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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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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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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이노솔루션 온라인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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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noedu.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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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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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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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교육 – 한국법정의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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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reducation.net
Date Published: 12/6/2021
View: 7421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가능합니다.
Source: wachon.dsso.kr
Date Published: 9/20/2022
View: 1318
온라인교육방법안내 < 공통법정의무교육 < HRD 콘텐츠 < HRD ...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 …
Source: www.hrd4u.or.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3287
법정의무교육 – 에듀퓨어 안심보장 교육
또한 노동부 인증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써 4대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 … 편리한 교육시스템 – 기업전용 온라인 연수원 및 관리시스템 제공.
Source: www.edupure.net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8631
한국이러닝교육원 –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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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edu.co.kr
Date Published: 8/26/2022
View: 7023
‘법정의무교육’ 이렇게 이수하세요 – 내 손안에 서울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위탁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이번에 듣게 된 교육은 장애인인식 …
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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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 교육
- Author: 장기요양의 모든 것-굿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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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bLb5OihFc
이노솔루션 온라인 교육센터
– 4대 법정교육은 시험이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의 경우 평가가 있는 과정으로 진행 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가 있습니다만,
점수는 수료 조건과 상관없음으로, 응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감하고 위험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 회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나요?
법정의무교육센터가 개발한 TRENDitional 가치관 인식 수준 진단을 통해,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여러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대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구요?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관 트렌드를 따라 가면 우리 회사는 안전지대입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동영상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들어야 하다보니 직무교육도 매 분기 들으셨나요?
교육비를 분기마다 매번 납부하셨나요?
1년 동안 이런저런 업무도 많은데 수강관리 하시느라 힘드셨다구요?
이제 한국법정의무교육원에서 도와드립니다!!
온라인교육은 온라인전문교육원인 ‘한국중앙인재개발원’과 협약하여 진행합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센터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다 보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노동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필요없었을지는 모르나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 정말 필요해서 생긴 법들인데요. 제가 집중해서 파고 들다보니, 회사차원에서는 물론 직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만을 맡아서 하는 직원도 없을 뿐더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하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구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 무료로 진행해주겠다는 광고성의 글을 보고, 무료로 교육을 맡기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상품설명 등을 들어야 해서, 일하기도 바쁜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런데서 나오는 강사(?)들이 전혀 관계없는 상품홍보나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5가지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ok!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 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
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moel.go.kr/search.do?query=%EC%84%B1%ED%9D%AC%EB%A1%B1%EC%98%88%EB%B0%A9%EA%B5%90%EC%9C%A1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동영상 등이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직장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동일한 교육이라고 착각하시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https://cyedu.kead.or.kr/servlet/service.courseIntro.CourseIntroServlet?func=cintro_002
3. 개인정보보호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모든 교육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매년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교육자료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관련 업무에 따라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의무교육을 하겠다 생각되면, 직원채용시 무조건 이수하게 하면 굿^^입니다.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4.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기업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나 업중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1644-2275)에 문의해서 우리 회사가 매년 꼭 받아야 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서 아니라면 한결 수월 하시겠습니다. (※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들 혹은 민간교육기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테니, 꼭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로 교육을 해야되는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을 통해 상담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린답니다.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laborer/placebusiness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무료입니다.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0e?gisuCd=&courseCd=&gisuSeq=&qryCourseDivCd=&qryEduTypeCd=05¤tPageNo=1&recordCountPerPage=10&qryGisuNm=
5.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아직 직원교육을 위한 동영상 등의 컨텐츠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
전 직원이 모이기가 쉬운 사업장이라면, 저희같이 “의무 같지 않은 교육”으로 참 잘하는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괜히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 업체에 ‘혹~’해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봅니다. 단, 아래 두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전 직원이 함께 모여 관련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메일이나 사내 서버 등에 올리고 알아서 봐라~ 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단, 사이버 교육에서 직원 개인별로 로그인을 해서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가능합니다만…
두번째,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놔야 합니다.
1. 참석근로자 서명(100%여야 합니다. 대표님까지)
※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타사 파견근로자, 외부로 파견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훈련일지
3. 교육자료 및 교육 중 사진 몇장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였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정의무교육센터(02-586-25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안내 – 에듀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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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지정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교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을 의무로 지정한 사항으로 1년 최소 전직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괴롭힘교육,기업별맞춤 법정의무교육 진행,편리한 모바일 법정의무교육,의무교육 미 시행 시 교육별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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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 66호 원격위탁훈련기관번호
제 200900603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번호 제 2019-91호 에듀퓨어 수료증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온라인 법정의무교육,5대법정의무교육,4대법정의무교육,법정의무교육 듣는곳,법정의무교육 교육,성희롱,장애인
법정의무교육은 꼭 받아야 할 필수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에 최소 한 번 전 직원 대상으로 이수하셔야합니다.
Q. 법정필수교육은 환급 진행이 안되나요? A.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에서 법정교육이 환급과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공통법정훈련 과정인정 및 훈련실시 불가 내용은 아래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 제 5조 5항]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Q. 추가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한 무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육진행후 추가입사된 인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 후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취득일 증빙)
Q. 저희 회사가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이며, 사업장의 업태/종목에 따라
추가교육이 필요합니다. 수강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래 상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3.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4.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 그외 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중도입사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 A.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전 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대상으로 해당됩니다.
Q. 대표자, 사외이사 등의 경우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 A.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맞으나, 사외이사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역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없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에듀퓨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Q.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정기관이 맞나요? A. – 성희롱예방교육은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 19 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할 시 수강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에듀퓨어는 본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인정된 기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위치에서 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듀퓨어의 사명인 (주)이밸류마크로 검색 시 확인 가능)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A. 직장 내 괴롬힘 예방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나,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발생되는 경우 예방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수강을 권장드립니다.
Q. 노동부 지도점검은 언제 나오나요? A. 법정의무교육 지도점검일정은 지역부처마다 상이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교육에 대한 증빙은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본 서류는 학습종료일 1~3일 이내 교육담당자님 메일로 발송됩니다.
과정소개서 및 견적서 다운로드
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문의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회 사 명 성 함 연 락 처 이 메 일 예상인원 문의사항
‘법정의무교육’ 이렇게 이수하세요
최근 우리 사회에 산업현장 사고,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작은 실천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김미선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지양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다. 집합 교육은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장 내 의자와 책상의 배치는 거리두기 원칙을 적용하고, 손소독제 사용,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어떤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도 있다. 법제처에서 우리나라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업종이나 부서별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대상, 시간, 내용은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교육 방법은 자체 교육, 집합 교육, 원격 교육, 홍보물 게시 및 배포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자체 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위탁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이번에 듣게 된 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었다.
우리나라에는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다고 한다 ⓒ김미선
장애아를 키운 엄마로부터 듣는 장애인 고용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김미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장.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이해에 대해 듣고 있다 ⓒ김미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위탁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IndexCommand)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는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지 및 이용자의 권리 실천방법을 알아본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제외업종이 있으니 안전보건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에서 확인 후 교육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라면 꼭 필요한 교육이다 ⓒ김미선
법정의무교육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교육 미교육 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5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취급자라면 꼭 필요한 교육이다.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 더불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개인정보보호포털 : https://www.i-privacy.kr/
☞ 안전보건교육포털 : http://www.koshats.or.kr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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