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 종류 | [공무원종류] 별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뽑을까? 최근 답변 2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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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뽑을까?
1. 최근 언론보도내용
2. 공무원의 종류
3. 임용권자(채용권자)
4. 채용절차
5. 근무상한연령
6. 타 직렬로의 전환
7. 별정직 공무원 급여(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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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즉 1949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은 오늘날의 정무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에 속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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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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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류,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 Tistory

1.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구분 내용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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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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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일반직부터 별정직 공무원까지… – 중앙일보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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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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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이드 –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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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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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뜻, 종류, 우체국?, 연금, 복지, 별정직채용 …

별정직 공무원 종류에는 국정원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다는게 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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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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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 나무위키:대문

종류. 3.1. 경력직 행정공무원. 3.1.1. 일반직 행정공무원3.1.2. …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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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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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종류 알아보기 (행정직 기술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일반직 공무원 종류.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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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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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 아하 토큰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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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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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종류] 별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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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별정직 공무원 종류

  • Author: 공무원_김주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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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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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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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전의 경우와 구분된다. 즉 1949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은 오늘날의 정무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과 내용을 갖게 되었다.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선 거관 리위 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속한다. 여기서 기타의 법령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예비판사, 사법연수생,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 이북 5도의 도지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각급 기관의 직제규정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 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이 속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담당관, 실. 국장과 부장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의 정무부지사 등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이 지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읍장, 면장,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다.

별정직 공무원의 특성

먼저, 임용방식의 특성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에 준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실적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경력직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 공개경쟁채용보다는 특채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별정직을 통해 자신의 재량에 의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둘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부 밖의 인사를 공직에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점에서 정무직에 유사하지만 별정직은 정무직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비교적 낮은 직위에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수단이다. 이제 정부에 개방형 직위제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정직 기능의 독특성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년은 없고, 일부직종에 근 무상한 연령을 도입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도 있는 반면,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70조의 직권면직과 법적 기초가 다르므로 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서 정무직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비서직을 제외하면 별정직 공무원도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무직과 기본성격상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정무직은 차관급 이상에 적용되고, 별정직은 그 나머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이것은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이 계급적 위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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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류,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무원의 종류, 일반직부터 별정직 공무원까지…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 일반직부터 별정직 공무원까지…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한번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평생의 직업이다. 또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년이 정해져있다.

특히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에는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임용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뽑으면 국가공무원, 지자체에서 뽑으면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실적과 자격 등에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눕니다.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공무원의 종류마다 서로 다릅니다. 직급쳬계 등 차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1. 임용주체에 따른 구분

1) 국가공무원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의 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시청, 도청, 구청, 군청 등에서 근무합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 등에 따라 구분)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눕니다.

1) 일반직공무원

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① 행정·기술직, ②우정직, ③ 연구·지도직이 있습니다.

① 행정·기술직: 국가 또는 지방에서 행정·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대부분입니다.

② 우정직: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우정직공무원

③ 연구·지도직: 연구·기술지도 업무 수행등을 하는 공무원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

나.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일반직공무원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자리에 대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한 공무원입니다.

2) 특정직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① 법관·검사: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검찰총장,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의 법복

②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외교관, 국내에서 외교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③ 경찰공무원: 경찰관. 즉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자치경찰단 등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나뉘며,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그 역할에 따라 구조/구급/경방으로 나뉜다.

소방관 GO 챌린지 정우성

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공무원. 즉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연수원 등)에 소속되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⑥ 군인·군무원

가. 군인: 현역장교들과 현역부사관들을 모두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며, 군무원의 경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태양의 후예

나. 군무원: 군대 소속 공무원. 현역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현역 군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⑦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안공무원, 대통령경호실 등에서 근무하는 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경호공무원

3.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 국회(지방의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 · 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⑭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교육감 ⑮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하며, 업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이상으로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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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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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좋은 목요일!

이제 힘든 요일은 다끝나가네요 ㅎㅎㅎㅎㅎ

그런 기분 좋은 날! 스모오오오오올맨! 인사드립니다 ㅎㅎㅎㅎㅎㅎ

공부, 취업준비 열심히 하시느라 요일 개념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목요일, 금요일만으로도 의미를 두고

내가 이끌어가는 날! 정말 기분좋게 보내야만 하는 날로

만들어두면 반복적인 1주일이 취업준비에만 쏠려있지 않고 조금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추천드려 봅니당ㅎㅎㅎㅎ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정보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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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순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무엇인지(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종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별정직 공무원 연금, 복지와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우체국 별정직 공무원(별정우체국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말씀드린 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포스팅을 마칠게요! 공무원 종류 포스팅에 해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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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공무원 종류, 공무원 직렬 종류, 공무원 직렬 추천 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여러가지 링크를 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고 직렬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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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이 무엇인지(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종류, 특수경력직공무원

링크를 다 읽고 오셨다면 이제 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이 무엇인지와 별정직 공무원 종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뜻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을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자 이 제3항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뜻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죠!

먼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 공무원! 그 속에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네요!

그리고 그 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뜻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죠!

자 그렇다면 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뜻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별정직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별정직 공무원 종류에는 국정원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다는게 별정직 공무원 종류에서 딱 보이죠!?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 뜻, 별정직 뜻과 별정직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별정직 공무원 연금, 복지와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별정우체국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보러갈까요!

별정직 공무원 연금, 복지와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별정우체국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먼저 별정직 공무원 연금, 복지(인사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시죠!

별정직 공무원 승진은 사실상 없고, 직위해제, 전직, 시보임용, 강임, 파견 등이 없습니다.

또한 정년제도, 명예퇴직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연금 역시도 다른 공무원처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별정직 공무원 연금과 복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과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은 대략적으로 채용공고가 각 부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올라오게 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임용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고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비서관 등에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면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은 7급 상당, 8급 상당 이런식으로 어느 급수에 상당하는지를 정해놓고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무래도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적습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야겠죠?!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별정우체국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따라오시죠!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별정우체국직원 채용(별정우체국공무원)의 경우 인원이 많은 편에 속하죠!

전북에서만 2021년 별정우체국직원 채용(별정우체국공무원) 10명을 뽑았으니까요!

별정우체국 사무원,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채용(별정우체국공무원)의 경우에는 정확히는 국가공무원은 아니라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별정직 공무원이 무엇인지(별정직 뜻), 별정직 공무원 종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고 별정직 공무원 연금, 복지와 별정직 공무원 채용(별정직채용),우체국 별정직 공무원(별정우체국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항상 어느 취업준비를 시작하든 그 곳의 직렬, 채용인원, 종류 등을 많이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내가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정보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대비된 취업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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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종류 알아보기 (행정직 기술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대통령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⑭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⑮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⑮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별정직 공무원

개념

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전의 경우와 구분된다. 즉 1949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은 오늘날의 정무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과 내용을 갖게 되었다.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속한다. 여기서 기타의 법령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예비판사, 사법연수생,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이북5도의 도지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각급 기관의 직제규정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 …급 상당’ 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이 속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담당관, 실.국장과 부장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의 정무부지사 등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이 지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읍장, 면장,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다.

별정직 공무원의 특성

먼저, 임용방식의 특성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에 준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실적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경력직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 공개경쟁채용보다는 특채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별정직을 통해 자신의 재량에 의한 공무원임용이 가능하다.

둘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부 밖의 인사를 공직에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점에서 정무직에 유사하지만 별정직은 정무직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비교적 낮은 직위에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수단이다. 이제 정부에 개방형직위제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정직기능의 독특성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년은 없고, 일부직종에 근무상한연령을 도입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도 있는 반면,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70조의 직권면직과 법적 기초가 다르므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서 정무직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비서직을 제외하면 별정직 공무원도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무직과 기본성격상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정무직은 차관급 이상에 적용되고, 별정직은 그 나머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이것은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이 계급적 위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처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341&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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