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차 차감 | [현장Q\U0026A] (17) 병가를 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무조건 무급인가? 병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 공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15080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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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노무 #병가규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현장
Q\u0026A 시리즈 입니다.
병가처리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병가 연차 차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연차 차감 …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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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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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차감을 해야하는 병가 보다는 급여의 변동이 없는 연차(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또한 생리휴가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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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가 연차 차감

  • Author: 아빠는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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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wav9sDOUiE

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 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 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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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인 제도로 병가기간 동안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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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 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2ㆍ5ㆍ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5ㆍ4>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1972ㆍ5ㆍ4>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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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이 38일 만에 재개원한 지난 6일 오전 병원 로비에 외래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평택성모병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 내부에 대한 훈중소독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친 소독과 입원실 환경개선, 선별 진료소 운영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원천차단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32)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운동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옮겨진 A씨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수술을 하고 최소 열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권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회사로 연락해 병가를 신청했다. 회사 측에서는 A씨에게 병가를 쓰기 이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하라고 답했다. 병가를 처음 쓰는 A씨는 회사의 답변에 뭔가 손해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병가를 연차로 우선 소진하라는 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다. ‘이 회사 비정상일까?’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다. 그 때문에 병가를 연차로 대신하게 하자 불쾌감을 느낀 A씨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힌다. 병가와 연차의 애매한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회사는 비정상이 아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하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해당하는 병가까지 법으로 규제하면 사용자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연차에서 우선 소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를 우선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신토록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병가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5~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고용부는 메르스로 인한 병가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처리토록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에 그친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끌어다 병가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차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병가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된 판례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는데, 단체협약에서 무급으로 합의했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식이다.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다. 그 때문에 병가를 연차로 대신하게 하자 불쾌감을 느낀 A씨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힌다. 병가와 연차의 애매한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회사는 비정상이 아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하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다.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해당하는 병가까지 법으로 규제하면 사용자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연차에서 우선 소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를 우선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신토록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병가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5~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고용부는 메르스로 인한 병가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처리토록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에 그친 바 있다.다만 회사 측에서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끌어다 병가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차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병가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된 판례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는데, 단체협약에서 무급으로 합의했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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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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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듯, 아직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유급,무급병가와 병가 사용시 연가 차감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따로 병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2종류로 운영되며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병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의 차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병가를 찾는 것은 공무원들은 병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병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아닌회사에서는 이런 이유로 보통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이렇게 2종류의 병가가 있습니다.

유급 병가는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 급여를 받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며, 무급 병가는 근로자의 몸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급으로 하루 쉬는 것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빠지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무급 병가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와 병가의 차이?

공무원의 경우 연차와 병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유급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연차와 병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근로했을 경우 발생하는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병가는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크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 병가는 무급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병가를 쓰실 계획이라면 연차가 차감되는지와 병가를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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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정리 (유급 병가/무급 병가/연차 차감)

근로기준법에는 병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일 뿐이지 법적으로 병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차로 하느냐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병가란 무엇인가

병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세상 뜻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몸이 허락되지 않을 때 회사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재를 쉽게 내보내기 아쉬운 경우도 많겠지요.

유급 병가 / 무급 병가

병가는 이렇듯, 개인의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까지 조항을 만들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규칙 등을 통해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단협에 해당 규정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있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따라야 할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급 병가’로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업무에 적응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근무를 지속하기 힘들면 잠시 치료 기간에 병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야속하지만,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즉, 병가를 무급 제공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급 병가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개수를 맞춰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1개월 당 1개의 월차 개념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만근을 하면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쉬는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게 유급 병가와 같은 개념인데, 사실 뭐 몸이 아프니 길게 연차 쓰게 해 줄게. 이것 외에 회사에서 손해볼 것도 없죠.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실을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가 기간

앞서 얘기한 것의 맥락을 보면, 결국 병가 기간에 대한 보장도 전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고, 협상이 잘 되느냐에 따라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회사가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병가를 쓴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게 아쉬우면 단협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을 가야합니다. 대기업이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규모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 입김도 세지고 회사는 일부 요구 사항을 들어주게 되니까요.

이상으로 병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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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조부모와 친인척에 자녀를 맡긴 가정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바우처를 준다.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양육 과정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0~9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목표로 연령대별, 상황별 해결책을 담아낸게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5년 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계속 업그레이드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까지 준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정수급 우려에 대해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어떤 복지정책을 펴도 항상 사각지대나 틈새를 활용해 부정수급하는 문제가 걱정”이라며 “활동계획서나 확약서 등을 받고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강하게 제재하는 등 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로 지정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돌봄수요가 80% 가까이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등원을 함께 준비해주고, 등하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365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한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한다. 놀이뿐 아니라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늘린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는 올해 260명에서 2026년까지 1100명으로 확대한다.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640개소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4000명을 지원한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는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바우처 형태로 1가구당 1회 4시간씩 총 6회를 제공한다.

야간연장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석식’ 대상도 오후 4시~7시30분 연장보육 아동까지 확대한다.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중식을 무료로 지원한다.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편의점 업체와 협력을 통해 도시락이나 밀키트 할인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내 곳곳에는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만든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공간으로 올해 2개소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린다. 남녀 구분없이 이용 가능한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곳에서 169곳까지 확대한다. 카시트가 장착되고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도 내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아이와 외출 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을 2026년까지 700개소를 지정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든 출산 여성에게는 전문 간호사가 찾아가 무료 마사지를 해준다.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에는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홈트레이닝, 식이분석 등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해준다.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는 산모건강관리 도우미가 방문해 주5일 하루 9시간의 식사돌봄 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딸의 육아를 지켜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으로 시작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64로 절망적으로 낮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며 ‘”육아가 존중, 배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주문했고, 정책 자문단도 구성해 이후 두 달 간 다듬고 다듬어서 육아 정책을 완성했다”며 “그게 오늘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엄마아빠와 함께 10년의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정책 로드맵”이라며 “엄마아빠가 육아에서 행보감을 느끼며 진정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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