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161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장대장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0,300회 및 좋아요 25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종합부동산회사 (주)장대장부동산그룹에서
부동산상담하시고 무료 부동산세미나도 참가하세요!!
▤▤▤▤▤▤▤▤▤▤▤▤▤▤▤▤▤▤▤▤▤▤▤
[SBS CNBC] 시선집중 부동산 길라잡이
*매주 수,토요일 오후 12시~1시까지 장대장부동산그룹 장용석대표와 함께 합니다.
▤▤▤▤▤▤▤▤▤▤▤▤▤▤▤▤▤▤▤▤▤▤▤
대표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ris938
대표전화 : 02-553-5574
▤▤▤▤▤▤▤▤▤▤▤▤▤▤▤▤▤▤▤▤▤▤▤
부동산투자는 꼼꼼히 알아보고 하십시오.
부동산투자를 위한 부동산상담은 부동산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주택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

+ 여기에 보기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022

View: 4882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 …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

+ 더 읽기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1

View: 9354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1주택자가 됐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재당첨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

+ 여기에 표시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1/7/2022

View: 1388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

+ 더 읽기

Source: useful.dldmddl467.com

Date Published: 3/27/2021

View: 9667

묻지마 청약 주의…당첨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 한국경제

일정 기간 다른 단지의 청약 신청도 막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역은 7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9676

Top 19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Top Answer Update – Chewathai27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 우리집 변호사 사전청약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2/5/2022

View: 6662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 …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therichdadlab.tistory.com

Date Published: 7/28/2021

View: 4007

[Q&A]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 한겨레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4/2022

View: 5149

청약 재당첨제한 | 청약 제한사항 5가지 – 부동산닥터1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

+ 여기에 보기

Source: budak1.com

Date Published: 9/15/2021

View: 7120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만약 예비당첨자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 이미지 : 포레나 부산덕천 2차. 2. 재당첨제한 기한. 투기 …

+ 더 읽기

Source: blog.hwenc.co.kr

Date Published: 8/16/2022

View: 527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Author: 장대장TV
  • Views: 조회수 20,300회
  • Likes: 좋아요 251개
  • Date Published: 2020.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hcdzisSkI0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재당첨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주택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공공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고 미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없다는데 당연히 당첨자 지위 포기하고 계약 체결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데,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 당첨 포기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X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 입주예약자 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다.

본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아래와 같이 재당첨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맨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본청약 당첨 후 포기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최종적인 입주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없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첨자로 선정되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정,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해약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되었더라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본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은 2번이나 청약하여 최종적으로 당첨되는 것이고, 사전청약에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불이익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짐 1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6개월 = 나머지 지역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당첨자 명단 관리

본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결국 모두 다른 주택청약의 당첨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특별공급 1회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면

5년 간 1순위가 될 수 없음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받아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구성원이면

가점제 적용 제외함

미분양 주택 선착순 공급, 규제지역 아닌 곳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무순위 청약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본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서 당첨될 수 없음(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도 제한됨)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주택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며,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예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은 예외적으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재당첨 가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재당첨 제한 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에만 문제됨

한 경우에만 문제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또는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 1주택자가 됐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상위 49개 베스트 답변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로또와도 같은 주택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 재당첨 방법과 청약 통장 해지 및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 취소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2.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 및 조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정확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1순위 청약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 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 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 박탁되는 것이죠.

청약 당첨 포기 후, 재당첨 전략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겠죠.

부부, 청약 통장 사용

청약 당첨 후 포기 대책으로 부부 각각 청약 통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한 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때, 아내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 을 받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죠. 이때 적용은 세대주 속한 세대원 모두이기 때문에 당첨 후 취소를 하시면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아내 청약 통장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성공을 하시려면, 먼저 부부의 세대 분리로 각각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경우의 수가 많아서 꼭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시든 든 계약을 진행하시든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청약 통장 계좌 부활

부적격의 경우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 사용 중지가 됩니다.

해당 지역 청약 통장 사용 중지 기간 수도권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

이때 청약 통장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신다면 당첨자로 계속 유지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은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부적격 취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잘만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이에 따라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묻지마 청약이 많아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 이후의 계획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묻지마 청약’ 주의…당첨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석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중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반등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강세장의 시작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기술주 규제, 미·중 분쟁 등 중국 시장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주요국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곳 역시 중국이다. 국내외 투자은행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하반기를 내다보고 투자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대금 1조위안 돌파…‘강세장’ 시동?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3% 상승했다. 지난 27일에는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600선을 넘어서며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증권거래소의 우량 종목 55개로 구성된 항셍지수는 2.3% 올랐다.중국 증시 대장주인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가 1주일 동안 9.2% 급등하는 등 대형 우량주가 강세를 보였다. 중국국제금융공사, 하얼빈하터우인베스트먼트, 상재주식, 흥업증권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오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상하이·선전증시 대형 우량주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3.6%에 달했다. 최근 중국 증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위안(약 175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주식시장 강세에 방아쇠를 당긴 건 위안화 강세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최근 6.3위안대까지 내려가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안화가 오르자 위안화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주식의 매력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과 시중 유동성, 기업 실적 등이 발표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줄고 있다.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중국 정부의 규제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아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중국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긴축정책, 정부 규제, 미·중 분쟁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주식, 뭘 사야 하나?그럼에도 중국은 주요국 중 경제 성장이 가장 돋보일 국가로 꼽히는 만큼 하반기 유망주에 관심이 쏠린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내년까지 W자형 2차 회복에 진입해 주요국 중 회복 과정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며 “최근의 박스권 장세가 투자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하나금융투자는 “중국 시장에서 최근 설비투자 증가 등 제조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소비가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탄소중립과 친환경 밸류체인 등 중국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는 업종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하반기 ‘톱픽’으로는 북방화창(002371), 디세이(002920), GDS(GDS), CIMC엔릭(3899), 퉁웨이(600438), 강봉리튬(1772), 트립닷컴(TCOM), 징둥(JD), 이하이국제(1579), 다다넥서스(DADA), 항서제약(600276), 바이두(BIDU) 등 12개 종목을 제시했다.삼성증권은 “3분기 주식시장이 반등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라”고 권했다. 포트폴리오는 소비 회복의 수혜주인 가전·자동차와 낙폭 과대 성장주인 플랫폼·친환경·내수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종목으로는 지리자동차(00175)·장성자동차(601633)와 메이디(000333)·샤오미(01810), 우시바이오(2269)·중국중면(601888), CATL(300750), 알리바바(9988)·텐센트(0700)를 추천했다.모건스탠리는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할’ 종목으로 중국거석(600176), 윈마카오(01128), DR레이저(300776), 순펑(002352), 포커스미디어(002027)를 꼽았다.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제한)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분양권 시장이 핫하다 보니 청약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재당첨 제한이라는 얘기에 청약 시도를 안 하는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 당첨 이후에는 다시 청약할 수 없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원문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의 청약 재당첨 제한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즉시 시행되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대상자 및 주택지역만 해당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약자 본인이 등재가 된 세대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대원의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용어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위의 문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약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작성한듯합니다만,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지역이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되어 다음 아래의 표의 지역들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중 아래의 지역들이 해당되는데요, 제3 지역인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의 민간택지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전매제한 설정기준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같은 지역임에도 전매기간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11/30 – [부동산 상식]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마지막으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재당첨 제한 확인

재당첨제한 확인은 apt2 you(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내용만 조회가 되니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다면?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년간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 조항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전에 작성한 무순위 청약자료 참고)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9/11/17 – [부동산 용어]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추첨제는 당첨이 가능하니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추첨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청약에 임해서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 작성에 힘이 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Q&A]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7월28일 접수 시작하는 1차 사전청약 문답풀이

인천 계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내년까지 있을 다른 사전청약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남양주 진접2(1535호), 인천 계양(1050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새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1차 사전청약 관련 주요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다른 곳 사전청약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이나 당첨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추정치인데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오를 수 있나.

“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나 건축비가 상승하는 경우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할 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 이후에 급여가 올라 본 청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당첨 이후에는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인천 계양에 살아야 유리한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위례새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예를 들어 인천은 1단계로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수도권 거주자 50%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2와 위례새도시는 1단계로 해당 시·군 지역 거주자 30%, 2단계 경기도 거주자 20%, 3단계 수도권 거주자 50%다. 1단계 낙첨자는 그 다음 단계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기 때문에 성남시와 의왕시 거주자가 1순위 공급을 받는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비중이 크다는데.

“그렇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유형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자녀(10%), 기관 추천(10%), 노부모 봉양(5%), 유공자(5%) 등이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이 까다로운데.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것은 일반공급(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다.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은 우선공급(공급물량의 70%)과 잔여공급(공급물량의 30%) 소득기준이 다르다.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 120%)이지만 잔여공급은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잔여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140%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다. 사전청약 시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603만160원(3인 가구 이하)다.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엘에이치(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 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비롯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안내되어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청약 제한사항 5가지 – 부동산닥터1

주택을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 재당첨제한 을 받습니다.본인이 청약 자격과 조건이 되고 가점이 높아서 여러군데 청약해 당첨 된다면 다른 실수요자의 기회가 줄어들겠죠.

또한, 청약시 실수로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관련 서류가 부적격일때, 기타 사정으로 당첨된 주택을 포기한다면 소중한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재당첨제한 대상과 기간,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기타 청약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의 종류와 대상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청약의 당첨을 제한 ( 당첨 되어도 무효 ) 시키는 제도.

자세히보기 ▶클릭

청약 재당첨제한 대상구분

과거 당첨주택 현재 청약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역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전 지역)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의)민영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당첨후 재당첨기간내에 (규제지역 이외)민영주택에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과거당첨 주택에 따른 재당첨제한 기간

재당첨 기간 계산법

구분 과밀억제권역 그외 지역 전용85m2 이하 5년 3년 전용85m2 초과 3년 1년

자세히보기 ▶클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청약홈)

청약홈에서 열람하는 제한사항은 본인만 나오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각자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함.

1.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접속후 청약제한사항 클릭

출처 : 청약홈

2.청약자격확인 클릭

3.본인 해당사항 확인

자세히보기 ▶클릭

기타 청약제한 사항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 받을수 없음.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음.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는 1순위, 2순위, 예비당첨과 같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당첨 제한

1순위, 2순위, 예비 당첨,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5년간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 됨.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예외적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한 사항으로 부적격 당첨자의 세대원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

부적격 당첨된 자의 청약 제한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

1순위 청약제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 함. ( 2순위 청약은 가능 )

민영주택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하며,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

청약 재당첨제한 유의사항

자세히보기 ▶클릭

청약 신청인 본인과 같은 세대원일 경우 청약 재당첨제한에 같이 적용됨.

재당첨 제한 규정에 두개 이상 적용 될때는 그중 가장 긴기간을 적용 함.

주택에 당첨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청약제한 사항이 적용되나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됨.

이상으로 청약 재당첨제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재당첨제한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택청약 1순위 | 조건 | 국민주택,민영주택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국민주택 ,민영주택) 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1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 입주자격 | 당첨방법 | 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직장,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희망타운 비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 신혼 희망타운 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방법중에 대표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신글

청약 재당첨제한 | 청약 제한사항 5가지 .끝.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이전 이전 01234567

■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본청약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청약의 열기가 더해지며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에 한 번 당첨된 후에 포기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화건설이 알려드릴게요.

* 이미지 : 포레나 익산부송

1. 자의로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추첨으로 지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타 이유가 있을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해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예비당첨 시에도 포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예비당첨자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 이미지 : 포레나 부산덕천 2차

2. 재당첨제한 기한

투기과열지구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 기한 내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3. 타의로 포기할 경우

단, 청약 당첨 후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취소될 경우에는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빙하면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되고, 추후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 통장은 위 기간이 지나면 재사용 가능하며, 재당첨제한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4. 청약 주의사항

청약 점수 계산 오류 이외에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피하고 싶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청 시 각각 아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영주택에 동일 세대 내 2명이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은 1인 당첨 시 문제없이 청약 가능하나 2인 모두 당첨 시 양쪽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에 2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1인만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유효하며 일반공급만 재당첨 제한됩니다.

5. 청약 주의사항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각기 다른 단지여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곳에 신청해 둘 다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투기지역과 비조정지역에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둘 다 인정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청약이라면 가급적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통장 명의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개명한 두 가지 경우에는 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청약저축은 여기에 결혼 및 세대주 변경 시에도 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만 명의 변경 가능하며 가점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가급적 청약 신청 전 충분히 고려한 뒤, 점수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피해 청약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내집마련을 한화건설이 응원하겠습니다.

▷ 한화건설 블로그에서 더 다양한 소식과 건축 이야기 만나보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다음은 Bing에서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 부동산따라잡기
  • 부동산전문가
  • 부동산투자
  • 부동산강의
  • 부동산세미나
  • 장대장부동산그룹
  • sbs cnbc
  • sbs cnbc부동산따라잡기
  • 장용석
  • 부동산
  • 부동산매물
  • 부동산추천
  • 부동산상담
  • 부동산재테크
  • 부동산매매부동산
  • 부동산투자자들
  • 부동산분양
  • 부동산매매
  • 부동산전망
  • 부동산정보
  • 부동산소식
  • 부동산강사
  • 부동산시장
  • 부동산방송
  • 부동산로드
  • 이사야사
  • TV조선
  • 아파트투자
  • 아파트매매
  • 아파트분양
  • 아파트전망
  • 아파트정보
  • 부동산그룹
  • 장대장
  • 주택매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YouTube에서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u0026A |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깡통 전세 란 | ‘깡통전세’가 뭐야 인기 답변 업데이트

Leave a Comment