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차이 |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모든것|청약 당첨되고 싶은 2030세대 모이세요! [요약편] 544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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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은 2030세대(신혼부부)들은 청약 포기가 답이라구요?
주택청약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알찬 내용을 담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분양 중인 단지 청약 신청부터 ~ 청약 가점 구성, 가점 높이는 방법, 가점제 추첨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금 잔금 중도금 차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청약신청 #아파트청약당첨 #주택청약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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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분양과 청약은 어떤 차이일까? [지식용어]

일단 분양이란 사업주체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청약은 아파트와 같은 공급대상물을 분양받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건설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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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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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과 청약은 어떤 차이일까? – 대전 기업전문 부동산

분양과 청약은 어떤 차이일까? · 1) 위키백과 “분양” 정의 · 2) 위키백과 “청약” 정의 · 분양이란 사업주체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 청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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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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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차이점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공분양 민간분양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청약 시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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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분양, 일반분양 차이 – 정보캡슐 지식인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분양의 형태,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택소유, 무소유 그리고 전용면적과 특별조건에 따라 분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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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차이 장단점 알아보기

일단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가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청약신청과 당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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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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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해 볼까’ 공공 vs 민간, 나에게 맞는 선택은 – 한국일보

공교롭게도 이달에 진행하는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1차 민간분양 사전 …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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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와 장단점 분석자료 – 아빠는 경제전문가

남들은 청약신청을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개념을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시면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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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란 조합원분양과 차이점 비교 – 집모아

특별분양 이렇게 세 가지 분양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 가장 경쟁이 심한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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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2022(+일반청약) – 우리집 변호사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내집 마련을 일찍 확정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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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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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자격 차이점

공공분양의 경우는 청약저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입 해온 사람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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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cup.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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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모든것|청약 당첨되고 싶은 2030세대 모이세요! [요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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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분양 차이

  • Author: 부동산R114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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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o_WSn0nF0M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분양과 청약은 어떤 차이일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을 해왔다.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꿈이자 목표이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전세금과 언제 오를지 모르는 월급 사이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과 청약을 잘 알아야 한다. 일단 분양이란 사업주체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청약은 아파트와 같은 공급대상물을 분양받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공고를 내면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청약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일단 아파트 분양은 크게 일반 분양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진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일반 분양은 청약 경쟁이 항상 치열하다. 특별 공급의 경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분양과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주택 가구 중 1세대 당 평생 1회로 당첨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일반 분양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다.

특별공급의 종류로는 기관추천∙생애최초∙다자녀∙신혼부부∙노부부 부양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은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수도권은 1년이 지나야 하고 저축액도 6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므로 청약 통장을 일찍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 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이면 가능하다. 동일 순위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려면 결혼 3년 이내, 또는 자녀수가 많아야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두고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며 배점 기준표의 총 배점(65점 만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노부부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하며 세대원이 아닌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해야한다.

특별공급 청약에 경우 해당 항목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100% 당첨은 아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당 항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서 청약을 넣는 눈치작전이 필요하다.

반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일반 공급에서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순위 자격은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만약 통장 가입기간을 충족시켰다하더라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2순위 자격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청약신청 후 분양이 당첨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양과 청약은 어떤 차이일까?

부동산(내 집 마련,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과 청약을 잘 알아야 한다.

1) 위키백과 “분양” 정의

1.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2.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2) 위키백과 “청약” 정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제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에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1]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어야 한다.

주로아파트또는오피스텔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해당 단지의 사업을 책임지는 시행사가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부동산신규분양물량을 팔아치울 때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표현한다.

분양이란 사업주체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청약은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와 같은 공급대상물을 분양받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분양 공고를 내면 우리는 분양 받기 위해 청약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청약하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날 청약을 신청하면 분양되는 날에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청약 날짜에 청약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분양 시작 날짜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청약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하였을 때 만 가능한 것이다.

http://dj-ai-center.com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차이점 총정리!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의 개념은,

1. 국가.지방자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특별분양, 일반분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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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분양의 형태,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택소유, 무소유 그리고 전용면적과

특별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분양의 3가지 공공분양, 일반(민간)분양, 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사업이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 국민주택 중

하나에 건설 공급을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공공분양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실시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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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은

1) 해당 지역 거주자

2) 만, 19세 이상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보면

국민주택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수도권 : 12회 이상

비수도권 : 6회 이상

위축지역 : 1회 이상 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래, 많은 금액을 납입한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주의할 점은

세대주이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주 구성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일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참고, SH청약시스템(서울 공공 임대 및 분양) :

728×90

■ 일반분양(민간분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민영주택 또는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건설사가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유리합니다

일반분양의 1순위 자격조건은

지역별 최소 청양통장 유지기간과 지역, 규모별

최소 예치기준금액을 달성 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됩니다.

청약 지역별 최소 청약 통장 유지기간은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수도권 : 12개월 이상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입니다.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 기준금액을 보면

지역별, 전용면적별 차이가 있으니

확인후 청약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에 대한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참고하여 나의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청약홈(민간분양) :

■ 특별분양에 대해서…

입주자 공고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공통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제외한 다른 특별공급은

청약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면적기준의

해당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인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양 형태가 있으니

자신의 조건에 맞는 분양에 맞춰

준비를 하셔서 가점도 높이고

미리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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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차이 장단점 알아보기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려고 하면 반드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단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가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청약신청과 당첨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달라지죠.

반드시 이 정도는 미리 알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청약에 당첨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뜻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분양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대부분 LH나 지역주택공사(SH, GH등)에서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주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LH에서 어떤 땅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민간 건설사)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죠.(임대를 하면 임대아파트)

시공은 민간건설사에도 해도 아파트의 브랜드는 LH 등의 브랜드를 넣게 됩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과 반대로 사업 주체가 그냥 민간 건설사입니다.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우리가 아는 그 민간 건설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땅(택지)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LH 등 공공기관에서만 가지기에 먼저 땅을 LH에서 가져가고 이 땅을 민간건설사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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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분양가

공공분양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민간분양은 땅을 민간에서 사서 아파트를 짓고 팔기에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겠죠.

공공분양은 그냥 땅을 원래 제일 저렴한 가격에 사왔으니(수용) 토지 가격부터가 저렴합니다. 그렇기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자격

공공분양은 무조건 무주택세대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누구나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방법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그냥 청약통장 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월 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에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은 공공분양을 위해서입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시켜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이죠. 청약 예치금은 그냥 공고일 전일에 모두 넣어도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청약 자격 조건 등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장단점

공공분양 장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상당한 장점이죠. 거기에 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와 달리 단순히 청약통장 월 납입횟수만을 따지기에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단점

LH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LH 브랜드를 싫어해서 입주 후에 대표회의를 거쳐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덜하지만, 공공분양 단지내에도 주차장이 없거나 커뮤니티가 생긴건 최근의 일입니다. 트렌드가 조금 느린편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횟수가 1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청약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납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민간분양 장점

부양가족수만 많으면 일단 더 유리합니다. 무조건 장기로 봐야 하는 공공분양과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품질 면에서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LH 아파트와 래미안 아파트 어디에 입주하고 싶으신지만 생각해보셔도 아실 겁니다.(LH 비하가 아닙니다)

단지내 주차장이 없고, 커뮤니티가 있고, 조경도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각종 편의시설, 시스템은 매년 추가되고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단점

분양가가 비쌉니다.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말이죠. 또한 부양가족수가 많이 없다면 가점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약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통적인 것은 청약통장 개설입니다. 빨리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민간분양 가점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기에)

그리고 최소한 월 10만원씩을 꾸준히 납입하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둘 다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간분양은 사실 부양가족수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분양에는 추첨도 있기에 이걸 노릴 수도 있죠.(물론 로또의 확률입니다)

결국 만 17세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고(미성년자는 2년만 인정해주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시고 30대 중반부터는 청약을 노리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있기에 공공/민간 특별공급/일반공급을 모두 노리시면 청약 당첨 확률은 더더욱 높아질 겁니다.

청약만이 답이 아닐 수도

처음부터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집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기에 갭투자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청약의 경우 보통 그래도 30대 중반은 되어야 특공이라도 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갭투자로 시작해서 투자 아파트 개수를 늘리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청약통장 월 10만원씩 납입 VS 20대부터 갭투자로 아파트 투자 시작, 과연 어느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역과 아파트를 찾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갭투자가 쉽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전청약 해 볼까’ 공공 vs 민간, 나에게 맞는 선택은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사전청약 물량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공분양으로만 세 차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도 오는 13일부터 풀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달에 진행하는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1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기가 ‘집안싸움’이라도 하듯 겹칩니다.

이번에는 공급 입지 자체가 달라 청약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수요자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2022년 사전청약 예정 물량은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3만8,000가구로 총 6만8,000가구에 달합니다. 그만큼 분양시장에서 사전청약이 대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단점을 따져서 자신에게 맞는 청약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공은 LH 브랜드, 민간은 건설사 브랜드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프리미엄 브랜드 ‘안단테’가 들어간 아파트라면 공공분양이고, 1차 사전청약에 참여한 △’우미 린'(오산 세교2) △’호반 써밋'(평택 고덕) △’중흥 S-클래스'(부산 장안)처럼 민간 건설사 브랜드가 들어가면 민간분양 물량입니다.

평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공공은 주로 전용면적 59㎡ 이하의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반면 민간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물량이 제법 나옵니다. 지난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3차 공공 사전청약 물량을 보면 총 4,167가구 중 84㎡는 114가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59㎡ 이하입니다. 1차 민간 사전청약은 총 2,528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42가구가 84㎡ 이상입니다. 이 중에는 전용 100㎡인 대형 평형 230가구(평택 고덕)도 포함됐습니다.

공급 방식 또한 다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특공)으로 풀립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도 참여해 추첨으로 당첨을 노릴 수 있다는 것도 공공 사전청약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 그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공으로 공급됩니다.

같은 입지와 평형 ‘공공 vs 민간’… 당신의 선택은

평소 원하던 입지에 평형 조건, 당첨자 발표일까지 같은 단지의 사전청약이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면 수요자로서는 한쪽만 선택해야 하기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당첨되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로 인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1인 가구나 1주택자,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민간 사전청약입니다. 1인 가구는 청약 가점이 낮아 민간분양에서 이뤄지는 생애최초 특공의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소득이 낮은 수요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1주택자나, 고소득 신혼부부도 민간 사전청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반면 청약 가점이 높은 4인 가족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때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당장 가격적인 이점을 생각한다면 공공, 향후 투자 가치를 고려한다면 민간이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공공은 아무래도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대출 부담도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의 3.3㎡(평)당 분양가는 2차 공공 사전청약 당시 1,277만 원, 84㎡는 4억1,991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2기 신도시로 검단보다 서울에서 먼 평택 고덕의 1차 민간 사전청약 추산 평당 가격은 1,425만 원, 84㎡ 분양가는 4억7,000만 원대입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라면 실거주에 향후 투자 가치까지 고려해 민간 사전청약을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고민은 어디까지나 고민일 뿐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한데, 일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복 신청은 가능하니까 최대한 많이 사전청약을 넣는 것이 답입니다. 만약 운 좋게 발표일이 다른 청약에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당첨된 물량만 인정받게 됩니다.

김지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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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와 장단점 분석자료

남들은 청약신청을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개념을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첫 시작으로 분양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분양별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이점 분석

공공분양 민간분양 브랜드 LH 민간 건설사 주요 공급평형 59 제곱미터이하 84 제곱미터이하 1 인가구 1 주택차 청약 불가능 가능

우선, 분양이라는 말은 건설사에서 고객에게 신규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대가를 받고 말이죠. 분양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의 경우 분양 주체는 LH가 되고,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는 안단테, 휴먼시아, 뜨란채 등이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분양 주체는 민간 건설사이고,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는 힐스테이트, 호반 써밋, 푸르지오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다가 보이는 아파트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확인하려면 구글에서 아파트 이름을 쳐보면 됩니다.

장단점 비교

1. 공공 분양

공공의 경우 원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층,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급이 우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59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주로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정계층에게 주어지는 물량이 많아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물량이 10% 내외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 민간 분양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대상이 폭넓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물량도 있긴 하지만, 공공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적습니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대표 평형은 84제곱미터로 전체 물량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가족단위로 방 2개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위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공공의 경우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고, 주택매매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가 드물어서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민간의 경우 실거주와 투자가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민간의 경우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피해야 하는데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만 별도로 주어지는 공급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매매를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계획을 미리 해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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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란 조합원분양과 차이점 비교

분양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분양, 공공분양, 특별분양, 조합원 분양, 재건축조합분양 등 각기 다른 형태와 조건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분양이란 어떤 것인지 또 조합원 분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이란

먼저 일반분양 종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일반분양, 2. 공공분양, 3. 특별분양 이렇게 세 가지 분양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 가장 경쟁이 심한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본인이 원하는 일반분양 사업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 해당 지역 내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들과 경쟁하여 당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일정기간 충족 시 1순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1순위인 경우가 많아 주로 가점제를 통해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 등 관공서가 주관하는 아파트 분양 형태를 말합니다. 평수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토지주택공사 아파트들이 공공분양에 해당합니다. 특별분양 : 사회, 경제적인 배려가 필요한 내 집 마련 희망자들에게 일반분양에서 특정 동호수를 미리 선정하여 특별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류에게만 공급하는 분양을 특별분양이라 합니다. 주로 노년층 부양 가구나 자녀가 많은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이란,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차이점

먼저 조합원 분양이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위치의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시공 및 분양을 진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차이점

청약통장 가입 유무 :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지만, 조합원 분양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없는 대신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거주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거주자,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 마지막으로 조합원분양 세대주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토지매입 방식에 따른 분양가 차이 발생 : 일반분양의 경우 은행 대출을 통해 토지매입이 이뤄지는 반면 조합원 분양의 경우 조합 구성원들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합니다. 일반분양의 은행대출을 통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대출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최종분양가에 반영되어 조합원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이 책정됩니다. 조합원분양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은행대출과 시공사를 끼지않고 조합원이 직접 조달 및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출이자비용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 일반분양의 경우 공급규모(평형대) 제한이 없는 반면 조합원분양의 경우 공급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까지 소요기간 : 일반분양의 경우 빠르면 3년 내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분양의 경우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많게는 입주까지 7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에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차이 및 일반분양이란, 조합원 분양이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소식이나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및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차이 알아보기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2022(+일반청약)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와 관련하여 사전청약이란 무엇이고, 본청약, 일반청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전청약과 일반청약의 차이,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 일반청약 차이

사전청약, 본청약, 일반청약

사전청약이란 최종적인 본청약 이전 사전예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내집 마련을 일찍 확정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도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청약이란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자가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청약이란 사전청약으로 진행하지 않은 물량을 한번의 청약으로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착공과 청약 시기

원래 일반적인 주택 청약은 사업주체가 대지를 확보하고 착공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4. 착공이 되어야만 5. 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승인 주택 착공 주택 청약

그러나 일반청약이 아닌 사전청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구계획만 승인된 후 주택청약(사전청약)을 받게 됩니다. 즉, 주택 착공도 하기 전에 청약부터 받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 착공 본청약

즉,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차이는 일반청약에서 청약 시기는 주택 착공 이후지만, 사전청약에서 청약 시기는 주택 착공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 하고, 본청약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당첨자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라 합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참고).

즉,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라고 칭하고, 본청약에서 당첨되면 당첨자라 합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자격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은 사전청약의 모집공고일(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은 본청약까지만 갖추면 되고, 사전청약시에는 거주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의 기준이 되는 본청약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을 잘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기준

전매행위 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산정 기준일은 (본청약 이후의)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모집공고문의 변동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건설 호수, 주택공급면적, 세대평면, 추정분양가격,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일, 주변 생활여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 시기는?

아파트 동, 호 배정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 이후에 배정됩니다.

사전청약 계약금 납부?

본청약은 입주자 모집시 청약금, 계약 체결시 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전청약은 사전당첨 후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 VS. 최종 확정

본청약은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전청약은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다시 해야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포기

본청약(또는 일반청약) 당첨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되면 최종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만, 단순한 변심으로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취학, 질병요양, 국외이주 등)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게 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사전청약 당첨

사전청약 당첨은 본청약 당첨과 비교하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연히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경우(입주예약자 선정)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없어서 계약 포기할 때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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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본청약 분양가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분양가는 추정분양가이며,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능하여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될 분양가는 실제 분양가로서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자격 차이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보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져 정보가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라면 이게 뭔지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하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이나 면의 경우 100㎡ 이하 면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소형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주로 분양을 하다 보니 공익을 위한 성격을 띠는 공공분양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평균 시세 대비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간분양에 비해서 조건은 까다로운데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에 가입을 해서 납입 횟수를 맞추고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때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서 신청일에 청약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 자치시 또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 가입은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을 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민간분양이란?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의 모집 공고는 대부분 민간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기업이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건축 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토지나 주택 등 건물들을 판매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민간분양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공분양과 같이 면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간분양은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민간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공급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대평 평형을 설계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민간분양 가입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을 하셔야 1순위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지방은 6개월, 납입 횟수 6회, 조정 지역에 따라서는 24개월, 24회 납입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또한 자유롭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실 경우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경우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 회차는 충족하지 못해도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평형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게 되니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꼭 통장에 입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양이 진행됩니다. 일단 추첨제 같은 경우는 주거전용면적 85㎡ 초과일 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공 주택 지구에 따라 각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거기서 떨어진 나머지 무주택자와 1 주택자를 포함해서 25%를 선정합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로 분양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점 항목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저축 가입 기간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청약저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입 해온 사람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분양의 경우는 장기간 무주택 상태에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청약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가점제로 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가점의 요소들을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고 유리한 청약으로 잘 신청해서 좋은 보금자리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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