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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세금안내고 비자연장 하며 생활 하는분 조심하시길 ~~!!
현재 편법 상용비자 발급받은분 큰일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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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에 많은분들 비자연장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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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초청 비자, 관광 비자, 상용 비자 등 비자 유형 – iVisa.com
상용 비자는 베트남 내 회사에 관련된 종사자 혹은 비즈니스 관련 목적을 가진 방문자가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N이라고 분류되기도 하며 비즈니스 비자로 3개월 이상 …
Source: ko.ivisa.com
Date Published: 4/4/2022
View: 5595
비자 및 노동허가증 – 이김컨설팅 베트남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베트남에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Source: leekim.vn
Date Published: 4/28/2021
View: 3627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국후 30일이내에 베트남 재입국을 하는 경우 · 상용(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15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경우 · 무비자협정국 …
Source: www.youvisa.kr
Date Published: 9/27/2021
View: 2116
베트남 비자 – Premia TNC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 취업 비자 종류 · ∙ DN1: 베트남 법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베트남 기업 및 단체와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DN2: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
Source: premiatnc.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4561
비자 연장 불가로 베트남 떠나는 한인들 – 베한타임즈
문의 내용은 대부분 상용비자 연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
Source: www.viethantimes.com
Date Published: 7/14/2021
View: 5853
베트남 취업 비자 요건 | 베트남 노동 허가를 얻는 방법
베트남 취업 비자 취득 요건 · 작성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신청자의 건강 증명서 및 의료 기록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장 · 신청자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
Source: www.globalization-partners.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3987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 투자진출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
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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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베트남 비지니스 비자
- Author: 짜오티비 Cha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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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iEC_GrZ0k
베트남 초청 비자, 관광 비자, 상용 비자 등 비자 유형
베트남에 방문하려면 15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제외하고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 및 베트남 자국 내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유연한 비자 정책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베트남의 비자 정책은 여전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베트남 비자의 종류는 관광 비자, 상용 비자, 초청 비자, 학생 비자 등 신청자의 방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잘 알려져있지 않은 베트남 초청 비자를 포함해 관광 비자, 상용 비자 등 비자 유형을 알아보고 비자 신청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비자 유형 살펴보기
베트남 비자는 잘 알려진 관광 비자와 상용 비자부터 초청 비자, 취업 비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 비자의 경우 DL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며 베트남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상용 비자는 베트남 내 회사에 관련된 종사자 혹은 비즈니스 관련 목적을 가진 방문자가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N이라고 분류되기도 하며 비즈니스 비자로 3개월 이상 베트남에 머물 경우 현지 노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청 비자는 VR 비자라고도 불리며 친척을 방문하거나 기타 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밖에도 비영리적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방문자를 위한 HN비자와 언론인 비자인 PV1 비자, PV2 비자 등이 존재합니다.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LD 비자를 취득해서 합법적인 베트남 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비자 발급받는 방법
베트남 비자를 발급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해 직접 신청한 뒤 약 일주일 이후 다시 대사관에 방문해서 비자를 수령하는 대사관 발급 비자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짧은 대사관 업무 시간에 맞춰서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자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관광 비자 유형으로 최대 30일의 체류를 보장하는 단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도착 비자 역시 베트남 방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자 발급 방식입니다. 도착 비자는 초청장을 미리 발급받은 후 현지에서 공항 도착 시 비자 스탬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초청장 발급 자체는 대행사 이용 시 약 3시간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까지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도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다만 항로나 육로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신다면 베트남 도착 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베트남 도착 비자는 비행기를 통해 공항으로 입국 시에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 대행사 이용 방법
현재 iVisa는 베트남 전자 비자와 도착 비자 초청장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 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미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절차 진행이 대사관 비자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3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전자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혼자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iVisa와 같은 비자 대행 전문 업체를 통해 수월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iVisa는 현재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로 비자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도착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자 초청장 역시 iVisa를 통해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수료에 원하시는 입국 횟수와 체류 기간에 알맞은 초청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Visa에서 베트남 전자 비자(e-Visa) 및 도착 비자 초청장 대행 신청하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베트남 전자 비자(e-Visa) 및 도착 비자 초청장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비자전문 유비자
02 결재 & 수신
-고객에게 맞는 비자가 결정되면 입금 확인 후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승인서가 도착하면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이때 비자신청서는 도착공항에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작성예시와 함께 미리 보내므로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됩니다.
베트남 비자
베트남 내 회사와 일을 하는 외국인(DN(상용비자))
∙ DN1: 베트남 법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베트남 기업 및 단체와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DN2: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 상업적 주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비자 연장 불가로 베트남 떠나는 한인들
상용비자 편법 활용의 부작용 사례
입국장에서 도착비자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지난 3년여간 7군 푸미흥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배달 음식으로 버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처지가 됐다. 바로 비자 연장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푸미흥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비자 문제로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문의 내용은 대부분 상용비자 연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모든 종류에 대한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장이 쉽지 않은 비자 종류는 바로 상용비자이다. 앞서 언급된 A씨도 상용비자 연장을 하지 못해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양하다. DN비자로 불리는 상용비자는 투자 물색, 합자 화사 설립, 상품 매매 또는 교환, 회의 참석, 사업 계약 체결 등의 비즈니스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체류 기간과 입국 횟수에 따라 1개월 단수와 복수(기간 내 2회 이상 입국 가능), 그리고 3개월 단수와 복수 등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베트남 도착시 받을 수 있는 6개월, 12개월의 장기 상용비자도 존재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A씨의 경우 3개월 복수비자를 수차례 연장하며 베트남에 거주해 왔다.
문제는 많은 한인들이 이러한 상용비자를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용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 회사가 필요하지만 비자 대행업체가 주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고 베트남인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식이다. 물론 이는 탈세를 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용비자 활용 사례가 최근 다수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현재로서 상용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한인들의 선택지는 한 가지 뿐이다.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외투 기업을 세워 노동허가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허가증 취득 요건 또한 강화된데다, 편법으로 상용비자를 연장하면서 장기 거주를 한 전력이 비자 발급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합법적으로 상용비자를 받아 목적에 맞게 베트남에 거주해온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비자 대행 업체 관계자는 “상용비자 연장은 현재도 시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연장 기간이 짧고 재연장 여부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민 C씨는 이달 중순 상용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은 불과 15일이었다.
호찌민시 총영사관 관계자는 “갑자기 귀국해야 하는 한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편법이 부작용을 낳은 케이스”라며 “번거롭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광비자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최근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머물다 상용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외국인들이 있다. 지난 2020년 3월 1일 이후 관광비자를 받아 베트남에 거주해온 외국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도적 차원에서 2021년 5월말까지 자동 연장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6월 이후 더 이상 연장이 안돼 상당수 외국인들이 귀국을 선택했는데 일부는 베트남에서 취업에 성공해 상용비자로 변경이 가능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상용비자’를 위해서는 베트남을 한 번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려면 미화 약 1000USD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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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업 비자 요건
최근 몇 년 동안 취업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웃소싱하는 중이라면 모든 팀원이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취업 비자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취업 비자의 종류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예비 직원은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DL 비자 관광객을 위해
관광객을 위해 HN 비자 회의 및 회의를 위해
회의 및 회의를 위해 DT 비자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DN 비자 베트남 기업과 일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기업과 일하는 개인을 위해 DH 비자 학생 및 인턴을 위한
학생 및 인턴을 위한 NG1-NG4 비자 외교 목적으로
외교 목적으로 LV1-LV2 비자 베트남 당국과 협력하는 개인
베트남 당국과 협력하는 개인 LD 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베트남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LD 비자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취업 비자 취득 요건
베트남은 취업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을 결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관리자, 임원 또는 회사 내 기타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
전문가 및 전문가
기술자
또한 베트남에 있는 회사는 해당 직위를 채울 적격 베트남 구직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에게 이러한 직책 중 하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는 온라인 포털이나 베트남 신문을 통해 베트남에서 구직자에게 이 자리에 대한 채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베트남인 지원자가 없는 경우 30 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의 증거는 LD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 중 하나입니다. 기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된 신청서
유효한 여권
신청자의 건강 증명서 및 의료 기록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장
신청자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 활동 이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법 프로필
관련 전문 자격증 사본
신청 프로세스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직원은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직업을 확인하는 편지를 고용주로부터 받으십시오.
최근 여권 사진 3장을 수집하거나 새 사진을 찍습니다.
베트남 내 병원 또는 근로자의 거주 국가에서 건강진단서 취득
취업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노동부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
베트남의 고용주는 취업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노동부서로부터 외국인 노동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서 받기
노동보훈사회부(DOLISA)에 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최소한 제출해야 합니다. 15 직원의 예정된 시작 날짜 이전 일. 그러나 프로세스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2~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직원은 베트남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경찰서에 임시 거주자 신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와 동일한 기간의 임시 거주 허가가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현재 베트남에서의 취업 허가는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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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자비자(E-Visa) 신설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전자비자도 별도의 비자코드(EV)가 있다. 단수체류(Single entry)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30일까지이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15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신청은 이민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베트남 이민국 이민 웹 포털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사항
특히 DT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TT)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비자(LD) 개정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 비자(LD) 개정 사항
현행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자료: 외국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령(No. 11/2016/ND-CP) 및 구 노동법(No. 10/2012/QH13)
베트남 내 비자 변경의 허용
기존 법령 하에서는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개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면제서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명시된 ERC 등을 제시한다면 베트남 내 체류 중에도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해안경제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사증면제 없이도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보다 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공항 존재
– 구분된 공간 존재
– 본토와 별개의 명확한 지리적 경계 존재
– 사회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준수
–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음.
베트남은 이미 푸꾸옥(Phu Quoc)섬에 대해서 30일 비자 면제 정책을 시험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푸꾸옥섬이 유일하지만 향후 혜택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관광비자(DL) 관련 규정 개정, 최대 30일까지 체류
기존에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DL)를 별도로 받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기간의 관광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더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현지 경영관리기업 D사의 의견에 의하면 이는 일부 체류자들이 관광비자를 악용,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불법 비자에 대한 제한 증가, 적절한 체류 자격 획득 중요
위와 같이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E-visa), 일부 투자자 체류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규정 폐지,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 등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부 근로자나 거주자들이 관광비자(DL)를 이용해 3개월마다 국경을 방문하면서 소위 비자클리어를 하거나 외국인끼리 그룹을 조직하여 외투합작기업을 설립해 투자자비자(LD)를 획득 혹은 불법 초청장에 기반한 비즈니스비자(DN)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관할 당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결국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대관업무, 급행료 등이 실제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신구 베트남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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