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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 검색결과 |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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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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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② 전기자전거가 포함된다.③ 자동차에 해당한다. ④ 보행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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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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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위험 노출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최근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흔히 전동휠체어라고 불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흔히 전동휠체어라고도 불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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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eonmae.co.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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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1. 유모차 ·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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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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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로교통법 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운전면허,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문제은행,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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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usgj.kr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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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제로! – 뉴영남매일

비대면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홍보캠페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일 오후시 1호선 반월당역, 2호선 용산역, 3호선 청라언덕역에서 보행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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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mdaily.c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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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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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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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 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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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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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한 이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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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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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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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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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위험 노출

최근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흔히 전동휠체어라고 불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흔히 전동휠체어라고도 불리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고 속력이 20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도로주행이 운전자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로는 앞서 가다가도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거나 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도 추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자녀들의 효도 선물로 하는 경우가 점치 많아짐에 그 이용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상 일단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보행보조 의자차 사용자 90%이상이 보도가 아닌 도로로 주행하고 있다.

보도의 불균형 노면과 불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차도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결국은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도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하여도 이용자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사람이 다치기도 한다.

보행보조 의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부딪치거나 할 때에는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자체가 낮고 반사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다른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야간에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법적으로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고스란히 보상을 물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순찰 중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하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지 등을 부착하여 주고 있다.

이용자들도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의 이용을 삼가고 야간에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고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신경쓸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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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제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일 오후시 1호선 반월당역, 2호선 용산역, 3호선 청라언덕역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안전이용 홍보캠페인』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를 고려해 해당 역사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현수막을 부착하고, 시민 배부용 홍보 부채와 물티슈가 비치된 무인 진열대를 설치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시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에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홍보물품을 전달해 안전한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을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의한 승강장안전문 및 승강기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역사 승강장안전문(PSD)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해 보행보조용 의자차 충돌로부터 발생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추가로 안전삼각대 브라켓도 2021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승강기에는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닫힘시간도 12초에서 20초로 늘려 여유있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무리한 승차 예방을 위한 속도저감용 위장방지턱도 4역 21개소에 시범 설치했다.

대구노인복지협회 등 6개 유관기관에‘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운전수칙’서한문을 전달했으며, 전동차와 승강장에‘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사고 예방’홍보방송도 송출해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시설 내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제기준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앞으로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개선과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며“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분들께도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꼭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 속도를 6km/h 이하로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안부령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 (행안부령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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