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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간 저가매도 거래시
– 매수자는 증여세 :
시가의 30% 적게 매수한 금액
– 매도자는 양도세 :
시가의 5% 적게 매도한 금액
(※)실무상 매도자의 양도세 놓치기 쉬움
(※)비특수관계자는 매수자만 검토하면됨
■ 특수관계자간 무상증여 거래시
– 시가의 100%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
(※)실무상 시가의 30%만큼은 적게줘도 된다고 착각함
더빙 : typecast
영상제작 : gomcam
영상편집 : ca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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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 매거진한경 – 한국경제

만약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최소 10%(1억 이하)에서 최대 50%(30억 초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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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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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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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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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분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 자비스 고객센터

참고 : 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 주식)의 양도/양수 …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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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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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증여 – 울산종합일보

⑴ 비상장주식 무상 거래 비상장주식을 증여나 상속 등 무상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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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ujnews.co.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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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 증여 –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비상장 법인의 주식 무상증여 방법 및 신고 절차를 여쭙고자 합니다. 2. 대표이사 명의의 주식 1,790주와 2,400주 (액면가 10,000원)을 각각의 주주 2명에게 무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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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law.c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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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기의 선택’이 중요 – 세정일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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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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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이동, 세금 변화분 고려할 것 – 한국경제TV

유상 매매의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취득으로 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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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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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법원은 매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 이에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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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rrich.c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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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 공부하는 세무사

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또는 취득일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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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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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증여재산의 평가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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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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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

  • Author: 놀부네 세무사 ● 흥부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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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4s0n7HjUOU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상 과세 방법 및 시가 산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에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최소 10%(1억 이하)에서 최대 50%(30억 초과)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시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협상에 의해 양수도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액은 통상 시가로 보아 세무상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며, 저가로 양수한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다면 양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시가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제3자 간 거래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시가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 가격으로 한다.

만약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게 되며 이때 주당가액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 해 구하되, 그 금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은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주당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주당가액 = 최대[(주당 순손익가치×3+주당 순자산가치×2)÷5,

주당 순자산가치×0%]

이때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주당 순손익가치 =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10%

*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한 금액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1차연도(가장 최근)×3+2차연도×2+3차연도×1]÷6

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이처럼 비상장주식은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 거래가격 결정, 시가 평가 방법 등 과세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서 소개한 비상장주식 과세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추후 발생할 과세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9호(2021년 02월) 기사입니다.]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비상장주식 : 상장되지 않은(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⑴ 비상장주식 무상 거래비상장주식을 증여나 상속 등 무상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할의무가 없다.◎ 비상장주식 증여절차㉮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주식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신고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다.①내국법인이 밸행한 주권을 상속,증여,주식신탁,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②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셩우④사업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사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⑤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⑵ 비상장주식 유상 거래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자(판매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①국세를 주권으로 물납하는 경우②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③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④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⑤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⑥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⑦외국계열법인(을)이 외국계열법인(갑)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외국계열법인(을)의 신주를 외국법인(갑)에게 발행·교부하는 경우⑶ 비상장주식의 평가비상장주식은 「상증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위의 내용을 요악하면 일반법인의 비상장주식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와 2의 비율(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일반법인의 1주당 평가액=max[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 5,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⑷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①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양도인)② 정기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 7월 1일 ~ 8월 31일― 하반기 : 1월 1일 ~ 2월 28일③증권거래세 세율― 2022년 이전 0.43%― 2023년 이후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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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기의 선택’이 중요

◎ 자본거래에 대한 주식이동 동향

부모들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재산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성립된다고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얻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가보다 싼 값에 사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만큼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고, 주식을 교환할 때도 대가관계로 받은 주식가치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익을 얻는 사람은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의 납부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인 증여자가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리

주식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보다 싼 값에 취득하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와 같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를 할 때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이익이 발생하고, 주식을 증자할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주주간의 당초의 주식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함에 따라 당초의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균등 증자, 주식평가액이 서로 다른 법인을 합병을 할 때 그 교환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공정 합병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식이동에 따라 가치의 이전을 계산하는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며, 가중평균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1주당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대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할증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하거나 증자·감자, 합병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절세전략

주식이동을 통한 재산의 이전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대로 이전하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자나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그 평가액은 평가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시가의 60%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50%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작은 시점을 고려한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주식을 증여할 때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 주식의 평가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 등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 설립을 마쳤다면 사업 개시후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비상장 주식 이동, 세금 변화분 고려할 것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1인 또는 가족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은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지분구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취소되었습니다.그러나 과세당국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의 지분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 주식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주식 이동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분구조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에 주식 가치는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 변동 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지분구조와 관련된 가업승계, 차명 주식, 경영권 방어, 인수합병, IPO, 기업 청산, 가지급금 처리, 이익금 환원, 지분 이동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지분 구조를 활용해 해결해야 합니다.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섣불리 주식 이동을 접근할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기인합니다. 특수관계자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친족, 본인의 금전이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같이하는 친족 등 경영 지배관계에서 본인과 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 관계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특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경영상 이슈를 검토하고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경영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물론 절대적인 지분 구조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과 세법 등 관계 법률 변화를 감안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 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헌, 임성숙

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목받았다.

법원은 매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만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통상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같은 조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두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재계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등 부당한 손익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시 시가와 해당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즉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5%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이 아닌 차액 전체에 대해 재계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며, 양수한 상대방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그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등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반면 양도하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특히 그 상대방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이중적으로 발생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그 양수자가 양도자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를 ‘현저한 이익’이라 한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그 양수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이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판단기준과 증여금액 계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분이동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주식거래 조사기법에 의해 언제든지 적출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2011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1주당 평가액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해왔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 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과정에서 기결정된 주식평가액을 개별 법인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분석과 양도 및 상속·증여세 신고서 적정여부 검토 등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편법적인 양도 및 상속·증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또한 주주별 지분비율이 종전과 다르거나 신주인수권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시 법인주주만이 배정받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 자본거래 행위에 착안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결국 비상장주식을 바라보는 매매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가격과 과세관청의 과세기준 가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계약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에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액면가 거래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주기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해 실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위험에 대비하는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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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상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시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1조예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 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 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의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요건

1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2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3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일 것

조세의 부담을 무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시가의 범위

시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시가 적용원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2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릅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의 부당행위 계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계산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합니다.

양수자에 대한 과세문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과세요건

1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2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이익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 거냐 대가에서 시기를 뺀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시 과세요건

1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과세대상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 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2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함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증여이익의 계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의계산은 그 시가와 대가와 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과세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문제

1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에 해당하거냐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재산의 저가양수일 현재 재산의 취득자인 법인이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법인 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들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 등 취득자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입증

재산을 취득한 자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를 상환 한 자가 그 취득자금 또는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1재산을 치분한 대가로 받은 금진이나 부재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재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의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해당주식을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거래에 대한 다른 과세거래는 취소되고 양수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문제

과세대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란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이 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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