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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8조 24조
구내통신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 단자반에 접속,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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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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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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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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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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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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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ra.go.kr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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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제2항·제30조의3제2항·제33조제3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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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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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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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or.kr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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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 ” 02-750-2191, 02-7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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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dard.smartcity.or.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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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법제와 파급 영향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현 대통령령 제27998호)이다(이것을 그냥 ‘기술기준규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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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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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영문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1),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y shall be maintained in such a manner as to prevent it from transmitting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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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aw.klri.re.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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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하늘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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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PITWR5ptSs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국사의 방송통신설비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범위 축소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

– 미국토목학회의 비구조요소 진동대 시험기준을 수용하고 국내 건물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층응답스펙트럼기준(0.5~33.3 ㎐) 마련

– 면진장치의 설치조건, 성능검증방법, 판정조건 등 규정

나. 통신장비의 내진성능 해석검증 가능 대상 확대

–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도 해석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변경

– 기존 : 26.5 ㎓ ~ 29.5 ㎓, 변경 : 26.5 ㎓ ~ 28.9 ㎓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ICT광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법제와 파급 영향

이상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TTA 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의장

화재나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두절되었을 때 가져오는 인명 및 재산 상 피해는 우리의 실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피부로 배워서 알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만큼 중요한 기능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긴급한 재난 상황 가운데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자체는 무슨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물리적 실체인 방송통신설비 구축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에 치명적 문제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은 곧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 문제로부터의 보호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안들이므로 법으로서 그러한 방법들을 정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내용을 기술기준이라고 한다.

의미를 부각하여 간단히 정의하자면 기술기준은 안정된 대국민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써 정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1항에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현 대통령령 제27998호)이다(이것을 그냥 ‘기술기준규정’이라고 하겠다). 기술기준규정은 크게 일반시설 조건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 및 이용자 방송통신설비, 그리고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기준에서 이용자의 개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요 고객들의 어떤 특정 집단 영역에서 수용되도록 구축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상주하는 건물 또는 건축 공간 및 그러한 것의 집합체에서 이루어지고(이러한 영역을 구내통신 범주로 해석한다) 이것을 구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건축주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이용자 영역인 구내통신 범주에서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유입될 수 있는 기본 시설 환경을 구축해야할 법적 요건들을 부여받게 된다.

일반시설 조건에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설비의 시설·운용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분계점, 보호기 및 접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전력유도의 방지, 전원설비 등이 있다.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안전성 및 신뢰성,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통신공동구, 전송망사업용설비 등에 대한 규격기준이 있다.

이용자 설비기준으로서는 단말장치기술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대상,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회선수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 내용들 중 더 세부적인 기술기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위임되어 있다.

위의 기술기준들은 모두 각기 적용 범위의 특성을 가지고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화와 품질 보장,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이용 권한 확보 및 사업자와 제조업자들의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한다.

또한,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 지속적 개량·개선과 신규 규격기준 창출 및 법 적용 현실화를 통하여 더욱 진보된 국가적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시설 및 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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