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법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153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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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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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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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법

  • Author: [김기용]사기꾼 잡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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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ucKx1gcV9U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사기꾼 잡는 변호사! 김기용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특히 사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라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서(또는 배상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배상명령신청서를 가장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 사본을 확보하더라도 사기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공소장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복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원이 공소장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지워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배상명령신청서에 [주소불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소장 열람/복사 절차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배상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할 내용들은 바로 범죄 피해자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복사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기 가해자를 사기죄로 정식 기소하였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공소장을 복사하면 됩니다.

① 검찰 사건번호 확인 (예, 2020년형제1234호) ②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법원 사건번호] 확인한다. 검찰 사건번호를 알면 편함 ③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로 사건 검색 ④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해 [공소장 열람·복사(등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열람·복사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피해자의 알권리] 또는 [민사소송 필요]라고 기재 ⑤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보통 2~3일] 정도 소요됨 ⑥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공소장 복사

피해자가 공소장을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담당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아직까지 판사가 피해자의 공소장 사본 신청을 불허한 적은 없습니다.



공소장의 형식​



공소장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공소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 공소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배상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범죄 피해자, 특히 사기 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위 검사가 작성한 위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한 것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더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재판 담당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탄원서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공소장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번호 – 2020고단(고합, 고정)1234 2. [사건명]은 죄명, [법원]은 형사법원 3.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4.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중 미회수원금 – 1억 원 대여 후 원금 1천, 이자 1천 받았으면 9,000만원 기재 –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한 부분은 절대 기재 금지 ​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 – 공소장 [~ 하였다.]를 [~하였습니다.] 라고만 바꾸면 됨(변경하지 않아도 됨) 6. [배상신청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 –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자유롭게 기재





증거 제출 방법과 필요성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므로, 사기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서 증거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증거를 중복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얼마든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출한 것은 단지 ‘배상신청사건’의 증거이지 ‘사기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검사가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다시 법원에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방법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촉법 제26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는 ‘원본’ 1부와 배상명령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원본과 똑같이 도장을 찍어 만들어도 되고, 단지 원본을 그대로 복사(칼라, 흑백 무관)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 1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보관할 사본도 칼라, 흑백 상관이 없으나 가급적 칼라로 복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가 할 일

이와 같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원래 [형사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으로 조회해 보면 별도 관련사건으로 배상신청 사건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청사건의 사건 번호는 ‘초재’가 들어가 있습니다(예, 2020초재1234).

​배상신청인이 형사재판과 배상신청사건의 법정에 출석할지는 전적으로 배상신청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 대신 배상명령을 받는다는 원래 제도의 목적을 위해서도 하지만, 설령 배상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판사에게 범죄 피해자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사건분석과 치밀한 법리구성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5. 많이 질문받는 사항 정리

Q) 1심에서 신청 못 했는데 2심에서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론 3심에서는 못 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도 첨부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2문).

Q) 배상명령으로 못 받는 돈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가액,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가능합니다.

Q) 피해금액이 애매한데 적당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알아서 배상명령해주실까요?

A) 안 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사기꾼 때문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조사받으러 갔다가, 재판받으러 가느라 교통비가 많이 들었는데 교통비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교통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비나 고속버스요금, 기차요금 영수증을 첨부해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Q) 가해자한테 맞아서 얼굴에 피멍이 들어 가게를 며칠 문닫았는데, 휴업손해나 일실수익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사기꾼한테 사기 당했는데 위자료도 인정되나요?

A) 사기 범죄처럼 재산상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상해 사건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성폭력이나 폭행, 상해와 같이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자료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판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주 상해의 경우 위자료 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고, 2주 상해의 경우 위자료 1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을 무조건 높이 써서 신청하면 좋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신청금액을 너무 높게 쓰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 돈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6,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1. 1.부터 2022. 12. 1.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도록 해줍니다.

Q)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까지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법정이율 또한 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므로 법정이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000만 원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100만 원만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빼고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A) 공제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액이랑 공단부담액이 있잖아요. 본인부담액 100,000원이랑 공단부담액 900,000원이랑 합쳐서 1,000,000원 신청해도 되나요?

A)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부담액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구상하면 피고인이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에서 공단부담액까지 인용해주지는 않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했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Q)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됐는데, 가해자가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안 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습니다.

Q) 가해자가 2명인데 같이 재판받고 있어요. 치료비 30,000,000원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피고인 1, 피고인 2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140971469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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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대상과 범위

대상 범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배상의 범위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14일 이후부터)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배상명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쓴짠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소개와 배상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얼마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기꾼은 돈 없다고 배 째라 그러는 바람에 경찰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더라구요.

하지만 배상명령, 민사소송…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저도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라구요.

그래도 제 돈을 찾기 위해 알아본 결과! 그나마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배상명령 제도 더라구요.

간단하게 주어진 양식을 작성해서 용의자의 재판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렵지 않으니 피해받으신 분들 모두 배상명령 제도를 잘 이용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1. 재판이 열리는 법원

2. 법원 사건 번호

3. 피고인(용의자) 이름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 님, 혹은 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셔서 꼭 알아내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 번호는 경찰서의 사건 번호 또는 검찰청의 사건 번호와 다르니 꼭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알고 계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klac.or.kr/

가장 중요한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 창이 뜨면 ‘배상명령’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 사진과 같이 ‘법률서식’ 부분에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 받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양식이 예시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알고 계시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작성하시고 배상신청인(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1.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10,000,000원 및 20○○. ○. ○일부터 배상명령신청부본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부분만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100만 원을 피해 받으셨다면 위 문구의 10,000,000원 자리를 1,000,000원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뒤에 날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신청 원인

신청 원인은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받았고, 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실 때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때 냈던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서류 부분은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때 냈던 증거 자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체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체확인증 1부를 첨부서류로 적었습니다.

마무리

첨부서류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작성일 날짜와 본인의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 ○ 지 방 법 원 형 사 제 ○ 부 귀 중 부분은

○ ○ 지 방 법 원 귀 중 이나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대 구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귀 중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작성하신 양식을 프린트하여 맨 밑 성함 옆에 (인) 부분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주신 후

자신이 ‘첨부서류’ 부분에 적은 증거 자료를 함께 동봉하여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우체국 등기로 보냅니다.

※법원 주소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법원에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끝났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꼭 재판일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일을 정확히 숙지하여 늦지 않게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금 귀찮아 보이긴 해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저도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재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나서야 제출했네요ㅠㅠ

여러분들도 귀찮음을 조금만 이겨내고 신청하셔서 피해액을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 > 검찰활동 > 지원활동 > 피해자인권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배상명령 신청방법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다만,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배상명령의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담당관(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주소 작성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해당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재판부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나 담당재판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

우편접수시 해당 법원으로만 기재해서 보내도 괜찮긴 합니다.

접수받은 직원이 사건번호를 보고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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