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운행 일지 | 세무사가 알려주는 업무용승용차의 진실 2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83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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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돼지입니다.
오랜만이시죠~?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항상 본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네요 ㅜㅜ
최대한 많이 찾아뵐려고 노력중이니
언제나 지켜봐주시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시리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나 남성대표님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개정사항도 있고, 단순히 세법에 대한 처리뿐 아니라
차량구입시 유리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에 일반인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지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한번에 정리하시라고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차량구매를 앞두고 계신 여러 대표님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속쉬원한 속풀이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1편: 업무용승용차의 개념
2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상 이슈
3편: 일시불/할부/리스/렌트 장단점 및 분석
번외편: 차량관련 개인사업자 및 법인 꿀팁
#업무용승용차 #차량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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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택스 | 업무용,법인차량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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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tax.biz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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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는? – 브런치

작년까지는 차량당 관련 비용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내년신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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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9451

법인차량 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 Google Play

자동차를 운행할때 운행거리를 기록해 법인차량이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이나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세무관련 자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5/28/2021

View: 3387

절세를 위한 첫걸음, 차량 운행일지 – 예스폼

운행일지란, 운행시간을 기재한 문서로, 차량운행시간을 알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대부분이 지역명과 처음 운행시간, 마지막 운행시간 이외에 학원 회사 등 조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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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8/15/2022

View: 6291

법인차량이 있다면 꼭 써야 할 앱: 모바일 운행기록부 절세 앱 ‘카 …

카택스는 스스로를 ‘업무용, 법인차량 운행일지 및 통합관리 서비스’라 소개한다. 누가 알랴, 차에 탈 때마다 기록부를 써야 하는 어마어마한 귀찮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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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ss.kr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7016

국내 최저가 법인차량운행일지: 카솔

국내 최저가 법인차량운행일지, 배차시스템, 차량비용관리, 차량운행일지 어플, 국세청 운행일지 출력, 반자동운행일지, 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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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sol.co.kr

Date Published: 3/24/2022

View: 883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기록하는 방법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차량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차의 운행기록에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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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tlg.tistory.com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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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업무용승용차의 진실 2편 \
세무사가 알려주는 업무용승용차의 진실 2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차량 운행 일지

  • Author: 세무사박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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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tC-DIBsw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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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꼭 써야 하는지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총 1,500만 원까지 비용 인정 한도가 올라갔는데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방법은?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 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에 해당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제외 대상으로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렌터카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장례식장 또는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 주행 자동차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년 감가상각비, 렌털(리스) 비 및 그에 따른 이자비용,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2021. 1. 1.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1대인 경우는 제외) 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는?

작년까지는 차량당 관련 비용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내년신고분) 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활용해주세요.

이상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올해신고분부터는 1천만 원, 내년신고분터는 1,50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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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첫걸음, 차량 운행일지

1) 운행일지란

2) 운행일지의 필요 이유

3) 운행일지의 기록방법

운행일지란, 운행시간을 기재한 문서로, 차량운행시간을 알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대부분이 지역명과 처음 운행시간, 마지막 운행시간 이외에 학원 회사 등 조직에 맞추어 정리되는 표입니다. 이는 버스 운행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거나, 차량을 운행할 경우, 기록된 일정에 따라 운행이 잘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록표’ 역할을 하여줍니다.차량이 운행을 하기로 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었는지, 어떤 운전자가, 어디로, 얼만큼 주행을 하였는지 등을 기록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것은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줍니다. 업무 중 어떤 근거에서 차량이 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류를 처리하여야하는 프로세스가 때마다 크게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차량은 대부분의 업무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운송이 필수일 경우,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비, 유류비, 보험, 수리비 등과 같이 들어가는 지출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는 자료가 바로 ‘운행일지’ 입니다. 업무의 목적에 맞게 차량을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법인 차량의 사적인 용도에의 이용 사례 (회사 이름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 후 세제 혜택을 받는 등의 악용사례)가 급증하다보니 차량의 목적확인이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업무 차량을 구매 한 이후엔 이에 맞는 보험을 취득 후,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직접 혹은 타인의 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바로 업무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록부가 없더라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해 운행일지는 필수 입니다운행일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운행일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방법에의 별지서식 양식입니다)

* 승용차는 모두 업무용 승용차 기준

차종 승용차의 차종을 기록합니다. 등록번호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사용일자 사용일자를 분류합니다. 이용자 정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의 성명과 부서를 기록합니다. 주행 전 정보 주행 전 계기판의 누적 거리를 기록합니다. 주행 후 정보 주행 후 계기판의 누적 거리를 기록합니다. 사용용도 일반적인 사용 용도를 작성하거나 체크합니다. 전체 요약 기록 기간동안의 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와 업무용 비율을 기록합니다.

4) 운행일지 의무작성 대상자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업, 부동산매매, 광·농·임·어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1.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5) 차량 운행일지 양식

운행일지의 의무 작성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그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가 운행일지 기록 대상에 해당합니다.업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중에서도 개별 소비세의 부과대상 승용차만이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8인승 이하승용차(SUV, RV 차량)를 포함하며, 경차와 승합차(9인승 이상의), 화물차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대상 업무용 승용차에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경비 중에서 1천만원 만이 경비 처리 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운행일지를 기록할 시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이 있다면 꼭 써야 할 앱: 모바일 운행기록부 절세 앱 ‘카택스’

코앞으로 다가온 법인세 신고, 골치 아픈 업무용 차량 비용 관리

3월은 ‘법인세 신고기한’이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는 골치 아픈 문제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노무·총무 업무를 돕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분야만 콕 집어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인기다. 그 중 ‘카택스’는 법인용 차량 운행, 차량 관제를 최소 0원에서 최대 9천 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왜 이런 앱이 필요한 걸까? 영업직이나 총무직 분들은 대번에 이해하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풀어보자.

카택스는 스스로를 ‘업무용, 법인차량 운행일지 및 통합관리 서비스’라 소개한다.

누가 알랴, 차에 탈 때마다 기록부를 써야 하는 어마어마한 귀찮음을

회사에서의 비용 처리는 중요한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로 볼펜 하나 사도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뭐 볼펜이야 워낙 싸니까 영수증을 끊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이긴 하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야기가 다르다. 업무용 자동차는 구입부터 복잡하다.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치자. 나라에서는 차량 구입 비용을 연간 800만 원씩만 지원해 준다. 이 이상으로 비싼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된다. 자동차 가격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해야 하는 이유다.

자동차 값만 복잡한 것도 아니다. 세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등, 자동차를 사는 순간부터 지출이 계속된다. 총무팀은 이들 비용 처리에 긴 시간 머리를 싸맨다.

게다가 ‘우리 자동차 굴리면서 이만큼 썼어요’라고 말한다고 정부에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다. 비용 처리를 위한, 엄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 자동차 보험(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안 쓰면 안 되냐고? 1년간 발생한 차량 유지비용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안 쓰면 초과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행일지 작성이 정말 귀찮은 일이라는 것이다.

운행기록부, 말 그대로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록’을 남긴 서류다. 그런데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무지무지 번거롭다.

차에 탄다. 오늘이 며칠인지/나는 어느 팀의 누구인지/무슨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지/출발지는 어디인지 차근차근 적는다. 출발 전, 계기판의 숫자를 체크한다. 도착 후, 계기판의 숫자를 체크한다. 4번에서 3번을 뺀 값을 적는다. 과세기간 중 총 업무용 사용 거리, 업무용 사용 비율까지 계산한다.

… 상상만 해도 피곤하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차에 탈 때마다 해야 한다. 교통체증에 시달려 약속에 늦어도, 중요한 PT를 앞두고 있어 정신이 혼미해도 지켜야 한다. 물론 유류비, 통행료 등의 추가 금액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서류에 별도로 기입해야 한다. 안 내면 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다. 운행일지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청한다. 그 즉시 운행일지를 뒷받침할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벌써부터 대중교통을 타고 싶어진다. 그러나 세상에는 업무상 반드시 차를 타야 하는 직종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오늘도 피곤에 찌들어 운행일지를 적고 있다…

이 번거로운 걸 안 쓰면 향후 추징금에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있다

문제는, 당연히 매번 적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것. 법인차량 한 대를 나눠 타다가 누군가 까먹는 건 예삿일이다. 중요한 손님을 모셨는데 옆에서 일지를 적기도 힘들다. 손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일일이 합산해서 관리하는 총무팀도 곤란하다. 결국 이 운행일지는 필연적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대개 세무는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니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법인세 신고 등 세무 일정이 닥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게 된다. 운행기록부를 찾으면 엉망이라, 아예 ‘가라’로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나, 정상적으로 작성된 운행기록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그대로 털린다. 운행일지 때문에 세금폭탄 맞은 회사도 비일비재하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업무용 차량 관리 전부를 자동화할 수 있다

카택스는 운행기록부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를 통해, 버튼만 누르면 운행 거리, 출발지와 도착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운행기록부를 생성해준다. 생성된 운행기록부는 관리자가 관리 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카택스’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출발하면서 앱의 ‘시작’ 버튼을 한 번, 도착해서 ‘정지’ 버튼을 한 번 눌러주면 끝이다.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 운행 경로 및 운행 거리 등 모든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생성된 운행기록부는 부서별, 용도별, 기간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회사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자주 가는 거래처를 지도에 등록해서, 반경 내 진입하거나 이탈할 경우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버튼 한 번 누르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주행 자동 기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래 3가지 방법이 있다.

블루투스 자동 운행: 스마트폰과 차량이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자동으로 운행 기록 시작 배터리 충전 자동 운행: 배터리가 충전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시속 10km 이상으로 움직이면 운행 기록 시작 비콘 자동 운행: 카택스 측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비콘’을 USB에 연결해 운행을 감지

유류비 정산도 쉽다. 한국 석유공사의 공식 유가를 적용해 두면,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7만 개 기업은 왜 ‘업무용 차량 관제 자동화 서비스’를 쓰고 있을까?

기업용 서비스인 ‘카택스 비즈’를 사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을 포함해 전국 7만 개 기업에 이른다. 전체 누적 운행기록은 5천 5백만 건, 하루 평균 약 4만 건의 운행일지가 생성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이 카택스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추징금이나 세무조사 등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면 왜 카택스여야 할까? 사실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에 별도의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GPS보다 단말기의 정확도가 높으니까, 오차 범위는 줄어든다. 앱을 켜고 끌 필요도 없다.

문제는 단말기 비용과 설치비,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별도의 기사가 파견되어 설치해야 한다. 법인용 차량은 자주 바뀌는데, 매번 단말을 이전해야 하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직원별로 차량 이용 관리도 힘들다.

또 하나의 문제. 사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차량을 업무 용도와 개인 용도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단말을 설치하게 된다면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

스마트폰 앱 기반의 카택스는 이런 점에서 자유롭다. 앱을 안 켜거나 블루투스를 끊으면 그만이니까.

어떤 기업에게 카택스가 필요할까? 법인 차량이 있는 모든 기업

한국 정부는 법인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모두,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교적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거나 운행 횟수가 많다면 가급적 카택스와 같은 서비스를 쓰는 게 편하다.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을 3~4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렌탈하거나 리스했을 경우에는 인정받는 금액이 더욱 높다. 아래 사례를 보면, 관련 경비를 11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차량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고 업무용으로 많이 운용하지 않는다면, 운용 비용이 1천 5백만 원을 넘어가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차량가액이 낮더라도 기타 유지 비용이 많이 나오면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결국 운행일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꼭 비싼 차를 운용하거나, 차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만 차량관제 서비스가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절세 효과뿐만 아니더라도, 차량 운행 및 배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그게 다 사람 갈아 넣는 일인지라, 유류비 계산만 제대로 해도 한 달에 5~9천 원 쓰는 값은 톡톡히 한다.

커피 2잔 값 아껴서,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듭시다

카택스의 이용 요금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제일 싼 건 0원(!)이고, 제일 비싼 건 차량 1대당 9천 원이다. 중간 단계인 5000원 요금제와 9000원 요금제의 차이는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다.

제일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 봤자 강남에서 먹는 밥 한 끼보다 싸고, 스타벅스 커피 2잔 가격보다 싸다. 하지만 이 작은 서비스 하나가, 직원들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엄청나게 줄여준다. 우선 가볍게 30일 무료체험을 써 보자. 직원들의 업무 쾌적함이 달라질 것이니.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기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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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써 업무 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행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법인차량 운행일지는 같은 것이며, 양식은 국세청고시에 있는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의 작성목적은 과세비율을 낮추어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나, 운행기록지의 미제출 및 허위신고시 비용처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기록하는 방법

업무로써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란 경비처리를 의미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차량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차의 운행기록에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되며, 국세청고시에 있는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 기본항목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쉽게 말해 법인차량 운행일지와 같습니다.

그 용도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법인차량의 경우 국가가 사용용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운행일지이기도 합니다.

법인차량 사용자는 과세를 위해 과세관청의 요청시 필히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행일지나 운행기록부를 기록하는 가장 큰 목적은 비용처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들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는 필히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상세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리는 자동차의 계기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한 후 하루하루 꼬박꼬박 작성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루이틀 밀리면 아마도 굉장한 귀찮음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양식입니다.

필수로 작성되는 부분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 항목입니다.

이들 항목은 정확히 작성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성방법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승용, 화물 등 사용자가 운행한 차종을 작성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는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번호판의 번호 )를 작성합니다. 사용일자

자동차를 운행한 일자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자동차를 사용한 사용자의 부서와 이름을 작성합니다.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운행하기 전의 자동차의 누적거리를 작성합니다.

자동차에 표시된 계기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운행한 후의 자동차의 누적거리를 작성합니다.

자동차에 표시된 계기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행거리

누적거리가 아닌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한 거리를 작성합니다. 출퇴근용

업무적으로 원격지 출퇴근용 거리를 작성합니다. 일반 업무용

업무적인 용도의 사업장, 거래처, 회의, 판촉 등으로 사용된 거리를 작성합니다. 사업연도 총주행 거리

총 주행거리를 합산한 거리를 작성합니다.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총 업무용 사용거리를 합한 거리를 작성합니다. 업무사용 비율

업무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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