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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법규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 범칙금을 받고
어떤때 과태료를 받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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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전환. 차이는 무엇일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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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범칙금 과태료 전환
- Author: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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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CKvqjrfXfU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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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도중 원치 않게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달리다 보니 새로 생긴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렸었는데요. 내역을 보니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경찰에게 직접 걸린 경우 범칙금을 내고, 무인 단속으로 걸린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보면 과태료가 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과태료 전환 주의사항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각각 명기되어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본다면,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벌점 있음)
과태료: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벌점 없음)
무인 과속 단속에 걸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과로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다는 점이 다른데요.
따라서 범칙금의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심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1. 조회하는 방법 중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접속입니다.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거나 http://www.efine.go.kr/ 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2.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된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과태료-범칙금 전환
3.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버튼을 누르고,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 버튼 클릭,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하면 됩니다.
4.전환 완료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 범칙금을 확인 후 범칙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전환 주의 사항
조금 더 저렴한 돈을 내기 위해 범칙금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되돌릴 수 없다.
범칙금으로 전환시킨 이후 생각이 변해서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벌점이 쌓이게 되는 경우 오는 단점이 많습니다. 1만원 저렴하게 하기 위해 벌점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칙금 발부 내역이 남는다.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회사 내부의 징계 내역이 들어있는 점과 비슷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경력증명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벌점 부과로 행정처분 가능해진다.
범칙금으로 전환된 후 벌점이 부과되며 40점이 넘어갈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넘어갈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내용 같네요.
참고로 벌점은 1년 기준 121점,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을 넘는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네 번째, 소유주가 운전한 경우만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전환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내역 확인 후 전환할 수는 있지만 1만 원 때문에 전환을 하기에는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밖에 상황에 따라 가입된 상품에 따라 할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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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전환. 차이는 무엇일까?
범칙금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교통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주는 금전적인 벌칙인데요.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도 부여됩니다. 한 마디로 <딱 걸린 범인>인 셈이죠. 과태료보다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신,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죠.
버티기가 통할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여됐다고 해서 당장 전과가 남진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시 가산세가 붙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계속 올라가게 되구요. 번호판이 영치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도 될 수 있구요.
범칙금 미납시 일단 작게는 벌점이 계속 쌓일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자세한 점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이 생기는데요.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요.
예전엔 차량 폐차시까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틴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버티기 하면 안된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말부터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할 계획이 있으면 빠른 해결을 하셔야겠죠?
결론
앞서 등장한 김속도씨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만약 이 글을 읽었다면 범칙금 + 벌점이 아닌 사전 납부 32,000원을 선택했을겁니다. 그리고 사전납부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태료 4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과태료 범칙금 전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요.
22년 바뀌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 전환 / 유리 / 보험료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 전환 / 유리 / 보험료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이러한 통지서들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오래 하신분들은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게 되면 범칙금으로 바꾸어 내는게 저렴하다고 알고 계셔서 전환하여 내시지만 2022년도 부터는 해당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칙금 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 한지와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란?
2.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면 유리한가?
3. 범칙금과 보험료.
1. 범칙금과 과태료 란?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나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을 경우 내야 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관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벌점이 부과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처벌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군청이나 시청등 지자체를 통해 부과 할 수 있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태료 사례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 처럼 사람이 없는 단속장비에 걸려,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때는 차번을 조회 하여 차량 소유주 에게 별도의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이 부과 되진 않습니다.
자세한 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면 유리한가?
많은 분들께서 과태료 통지서에 나오는 범칙금 금액이 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해서 그동안 범칙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칙금은 벌점의 높고 낮음과 달리 쌓이게 되면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 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갱신 시에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에 반면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과태료는 운전자와 처벌대상이 동일 시 되기 어려워서 ( 아들이 아버지 차량을 끌고 무인단속기에 걸릴 수 있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운전자가 사전 납부로 20% 할인을 받고 과태료 형태로 납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속도위반 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초과 속도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 ( 15점 ) 7만원 60km//h 이하 9만원 ( 30점 )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 ( 60점 ) 13만원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게 되면 만원이 할인되는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 하지만, 적지 않은 벌점이 부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할증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는 꼴이 됩니다.
거기다 20km//h 이하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면 벌점 60점이 바로 부과 되므로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승용/4톤이하 화물차 와 승용/4톤초과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는 부과 되는 금액이 다르니 이점 또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범칙금과 보험료.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면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겪으시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비율
– 무면허, 뺑소니 / 음주 운전 2회이상 : 20%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회이상 + 음주운전 1회 : 15%
–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회이상 : 10%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3회 : 5%
–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 0%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중에 따라 더 높은 할증율이 들어가며, 횟수에도 비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뿌리기 형태로 인하여 다수의 세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걷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2202년 바뀌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전환 / 유리 / 보험료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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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 하는 방법 (efine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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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과태료 벌금이 좀 과한 듯하여 범칙금으로 벌금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위반을 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하면 위반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파인 efine 시스템에서 과태료를 범칙금과 벌점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121점 이상이나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벌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efine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먼저 어떤 교통 과태료가 저에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파인 efine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겠습니다. 찾아갈 efine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의 정식 명침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입니다.
이파인 efine 홈페이지 주소 url : https://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efine (이파인) 메인 화면
이파인 efine 로그인은 본 글 하단의 공동 인증서 로그인 방법을 이용 하셔도 되고, 다른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이파인 efine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후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이파인에 로그인이 완료되면 본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건이 있는지 조회하고 납부하기 위해서 메인 메뉴 중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파인 교통법칙금·과태료 메뉴 클릭 하기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내역 조회 메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로 들어가 조회해봅니다. 역시나 1건이 조회되는데요. 영등포 쪽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었거나 신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교통법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역과 영상단속 및 신고 이미지 촬영된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에서 확인한 저의 위반 내역은 통행 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그럼 이제 과태료 –> 범칙금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보겠습니다.
범칙금 전환 번튼 위치
과태료-> 범칙금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 요청 화면이 보입니다. 과태료 9만 원이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으로 변경되는 것이니, 3만 원 대신에 벌점 30점이 생기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요청 화면
범칙금 요청 화면에서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 모두 “예”를 체크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보이는 “발급 요청” 버튼을 눌러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신청 화면 (내용 동의 요청)
자 그럼 지금까지 efine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통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과 함께 안전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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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Car] – efine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방법반응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벌점 조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 과태료 전환 방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법 외에도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받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뜻하는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힌 경우,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해 형벌과는 다른 성격을 띠며,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하는 형벌입니다.
금전적인 제재뿐인 과태료와는 달리 벌점 부과 및 미납 시 즉결심판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이나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등으로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단속을 받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구분 과태료 범칙금 행정 처분 금전적 제재
(행정질서벌) 벌금·구류·과료
(행정형벌) 형벌 유무 X ○ 위반 행위 질서위반 행위
-인허가(인허가·승인·지정·등록 관련 위반)
-신고(영업개시·변경·승계·휴폐업 관련 신고 위반)
-행정상 명령(이행·개선·시정·조치·보완 명령 불이행)
-조사(조사의 방해·기피·회피·출석·진술·답변 요구 불응 등)
-유사명칭·강제보험·게시·보존·통지·토지출입·기타 준수사항 관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6
일상생활 중 경미한 범죄 행위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보행자[별표 9], 보호구역[별표 10]) 범칙금 부과기준 ( 운전자[별표 8] 미납 시 처분 1. 납부기한 초과 시 첫달: 3% 가산
2. 납부기한 첫달 초과 후: 60개월 동안 1.2%의 가산금이매월 추가 (최대 75% 가산)
3. 납부기한 60개월 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강제징수 1. 납부기한 초과 시: 미납일 수에 따라 증액
2. 기준일 추과 시 즉결심판: 형사처분(과료, 구류), 면허정지 등
*행정벌
행정형벌 :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에 따라 형벌을 과하는 것
행정질서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미납과태료&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공동 인증서 필수)
납부방법: ①고지서: 계좌로 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②문자서비스: 부과 부서에 연락하여 가상계좌와 금액을 안내받아 납부
과태료 전환 (과태료→범칙금)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과태료 확인 (*공동 인증서 필수)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 클릭 전환에 동의한 후 발급 요청하여 전환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에서 미납범칙금 확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속인(ex. 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받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같은 속도위반이라 할지라도 무인단속기에 찍힌 경우는 과태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 부과에 해당합니다.
단속장비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은 적지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벌점이 추가될 수 있어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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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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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죠.
통지서에는 과태료로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지 확인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어느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과태료나 범칙금 낼 일이 없게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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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전환 차이 알고해요
범칙금 과태료 전환 차이 알고해요
도로법상 사소한 규정을 어기거나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 등에 의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지만,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각기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이르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에게 이를 부과하여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두 가지 처분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더욱 중한 처분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형을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범칙금을 내게 되었다면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및 1차 기간 내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한 범칙금 과태료 전환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음식점에서 취식을 한 후 값을 치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관할 시 경찰서장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를 적용하여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고, 범칙금 1차 납부기간과 2차 납부기간을 정하여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1차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무전취식 혐의 이외에도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절취, 분실 신용카드 습득 혐의, 병무청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존재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적용하여 무전취식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 전에 A씨를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검사가 밝힌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A씨의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과하고 검사가 납부기간 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 절차라고 설명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A씨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고려했을 때 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 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처벌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범칙금 제도가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 것이며, 범칙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A씨의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내린 이상 A씨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사도 동일한 선상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무심코, 혹은 알지 못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경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는 선에서 그치게 되지만 간혹 운전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넘어 범칙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과정에서 제대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또 다른 범죄 상황에 적발되는 경우 행정소송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이파인
과태료 범칙금 전환
이럴수가 울아부지 또 위반 딱지 날라오셨고요…! 하루 반나절을 운전하시는 분이라 조심조심 하시는데도 안탑지만 얼른 내야해요 요런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진행해 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네요.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 위반사항에 단속이 되면 우편을 통해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는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은 실체 운전한 본인에게 부과가 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발급이 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상황에 딸라서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속 장비에 찍힐경우 초과 속도에 따른 과태료가 달라지게 되고 범칙금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로 발행이 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발급되는 것이죠.
우편으로 벌금이 날라오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뒤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을 잘 비교해 보고 만약 벌점이 붙어서 불이익이 많이 생길경우에는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납부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벌점이 누적이 되게 된다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점을 비교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은 사실 경찰서 방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환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이파인을 검색하게 되면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가 나오게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메뉴중 미납 과태료를 선택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과태료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취근 무인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후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 하였습니다.
아부지 이름이긴 하지만 아부지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변경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과태료부분에 범칙금 전환시 벌점이 없는 벌금이여서 범칙금으로 변경하니 4만원 과태료를 3만원 범칙금으로 변경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최종적으로 위반내용과 범칙금 금액과 벌점등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발급요청을 하면 과태료 범칙금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미납 범칙금으로 벌금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미납과태료는 이제 더이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범칙금전환
앞으로 교통법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것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벌점 20km/h 이하 40.000 30.000 40km/h 이하 70.000 60.000/15점 60km/h 이하 100.000 90.000/30점 60km/h 초과 130.000 120.000/60점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없음/차량명의자 기준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벌점부과/운전자 기준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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