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이직 |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1411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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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참 머리가 이상하게 찍혔네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저는 1600만원이라는 비용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1200만원으로 된건 너무 아쉽네요 ㅠㅠ
또 기업의 부담이 들어갔다는 것도 너무 큰 아쉬운 사항중 하나입니다 ㅠㅠ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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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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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내채공)의 이직과 중도해지, 가입조건까지 …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정의부터 ①이직이나 ②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③가입 조건, ④만기 조건은 어떠하며, ⑤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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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te.ne.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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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단계, 이직 및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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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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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불이익/만기 이직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정책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불이익 및 만기 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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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ld-wizard38.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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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어떻게 해야할까?

즉, 본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퇴사를 한 뒤 이직을 하게될 경우 내일 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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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y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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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 아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노무, 인사 – 안녕하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이직일 경우 중도해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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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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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모르면 환급금 못 받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 보험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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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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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이직 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3개월 회차분 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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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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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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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tennagom.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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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줄줄이 중도해지 – 아웃소싱타임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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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utsourcing.c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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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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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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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이직

  • Author: 희민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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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zhUHSRwA-c

청년 내일채움공제(내채공)의 이직과 중도해지, 가입조건까지 완벽정리

청년 내일채움공제(약칭, 내채공)의 조건과 중도 이직이나 중도 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정의부터 ① 중도 이직이나 ② 중도해지으로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③ 애초의 개인의 가입 조건과 기업의 가입 조건, ④ 만기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⑤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또한, 정부로부터 기업이 50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우선 중도 이직이나 중도해지에 관해 알아보려면 아래를 확인하자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민원마당: 13개월 입금하고 이직하는 사례, 질의 응답

2019년까지의 기존 가입자들과 2020년 신규 가입자에 중도해지 시 적용규칙이 다르다.

그래도, 결론부터 정리하면

청년근로자가 낸 돈: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정부로부터 기업에게 준 돈(= 기업기여금): 전액 환수

정부로부터 청년근로자에게 준돈( = 취업지원금): 일부 금액 청년에게(기간에 따라)

언제 가입했건 만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인 납입분(청년근로자가 낸 돈)은 본인에게

2년형이든, 3년형이든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시까지 ①적립한 금액과 ②이자액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한다.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된다.

기업기여금(정부가 기업에 보조한 돈)은 전액 정부로 환수

2년형이든, 3년형이든 애초에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으로 만기를 1달만 채우지 못 해도, 전액 정부로 환수된다.

취업지원금(정부가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한 돈)은 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일부 줄 수도 있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2019년까지의 가입자) 6개월 미만: 없음. 6개월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2020년부터의 신규 가입자) 12개월 미만: 없음. 이후, 2년형50%, 3년형 30% 지급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4월 이상

~ 30월 미만 30월 이상

~ 36월 미만 2년형 1,125,000원 + 이자

(2020년 신규 가입자는 없음) 2,250,000원 + 이자 3,375,000원 + 이자 3년형 975,000원 + 이자

(2020년 신규 가입자는 없음) 1,650,000원 + 이자 2,400,000원 + 이자 3,375,000원 + 이자 4,350,000원 + 이자

이 쯤에서 애초의 가입조건을 살펴보고자 하면 다음을 확인하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

온라인청년센터: 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8문8답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선, ①청년 조건과 ②기업 조건의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이라고 아무 곳이나 취업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우선 과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어야 한다.

2년형 3년형(2020년부턴 뿌리기업만) 청년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①최고 만 39세로 한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②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③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④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급여조건-2020년 변동)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기업 조건 (직원수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⑤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년형과 동일 (매출액 조건-2020년 변동)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매출액 조건-2020년 변동) 2년형과 동일 (업종 조건) 상기의 소비향락업등 일부 불가만 아니면 됨 (업종 조건) 반드시 뿌리기업이어야 함

① 군필자라고 해도 무조건 만 39세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에 연동해서 최고 만 39세이다.

② 말이 길고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 취업자를 뜻한다.

③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혜택이 가능하다.

④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사람은 안 된다.

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의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지식서비스산업

다. 문화콘텐츠산업

라.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마.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바.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사.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변화 내용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이 2019년 9월 4일에 발표되고, 2020년 1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9년에 총 9,971억원, 25만명의 혜택을 주던 사업이, 2020년에는 1조 2,820억원, 35만명의 혜택으로 개편 시행된다. 이전까지의 만기 3년형은 3D업종 일부(뿌리기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기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 인원을 확대하게 된다. 3년형은 2018년에 추가되어 2019년까지 존속, 2020년엔 일부에서만 가입가능하게 된다.

관련 링크: 2019년9월4일:2020년 일자리예산안 주요내용(보도자료).hwp

관련 링크: 1231 (2일조간) 뿌리산업팀,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사업 개시.pdf

대부분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가 3년형이 2년형으로 통합된다

(2019년) 신규가입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 9,971억원

(2020년) 신규가입 14만명(2년형), 12,820억원

2020년부터 만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청년이 너무 적고, 이직률이 높은 분야여서 만기 3년형의 혜택을 남겨 두게 된다.

작은 기업에서 수시로 용접(뿌리기술)을 하게 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보려면, 해당 기업이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이직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어 12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불이익이 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직/공제해지 조건이 강화된다. 12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제도

(20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20년 제도

(2020년)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20년 실제 예)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기업적립금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 미지급

청년과 기업으로 하여금 가입신청 기간 연장

이 제도의 혜택을 볼건지 말건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건지 말건지 탐색기간을 늘려주는 의도이다.

(2019년) 취업 후 3개월 이내

(2020년) 취업 후 6개월 이내

임금상한액 조건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강화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에 가입 가능한 급여총액의 상한이 하향된다. 여기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 대기업의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이 월 342만원(연봉 4,100만원, 2019년)인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2019년)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하

(2020년)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는 청년공제에 재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에도 이직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조건도 강화된다.

(2019년) 중견기업 가입 가능

(2020년) ①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②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구체적 혜택

2년형 3년형(2020년부턴 뿌리기업만) 청년 혜택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①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혜택 ②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별개의 사업이다.

② 국가에서 해당 청년에게 4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러명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기업에게도 유의미한 혜택이 될 것이다.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진면목이다.

기업기여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년형의 경우) 정부에서 13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업에게는 100만원을 주는 제도이다. 꽤나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청년에게는 돈을 주어서, 기업 측에는 이직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려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기본 취지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어서,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에게

본인저축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이자 = 1600만원 + 이자 수령

여기서 취업지원금도 기업기여금도 정부에서 주는 자금 (총1300만원)이다.

본인저축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400만원 + 이자 = 1600만원 + 이자 수령 여기서 (총1300만원)이다. 기업에게

위에서 기업기여금을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500만원을 기업에게 줘서, 기업이 다시 400만원을 청년에게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제도이다.

고용주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제대로 알고 나면 기업에 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높은 급여를 쉽게 주지 못 하는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높은 급여를 보조해 주니 이 보다 좋을 수 있을까. 게다가 한번 지원 받으면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못 한다.

기업에서도 기업기여금을 얼마씩 적립해 줘야 하는 게 부담이다(X)

→ 정부에서 채용유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여기서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 이다.

→ 정부에서 채용유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여기서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이다.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X)

→ 이 제도 시행유무와 관계없다.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면 해고하면 된다.

→ 이 제도 시행유무와 관계없다.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면 해고하면 된다. 청년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X)

→ 법적∙제도적으로 사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청년이 함부로 그만두기 어려워진다. 기업은 100만원 지원을 포기하면 되지만, 청년이 1300만원을 버리기는 어렵다. 1300만원을 2년으로 나눠 보면, 매달 5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이 매달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입사 10개월만에 그만두려면 약 540만원의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 ① 첫 취직 하는 ② 정규직 신입사원를 위한 제도

하는 ② 신입사원를 위한 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 진행하는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 기존 재직자를 위한 제도(상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에 이 제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건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2018년 1월에 3년형이 추가되는 등, 매년 조금씩 변화를 보여오고 있다. 인터넷 속 정보들을 알아봐선 헷갈리기만 하고 년도별로 내용이 달라,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완벽 정리 하는 이유이다.

2020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w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한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한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2020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위에서 보듯, ①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②운영기관 ③중소기업진흥공단 ④고용노동부 4 곳의 운영기관에 문의/신청/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과 청년 입장에서의 사례

2년~3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2~3개월 급여에 불과하다. 그런데 1천8백만원 혹은 3천만원의 목돈은, 청년 본인의 돈이 소액 들어갔다곤 하지만 꽤 큰 목돈이 된다.

매달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3년을 다니고 그만 둔다고 가정하면 3천5백만원(청년채움공제 3천만 + 퇴직금 5백만)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실제로 1년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고용하는 기업에서도, 취업하는 청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의 경력은 청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측 자료에 실린 내용인데, 읽어볼 만해서 옮겨 왔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 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단계, 이직 및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2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2년의 저축으로 원금의 4배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부터 납입방식, 중도해지 그리고 만기 시 진행 방식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장기근속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2년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근무하는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을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여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앞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가입자(청년), 근무지(기업) 조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 가입 조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글 아래 확인)을 확인하십시오.

청년 가입 조건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급여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근무형태 : 정규직(중소기업)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기간 연장 가능하며(단 최고 만 39세),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업을 처음 한 경우에만 조건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갖추려면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365일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업 가입 조건

규모 :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각종 문제(고용보험료 체납, 괴롭힘, 성희롱 등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등)가 있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후 계약이 되면, 청년은 자기부담금으로 매달 12만 5천 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24개월 동안 적립하면 300만 원).

(과거에는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2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년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2만 5천 원을 납입하는데, 금액은 감액, 추가 납입이 안됩니다.

적립금은 청년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하게 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는 기업기여금(정부가 보조함)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취업지원금은 2년간 1개월(80만 원), 6개월(120만 원), 12개월(120만 원), 18개월(140만 원), 24개월(140만 원)차에 적립되어 2년간 600만 원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75만 원씩 적립되어 총 300만 원이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살펴본 조건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에 채용되면 반드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청 후 자격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청년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자격심사 및 승인 완료 (약 10일 소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자격심사 및 승인(2번)은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적격여부(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청년)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여신청(1번)과 청약신청(3번)이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고, 자격심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여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여신청(1번)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신청(3)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청년공제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후 계약이 완료되면 앞서 소개한 적립방식대로 적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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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직,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또는 기업의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사유로는 휴업,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권고사직,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창업, 이직, 기타 사유에 의한 퇴사가 있고, 자기부담금 미납도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외에도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영위하여 중도해지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휴업, 폐업을 했다면 중도해지되지 않음

부동산 임대업은 허용되나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사무실도 없어야 함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열기)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퇴사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되며, 정부에서 적립한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과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었다면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만기가 되면 중진공에서 만기지급 통보(SMS)가 오게 되고, 해당자는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이 완료되면, 총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이자 금리는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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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불이익/만기 이직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정책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불이익 및 만기 이직 등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기업으로 몰리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권장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공제 소개 화면

– 목 차 –

1. 청년 내일 공제란 무엇인가?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및 혜택

3.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방법 및 준비서류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및 불이익

1. 청년 내일 공제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와 중기 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지원을 상대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2021년까지 였으나, 2022년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가입조건 및 혜택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가입조건은

중소기업 정규직

나이는 만 15세~35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가 최고임)

월급여가 350만 원 이하

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하(3개월이하 단기 가입은 제외됨)

채용일 기준 5인 이상 연매출 3천억 이하 중소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벤처기업등은 5인미만도 가입가능함.

납입 방식 및 만기 혜택(가입자 및 기업)

납입방식에는 정액 납입과 차등 적립방식이 있습니다.(5일, 15일, 25일 중 선택)

본인 2년 총 적립금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 기업 2년 총 적립금 300만 원, 정부 2년간 총 적립금 600만 원을 합쳐서 정규직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내일 채움 공제(3~5)년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50인 미만일 경우는 100% 정부가 지원

50인 이사의 중기업은 80%를 정부가 지원하여 주면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방법 및 준비서류

온라인 방법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가입절차

오프라인 방식

전국 우리, 신한, 기업,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엣 지역본 및 지부에서 가입 가능

그 외 문의사항은 내일 채움 공제 상담센터인 1588-6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가입자는 가족관계 증명원, 병역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신분증,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기업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단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방법 및 불이익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가입자와 기업 모두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21년 이전 가입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 기여금은 전액 환수합니다.

2년형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225만 원 및 이자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337만 5천 원 및 이자

3년형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165만 원 및 이자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240만 원 및 이자

→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 : 337만 5천 원 및 이자

→ 18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435만 원 및 이자

21년도 이후 가입한 경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경우 기업 귀책 시에는 20만 원 및 이자 , 50만 원 및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 12개월~18개월 미만 : 160만 원 및 이자

→ 18개월~ 24개월 미만 : 230만 원 및 이자

중도 이직 시 불이익

만약 본인이 이직 시에는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는데 2020년에 이직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 그동안 정부지원금 미 지금, 기업 적립금 미지급

→ 6개월 이상 근무로 이직 시 : 정부지원금 일부 지금(2년형 50%, 3년형 30%), 기업 적립금 미지급

임금 상한액 조건도 기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하향하여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가입방법 조건 만기 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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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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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납부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면서 알게된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해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가장 쉽게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따로 입금을 했던 만큼 해지 역시 각각 해지를 해야한다.

처음 신청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페이지로 가서 카테고리를 보면 변경,해지 및 만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지 신청을 하면된다.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해지신청을 할 때, 꼭 염두해야할 부분은 나만 해지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게 아니라 기업도 똑같이 해지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해지신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웬만하면 미리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하고 만약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한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최대한 빠르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한다.

만약에 안해주면 회사도 돈이 묶이고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면 빠르게 해줄거다.

그리고 웬만하면 트러블 계속생기는건 서로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주기도 한다.

2. 지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인데, 나와 같은 2020년 이후의 신규 가입자는 혜택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지부분의 혜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가입 기간 1 ~ 6개월 미만 6 ~ 12개월 미만 12 ~ 18개월 미만 18 ~ 24개월 미만 2년형 청년 귀책 0원 0원 16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23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5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기업 귀책의 경우 기업이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문제로 처리하여 보상을 해주는 거고, 청년 귀책은 자진 퇴사나 본인이 회사에 피해를 주어 나가게되는 경우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경우는 넣은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 결국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및 약간의 이자정도만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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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재가입이 가능할까?

내일채움공제는 300만원만 넣으면 900만원을 추가로 주는만큼 혜택적인 부분에서 좋다.

보통 어느정도 좋은 정책은 제한이 있기 마련, 역시나 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본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퇴사를 한 뒤 이직을 하게될 경우 내일 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요건

1. 휴폐업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부분 혹은 전일 휴업, 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도산

3.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4. 입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5. 고용보험료 체납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6.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8.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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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의 경우 공제 가입 이후 회사 측의 귀책사유(휴, 폐업 및 도산이나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모르면 환급금 못 받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대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와 학자금 대출을 갚는 등 고초를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직한 정규직 청년들에게 자본 형성과 일자리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인 만큼 리스크도 존재하고

잘 모르면 나중에 환급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제가 오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행복주택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2년간 300만 원씩만 공제에 공제금액을 적립시켜 두면 2년이 지나 만기 시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매월 2년간 월 12.5만 원씩 납입을 해서 300만 원이고요. 추가로 기업에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2년간 매월 2.5만 원을 납입(나머지는 정부 보조금 지원)해서 30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특정 월에 8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600만 원, 합 1,200만 원이라는 공제 금액을 2년 만기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리스크(회사 문제 등)를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있고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연 지원금 신청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사이트) 신청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 보험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제외됨)

그래서 웬만큼 직장에서 굴러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면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나 공제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청자 말고도 기업에 대한 요건도 필요한데요. 가입하기 위한 기업이 정규직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만 신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중도해지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의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 청년이 창업으로 퇴직한 경우 : 정부의 기업 기여금은 몰수

– 청년이 이직으로 퇴직한 경우 : 정부의 기업 기여금은 몰수

– 청년이 학업으로 퇴직한 경우 : 정부의 기업 기여금은 몰수

– 청년이 배임 횡령 등에 따라 해고된 경우 : 정부의 기업 기여금은 몰수

– 청년이 6회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시 : 정부의 기업 기여금은 몰수

– 청년이 사망, 업무상 재해로 해지된 경우 : 청년이 모두 환급금 수급함

– 청년의 부정수급으로 해지 : 취업지원금 및 정부 기업 기여금 모두 몰수

2)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기업 기여금만 정부가 몰수)

– 기업이 휴. 폐업한 경우

– 기업이 기업 사유에 따라 권고사직한 경우

– 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 기업이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체불한 경우

– 기업이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한 경우

– 직장 내 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지

– 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위와 같이 여러 사유에 따라 청년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서 환급금이 몰수될 수도 있고 전액 공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하는 공제금도 정부에서 80% ~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업 돈이 아닌 정부 돈이라 중도해지해도 기업 지원금도 청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재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긴 있는데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됐다거나

아니면 공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만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니 중도해지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기간이 2년이고 회사를 다녀보면 알다시피 정말 힘든 회사가 있습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을 안 주는 회사라든지

파벌 싸움으로 왕따를 시키는 회사라든지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3달은 회사에 다녀보고 2년 근속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때 돼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 동안 월 12.5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문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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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이에, 귀하게서 사업장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등으로 퇴사할 경우는 중도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장이나 재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 중도해지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 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미신청하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변경 및 해지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변경/해지→ 계약변경/해지신청

* 청구사유발생일은 해지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ex. 퇴직시 – 퇴직서, 고용보험상실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내역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미신청하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변경 및 해지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변경/해지→ 계약변경/해지신청

* 청구사유발생일은 해지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ex. 퇴직시 – 퇴직서, 고용보험상실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내역서 등

다.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하고 있으며,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게 됩니다.

– 해지시기별 청년(핵심인력)의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되오나, 증빙서류 미비, 취업지원금 미적립의 경우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한 구체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화: ☎1357, 1588-6259)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2022년 변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연봉이나 복지의 문제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입숙해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다시 새로운 근로자가 업무에 익숙해질때까지 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 좀 보완하고자 미취업 청년 (만34세 이하)인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 정부와, 기업이 나누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때문에 이직이나 퇴직을 만기가 끝날때까지 미루는 경우가 꽤 많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런 것보다 근로환경을 좋게 만드는게 먼저겠습니다. 퇴직 시기가 살짝 미뤄지는 거지 안하는게 아니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2022년 변경된 내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청년은 목돈마련을 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자격

만 15세 ~ 34세 이하 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정규직에 신규 취업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군필자인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능하며 군복무기간을 더하더라도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또는,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의 경우 재학중인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인경우

인경우 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최종학교 졸업(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년공제는 생애 딱 1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가입 한 후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 초과한 경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에는 청약 철회 됩니다.)

근로시간이 30시간 / 주 미만인 경우

재택근무자인 경우 (기본 근무형태를 가입기간 중 변경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금업, 경호 경호업, 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경우

이미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조항)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한 경우, 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 기업에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대기업 변경, 직장내 성희롬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로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반 경우와 동일)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상세 기준은 법령 참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상세 기준은 법령 참고)

기업 자격

고용보험 피부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5인 미만이더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세부 자격은 문의)

가입할 수 없는 기업

소비, 향락업, 유흥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인)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공기업

학교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가입 제한

노사분규 , 중대산업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

청년은 월 12만 5천원씩 24개월을 납입하게 됩니다. 2년간 총 30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됩니다.

기업

기업의 경우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월 12만 5천원씩을 24개월 납입하게 되며, 총 금액은 2년간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업 부분의 적립액을 정부가 기업규모에 맞춰 또 한번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정부 부담이 80%로 기업이 지원해야할 300만원 중 정부에서 80%인 240만원을 부담해주게 됩니다.

30인 미만인 경우 기업 부담 0% / 정부 부담 100%

30 ~ 49인인 경우 기업 부담 20% / 정부 부담 80%

50 ~ 199인인 경우 기업 부담 50% / 정부 부담 50%

200인 이상인 경우 기업 부담 100% / 정부 부담 0%

정부

정부에서는 1개월 80만원, 6개월 120만원, 12개월 120만원, 18개월 140만원, 24개월 1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총 지원금액은 2년간 600만원입니다.

2년 만기시 총 1200만원 (청년의 실 납입금은 300만원)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지원), 정부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300만원만 실 납입하면 2년간 총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신청은 워크넷 –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워크넷의 승인 다음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산 10영업일 이며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하므로 미리 미리 워크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

계약취소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청년에게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 기업 지원금은 모두 정부로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여러가지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이나 이직,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시 뿐만 아니라 기업이 폐업하거나 부도, 해산, 휴업,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시 또는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청년에게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기업으로 반환됩니다.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청년 부담금 납입한 금액 및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 정부 지원금 (청년귀책사유) 0원 0원 160만원 및 해당기간까지의 이자 230만원 및 해당기간까지의 이자 정부 지원금 (기업귀책사유)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정부 반환 / 기업부담금 기업으로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재가입은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된 경우 (휴폐업, 도산,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로 체납 등)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시 1회에 한하여 가능 (단, 해지시 받은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재가입이 가능)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찾추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시 유의해야 할 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부담금과 기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모두 입금이 되어야 24개월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의 경우 청년이 어떻게 할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부담금 부분인데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공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미납된 공제금에 대해서는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 더 자동이체 요청이 됩니다. 단, 미납된 경우라도 자동이체 이외에는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총 3번의 자동이체 출금일이 지난 경우에는 내일채움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하는 곳

자격요건이나 가입 및 해지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놓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제도이며, 딱 한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가입방법은 꼭 잘 챙겨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홈페이지 / 각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문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목돈마련 꿈꾸며 가입한 청년 재직자 62만명 넘어

규정 악용한 사업주 늘자 4명 중 한명 ‘중도해지’ 신청

직장갑질로 내일채움공제 해지해도 보복할까 신고 못해

청년·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뒤 직장갑질에 시달려 고통받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들 사이에서 ‘내일채움공제’ 제도로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문제와 목돈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청년층만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기부 주관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로 나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첫 시행인 2016년 당시 2,3년형으로 나눠 운영했으나 2021년부터 2년형으로 통합됐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다.

출범 당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도리어 중소기업에 ‘갑질 무기’를 쥐어준 셈이라며 비판이 잇따르는 데는 엉성한 감시 제도에서 기인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재직을 해야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의 갑질이 있어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떄문이다.

갑질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청년층은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쉽게 신고조차 하지 못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하고 청년공제제도 자체를 중도해지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목돈마련 꿈 꿨는데…중도해지 후 이직 결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청년 재직자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에서도 일정 금액을 납부해 만기 시 재직자가 실제 납부 금액의 3~4배 가량의 수령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목돈 마련의 기대를 품고 청년·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한 청년층은 총 62만 4509명에 달한다.

직장갑질119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7만 9336명(2016년~2021년 7월, 2,3년형 통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2만 5173명(2018년~2021년 7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돈 마련을 포기하고 청년 4명 중 한 명은 중도해지를 신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됐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청년·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한 청년 62만 4509명 중 13만 9443명이 중도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중도해지를 신청한 청년은 총 11만 2090명이었으며 이중 8만 770명은 ‘자발적 이직’으로 중도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목돈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이직을 결심한 것. 물론 그 사유를 단순한 개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 이직을 선택한 데 직장 갑질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청년 10명 중 7명이 1200만원 이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다“며 자발적 이직 배경에 기업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제도 첫 시행년도인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만 1381명 ▲2021년 8월 기준 873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중도해지자 인원수 현황 자료 (제공=직장갑질119)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현황 (제공=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청년층 불만 쏟아지는데 기업은 ‘만족’ 반응 엇갈려

직장갑질119와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의 70%를 차지하는 ‘자발적 이직’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상당수 포함돼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았다. 중도해지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일 경우 기업순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한 것.

해당 단체가 이와 같은 의구심을 품은 데는 단체에 신고된 직장 갑질 사례와 기업의 만족도 사이에서 나타는 괴리감에서 비롯됐다. 청년층은 청년 공제제도로 인해 갑질을 경험했다며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사례는 총 34건에 달하는 데, 기업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신청한 것은 불과 13건 남짓이기 때문이다.

즉 청년층이 경험한 공제제도로 인한 갑질과 기업이 주장하는 갑질 사이에서 3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사례 중 직장갑질을 회사에 신고한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은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례 제보자인 A씨는 ”얼마 전 상사가 나에 대한 왜곡된 말을 하고, 나를 차별해 회사에 이 부분을 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회사 임원은 이를 조사하기는커녕 나에게 당장 그만두거나 부서를 옮기라고 화를 냈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퇴사권유 사유로는 업무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내일채움공제도 있어 그만두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달했더니 임원이 사장은 당장 해고해도 상관없다고 했다“며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일을 하나면서 ‘정말 무서운 애다, 싸가지가 없다’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여 기업과 근로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612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응답기업 91%가 공제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또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5.8%, 기업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3.4%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공제제대로 겪은 갑질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아 근로자들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내일채움공제’ 관련 제보메일 분석 자료 (제공=직장갑질19)

■내일채움공제 장기적 효과 보려면 제도 개선 필요해

직장갑질을 겪었던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내일채움공제가 장기적으로 청년들과 기업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청년들의 희망이어야 할 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의 부작용이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갑질119 전은주 노무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5년 동안 11만 명, 매년 2만 명 이상이 중도해지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목돈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며 “중도해지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을 돕는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이 청년재직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마련의 본질은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상생도모다. 청년층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형성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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