 지자체 등의 홍보가 없다보니 관련인식이 낮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할 필터 교체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까지 인지도, 사용빈도, 필터 관리주기 등 아파트 환기설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83.3%)에서 프리필터와 공기필터(미디엄ㆍ헤파)에 다량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중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까지 확인되는 등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로 약 2000~4000시간마다 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사실상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가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의 주 평균 환기 횟수는 약 3회 정도로 1회당 평균 환기 시간은 약 1시간 40분에 불과했고, 4개소의 경우는 환기설비 내에 공기필터가 없는 상태였지만 거주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7개소의 거주자는 세대내 환기설비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14개소의 거주자는 환기설비 내 필터 교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외 환기설비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18개소의 거주자는 필터에 내구연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서 2년 이상된 필터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24개소 중 20개소는 관리사무소의 환기설비 가동 안내나 주기적인 필터 교체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는 등 필터의 유지관리상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소비자원은 필터의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질 경우는 오히려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도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도 오염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아파트 환기장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ㆍ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 아파트 세대수는 955만0326세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준공허가 및 건축된 아파트는 1916단지 127만0801세대에 이른다.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로 분류되며, 기계환기설비는 원형과 판형으로 구분된다.
아파트(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종류
2014년 이후 아파트 증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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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드리운 아파트…건설사 대응 솔루션 ‘주목’
아파트가 ‘미세먼지 안전가옥’ 역할을 강요받으면서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일 등 국제공조 성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피처’를 찾으려는 국민적인 욕구의 방향이 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국내 거주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 건설사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환기장치 제조기업과 손을 잡고 환기장치를 공동개발하거나 자체적인 연구개발, 소비자조사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IAQ) 대응솔루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 건설사별 미세먼지 대응솔루션을 살펴봄으로써 대기오염 등 환경이슈에 따른 아파트의 진화방향을 짚어본다. 이와 함께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개선 핵심장비인 환기장치부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미세먼지 ‘공습’…국민불안 가중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1㎍/㎥를 기록했다. 서울은 25.3㎍/㎥로 프랑스 파리(13.9㎍/㎥)나 일본 도쿄(13.3㎍/㎥), 영국 런던(12.5㎍/㎥)의 약 2배, 핀란드(5.9㎍/㎥)의 4배에 달한다.
기후·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어 해결도 쉽지 않다. 지난 2월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분석 결과발표에서 지난 1월11일부터 15일까지 극심했던 미세먼지의 75%가 국외영향이라고 발표했다. 1월14일은 경기북부의 PM2.5 농도가 13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한 날이다.
지난 3월 발표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이 읽힌다. 평균적으로 초미세먼지의 국외유입량은 50% 정도지만 국내 농도가 극심할 경우 중국의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사업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이하에서는 중국 영향이 약 30%에 그치지만 50㎍/㎥ 이상이 되면 50%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종종 1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의 경우 80%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50㎍/㎥ 이상에서 국내영향도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탓만 하고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세계 185개국 평균수명을 1.03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0.49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 사업단도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초등학생의 최대 폐활량이 분당 2.27L 감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초미세먼지농도 세계보건기구(WHO) 일평균 권고기준 25㎍/㎥을 달성하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기사망자수가 연간 2만544명 줄고 경제적 편익은 9조6,600억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근절대책 마련 필요성과 함께 당장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대기오염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동안 적어도 국민들이 대피할 안전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건축·설비업계의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환기규제 단계적 강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건물부문 기준·제도로 환기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극심해진 최근 몇 년간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 관련기준을 강화해 왔다.
2006년 건축법에 환기설비 의무화가 도입됐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2016년 필요환기량 기준을 마련하고 2017년 12월 환기성능기준을 강화했다. 필터성능을 자연환기의 경우 중량법 50%에서 60%로, 기계환기의 경우 비색법·광산란적산법 60%에서 80%로, 계수법 40% 도입 등으로 강화했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이면 자연·기계·혼합형 환기설비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들 환기장치를 통해 시간당 0.5회의 공기교환율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령에서도 2013년 환기설비기준을 도입했으며 2017년 강화됐다. ‘건강친화영 주택 건설기준’은 필터성능을 비색법 90%에서 95%로 상향하고 계수법 60% 기준을 추가했다. 주택법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장치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연내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점은 필터성능 기준강화와 적용대상 확대에 맞춰졌다. 기계환기설비는 계수법만 인정하며 현행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는 중량법만 인정하며 현행 60%에서 70%로 강화한다. 이 기준은 2021년까지 80%로 추가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비색법·광산란적산법은 현재 국내에 시험먼지가 없어 시험이 불가능하므로 측정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설치대상의 경우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필터점검·교체, 덕트점검·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민간에 배포할 계획이며 사용자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터규격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적 소비자’ 등장…저변확대 병행해야
미세먼지가 생활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로까지 확산되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관련 모바일앱이나 관련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수혜제품인 공기청정기의 경우 2015년 8,000억원 시장이 2018년 1조5,000억원 시장으로 증가했다.
다만 아직 저변확대는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2016년 실시한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가동 및 환기성능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환기설비를 잘 알고있는 경우가 11%, 실내환기 시 환기설비를 가동하는 경우가 17%에 그쳤다. 반면 환기방식을 모르는 경우는 54%에 달했다.
GS건설이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열교환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6.3%, 처음 듣는다는 응답은 44.5%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사들은 일부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공장, 병원 등 클린룸에 주로 사용되던 ‘헤파필터’가 대중적 용어가 됐고 헤파필터의 등급기준을 제시하며 건설사에 역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잘 알고있지 않더라도 선택지를 제시받을 경우 추가비용 지불을 감수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공기청정제품의 구매의향을 물었을 때 66%가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입주 시 옵션사항으로 천장형 공기청정기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21.3%로 공기순환시스템(17.8%), 시스템에어컨(16.5%) 등에 비해 가장 많았다.
설문결과는 의지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대림산업과 힘펠이 공동으로 개발한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은 최근 한화 미추홀 꿈에그린 아파트에 옵션사항으로 적용됐으며 입주자 약 60%가 이를 선택했다.
대림산업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능이 탑재된 전열교환기 옵션의 선택률도 높지만 제품개발 전 착공돼 반영되지 못한 단지에서도 시공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는 등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의 관계자도 “모델하우스에 입주세대와 똑같은 환기장치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입주예정자들이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지, 헤파필터가 적용됐는지 등을 묻고 있다”라며 “어떤 단지에서는 특정 제품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어 관심이 많아졌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건설사별 솔루션 차별화 경쟁
건설사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마련·제시하고 있다. 건설사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용·개발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저마다 특징적인 요소도 드러나고 있다.
먼저 건설사들은 공통적으로 단지단위에서 벽면녹화, 미세먼지 흡착식수 등 조경부문, 맞통풍 구조 건축 등 설계부문으로 대응한다. 또한 단지 내 센서를 이용한 미세먼지 신호등, 미스트 분사 등이 적용되며 승강기,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등 공용부에 에어샤워·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다.
세대단위로는 현관 에어샤워, 헤파필터 적용 전열교환기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환기시스템의 경우 건설사들은 전열교환기 내부순환모드, 주방후드 연동 환기시스템, AI·IoT 적용 자동·원격·실별제어 등을 적용하고 있거나 연내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큰 틀의 방향성이나 일부 기능은 건설사마다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LH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캐스케이드시스템을 적용한 중앙난방,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난방 등 미세먼지 원인제거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최초로 미세먼지·CO₂ 농도에 의한 자동운전 환기시스템을 2017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R&D를 통해 냉방·공기청정·제습·환기기능을 통합한 올인원(All-In-One) 환기유니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으로서 헤파필터 적용 환기장치를 올해부터 기존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SH공사는 2018년 5월부터 광촉매 도료를 통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제거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시험결과는 올해 발표돼 ‘광촉매 외장도료 성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공기청정형 환기장치의 선발주자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올해 착공단지부터 공기청정형 환기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7년 힘펠과 함께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다수 현장에 적용해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몇 안 되는 사례다. e편한세상 브랜드에는 옵션으로, 고급형인 아크로 브랜드에서는 기본사항으로 적용해 2019년 5월까지 총 6,504세대에 적용했다.
기능상 특징으로는 미세먼지·CO₂·VOCs·온도·습도 통합센서를 설치하고 상황을 LED색으로 표시하며 센싱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을 자동관리하는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한 일부 건설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방후드 연동 환기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 커버개방 없이 필터를 교체할 수 있으면서도 기밀성을 확보하는 등 비교적 광범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향후 제품업그레이드를 통해 휴대용 미세먼지 센서와 연동해 자동으로 환기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특히 겨울철 습도관리를 위해 건조한 외기를 일정량 상시 실내로 유입시키는 기저환기 개념이 도입됐다.
대림산업의 관계자는 “기저환기의 경우 팬 동력, 일부 열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70% 효율로 전열교환하기 때문에 에너지손실이 크지 않고 습도유지, 결로방지, 실내환기 등 건강·쾌적측면의 편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단지단위 미세먼지 솔루션을 국내최초로 적용한 건설사다. 2017년 8월 단지 전체를 기능에 따라 단지입구·지하주차장·동출입구·엘리베이터·세대내부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5ZCS(5 Zone Clear-air System)’를 런칭했다.
특히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방후드·전열교환기 연동시스템, 센서를 통한 내부순환·청정환기모드 자동제어 등 기능을 추가했다.
롯데건설은 환기장치를 실내로 들여왔다. 소비자들이 환기장치를 인지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입주자들의 관여도를 높여 건강·쾌적생활을 유도하는 행태개선 차원이다.
기능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센서를 설치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제어된다. 방식은 바닥열환기시스템이며 필터의 교환·설치가 용이토록 레버식 개폐장치를 부착했다.
롯데건설의 관계자는 “제품개발 이후 소음을 줄이면서 풍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송풍기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그렉스와 공동으로 제품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만큼 연내에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빌트인 천장형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을 개발해 전열교환기와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전열교환기는 풍량이 낮아 미세먼지 제거속도에 한계가 있고 공기청정기는 CO₂, VOCs 등의 제거가 불가능해 두 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토록 구성했다.
시스클라인은 전열교환시스템의 디퓨저부분에 설치하며 전열교환기를 통과한 외기를 필터에 통과시켜 실내에 공급한다. 84㎡ 주택기준으로 전열교환기 풍량이 150CMH인데 비해 시스클라인은 300CMH다. 내부순환모드 시 많은 풍량을 이용할 수 있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급상승할 경우 이를 단시간에 제어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경동나비엔과 공동으로 개발한 환기유니트를 적용한다. 특징은 4단계 필터박스로 프리필터, 탈취필터, H13등급 헤파필터에 더해 전자헤파필터(전기집진필터)를 갖추고 있다. 이번 제품은 경동나비엔이 하반기 런칭할 계획이어서 성능·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환기유니트는 내부순환모드, 주방후드 연동시스템 등의 기능에 더해 실별제어 기능이 연내 개발될 전망이다. 디퓨저에 개폐장치를 부착해 재실자가 주로 활동하는 특정공간에 풍량을 집중함으로써 부족한 풍량문제를 해결하고 미활용공간의 환기를 줄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기장치·공기청정기 융합 ‘과제’
건설사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소비자도 이에 호응하면서 시장의 기술발전과 생산효율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재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제품·기기간 역할정립, 기술적 한계, 산업구조적 어려움 등 난제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모든 건설사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환기유니트의 역할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환기장치든 공기청정기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기장치의 본래목적은 실내의 CO₂, VOCs 등 유해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지 미세먼지를 거르는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본래 역할이 아닌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려다보니 부족한 풍량이 문제가 되고 오히려 환기보다 미세먼지를 위해 환기장치를 도입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84㎡ 기준 주택에서 법적기준인 시간당 0.5회 환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50~250CMH면 된다. 그러나 미세먼지라면 얘기가 다르다. 고급형 공기청정기의 경우 풍량이 300~600CMH이고 가정마다 1~2대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기장치는 150CMH로 3~5실에 풍량을 공급하니 1실에 30~50CMH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반론도 있다. 환기장치도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로 거른 뒤 내뿜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공기청정기와 다르지 않은 만큼 기능을 통합하고 콤팩트화하는 기술트렌드를 따라 공기청정기능을 강화토록 연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다. 문제는 제거효율·성능이 공기청정기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열교환기는 최근 미세먼지 이슈로 공기청정기와 함께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고 공기청정기의 한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두 기기의 개념이 시장에서 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기장치는 환기성능에 문제가 없어도 미세먼지 성능이 좋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미세먼지와 환기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각각의 장비가 따로 필요하다.
물론 궁극적으로 프로세스가 같은 만큼 기능을 통합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위성이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제품의 역할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장구조상 기술개발이 난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환기장치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촘촘해지고 커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기가 통과할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좁은 곳에 기존보다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으려면 팬의 동력·크기가 상당히 커져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비크기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에서는 공사비 증가, 면적당 분양수익 감소 등에 따라 기계실 등 설비공간을 쉽게 키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효율·성능 강화와 콤팩트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추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필터강화, 팬성능 강화, 소음저감 등은 모두 제품크기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전제조건을 거부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이슈에 편승한 시장확대가 가능함에도 섣불리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환기·공기청정기능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제품크기 확대가 시장에서 거부당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제품크기 확대 없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부품·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기술력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저가낙찰제, 저가출혈경쟁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고효율 팬·모터를 비롯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케이싱 등 기술이 있지만 이와 같은 시장문화에 따라 고품질 부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집마다 클린룸?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높일수록 팬의 동력이 커져 에너지소비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 가동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WHO 기준으로 나쁨수준인 50㎍/㎥에서 국내영향이 50%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국내발생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해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설비공학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PM2.5 평균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7년 25㎍/㎥, 2018년 23㎍/㎥으로 떨어졌다”라며 “PM2.5 35㎍/㎥ 기준 연간 나쁨일수도 2016년 62일에서 2017년 60일, 2018년 59일로 조금씩 줄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세먼지의 신체악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클린룸 수준의 실내공기질을 확보하는 것은 점진적 감소추세인 미세먼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 발생원인 제거 필요성을 고려하면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0㎍/㎥의 극심한 미세먼지 상황이라도 PM2.5를 99.7% 제거하는 H13등급 헤파필터를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0.3㎍/㎥가 되니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적정수준의 공기정화 성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성능기준이 마련되더라도 환기장치 자체의 미세먼지 제거효율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환기장치의 경우 필터의 집진성능을 제품자체의 미세먼지 제거성능으로 표기·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필터성능이 온전히 환기장치의 성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제품의 침기, 누기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제거성능과 함께 전열교환효율 등 에너지효율, 환기효율 등을 완제품·시스템 단위로 종합적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공동의 목표는 ‘소비자 편익’
미세먼지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환기장치업계는 유례없는 주목을 받고 있으며 건설사도 미세먼지 대응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업계에서는 마냥 반가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건설·설비 등 관련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자 엄중한 시기로 여기고 업계 스스로 혁신해야 하는 상황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어렵지만 당장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소비자입장에서 환기장치가 공기청정기능을 갖추는 것은 이상적이다. 별도의 추가설비 설치 없이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현실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환기장치업계는 현재 원가를 유지해서는 미세먼지 제거성능, 풍량, 소음 등 실내환기와 미세먼지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고 토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기업계도 다양한 정부·공공·자체 R&D를 통해 기술혁신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건설사도 이와 같은 기술혁신이 당장 시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절한 대가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세먼지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업계간 노력과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파트 환기장치, 있으면 뭐하나… 장기간 방치 ‘먼지 쌓이거나 곰팡이 피거나’
소비자원 조사… 수도권 24곳 중 4곳은 필터 없고 9년 이상 노후 필터도 수두룩
거주민이 직접 교체해야… 환기장치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도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아파트 세대마다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최대 9년까지 오래된 필터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 주기를 넘긴 필터는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져 오히려 미세먼지에 더 심하게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24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환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소에는 아파트 내 환기장치에 필터가 없었고 나머지 20개소에 설치된 필터도 교체 시기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 아파트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인 2006년 이후 건축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다.
국토교통부의 환기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필터를 3∼6개월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터가 설치된 20개소 모두 2~9년간 필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필터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일부 필터에는 곰팡이가 생겨 있기도 했다.
소비자원이 20개소의 필터를 수거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중 14개 필터가 공기 정화 성능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성능 기준이 60%다. 필터의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지면 환기를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돼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내 공기정화장치는 주로 베란다, 보일러실 등에 설치돼 있어 거주자가 필터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4개소 중 7개소의 거주자는 환기설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거주자가 필터에 내구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곳도 18곳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다”며 “각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 관리,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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