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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설계사들은 저축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종신보험을 권할까?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의 수수료 차이때문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인 수수료를 공개합니다.

보험 설계사 수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보험설계사 수당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급을 받는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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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suemedic.com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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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설계사 수당 1700%(170 …

보험 설계사 수당에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급여와 달리 영업활동비, 판촉비 등이 30%이상이 포함돼 있다. 설계사는 월 평균 40만원대의 신계약 보험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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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journal.co.kr

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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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년간 꼬박꼬박 냈더니 설계사가 다 챙겼네”…대형 …

손해보험 판매 때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첫해 모집수수료에 ‘1200%룰’이 적용되고 … 가운데 일부를 소속 설계사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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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161

‘종신보험’ 설계사 올인 이유 있었다 – 대전광역시-소비생활센터

계약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데다 다른 상품에 비해 설계사 판매수당이 큰 만큼 … 종신보험을 팔면 독립보험대리점(GA)이나 설계사들은 수당을 얼마나 챙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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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jeon.go.kr

Date Published: 7/5/2022

View: 2689

[자막뉴스] 치아보험, 설계사 수당 최대 300% 제시

보험사들이 4월 치아보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새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신계약가치를 높이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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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s.co.kr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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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수수료 계산법 (수익구조)

보험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을 설계해서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해놓는 사람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을 팔 때마다 수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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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re-money-no-problems.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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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보험설계사②] ‘해촉 위협‧신뢰 추락’ 벼랑 끝에 선 …

보험사는 해약익과 모집수당 환수를 통해 ‘이중이득’을 얻는 구조라는 것이다. 설계사들은 대부분 1년간 친인척 등 인맥 위주의 연고 모집 후 이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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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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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급여(수수료,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도사 입니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중개하여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 FC, FP, LP, 자산관리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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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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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설계사 판매수당이 많다고? – 한국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팔면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모집수수료는 상품마다 다르며 가장 높은 종신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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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snews.co.kr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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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설계사 수당

  • Author: 재테크정쌤, 작가의 재테크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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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GppXNxI5m4

보험설계사 수당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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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급을 받는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하시면 보험설계사에 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수당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내가 낸 보험료에 몇% 일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를 보험설계사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 보장성 상품 판매수수료

손해보험사 : 손해보험사에 보장성 상품에 경우에는 내가 낸 보험료에 80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를 보장성 상품을 가입을 할 시 수수료가 80만 원이며 이 중에서 40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40만 원은 1년 동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에서 보장성 상품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1500%를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1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1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상품을 10만 원 판매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150만 원을 지급을 받지만 1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1년 동안 분할로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2년 동안 분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몰론, 보험사마다 이 수수료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험대리점 GA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보통 이 정도에 금액을 가며 생명보험사는 3년 동안 분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속사 : 자회사 상품만 판매를 합니다. (XX생명 설계사, XX화재 설계사)

* 대리점 : 모든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GA)

보험설계사

– 저축성보험 수수료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과는 다르게 금액이 낮습니다. 보통 수수료에 300%~500%를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저축성보험을 판매를 한 경우에는 10만 원에 300%~500%인 30~5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이유

지인이 20만 원 정도를 저축하려고 하는데 좋은 보험이 없냐고 묻는 경우에 많은 설계사 분들이 저축보험 대신에 종신보험을 권유를 하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20만 원 저축 보험 판매 = 600만 원 수수료

– 20만 원 종신 보험 판매 = 300만 원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가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설계사 분들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서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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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설계사 수당 1700%(170만원) ?

보험저널은 머니투데이에서 지난 5월 30일 ‘납입보험료 1년치+α 보험수수료, 설계사 수당 천차만별’에 대한 기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

‘보험수수료’, ‘설계사 수당’ 등의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보험가입자들의 오해와 논란이 될만한 충분한 내용이며, 보험설계사(FP)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팩트 체크①

▷ 선진국 모집 첫해 수수료 총수수료 대비 55% ∼ 63% 한도, 첫해 수수료 월 보험료의 600% 제한 수준?

뉴욕주 보험법 4228조을 확인해 보면 기사내용과 차이가 있다. 뉴욕주 총수수료대비 첫해 수수료 비중은 58% ∼ 86%이고, GA는 기사내용보다 훨씬 높은 65%∼85%수준으로 확인됐다.

뉴욕주는 아래 예시표와 같이 수수료를 10년간 나눠 지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10년간 총 지급수수료 중 첫해 보험료 비중을 추정한 것으로 보여져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본것이다. 확인결과 보험사 전속 FP에게 지불하는 초년도 수수료 첫해보험료대비 55% 한도로 운영한다.

단,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근무상 장해보장보험료, 퇴직연금, 주식옵션구매 등은 별도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GA(일반대리점)는 초년도 수수료가 첫해보험료의 99% 한도 이고, GA소속 FP에게는 첫해보험료의 91% 까지만 인정[New York Insurance Law 4228(d)(5)(A)].

즉 더 줄 수는 있으나 세액공제허락은 91%까지만 인정한다 적격연금이 7%가 아니고 초과보험료 즉 추가납입에 대해 7%한도임을 의미한다

<머니 투데이 예시>

< 확인 내용>

뉴욕주 관련법 조항) A general agent receives from an insurer 99% of qualifying first year premium on an individual life insurance policy that was produced by another licensed life insurance agent or broker, in accordance with New York Insurance Law § 4228(d)(5)(C)

위 표를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봐와 달리 첫해 보험료의 99%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달리 표현하면 첫해보험료의 120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 종신보험 3년간 총수수료 지급율이 1700%되는 것을 감안하여 비율을 대입해 보면 첫해 수수료 비율은 7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첫해 FP가 GA보다는 수수료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적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상기 비교는 보험사 FP만 고려한 수수료로 FP 영업관리자인 중간관리자(SM, FP수수료의 10% ∼ 30%), 총괄관리자(BM, FP수수료의 10% ∼ 20%)의 수수료가 미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업관리자 수수료를 제외하면 FP나 GA에게 주는 수수료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팩트 체크②

▷ 월 10만원짜리 암보험 상품을 팔면, 수당이 월납보험료의 1300%(130만원) ∼ 1700%(170만원)?

<월 10만원상당의 암보험 상품 판매시>

수당은 월납보험료의 670%(67만원)∼800%(80만원)선 이며, 익월 36만원(53%), 첫해 연간 수수료 41만원(62%)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월 10만원상당의 종신보험 상품 판매시>

수당은 판매시 월납보험료의 1180%(118만원)∼1200%(120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익월에 66만원(55%), 첫해 연간 수수료는 75만원(63%)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모집초기 95%가 선지급 되는가? 실제 보험설계사(FP)가 받는 수당은 대리점수수료의 65% 전후이다. 또한 전체 수수료 중 모집초기에 익월 53%∼55%를 포함하여 모집 첫해 연간 63%수준 지급된다

위에서 언급한 첫해보험료의 1700%는 GA전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이지 FP에게 실제 지급되 금액이 아니다. 본사운영비. 관리자 급여와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속의 경우 이 비용을 유지비에서 지출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아니라 점포 운영비와 직원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전속 FP 수수료와 GA에 지급되는 총 수수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팩트 체크③

▷수수료 외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시책) 200%∼400%. 보험사간 경쟁 과열시 최대 600% 지급?

수수료 외 특별수당(시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때문에 기사와 같이 시책을 높게 책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보사 암보험은 월납보험료대비 100%, 종신보험은 30%∼50%, 손보사 장기보험은 200%∼500% 수준으로 기사 내용처럼 600%까지 시책을 과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정말 있다면 특별한 경우이다.

팩트 체크④

▷보험판매에 따른 보험설계사 수당이 과도하다?

보험설계사 수당은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는 많지 않다. 매월 판매하는 보험판매 건수는 평균 3∼5건이다. 다수의 고객을 만났다고 하여 모두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생산성을 보고 접근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 수당에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급여와 달리 영업활동비, 판촉비 등이 30%이상이 포함돼 있다. 설계사는 월 평균 40만원대의 신계약 보험을 체결한다. 이에 대한 수당은 계약자해지, 환수 등을 감안시 첫해 수수료율(%) 수준을 지급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월 250∼280만원의 수당을 수령한다. 이중 70만원 정도가 영업활동비, 판촉비 등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설계사의 실제 급여 170∼180만원 정도로 최저 임금수준과 비슷해진다.

물론 일부 고액 고수당을 받는 설계사도 존재하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평균 설계사 수당 월 280만원 추정 : 최근 생손보 협회 발표 우수설계사 연평균 수당 8927만원(월740만원), 전체 설계사 중 우수보험설계사 비중 13.5%에 근거 환산 추정)

이와 관련해 대형GA의 A대표는 “최근 정부의 수수료 개편과 맞물려 설계사들이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기사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한 건을 위해 한달 내내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최적의 설계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성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이 월 평균 250만원 선인데 활동비, 판촉비 등의 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당은 150만원 수준으로 이것이 과연 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로 호의호식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노출 될 때마다, 실체 파악이 안된 채 오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사업비 개선안에 포함된 표준신계약비 한도 축소와 익월수수료, 첫해 수수료 한도 조정 등은 일부 가짜계약등의 관리에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대다수 건전한 일반 설계사 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점은 분명하다. 때문에 수수료 과다 폭리 등의 주장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료 1년간 꼬박꼬박 냈더니 설계사가 다 챙겼네”…대형대리점 ‘꼼수 수수료’ 물의

손해보험 판매 때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첫해 모집수수료에 ‘1200%룰’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형 법인대리점(GA)이 꼼수를 동원해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업계는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가 첫 해 받는 판매수수료를 매월 내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1건당 지급하는 ‘시상(施賞)’ 수수료를 보험사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0%까지 올렸다. 가령,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보험이 팔렸다면 바로 그 다음달에 설계사에게 최대 120만원을 시상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는 셈이다.올해부터 손보사들은 계약 첫해 시상 수수료를 통상 월 보험료의 300%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GA가 판매한 계약 1건에 대해 보험사가 집행할 수 있는 1년차 모집수수료 상한선이 연간(12개월) 보험료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GA는 보험사로부터 약 1100% 수수료를 받아, 800%를 비례(유지기간 비례) 수수료로, 나머지 300%를 설계사 시상 재원으로 각각 활용했다.하지만 최근 일부 대형 GA는 자체적인 ‘추가 시상’ 명목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해 월 보험료의 최대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늘어난 시상금액을 감안하면 계약 1건당 첫해 모집수수료가 실질적으로 1300%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문제는 1년차 수수료가 연간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 합산액보다 많을 경우 허위계약과 불완전 판매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 과거에도 이 같은 이유로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업계는 대형 GA가 특정 보험사와 ‘이면 합의’를 통해 2년차 수수료를 편법으로 선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에 이르는 추가 시상이 특정 손보사 상품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년차 모집수수료 제한 후에도 총 모집수수료는 비슷하거나 되레 증가해 사업비 절감이나 보험료 인하 효과에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1200% 룰 시행 전 모집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400%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2년차 합산 기준 1600%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장성과 저축성 등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단순계산으로 가입자가 낸 월 보험료 20만원(연간 240만원)에 대해 일년치 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GA 채널 소속 설계사 5000명 이상 대형 GA 7곳이 손해보험 상품 1건당 받은 수수료는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22만4000원이었다.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소속 설계사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GA가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GA 제도 도입으로 기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금융감독원의 GA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와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또 중대형 GA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지난해 기준 58.4%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GA 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설계사 수당 수수료 계산법 (수익구조)

보험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을 설계해서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해놓는 사람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을 팔 때마다 수당 및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당’ 또는 ‘수수료’ 라는 단어를 들으면 적은 금액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수당 및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의 수익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설계사를 양아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핸드폰을 파는 사람을 폰팔이로 비하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다

물론 보험설계사를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을 봐서 자격증도 따야하며,연봉이나 월급 등 수입도 준수한 편이다

계산기

참고로, 보험업종에서 사용하는 기본용어들에 대해서는 의미와 뜻을 잘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보험설계사 수당,수수료

계산방법

보험설계사 수당은 어떤 보험상품을 파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크게는 저축성보험 상품과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금액의 300~50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보험상품을 판매했다면, 60만원~100만원을 수당으로 챙겨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당의 개념과는 느낌이 좀 다르다

그만큼 보험상품 하나를 판매하는 것이 기업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뜻이다

보장성 보험 판매수수료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할 때보다 훨씬 높다

보장성보험을 똑같이 판매하더라도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도 한다

손해보험사 수당 : 수수료 800%

생명보험사 수당 : 수수료 1500%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봤듯, 수수료가 매우 크므로 일시금으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자

ex) 손해보험사

-20만원 짜리 상품 판매한 경우 수당은 160만원

-이 중에서 절반인 80만원 정도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1년 동안 나눠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ex) 생명보험사

-20만원 짜리 상품 판매한 경우 수당은 300만원

-수당 300만원을 3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시 1/3인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인 100만원은 1년에 나눠서, 그리고 나머지 1/3은 2년에 나눠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물론 손해보험사 또는 생명보험사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전속사인지 또는 대리점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 전속사 : 자회사 보험상품만 판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보험 대리점 :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 을 판매 (GA)

보험설계사 수수료 및 수당 계산법에 대해 이렇게 공부해봤으면 왜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상품을 권하는지 알 것이다

본인에게 수당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상품이 고객에게 유리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회사에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는 한번 공부해두면 조금 쉬워지지만, 어렵다고 생각해서 놓아버리면 쓸데없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에 미리미리 한번쯤은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 산출방식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3이원 방식과 현금흐름 방식이다. 이 두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는 이전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의 글을 정독해보길 바란다

블로그에 보험계리사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보험설계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는게 좋을 것이다

또한 소득과 자산에 관한 글들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등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두었으며,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상위 그룹 (0.1%,1%,5%,10%)의 평균재산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우리가 몰랐던 보험설계사②] ‘해촉 위협‧신뢰 추락’ 벼랑 끝에 선 설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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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고객님, 앞으로 고객님께서 병원에 가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시면 보험금 청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자는 몇 해 전 보험계약을 위해 만난 설계사가 있었다. 그는 기자와 비슷한 또래로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설계사였다. 상품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준 덕에 짧은 시간에 믿음이 생겼고 흔쾌히 계약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설계사는 사라졌다. 얼마 못 가 해당 보험사로부터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는 아마도 다른 보험사로 이직을 했거나 보험영업을 관뒀을 것이다.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 하면서도, 씩씩하게 남긴 저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내심 서운하면서도 황당했다.

평생직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설계사들의 낮은 정착률과 잦은 이직은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전담자 없이 방치된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 보험이 지난해에만 약 3500만건 이상으로 파악됐다.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로 방치된 보험 계약이며, 이관계약은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뤄진 보험 계약을 일컫는다.

보험 소비자들은 이 지점에서 설계사와 보험사를 향한 신뢰가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 할 때만 ‘고객님’으로 대우할 뿐 결국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다반사이며, 보험사는 그런 고객들을 영업 대상으로만 여긴 채 똑같은 패턴으로 영업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보험설계사들은 하나같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잡하고 불리한 수수료 문제 등 보험업계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우리가 몰랐던 보험설계사]를 기획, 지난 1편에서 보험설계사의 영업 현장에 동행해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데 이어 2편에서는 보험설계사를 둘러싼 보험업계의 산적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운동장에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진행됐다. ⓒ뉴시스

‘대량도입·대량이탈’ 보험사가 설계사를 대하는 자세

지난해 2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보사들이 매년 ‘전문가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40년 가까이 보험설계사 ‘대량도입, 대량이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등록제도가 도입된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8년간 무려 580만명(연간 15만7000명)이 생명보험 설계사로 입사했지만 그 중 574만명(15만5000명)이 설계사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사했다.

문제는 생보사 설계사로 입사한 후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8.2%(2019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10명이 입사하면 6~7명은 도중에 그만둔다는 의미다.

근속연수도 1년 미만이 29.1%, 1~2년은 16.1%로 저조하다. 반면 5년 이상 근속 설계사는 35.6%로 사실상 현존하는 보험 설계사들은 1년 미만의 신입들과 5년 이상의 경력직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금소연 측은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금융 전문인으로 육성하기보다 ‘대량모집’에만 초점을 두고 ‘이중 해약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보험사는 해약익과 모집수당 환수를 통해 ‘이중이득’을 얻는 구조라는 것이다.

설계사들은 대부분 1년간 친인척 등 인맥 위주의 연고 모집 후 이탈하는 비율이 62.8%로 높은 수준인데, 설계사가 사라지면 보험계약은 고아 계약이 되므로 해약이나 실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해약손(미상각신계약비 공제)이 발생하고, 모집 설계사는 그동안 받은 모집수당을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해약손은 고객이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책임 준비금(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해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보험을 해약할 경우 납입 원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을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를 이용해 펼치는 영업전략이며, 판매조직의 모집과 탈락의 반복을 통해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취해온 것이라고 금소연은 꼬집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 업계가 지난 40년간 전문가 육성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보험설계사를 모집해 영업을 했으나, 사실은 보험설계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 등 연고로 계약을 모집시킨 후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가 신입 및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고능률 조직으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지난해 ‘설계사 소득양극화 현상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사회・환경 변화에서 기존 영업 관행이 지속된다면 저소득 설계사가 대규모 양산돼 설계사들의 자발적 인력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설계사들의 영업 방식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지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연고위주의 영업방식은 설계사들의 지속 가능한 소득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생명보험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 시 소비자와 계약체결 담당 설계사와의 관계는 △친척 및 친구 등 지인(40.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개를 통한 관계(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계사의 고객창출은 신규 개척보다는 기존계약자 관리를 통한 추가계약이나 지인 등 연고 모집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연고에 의존한 보험가입 권유보다는 위험보장에 대한 주의 환기를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문화 확산 시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계약유지율 제고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설계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영업력을 향상시키고, 면밀한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구축한 DB(데이터 베이스)를 설계사 영업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영업지원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설계사 ‘대량도입·대량이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영업 전략이 보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이 많을수록 보험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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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들어갑니다”…불안한 월급이 생계를 위협한다

지난해 8월 한 생명보험사가 2015년에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전년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판매 수수료의 100%를 환수 조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설계사는 계약 당시 회사에서 해피콜(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고객이 회사 사업비 부문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내용을 설계사에게 전달해 한 번 더 설명할 것을 통지했으나 설계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설계사는 “당시 모든 약관을 제대로 설명했고, 사후 확인 절차인 해피콜을 거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5년 동안 정상계약으로 수수료 지급이 이뤄졌는데 퇴사 후 뒤늦게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 모집 경위서도 받지 않고 설계사 과실이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설계사에게 지급됐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경위서’를 제출받는데, 이후 불완전판매 및 설계사의 귀책사유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100% 환수한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입사 시 작성하는 ‘위촉계약서’에 있는 약관인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수수료의 100%를 환수한다’라는 내용 때문이다. 작성계약(허위계약) 등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조처다.

보험사와 설계사 간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14년 26개 생·손보사의 위촉계약서를 조사해 ‘계약체결 후 해지,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환수한다’라는 규정이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보험사에서 여전히 이 약관 규정을 근거로 설계사에게 환수를 강행하고 있고, 이 규정이 오히려 불완전판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고객이 유지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상황에 따라 보험이 해지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차월 및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에겐 이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그 결과 설계사들은 고객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수’를 피하기 위해 고객을 회유, 자신의 돈으로라도 보험료를 메꿔 일정 기간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기도 한다. 일부 설계사들은 환수를 당하더라도 당장의 높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강행하기도 한다.

만약 판매과정에서 설계사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설계사가 오롯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설계사들은 환수를 당하더라도 영업을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다행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보험사 위촉계약서에는 해촉에 관해 ‘보험모집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모집활동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갑질’로 변질됐다는 것이 그들의 중론이다.

설계사들은 수수료 환수 문제 외에도 ‘부당 해촉’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부당 해촉은 별다른 사유 없이, 관리자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설계사들이 밝히는 부당 해촉 사유는 다양하다. 고객의 보험료 연체가 많다는 이유, 출산 휴가중이지만 영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이 전제된 다소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촉된 설계사들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보험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한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촉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설계사들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남은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오히려 환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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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오명…고객 신뢰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거래 및 복잡한 수수료 문제는 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불완전판매를 키우고 있는 와중에 일부 설계사들의 만행까지 더해지며 보험 설계사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냈다. 이 보험설계사는 이렇게 낸 진단서로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여행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그 수법도 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보험설계사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설계사는 지난해 11월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2019년 4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8차례 걸쳐 약 64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설계사는 진로 변경 도중 접촉 사고가 날 경우 진로 변경 중인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신설하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관련자 처벌을 강화했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면 영업 약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로 설계사들이 유입되면서 보험 영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수수료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설계사들이 보험 지식을 활용한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악화로 인해 보험업계로 유입된 설계사 수는 증가했지만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생명·손해보험 설계사는 28만5499명으로 지난해(27만7918명) 대비 7000명 이상 증가했다. 2010년 이후 보험설계사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로 바뀐 것이다.

반면 소득의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8개 생보사의 1500명 이상 설계사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1차 유행기(2020년 2월) 직후인 지난해 3월~5월의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8%, 4.9%,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보험설계사] 1편에서 만난 A설계사는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설계사들이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면서 보험 지식을 활용한 범죄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 전문가들 또한 설계사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문화를 보다 수평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설계사들의 이탈과 그에 따른 낮은 정착률은 곧 회사의 영업력 손실을 유발하고 소비자 보호 및 수익성, 기업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원은 지난해 ‘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감정노동을 행하는 설계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소진(Burnout) 등으로 타 직종에 비해 이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수수료 지급방식과는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위원장은 “설계사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며 “보험사와 설계사간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에 관한 법개정과 함께 설계사 노동조합이 설립된 보험사들은 원활한 협상을 통해 수당을 정함으로써 일방적인 수당 삭감 및 부당해촉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는 보험사마다 제각각의 위촉계약서를 만들어 설계사들의 수당과 수수료 지급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위촉계약서’를 통해 설계사들이 노동권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설계사들의 해촉으로 인한 고객 관리 미흡, 고아 계약 발생 등은 결과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보험 설계사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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