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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대응 매뉴얼과
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비상자동문개폐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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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비하여 설치된 방화문(아파트,빌딩 등)을 평상시에는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비상 또는 화재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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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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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전자 도어록 )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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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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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및 관련 법규정 …

주택건설기준 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옥상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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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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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문개폐장치(소방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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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김정곤 TV Jeong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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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NIDr6jy4Uc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시행일 : 2021. 4. 9.] 제40조제3항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및 관련 법규정 정리

주택건설기준 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옥상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변경) 1,000㎡이상 공동주택, 옥상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2021.1.4.월)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1. 개요

○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 규정 ) 제16조의 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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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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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새로이 설치될 모니터와 세대현관 도어록 연동을 원하는 세대는 도어록 종류에 맞게 사전에 송수신기를 구입하셔야 하며, 구매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결제 전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치가 희망 일에 다른 세대와 중복 되는 경우는 사전 연락해서 의견 설치 일정을 재조정 합니다. (상담전화 1877-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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