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 도장 | [법률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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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은 뭐고, 사용인감은 뭘까? – 브런치

…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인인감을 만들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무조건 유효할까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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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용)인감과 직인 도장 차이 (feat. 전자인장관리 솔루션 …

법인인감 도장의 경우, 1cm-2.4cm 크기로 원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2. 직인도장. 직인은 인감도장만큼의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며,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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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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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장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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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 법인인감대체 / 법인사용인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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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기업(회사)의 도장들 – 법인인감, 사용인감 – 세무 tv

인감이란 도장의 진짜와 가짜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 되어 있는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시 신고하는 반면, 개인인감은 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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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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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인감 도장

  • Author: 법무법인 정의
  • Views: 조회수 4,405회
  • Likes: 좋아요 55개
  • Date Published: 2019.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gKlUSWX8wE

법인인감은 뭐고, 사용인감은 뭘까?

법인이 만들어질 때 무조건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인인감입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인감이 있고, 나라에는 국새가 있듯이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인감도 있죠. 법인이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주요 증빙에 법인인감이 날인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인인감을 만들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무조건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이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관할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인감도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듯이, 법인인감도 등기소에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처음 법인설립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해서 등록을 하는데요, 혹시 그때 등록을 못 했더라도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덕분에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2004001.jsp

법인인감과 비슷하게 생긴 사용인감이 있는데요, 종종 둘의 차이가 뭔지 헷갈리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등기소가 발급해주는 인감증명서도 있지만, 사용인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법인의 규모가 작고 도장 찍어야 할 서류도 그리 많지 않으면 사용인감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인인감만 있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하지만 법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업장도 여러 군데가 되면 법인인감으로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인데, 부산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할게요. 부산 지점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회사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럼 서울까지 가서 법인인감을 가져온 뒤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해야 할 텐데, 법인인감이 외부로 장시간 유출되면 분실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게다가 법인인감이 외부에 있는 동안 회사는 다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요. 업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서류를 본점에 보내고 다시 받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에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사용인감 자체는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력을 갖게 하려면 ‘사용인감계’라는 증빙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나란히 날인한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이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회사가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인감의 효력을 인정받고 나면 그 사용인감은 필요한 곳에 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이 본체이고,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의 분신이다! 그래서 사용인감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인감계 증빙을 별도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의 분신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같지만, 도장에 들어가는 기호 모양이 좀 다릅니다. 법인인감에 ★ 기호가 들어간다면, 사용인감에는 ● 같은 다른 기호를 쓰거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인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숫자를 새기면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겠네요.

회사에서 찍는 도장으로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외에도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은 사용인감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동그란 모양의 일반적인 사용인감과 달리 네모난 형태여서 모양이 좀 다릅니다. 직인은 주로 외부에 발송하는 공문이나 회사 자체 증빙을 발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직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지요. 인감증명서 같은 증빙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인을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인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용인감이나 직인 모두 회사를 대표해서 날인되는 도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금고 안에 잘 보관하고, 날인을 할 때는 반드시 인감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건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인이 요청하는 단골 증빙이기도 합니다.

도장 찍는 얘기가 나온 김에, 간인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 볼게요. 계약서나 관공서 제출 서류에 간인을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가 여러 장일 때 그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장을 반으로 접어서 뒷장과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 장수가 매우 많으면,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만의 고유 문양대로 천공(펀치)을 뚫어주는 압인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펀치 모양이 간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간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간인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혹시라도 서류가 변조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간인을 요청할 뿐입니다. 간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계약서를 2 부 작성하고 하나씩 나눠 가질 때, 그 2 부의 계약서를 맞대고 중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이 계약서는 서로 동일하다, 혹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이것도 그냥 퉁쳐서 간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행위의 진짜 명칭은 ‘계인’입니다. 간인(間印)은 間(사이 간)을 써서, 서류 앞장과 뒷장 ‘사이’에 찍어주는 것이고, 계인(契印)은 契(맺을 계)를 써서 2 부의 계약서를 서로 이어주는 거죠. 계인이든, 간인이든 법적 효력과는 상관없지만 관공서에 제출할 때는 이걸 안 찍으면 반려 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한줄 요약 : 관할등기소에 등록된 도장을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를 발행하여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도장을 사용인감, 사용인감의 일종으로서 공문이나 회사 자체발급 증빙에 주로 사용하는 도장을 직인이라 한다.

(법인/사용)인감과 직인 도장 차이 (feat. 전자인장관리 솔루션/시스템)

“인감과 직인” 도장의 차이?

1.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합니다.

이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의 날인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의 진위여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 도장의 경우, 1cm-2.4cm 크기로 원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2. 직인도장

직인은 인감도장만큼의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인감도장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인을 여러개 만들어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과 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직인을 사용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Published by on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인감제도란?

의미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에 대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아래 등기예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필요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각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인영)을 위조하여 첨부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계약 명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 등록한 도장을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한 인영이 아님을 증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이란?

의미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영 바깥 둘레를 따라 ‘주식회사 헬프미’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인감신고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상호는 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인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헬프미에 등기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날인만 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사용인감이란?

의미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릅니다.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방법 및 효력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내용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이사 성명

사용용도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사용인감계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감·사용인감의 용도

사용인감은 어디까지나 법인 운영의 편리를 위해 둔 것이므로 법인인감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인인감의 용도와 사용인감의 용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금액이 큰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에게 위임해도 되는 작은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약속어음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인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사용인감 – 법인인감 / 법인인감대체 / 법인사용인감

회사의 주요 거래를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인감도장 하나만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회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법인인감 외에도 【사용인감도장】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용인감의 특징과 그 활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인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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